이 경우, 공동명의로 양도세를 각자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점 2.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임대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을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 임대를 놓을 경우, 이에 대해 소득이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이걸 ‘임대소득세'라고 합니다.
임대소득세는 월세나 간주임대료와 같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데 중요한 건 이 역시 ‘인별' 과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종부세, 양도세처럼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가령, 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단독명의라면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초과로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나, 이게 만약 50:50 지분의 공동명의였다면 개인별 수입금액은 1천5백만 원(=3천만 원*50%)이 되어 비과세가 됩니다.
단, 19년도부터는 분리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