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18(월) 산재신청및경과(대상:흐른)
- 시간: 오전
- 인원: 1명(활1:덕)
- 내용: 활동가 산재신청서류 등기우편으로 발송
* 사업장별 산재 정보 확인: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main.do
<상세내용 및 상해경위>
* 상병코드 : M751
* 상병명 : 회전근개증후군
* 세부상병명 : 회전근개파열, 우측
* 재해일 : 2020년 10월 30일
* 요양기간 : 2020년10월22일~2021년6월7일
* 의료기관 :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
* 요양지사 : 서울남부지사
* 산재승인 : 2021년 5월 27일
200909(수) 재해자와 동료 작업자 1명이 집씨통 작업 시작
201022(목) 오전 1차 병원 검사, 오후에 검사 결과 듣고 바로 조업 중단 조치 및 외주
201030(금) 2차 병원 검사 (소견서 발급)
201104(수)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제출(김보미 담당관님)
201123(월) 이사회의에서 코로나극복 위한 기여 및 부상 위로에 대한 특별상여금 논의 및 결정
201117(화) 특별상여금 지급 (원천징수세는 11월 급여에서 제함)
201127(금) 수술이 필요한 상해라 노무사 상담(노무법인 의연) http://cafe.daum.net/nanjinoeul/qjea/8
201130(월) 치료 시작
201207(월) 상세진단
201209~201210(수~목) 입원수술(이대목동병원)
210113(수) 요양급여신청서 구비서류 준비 도움
210114(목) 본인 제출 산재서류 사무실로 가지고 옴 (등기우편으로 발송 예정이었으나 확인해보니 서명 등 누락된 것이 있어 다음 주로 연기)
210118(월) 본인 제출 산재신청서류 등기우편 발송
210119(화) 공단에서 확인 전화 받음 (단체, 본인 양쪽 모두) 2주 내로 공단 지정 병원 알려주기로 함 (검진자료)
210121(목) 공단에서 단체 제출 서류 요청하여 작성 및 메일 발송 (담당: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재활보상부 최은준 대리님 02-2077-0197 / 최은준<choieunjun@kcomwel.or.kr> / 팩스 0502-207-2100 / 마포구 백범로 23, 8층(신수동)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재활보상부 우:04108 )
210210(수) 산재처리 중(2020년12월~2021년1월)이나 설상여금은 지급해도 된다하여 지급
210310(수)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업무관련성 평가팀 현장실사 https://cafe.daum.net/nanjinoeul/qjea/13
210314(일) 연차는 보상하지 않고 모두 쓰기로 했으나 산재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점과 산재 보상이 늦어지면서 생활이 어렵다는 개인 사정을 고려해 2020년도 본인이 계산한 미사용연차분을 지급 (회계사무소와 논의)
210527(일) 산재승인
210531(월) 진료비지급1차
210701(목) 비급여치료로 공단에서 보상받지 못한 치료비 노을공원시민모임이 보상(활동가가 정리하여 요청한 금액)
210702(금) 급여지급 (세전기준 94.6% 보상받음 / 세후기준 104.8% 보상받음)
210707(수) 2종요양비지급 1차
210708(목) 2종요양비지급 2차
210709(금) 진료비지급2차
220126(수) 수술비 중 본인 부담액 + 2021년 하반기 치료비 + 위로금 지급
<상세 보상 내역 - 공단>
*2종요양비 : 210707(수) 1차 지급 + 210708(목) 2차 지급
*진료비,약제비 : 210531(월) 1치 지급 + 210709(금) 2차 지급
*휴업급여 : 210702(금) 지급
ㅇ산재처리로 인한 급여보류기간 : 2020년12월~2021년 2월
ㅇ공단보상비율 : 세전기준 94.6% 보상받음 / 세후기준 104.8% 보상받음
<상세 보상 내역 - 노을공원시민모임 (7월1일 시점 기준) >
*부상이 크고 치료기간 및 산재보상까지 기간이 길어 생활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함
* 모든 지원은 이사회 및 노무사 컨설팅, 회계사 상담을 받아 진행
(1) 산재 신청 전 지원금
190907(화) / 191011(금) / 191126(화) / 191201(일) / 191216(월) / 200113일 / 200225일 / 200308일 / 200402일 / 200512일 / 200608일 / 200705일 입금
(2) 산재 신청 후 지원금
* 201117(화) 이사회결정에 따라 특별기여금+부상위로금 지급
* 210210(수) 산재처리 중(2020년12월~2021년1월)이나 설상여금은 지급해도 된다하여 지급
* 210314(일) 회계사무소와 논의 후 입금. 연차는 보상하지 않고 모두 쓰기로 했으나 산재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점과 산재 보상이 늦어지면서 생활이 어렵다는 개인 사정을 고려해 2020년도 본인이 계산한 미사용연차분을 지급
* 210701(목) 비급여치료로 공단에서 보상받지 못한 치료비액수가 커서 보상 (내역은 흐른활동가가 정리)
* 220125(화) 산재 보상 받지 못 한 수술 본인 부담액 + 2021년 하반기 본인 부담 재활치료비 (상반기 분은 기지급) + 위로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