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보조금 어떻게 받을까요?
올해 7월부터 지급내용 변동… 보청기 구입 서두르면 좋을 듯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청력이 떨어져 보청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보청기 착용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제조회사에서 높게 책정해 놓은 보청기의 비용과다가 큰 이유를 차지한다.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은 보청기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보청기 센터에서 진행하는 할인이벤트 기간에 할인을 받아 구매하는 방법과 보청기 국가 보조금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보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청각장애등급
먼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청각장애등급이 있어야 한다. 일정 청력 수치 이하의 청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청각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장애진단이 가능한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3회 뇌파검사 1회를 통하여 검사 후 진단서를 받아야 하며,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 후 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장애등급을 받게 된다. 검사기간과 비용은 각 병원마다 다르지만 대략 2주~4주, 20~3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심사기간을 포함하면 약 2개월 정도 걸린다. 장애진단 검사 가능 여부는 평소에 진료를 받는 이비인후과 및 가까운 보청기 센터에 문의를 하거나 거주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장애진단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소개해준다.
청각장애등급은 과거 2급~6급까지 나뉘었으나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4~6급은 장애등급 ‘경증’ 2~3급은 장애등급 ‘중증’에 해당한다.
•보조금 비용
장애등급을 이미 보유중이거나 장애등급을 새로 받은 분들은 보조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보청기 보조금은 2016년에 대폭 상승되었는데, 청각장애의 경증, 중증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의 경우 최대 1,179,000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최대 1,310,0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조금 환급절차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인 만큼 다음과 같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각장애등급이 있어 보조금 환급이 가능한 분들이 보청기 센터를 선택할 때에는 장애인보장구 등록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센터인지 확인해야 하며, 병원 근무 경력이 있어 보조금 환급 절차를 잘 아는 센터인지 꼭 확인 후 선택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변동내용(2020년 7월부터 적용 예정)
기존에는 신청을 하게 되면 일주일 이내에 1,179,000원(최대1,310,000원)의 보조금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보조금 신청시 910,000원을 선지급하고 1년 뒤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그 후에 4년에 걸쳐 1년마다 5만 원씩 20만 원을 지급한다. 보조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5년에 걸쳐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되도록 보청기 구입을 서두르는 편이 구매 의사가 있는 분들의 번거로움이 덜하리라고 생각된다.
자료제공 : 해운대독일보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