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19카합10410 2. 원고ㆍ신청인 이성하 외 8인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제주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9-12-23 7. 확인일자 2019-12-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첫댓글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프쪽에서 주식찍어내서 경영권 방어하나요 ㅜㅜ
내일이 납입일이니깐 지켜봅시다
저는 내일 주식 좀더 사볼까 생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