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4.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관계기관의 협조 및 확인․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O ) ※ 법25조 1항 ㄴ.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련기간 중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훈련기간 및 훈련기간을 전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X ) ※ 법25조 2항 파견요청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요청할 수 있다. ㄷ.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장은 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비상대비 책임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O ) ※ 법25조의2 2항 ㄹ.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운영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 ※ 벌칙이 없다. 이 지문은 단순하게 벌칙만 암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오판을 하게 할 수 있는 지문이다. 즉, 법33조 1항 2호에서 법13조 6항에 따른 확인·점검이나 그 결과에 따른 보안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13조 6항은 비축에 관련된 내용으로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확인과 평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단순하게 법13조 6항을 무시하고 내용만 암기한 사람은 위 지문을 맞는 것으로 착각하여 맞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문이다. |
재난 법 중령 대령 문제
문33. 다음 사례에서 ㉠∼㉣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2 )
대위 소령은 44번 입니다.
폭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이 우려되자 행정안전부장관(甲)은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원장에게 긴급안전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 O 시행령 38조 4항) 甲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있는 시설(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없다.)의 소유자(乙)에게 정말안전진단을 명하였다. ㉡ 乙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甲에게 제출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甲에게 통보하였다. ( O 다른 법령에 해당 시설의 정밀안전기준이 없으므로 법31조 1항 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또한 법31조 2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안전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甲은 乙의 정밀안전진단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O 시행령 39조 3항 ) ㉣ 만약 정밀안전진단을 명받은 乙이 명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으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甲은 乙에게 서면으로 알려주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O 법31조 3항과 5항을 통합하여 지문을 구성하였다. 원칙은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이면 구두로 알리되,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