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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전문상담사 채용 공고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전문상담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1. 채용내용
채용 분야 | 인원 | 근무지역 | 업무내용 | 자 격 요 건 |
전문 상담사 | 1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 ◦ 인천대안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ㆍ학부모 교육, 상담
◦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원 업무
| 가. 전문상담교사 자격소지자, 청소년상담사 (여성가족부), 전문상담사 (사)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사 (산업인력관리공단),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1급 이상(보건복지부) |
2. 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가”자격증 소지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
나. 근로기간 : 2019. 5. 3. ~2019. 12. 31. 까지 상시근무
다. 기본급 : 1,834,140원(각종수당 제외- 교육감소속 근로자 인건비 지급 유형1속함)
라. 근무시간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26조에 따라
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가. 자격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본문 참고)
나.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5세 미만인 자
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라.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4. 채용일정 및 심사 방법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채용일정 | 합격자 발표 |
2019.4.22.(월) ∼ 2019.4.26.(금) - 접수방법: ① 전자우편 : kne8016@ice.go.kr ※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일 16시까지 수신된 메일에 한함 ② 방문접수 : 09:00 ~ 16:00 | 제1차 (서류) | 서류전형 | 2019. 4. 29.(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2차 (면접) | 2019. 4. 30.(화) 10:00 | 2019. 4. 30.(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할 수 있음
5. 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19. 4. 22.(월) ~ 4. 26.(금) 16:00까지
나. 접수 방법
1) 전자우편 : kne8016@ice.go.kr (※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일 16시까지 수신된 메일에 한함)
2) 방문접수 : 09:00 ~ 16:00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73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후관 2층 대안교육지원센터
- 문의 : (032) 899-1592~4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포함)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주민등록등(초)본 1부
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마.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바. 채용신체검사서 1부
사.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최종학력 증명서 등)
※ 바~자 서류는 최종합격 후 제출
7.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로 발표 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 범죄경력조회결과 이상 등)가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합격자는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30일까지(기한만료 시 개인정보법에 의거 파기)반환 청구 할 수 있으며, 본인임을 확인하고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등기우편 반환시 요금은 수취인 부담)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032-899-15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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