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우선 준비한 파일은
자취방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 체크리스트야
하단에 있어 잘 써 ❤️
12월부터 2월까지는
학교 앞에서 자취 계약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시즌이야!!!
부모님들이 계약도 비용도
다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부모님 몰래 학교 앞 원룸을
계약하려던 불타는 효녀이기 때문에..
ㅋ
ㅎ
아니 근데 계약 잘못 했다가 보증금 못 돌려받거나
이상한 방 걸려서 눈물로 매일 밤을 지새우면 안되잖아
ㅠㅠ
그런데 아무리 검색해도 계약할 때
주의할 점들을 쉽게 알려주는 곳이 없더라고
쭉빵, 네이버, ... 등등
초중고에서 계약서 쓰는 법을 알려준 적도 없고 ㅡㅡ
혼자 준비하고 확인해야할 것들이 많아서
공부하고 알아보면서
한 눈에 보기 좋게
체크 리스트를 만들었어
우선 계약하는 법부터 알려줄게 💪
내가 알려주는 방법은 중개사 없이
혼자 발품 팔아서 계약하는 법이야!!
집주인이랑 직거래~
중개사가 있다면
바로 체크리스트 설명만 보면 돼
1. 방 발품 팔기 (방 구하기)
여기서는 2가지 방법이 있어!
1-1. 중개사를 끼어서 알아본다
(대신, 복비 부담 2-30만원 정도)
1-2. 각 지역이나 학교 페이스북, 에브리타임에서 방양도글을 찾아서 혼자 발품을 판다
나는 에타에서 방 양도글을 보게 돼서
복비는 나가지 않았어 개이득
ㅋ
자 이제 방을 보러 다녀야 해
그렇지만!!
체크할 사항이 많아
기본적으로 물 잘 나오는지 난방은 잘 되는지
방음은 잘 되는지!
또
내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부서져있고, 녹이 슬어있고
곰팡이가 있고..
원래 있던 문제들을
나한테 떠넘길 수도 있잖아!
이런 부분은 입주하기 전에
시간이 좀 걸리고 중개사나 집주인이 눈치를 줘도
꼭.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아
싱크대 밑 칸막이는 안 열리는 곳이 있는데
열리면 꼭 봐봐 바선생 있을 수도... 😭
밑에 PDF로 첨부했으니까 다운 받아서 써!
자,
체크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보일 거야
그럼 집주인분한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입주 전에 고쳐주실 수 있나요?
청소가 가능하나요?
직접 물어보고 최대한 개선된 방을 만들어야 해!!
이 정도 체크하고 고쳐달라고 했으면
이제 계약을 해야겠지?
2.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계약서를 쓰기
우리는 여기서 "임대차계약서" 라는 것을 쓸 거야!!
(부동산이나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이때 집주인은 임대인은
방을 빌리는 우리는 임차인이라고 불러
우리가 계약해야하는 문서를 간단하게
뭘 적는 건지 설명했는데
어려워보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같이 이해를 해보자 ~
1. 부동산의 표시
우리가 계약하려는 방의 소개 부분이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할 거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서
이 방의 소개가 일치하는지 보면 돼
(중개사 있으면 알아서 준비해줌)
나는 건축물대장을 확인 했더니
위반 건축물 딱지가 있더라구
이럴 땐,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한다"
라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두면 대비가 가능하대!!
내가 노란색으로 네모친 부분에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 집 주소들이 적혀 있는데
얘네랑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자
2. 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 공과금 포함( 월세에 전기,수도,가스 중 포함?)
등 사전에 집주인과 협의 했던 내용들이
잘 있는지 보면 돼
3. 계약조항 / 특약사항
뭔가 엄청 적혀 있는데
이건 옛날부터 적혀졌던 관례 같은 거야
(이 집의 벽지..뭐 이런거 함부로 바꾸면 안되고 나갈 때 들어갈 때 똑같이 방 유지해야하고...)
그래서 대충 읽고 넘어가
특약사항은 이제 특이사항처럼
추가할 내용 적고,
근저당을 확인하면 돼
(근저당 :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했는지)
근저당 확인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돼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
난 700원 주고 열람했어
열람할 때 요약 체크하면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음
(중개사 있으면 알아서 준비해줌)
집주인 신분이랑
근저당이 적혀있어
이 집은 근저당이 없는 걸로 확인!
4. 인적사항
계약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칸이야
당연히 계약서, 등기부등록, 건축물대장에 있는 소유자의 이름이 같아야겠지?
등기부등록 상에 있는 주소, 소유자, 근저당이
이 인적사항과 동일해야 해
또, 집주인의 신분증을 보면서 이름, 주민번호, 얼굴까지 일치하는지 확인을 꼭 해야해
+추가 댓글 고마워 😙
그리고 난 집주인 분이 부동산을 하셔서
바로 작성을 했는데
집주인이랑 다이렉트로 연락하더라도
부동산 대필을 하는 게 좋아
( 몇 만원 안 함 )
으레 이런 방법으로 돈을 아껴서
첨부했는데 부동산 대필 불법이라네..
참고!!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끝!!!!
이제 작성을 끝내고 계약금을 줘야하는데
얼마 드리면 되겠냐고 물어봐
이때 계약금은 보증금에서 빼고
입주 하는 날 잔금 드리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꼭 집주인 계좌에 입금을 해야해
남의 계좌 안됨!!!!
이제 계약금도 줬으니 남은 건 이사하기야 😋
3. 이사하기
이사하는 날은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뺀 잔금을 입금하는 날이기도 해
위의 임대차계약서 체크리스트에 적혀있지만
이삿날 = 잔금 입금 = 계약이 시작한 날 = 첫 월세날
이야!
그래서 잔금을 입금하고
<<전입신고>>도 해야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입주 전에 주인한테
전입신고 가능 유무를 확인해야 해
(리스트에 안 적었다 미안 ㅠㅠ)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꼭 받자
또, 세입자는 전입 신고할때 반드시 등기부상 주소를 기재해야 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있고
이때 근저당 일자에 따라 보호받는 한도금액이 달라져
+
간혹 전입신고 안되는집들 싸게올라오는경우 있는데 진짜 부득이한상황 아니면 비추
꼭 전입신고 하자~
(짧게 살 거면 안해도 될 듯??)
이제
이삿짐 풀고!
방 꾸미고..
맛있는 거 먹고...
자유를 느끼면
자취방 계약 완료!!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문제가 되거나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말해줘 수정할게!!
나도 말하는 감자라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ㅠㅠㅠ
+댓글 추가 (고마워 😙)
제일제일 중요한 건
집주인(대리인x) 실제로 만나서
직접 싸인하고 도장 찍기!!
집주인 민증도 꼭 확인하고
민증 사진이랑 얼굴 보면서 집주인 맞는지도 확인!!
대리인으로 올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끔 부동산에서 대리인으로 집주인 대신에
집주인 민증 보여주면서 계약하려는 경우 있는데
재수가 없다면 나중에 문제 생길때 복잡해지기 때문에
꼭 조심하자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한다면
위임장(인감날인)이랑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등
확인하고 진행하길 바래!!
이 글이 도움이 되길 ❤️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