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6일부터 건설장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노무 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책임주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강사자격
-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교육시간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 면제)
특별교육
16시간 이상(단기간,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교육내용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카페 게시글
재해 및 교육 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의무 시행
이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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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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