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증액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확대ㆍ개선(현행 제29조제1항제3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삭제, 제29조제5항 신설) 종전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또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후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나. 비자발적 퇴직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확대(제95조제4항 단서 신설) 종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비자발적 퇴직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함.
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제95조의2제3항 신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퍼센트에서 100퍼센트(월별 상한액 250만원)로,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월별 상한액 150만원)로 인상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059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항 중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위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제22조"로 한다.
제26조제3항제3호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을 "대규모기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가. 업무 인수인계기간: 제4항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 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기간: 제4항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50
제35조제5호나목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 중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를 "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을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제29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제28조의4,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로,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명하여야"를 "명해야"로 한다.
제95조제2항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3호"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9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난 피보험자 중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정당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도 급여 대상으로 하되, 이 영 시행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29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미 지급된 1개월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1개월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