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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의 수용 및 보관
(보자나, Bhojana)
1. 음식의 목적 AN.6.58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나는 음식을 수용한다.
“맛을 위해서도 아니요,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살찌기 위해서도 아니요,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아니다.
단지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여 배고픔에서 벗어나
청정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이다.
배고픔을 물리치고 포만감이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을 유지하여 허물없이 편안하게 머물 것이다.”
2. 음식 보관 Mv.VI.17.3
빅쿠들이여,
①거처 안에 음식을 보관하고,
②거처 안에서 음식을 끓이고,
③스스로 음식을 끓여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그릇된 행위(둑까따)’를 하는 것이다. Mv.VI.17.3
3. 음식 수용 BMC1.8
1) 빅쿠는 물을 제외하고 직접 건네주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
2) 직접 건네받지 않으면 먼지나 이물질도 먹을 수 없다.
(재가자에게 발우를 한 번 넘겨주었다가 받는 이유)
3)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사미, 재가자 등)이 준 음식은 반드시
손으로 건네 준 것만 먹을 수 있으며 빅쿠일 경우는
준다는 의사 표시만 하면 놓고 간 것이라도 먹을 수 있다.
4) 적절하게 음식을 받지 않은 빅쿠가 준 음식을 먹어도 범계
5) 가치가 표시된 물이나 이쑤시개도 보시했다는
의사표시만 되었다면 직접 손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4. 직접 주지 않은 음식 관련 BMC1.8
1) 직접 건네주지 않은 음식을 건드리면 둑까따
2) 다시 재 공양 받아도 자신은 먹지 못하며 다른 빅쿠는 먹을 수 있다.
3) 보시 안 된 음식을 건드려서 움직이면 다른 빅쿠도 먹을 수 없다.
4) 보시 되었더라도 직접 주지 않고 자리에 놓고 간 음식도 해당 된다.
5. 음식을 두고 간 경우 BMC1.8
1) 음식을 개인 꾸띠나 식탁위에 두고 간 음식은 먹을 수 없다.
2) 다른 빅쿠가 두고 간 경우에는 확실한 경우 먹을 수 있다.
3) 재가자나 사미에게 ‘깝삐(Kappi)’를 요청하여 건네받아 먹을 수 있다.
4) 직접 주기 전에 놓고 간 음식을 취하면 어떤 빅쿠도 먹을 수 없다.
6. 물건의 경우 BMC1.8
1) 물건은 직접 주지 않고 의사표시만 해도 취할 수 있다.
2) 직접 주지 않고 두고 간 경우 확실한 경우에는 취할 수 있다.
7. 음식을 받는 방법
1) 손이나 빅쿠의 손에 들려 있는 물건(발우, 쟁반, 깔개)위에 받는다.
2) 초청 시에도 음식을 하나씩 직접 받아 상에 올려놓는 것이 좋다.
3) 재가자들이 상에 음식을 미리 차려놓은 경우에도 한명의 재가자가 상을 들면 스님이 상을 직접 건네받는 것이 좋다.
4) 혼자 상을 들기에는 너무 무거울 경우 음식을 재가자에게서 하나씩 다시 받아 놓는 것이 좋다.
5) 재가자 여러 명이 상을 들고 스님이 상에 손을 살짝 대서 받는 경우에는 재가자의 손에서 스님 손으로 상을 직접 건네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미얀마의 경우)
8. 오전음식(야와 깔리까, Yāva Kālika) MB
1) 해 뜨는 시간부터 12시까지 먹을 수 있는 음식
2) 주식 : 5종류 음식(①밥, ②빵, ③국수, ④생선, ⑤고기)
3) 부식 : 주식과 약을 제외한 모든 음식(과자, 사탕, 야채, 과일 등)
※ 주의 : 젤리는 과자류, 레몬은 과일류, 양파(쨋돈니)는 채소로 분류됨으로 오전에만 먹을 수 있다.
9. 오후음식(야마 깔리까, Yāma Kālika) MB
1) 아침에 받아서 다음날 새벽 해뜨기 전까지 먹을 수 있는 음식
2) 주스 8종 : 포도, 망고, 바나나, 오렌지, 레몬, 파인애플, 사과, 배
3) 불에 끓인 주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4) 저녁에 배가 고플 때 먹어야 한다.
10. 오후음식 Mv.VI.35.6,7
1) 주스 8종
2) 옥수수 과즙을 제외한 모든 열매의 과즙
3) 채소의 즙을 제외한 모든 잎의 즙
4) 감초의 꽃 즙을 제외한 모든 꽃의 즙
5) 사탕수수 즙
※ 9가지 큰 열매의 주스는 먹을 수 없다 : 야자, 코코넛, 잭프룻, 빵나무 열매, 호리병박, 동아(흰박), 머스크멜론, 수박, 호박
※ 야채로 분류되는 열매(토마토, 참외 등)와 위 9가지 큰 열매의 주스를 제외한 과일의 주스는 오후에도 먹을 수 있다.
※ 과일을 갈았을 경우에는 채나 헝겁으로 건더기를 걸러내야 한다.(걸죽할 경우에는 물을 넣어 희석시켜 걸러내는 것이 좋다.)
11. 7일간 보관하여 먹을 수 있는 약(삿따하 깔리까, Sattāha Kālika) : 강장약 MB
1) 일주일 동안 보관하여 먹을 수 있는 강장약
2) 5종 : 기(우유 끓일 때 생기는 기름), 생버터, 기름, 꿀, 설탕,
3) 기타 : 탄예, 낄레(사탕수수 끓여서 굳기 전의 것), 사뚜마두, 루뺭도, 져글리(야자나무 수액으로 만든 정제되지 않은 설탕), 비낙농 제품(팜 오일과 시럽이 주성분인 것) 등
4) 포도당(Glucose), 자당(Sucrose), 당즙(Molasses, 당밀), 시럽(Syrup)
5) 에너지 드링크, 탄산음료(과일 즙 미포함),
6) 환자가 아닌 경우 설탕은 물에 타서 먹어야 한다. Mv.VI.27.1
12. 평생 보관하며 먹울 수 있는 약(야와지위까 깔리까, Yāvajīvika Kālika) MB
1) 소금, 생강(진), 인삼, 마늘(쨋돈퓨), 루뺭도, 노니(예요띠, Noni), 말린 대추, 감초(눼쵸)․라임(샤웃띠 : 레몬은 과일로 분류), 비타민, 판카띠(마른 대추모양의 열매), 기타 의약제품 등
2) 단, 설탕이나 꿀이 첨가되면 7일까지만 보관
3) 기타 자국에서 약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일반 의약품
13.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
1) 허용 안 되는 고기 10가지 : 사람, 코끼리, 말, 개, 사자, 호랑이, 뱀, 표범, 하이에나, 곰 Mv.VI.23.10-15
2) 빅쿠들이여, 인간의 살코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무거운 범계(툴랏짜야)를 범하는 것이다. Mv.VI.23.9
3) 빅쿠들이여, (허용되지 않는 동물 9가지)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VI.23.10-15
4) 빅쿠들이여, (허용되지 않는 동물의) 고기인지 물어보지 않고(모르고)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VI.23.9
5) 빅쿠들이여, 자신을 위해서 죽인(눈앞에서 죽이는 것을 보았거나, 죽이는 소리를 들었거나, 나를 위해 죽였다고 의심되는)것을 알면서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VI.31.14
6) 빅쿠들이여, 세 가지 요소에 흠이 없는 생선과 고기는 먹을 수 있다. 눈앞에서 죽이는 것을 보았거나, 죽이는 소리를 들었거나, 나를 위해 죽였다고 의심되는 고기가 아니라면 먹을 수 있다. Mv.VI.31.14
14. 먹을 수 있는 열매(과일, 씨, 뿌리, 채소) 5가지 Cv.V.5.2 (부록 2. 7. 기타 절차 참조)
1) 불로 손상시킨 것
2) 칼로 손상시킨 것
3) 손톱으로 손상시킨 것
4) 씨가 없는 것
5) 씨가 제거된 것
※ 씨가 없거나 씨가 제거된 과일은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행하지 않을 수 있다. Mv.VI.21
※ 살아있는 강낭콩이 자라고 있어도 (먹을 수 있도록 허용 절차 후) 원하는 만큼 강낭콩을 먹을 수 있다. Mv.VI.16.2
※ 빅쿠는 식물을 손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랄 수 있는 씨(해바라기 씨, 땅콩, 생강, 마늘, 깨 등), 과일, 채소 등을 공양 올릴 경우 빅쿠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
※ 씨가 없거나 씨가 제거된 과일은 허용 절차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mv.vi.21
※ 자라날 수 있는 식물(bījagāma)의 공양 전 허용 절차
빅 쿠 : kappiyaṃ karohi. 깝삐양 까로-히.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재가불자 : (칼이나, 포크, 손톱으로 찌르거나 흠을 내며) kappiyaṃ bhante 깝삐양 반떼- 반떼(bhante), 이제 드셔도 됩니다. |
15. 주식(5종류 음식) BMC1.8
1) 7종류 쌀(이미 요리된 것)
2) 7종류로 만들어진 가루음식, 케익, 국수
3) 보리로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케익, 국수
4) 물고기(수중 생물의 고기)
5) 고기(땅에 사는 생물의 고기)
16. 부식 BMC1.8
1) 주식 및 약 종류(꿀, 사탕, 당밀, 버터기름, 참기름, 기름, 인삼, 생강, 한약재, 일반 약품 등)를 뺀 모든 음식
2) 즉 과자, 사탕, 야채, 과일, 감자, 고구마 등
3) 부식으로 모든 과일 허용 Mv.VI.38
4) 빅쿠들이여, 망고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여섯 빅쿠 무리가 왕의 동산에 있는 망고를 먹은 일로 해서) Cv.V.5.1 → 망고 다시 허용 Cv.V.5.2
17. 음식 보관 관련
1) 오후에 음식을 보관해서 다음날 먹으면 빠찟띠야 38. 보관
2) 오후에 보시하려는 재가자가 있으면 다음날 직접 보시하게 하거나 다른 재가신도(깝삐야 등)에게 맡겨서 다음날 보시하게 할 수 있다.
3) 빅쿠가 보관한 음식을 다음 날 다른 빅쿠에게 줄 수 없다.
4) 빅쿠가 하루 보관한 음식을 다른 빅쿠가 먹으면 빠찟띠야
18. 정오의 기준
1) 정오와 다음날 새벽사이에 음식(야와 깔리까)을 먹으면 안 된다.
2) 주식, 부식 모두 해당 된다
3) 오전은 태양이 자오선을 통과하기 전을 말하므로 지역마다 오전이 다르다.
4) 한국에서도 정오가 지역마다 계절마다 다르다.(서부 지역이 오전이 길고, 동부지역이 오전이 짧다.)
예) 2월 1일의 경우 - 서울 12:46분, 부산 12:37분
8월 1일의 경우 - 서울 12:38분, 부산 12:30분
※ 천문우주지식정보 사이트(http://astro.kasi.re.kr) 월별 해/달 출몰시각 참조
5) 나라마다 지역마다 계절마다 정오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계절에 맞는 정오에 맞춰야 한다.
6) 비행기에서는 비행기 현재시간이 기준
19. 요리 관련
1) 생쌀이나 익히지 않은 야채, 고기, 식품을 직접 익혀서 먹을 수 없다.
2) 라면, 된장, 고추장처럼 이미 한번 익혔던 음식은 끓여먹을 수 있다.
3) 오징어나 생오이 같이 아직 익혀지지 않은 식품은 굽거나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안 된다.
20. 음식 저장 및 끓임 Mv.VI.17.4,5
빅쿠들이여, ①거처 안에 음식을 보관하고, ②거처 안에서 음식을 끓이고, ③스스로 음식을 끓여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그릇된 행위(둑까따)’를 하는 것이다. Mv.VI.17.3
1) 안에서 저장하여 안에서 스스로 끓여서 먹으면 3가지 둑까따
2) 안에서 저장하여 안에서 남에게 끓여서 먹으면 2가지 둑까따
3) 안에서 저장하여 밖에서 스스로 끓여서 먹으면 2가지 둑까따
4) 밖에서 저장하여 안에서 스스로 끓여서 먹으면 2가지 둑까따
5) 안에서 저장하여 밖에서 남에게 끓여서 먹으면 1가지 둑까따
6) 밖에서 저장하여 안에서 남에게 끓여서 먹으면 1가지 둑까따
7) 밖에서 저장하여 밖에서 스스로 끊여서 먹으면 1가지 둑까따
8) 밖에서 저장하여 밖에서 남에게 끓여서 먹으면 범계가 아니다.
빅쿠들이여, (이미 끓였거나 익힌 음식을) 다시 끓여서 먹는 것은 허용한다. Mv.VI.17.6
21. 기근이 든 경우 Mv.VI.17-21
1) 꾸띠에 음식을 저장하여 안에서 스스로 끓여서 먹을 수 있다.
2) 시중들 사람이 없으면 열매를 스스로 따서 가져오다가 시중들 사람을 보면 열매를 땅에 놓은 뒤 직접 건네받아서 먹을 수 있다.
3) 그날 초청받은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받아서 (저장하여) 먹을 수 있다. (초청받아 먹은 뒤 남은 음식이 아닌 경우)
4) 식사 전에 공양 받은 음식이 (공양 받은 스님이 오지 않아) 먹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저장하여) 먹을 수 있다. (초청받아 먹은 뒤 남은 음식이 아닌 경우)
5) 숲이나 연못에서 생긴 음식은 사용하고 남은 것을 (저장하여) 먹을 수 있다. (초청받아 먹은 뒤 남은 음식이 아닌 경우)
6) 씨가 없거나 씨를 빼버린 열매는 직접 주는 사람이 없어도 먹을 수 있다.
7)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하였더라도 다시 받을 수 있다. (빠찟띠야 35 관련)
22. 기근이 끝났을 경우 Mv.VI.32.2
빅쿠들이여, ①거처 안에 음식을 보관하고, ②거처 안에서 음식을 끓이고, ③스스로 음식을 끓이고, ④(직접 받지 않고) 주운 것(열매 등)을 (깝삐야 등을 통해) 다시 받아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릇된 행위(둑까따)를 범하는 것이다. Mv.VI.32.2
23. 보관일이 다른 음식의 혼용 Mv.VI.40.3
1) 오후음식과 오전음식을 함께 사용 시 오전만 허용
2) 7일약과 오전음식을 함께 사용 시 오전만 허용
3) 평생 약을 오전음식과 함께 사용 시 오전만 허용
4) 7일약을 오후음식과 사용 시 하루 밤(해뜨기 전)까지만 허용
5) 평생약을 오후음식과 함께 사용 시 하루 밤까지만 허용
6) 평생약을 7일약과 함께 사용 시 7일까지만 허용
24. 기타 음식 규정
1) 초청을 받아서 (먹은 후) 다른 곳에서 제공한 죽(음식)을 먹으면 빠찟띠야 33(재공양) Mv.VI.25.7
2) 나는 보시자가 직접 준 것은 떨어진 것이라도 먹는 것을 허용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시자가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포장이 된 것은 집어서 먹을 수 있으나 먼지가 묻은 것은 재공양을 받아서 먹는다.) Cv.V.26
3) 빅쿠들이여, 다른 사람과 같은 접시로 먹거나, 같은 컵으로 마셔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그릇된 행위(둑까따)’를 하는 것이다. Cv.V.19.2
4) 빅쿠들이여, (오후에) 위장에서 올라온 음식을 다시 삼킬 수 있으나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참회해야 한다. (빠찟띠야 37. 오후공양). Cv.V.25
5) 죽과 밀환(꿀로 만든 환)을 먹는 것 허용 Mv.VI.24.7
6) 소에서 나는 5가지 식품 ①우유 ②응유 ③버터밀크 ④버터 ⑤기(우유기름) 허용 Mv.VI.34.21
7) 모든 채소와 모든 가루로 만든 부식 허용 Mv.VI.36.8
25. 황야에서의 비상식량 허용 Mv.VI.34.21
빅쿠들이여, 황야는 물이 적고 먹을 것이 적어서 비상식량 없이 길을 가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①쌀, ②강낭콩, ③콩, ③소금, ④⑤설탕, ⑥기름, ⑦버터기름을 비상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참 고
계목의 범계 - 227개 8종류 BMC1.1
1) 빠라지까(pārājika) 4:바라이죄
① 상가에서 추방되는 치유할 수 없는 범계
② 이 생애에 빅쿠로서의 자격이 박탈
2) 상가디세사(saṅghādisesa) 13 : 승잔죄
① 상가(saṅgha) : 4명이상의 스님들의 모임
② 디세사(disesa) :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깜마(Kamma, 의식)
③ 교단에서의 정권(권한정지)에 해당 되며 20명 이상의 빅쿠 앞에서 참회해야 복권(압바나, Abbhāna, 권한회복) 할 수 있는 범계
3) 아니야따(aniyata) 2 : 부정법(不定法)
① 불확실하거나 정해지지 않은 법
②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범계를 확정할 수 없고 빅쿠나 고발자의 신고를 조사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조사해서 범계를 정한다.
4) 닛삭기야 빠찟띠야(nissaggiya pācittīya) 30 : 니살기파일제
① 닛삭기야(포기)와 빠찟띠야(참회)의 합성어
② 해당 물건을 포기한 후 참회해야 범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5) 빠찟띠야(pācittīya) 92 : 참회, 파일제
비교적 가벼운 계율을 범한 자로서 분명한 데사나(Desana, 참회)에 의해서 범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6) 빠띠데사니야(Pāṭidesanīya) 4 : 바라디제사니(波羅提提舍尼
이 범계는 무엇을 범했는지 명백하게 자백해야 하고 4명이상의 빅쿠에게 자백해야 한다.
7) 세키야(sekhiya) 75 : 학습계목, 중학법(衆學法)
① 정의 : 훈련과 관련된 훌륭한 교육의 규칙(학습계목)
② 가사를 입고, 행동하고, 말을 함에 있어 품위와 관련된 계목
8) 아디까라나 사마타(adhikarana-samatha) 7 : 분쟁해결, 지쟁법(止諍法)
① 빅쿠의 분쟁 해결(settlement of issue)
② 분쟁을 가라앉히는 법과 절차
기타 범계
1) 툴랏짜야(Thullaccaya)
① 상가디세사 아래의 ‘무거운 범계(Thullaccaya)’
② 빠라지까나 상가디세사에서 파생한 한 단계 아래인 범계
③ 예를 들어 비구는 정수를 내면 안 된다는 계율에서 상가디세사가 성립이 되려면 3개의 요소(의도, 노력, 결과)가 충족이 되어야 한다.
④ 그중에서 2가지가 충족이 될 경우 툴랏짜야이다.
⑤ 툴랏짜야 범계에서 벗어나려면 가까운 비구에게 자신이 범한 툴랏짜야 범계를 분명하게 드러낸 후 참회(아빳띠 데사나, Āpatti Desanā)를 하고 다음에는 범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이 치유과정을 ‘분명한 참회’라고 한다.
⑥ 툴랏짜야는 참회(아빳띠 데사나)에 의해서 치유해야 하는 가장 무거운 범계이다.
2) 둑까따(Dukkaṭa)
① ‘그릇된 행위(악행)’를 했을 때
② 주로 75가지 세키야를 그릇된 행위에 의하여 범계했을 때
③ 참회(아빳띠 데사나)에 의해 치유된다.
3) 둡바시따(Dubbhāsita)
① ‘그릇된 말(악언)’을 했을 때
② 거짓말(빠찟띠야 1), 모욕(빠찟띠야 2), 이간질(빠찟띠야 3.) 이외의 좋지 않은 말, 악의를 가진 말, 농담으로 하는 지저분한 말, 신심이 없는 말을 하면 둡바시따를 범하는 것이다.
③ 참회(아빳띠 데사나)에 의하여 치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