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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학(譜學)의 개념(槪念)
보학은 간단히 말하면 족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옛날에는 벼슬아치나 선비들의 교양학문이었으며 오늘날에도 보학은 사학(史學)은 물론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민속학 등의 보조학문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정치권력의 이동이라든가 사회 계층의 변동을 연구하는 데는 물론 인사제도, 가족제도와 가족법, 자연부락의 조직 및 생태 등을 연구하는 데에도 족보를 기초자료로 삼고 있는 것이다.
보학은 모든 성씨의 관별(貫別) 또는 같은 뿌리를 가진 시조(始祖)의 혈통을 이어 받아오는 동족의 씨족사적인 족보를 비롯하여 전기 행장(行狀), 문집(文集) 등의 기록문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는 중국에서부터 발달하였으며, 통지략(通志略) 등의 사서를 보면 보첩류(譜諜類)라 하여 황족의 총보(總譜)를 비롯하여 운보(韻譜), 군보(郡譜), 가보(家譜) 등으로 나누고 사가들은 보학을 정사의 일부로 연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종부시(宗簿寺)를 중앙 부서에 두고 왕실의 보첩류를 맡아 보게 하여 왕대연표(王代年表)와 왕자들에 대한 전기 등을 수록하여 왔다. 그 후 조선조에 이어오면서 관제상 변함없이 종부시를 두어 왕실이나 왕족들의 계보(系譜) 선원보첩(璿源譜牒)을 편찬하여 조선국보(朝鮮國譜)를 만들었다. 또한 국조보첩(國朝譜諜)이라 하여 태조 이래의 세계(世系)를 편찬한 것으로 왕과 왕비의 존호(尊號), 탄생, 승하(昇遐), 능침(陵寢), 자녀 등에 관하여 기재하였다. 여기에는 종친간의 배위(配位), 혼인관계, 생몰년월일 등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창적인 기술로서 부계(父系) 중심의 계성(繼姓)을 위주로 하여 개인적으로 국가나 사회에 끼친 행적은 물론 그 배위에 관하여 성씨와 더불어 부(父), 조(祖), 증조(曾祖), 외조(外祖)까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출가한 딸 또는 사위는 성, 본관, 이름은 물론 그의 아들인 외손자까지 등재하여 가히 삼족(三族)을 한눈으로 간파할 수 있도록 상세히 수록함으로써 그 당시의 친·인척 관계를 배경으로 사회적 활동상까지를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에서는 이상과 같은 보학은 주(周)나라 때부터 발달하여 왕실의 계통을 기록하여 왔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학은 한(漢)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역시 사기(史記)가 나오게 됨으로써 왕후제족(王侯諸族)이나 귀족귀문(貴族貴門) 또는 지방장관 등은 물론 일반 서민들도 차츰 가계의 보첩 등을 소중히 여겨 동족 일문이 가첩등을 만들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 남북조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학문으로 보학을 연구하기에 이르렀으며 더욱이 관리에 대한 추천법인 현량과(賢良科)가 생기면서부터 더욱 발달하여 역사학의 보조 학문으로 커다란 구실을 해왔다.
당지(唐誌)에 의하면 육경헌(陸景獻)이 지은 육종계력(陸宗系歷)은 종계보(宗系譜)로서 자기 가문의 내력을 기록한 것으로 명문가족의 가문에서는 덕을 쌓는 것을 자손들이 계승하여 아버지, 할아버지 대의 명성을 나타냈던 것이다. 이러한 개인 또는 사가(私家)의 내력을 기록한 것 등이 역사학자들에게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던 것이다.
한(漢)의 유향(劉向)이 세본(世本)을 만들어 씨성(氏姓)의 출처를 밝힌 이후로 보학은 날로 발달하여 위(魏)나라 때에는 구품중정법(九品中正法)이 생겨 품수(品數)에 따라 각각 성씨의 내력과 그들의 인물을 평하여 조정에서 등용하는 제도까지 두었다.
중국의 보학사상, 보학을 체계 있게 연구한 사람은 남북조시대 제(齊)나라의 가희경이라 알려져 있다. 이보다 앞서 송(宋)나라의 소순(蘇洵), 소식(蘇軾), 소철(蘇轍) 등도 보학에 능하여 계보 등을 편찬하였다고 하나 가희경의 조부 가필지가 각 성씨의 족보를 모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기초를 닦아 놓았으며, 그의 아들(가희경의 아버지) 가비지는 이를 계속 연구하여 주서(注書)를 덧붙여 놓았다. 이를 토대로 가희경이 중국 사족(士族)의 족보를 한데 모아 1백질 7백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으로 집대성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사족의 계보로서 체계를 갖춘 최초의 족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고려 의종(毅宗) 때에 김관의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이 족보 문화의 효시라 할 수 있으며,조선 성종 7년(1476)에 간행된 안동권씨의 성화보(成化譜)가 출간됨으로써 보학이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문세가는 물론 명문 가족에서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족보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 후 족보 발간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조선시대에 특히 족보 발간이 활발해진 것은 애친경장(愛親敬長)의 조상을 숭배하는 정신을 인륜의 바른 길이라 하여 교화하는 유교가 조선의 국교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2. 보첩(譜牒)의 개관(槪觀)
(1) 보첩의 본질(本質)
① 보첩의 기원
중국(中國) : 4~6세기의 6조(朝) [오(吳), 동진(東晋), 송(宋), 제(齊), 양(梁), 진(陳)]시대부터 시작
한국(韓國) : (1) 14세기 고려말(高麗末)부터 족보가 시작
사대부(士大夫)의 집에는 가승(家乘)이 전수
(2)15세기 후반 성종(成宗) 7년(1476년)에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성화보(成化譜)가 인간(印刊), 체계를 갖춘 족보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이다.
(3)1565년 명종(明宗) 20년 문화 유씨(文化 柳氏)의 가정보(嘉靖譜)가 간행(刊行)
② 보첩(譜牒)의 의의(意義)
◦ 한 가문의 정치사, 생활사
◦ 혈통(血統)의 실증(實證)과 혈족(血族) 여부의 확인 기능
◦ 소목(昭穆)의 서열 및 촌수의 분간
◦ 존조(尊祖) 경종(敬宗) 정신의 앙양
◦ 혈족간(血族間) 화목 단결의 강화(强化)
③ 보첩(譜牒)의 종류
◦ 가승(家乘)
한 가문의 사기(史記)라는 뜻,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직계 존속(直系尊屬)과 직계 비속(直系卑屬)에 대한 세계(世系)를 체계적으로 사적(事蹟)을 갖추어 기록한 문헌이다.
◦ 파보(派譜)
어느 일파에 대한 보첩(譜牒)으로서 시조(始祖)로부터 파속(派屬) 전체를 수록한 보첩이다.
◦ 세보(世譜)
한 지역에 거주하는 일파(一派) 또는 각 파속(派屬)들이 한데 어울려 합동으로 편찬한 것을 세보(世譜)라고 하는데 세지(世誌)라는 말도 이와 같은 것이며 파보(派譜)라는 말 대신 세보(世譜)라 하기도 한다.
◦ 족보(族譜)
관향(貫鄕)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전체를 수록한 보첩(譜牒)으로서 한 가문(家門)의 역사를 표시하고 가계(家系)의 연속을 실증하는 문헌(文獻)인데, 모든 보첩의 대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 대동보(大同譜)
같은 비조(鼻祖) 아래 분적(分籍)된 시관조(始貫祖)마다 각기 다른 관향(貫鄕)을 가지고 있는 혈족간에 동보(同譜)로서 종합편집(綜合編輯)한 보첩을 일컫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관향은 각각 다를지라도 비조가 동일한 혈족들이 동보(同譜)로 편집된 보첩을 일컫는 말이다.
◦ 계보(系譜)
한 가문(家門)의 혈통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명(名), 휘자(諱字)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圖表)로서 한 씨족(氏族) 전체가 수록되었거나 어느 한 부분만이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계보(系譜)에 속하는 것이다.
◦ 가보(家譜)․가첩(家牒)
가보나 가첩이란 말은 그 편찬된 형태의 표현이 아니라 각자 집안에 소장(所藏)되어 있는 보첩이란 것을 일컫는 말이다.
◦ 종보(縱譜)와 횡간보(橫間譜)
보첩을 편찬하는 방식(方式)에 있어서 크게 나누면 두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행용(行用) 줄보(譜)라고 일컫는 종보(縱譜)인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횡간보(橫間譜)인데 이를 간보(間譜) 또는 단보(段譜)라고도 한다. 우리 족보가 여기에 해당된다.
(2) 보첩(譜牒)에 사용되는 술어(述語)
◦ 시조(始祖)와 중시조(中始祖)
시조(始祖)란 한 가문(家門)의 초대(初代 : 第1世) 선조(先祖)로서 맨 첫 번째 조상(祖上)이다. 그리고 시조 이후에 쇠퇴(衰退)한 가문을 중흥(中興)시킨 조상을 중시조(中始祖) 또는 중조(中祖)로 추존하는 것인데, 이는 온 문중(門中)의 공의(公議)로 설정하는 것이며 어느 일파의 단독적인 주장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 본관(本貫)과 관적(貫籍)
본관이란 시조 혹은 중시조의 출신지를 근거로 설정하는 것으로서, 정자통(正子通)에 의하면 본관은 향적(鄕籍)이라 하였으니 이를테면 시조나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이를 관향(貫鄕) 또는 본(本)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리 동성(同姓)이라 할지라도 동족 여부를 가늠하는 데는 본관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관적(貫籍)이란 씨족의 본적지란 뜻으로서 본관(本貫) 대신에 관적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 분관(分貫)과 분적(分籍)
후예중(後裔中)의 어느 일부가 다른 지방에 이주(移住)해서 오랫 동안 살다가 그 지방을 근거로 관적을 새로이 창설하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분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분관(分貫) 또는 분적(分籍)이라 한다. 이로 말미암아 새로이 설정된 시조(始祖)를 시관조(始貫祖)라 일컫는다.
◦ 사관(賜貫)과 사성(賜姓)
옛날에는 공신(功臣)이나 귀화인(歸化人)에게 포상(褒賞)의 표시로 본관이나 성씨(姓氏) 혹은 이름까지도 국왕(國王)으로부터 하사(下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사관(賜貫)이나 사성(賜姓)이라 일컫는다.
이는 삼국시대(三國時代)초부터 있었으나 특히 고려(高麗)조에 들어와서 가장 많았다.
◦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중시조(中始祖)가 정해짐으로써 종파(宗派)가 성립되는 것인데, 종파나 파속을 밝히는 것은 후예(後裔)들 각자의 혈통적 계열을 분명히 하여 촌수(寸數)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설혹(設或) 보첩에 대한 관심이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파속쯤은 알고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는 가문을 중흥(中興)시킨 중시조를 중심으로 종파(宗派)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중시조의 직함(職銜)이나 시호(諡號) 또는 아호(雅號) 밑에 ‘公’자(字)를 붙여서 표시하는 예도 있다.
◦ 경파(京派)와 향파(鄕派)
문중에 따라 동일한 종파간에도 이를 초월하여 경파(京派)와 향파(鄕派)의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글자 그대로 경파(京派)란 서울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며, 향파(鄕派)란 시골에서 세거(世居)해 온 일족(一族)을 가리키는 말이다.
◦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先系)란 시조(始祖) 이전의 조상(祖上)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세계(世系)란 시조로부터 대대로 이어온 계통(系統)의 차례 곧 가계(家系)를 일컫는 말이다.
◦ 선대(先代)와 말손(末孫)
본래 선대(先代)란 말은 선조의 여러 대(代)를 포괄적(包括的)으로 일컫는 말이나 보학상(譜學上)의 선대(先代)라 함은 시조 이후 상계(上系)의 조상을 총괄적(總括的)으로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선대라는 말에 반(反)하여 후대(後代), 즉 하계(下系)의 후손들은 말손(末孫)이라 하여 이들에 대한 보첩(譜牒)의 부분(部分)을 손록(孫錄)이라 한다.
◦ 방조(傍祖)와 족조(族祖)
방조(傍祖)란 6대조(六代祖) 이상의 그 형제(兄弟)를 일컫는 말이며, 족조(族祖)란 방조 이상의 무복(無服) 4조(四祖)를 일컫는 말이다.
◦ 4조(四祖)와 현조(顯祖)
4조(四祖)란 내외4조(內外四祖)의 준말로서 부(父), 조(祖), 증조(曾祖) 및 외조(外祖)의 총칭(總稱)이며, 현조(顯祖)란 명성(名聲)이 높이 드러난 명조상(名祖上)을 일컫는 말이다.
◦ 종손(宗孫)과 장손(長孫)
종손(宗孫)이란 종가(宗家 : 각 종파의 맏집)의 맏 손자를 일컫는 말이며, 장손(長孫)이란 종가(宗家)가 아닌 차자손(次子孫) 집의 큰 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 사손(嗣孫)과 사손(祀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며, 사손(祀孫)이란 봉사손(奉祀孫)의 준말로서 사손(嗣孫)이 제사를 봉행(奉行)하지 못하는 경우에 조상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다.
◦ 친진(親盡)
친진(親盡)이란 제사를 받드는 대(代)의 수(數)가 다했다는 뜻이다. 예컨대 4대봉사(四代奉祀)를 행하는 가문(家門)의 경우, 5대조(五代祖) 이상의 조상을 친진(親盡) 또는 대진(代盡)이라고 하는데, 친진된 조상의 신주(神主)는 무덤 앞에 매안(埋安)하며 세일사(歲一祀)를 봉향(奉享)한다.
◦ 후사(後嗣)와 양자(養子)
후사(後嗣)란 대(代)를 잇는다는 후승(後承)의 뜻으로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다. 양자(養子)란 후사(後嗣)가 없을 경우에 대를 잇기 위하여 동항렬(同行列) 동족중(同族中)의 몸에서 출생한 자를 입후(入後)하는 것으로서 이를 계자(系子)라고도 하는데 양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이 있다.
① 수양자(收養子) : 3세 이전에 입양(入養)하는 양자(養子)
② 시양자(侍養子) : 3세 이후에 입양(入養)하는 양자(養子)
③ 사후양자(死後養子) : 양부모(養父母)가 구몰(俱沒)한 후에 입양하는 양자
④ 백골양자(白骨養子), 신주양자(神主養子) : 양자 자신이 죽은 뒤에 입후(入後)하는 양자.
◦ 서얼(庶孼)과 승적(承嫡)
서얼(庶孼)이란 예(禮)를 갖추지 아니하고 취(娶)한 몸에서 출생한 자손을 일컫는 말이며, 승적(承嫡)이란 서얼이 적자손(嫡子孫)으로 됨을 일컫는 말이다.
◦ 세(世)와 대(代)
세(世)란 것은 예컨대 조(祖), 부(父), 기(己), 자(子), 손(孫)을 계열(系列)의 차례대로 일컫는 말이다. 대(代)란 것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30년간의 세월이 한 번 경과하였다는 뜻이며, 조손(祖孫)간이 세(世)로는 3세이지만 대(代)로는 2대가 되는 것 역시 30년간의 세월이 두 번 경과하였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대(代)를 일컬을 때에는
초대 대통령, 초대 회장
二대 대통령, 二대 회장
三대 대통령, 三대 회장
이와 같이 직무에 재임한 것을 그 차례대로 표현하는 것이 통례(通例)다. 그러나 보학상(譜學上)의 대(代)란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일컫는 말이므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대(代)와는 다르다. 그리고 선조(先祖)로부터 아래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세(世)」를 붙여서 쓴다. 예컨대 시조(始祖)를 1세, 그 아들은 2세, 그 손자는 3세, 그 증손은 4세, 또 그 현손(玄孫)은 5세라 일컫는다. 그와 반대로 선조(先祖)를 말할 때에는 대(代)를 붙여서 일컫는다. 그러므로 후손을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세손(世孫), 그와 반대로 선조(先祖)를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대조(代祖)라 일컫는다.
세(世)와 대(代)
1世 | 현조(玄祖) | 五代祖 | 8世 | 손(孫) | (三) | ||
2世 | 고조(高祖) | 四代祖 | 9世 | 증손(曾孫) | 四世孫 | ||
3世 | 증조(曾祖) | 三代祖 | 10世 | 현손(玄孫) | 五世孫 | ||
4世 | 조(祖) | (二) | 11世 | 내손(來孫) | 六世孫 | ||
5世 | 부(父) | (一) | 12世 | 곤손(昆孫) | 七世孫 | ||
6世 | 기(己) | (一) (◦) | 13世 | 잉손(仍孫) | 八世孫 | ||
7世 | 자(子) | (二) | 14世 | 운손(雲孫) | 九世孫 |
◦ 항렬(行列)
항렬자(行列字 : 돌림자)는 같은 혈족간에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는 문중율법(門中律法)의 하나이기도 하다.
• 항렬설정(行列設定)의 형태(形態)
①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에 의한 것(木, 火, 土, 金, 水)
② 오행(五行)에서 천간(天干)으로 변한 것
③ 오행(五行)에서 천간(天干)으로 변했다가 다시 오행(五行)으로 환원(還元)한 것
④ 오행(五行)에서 숫자순(數字順)으로 변한 것
⑤ 천간(天干) 십간(十干)에 의한 것
⑥ 천간(天干)에서 오행(五行)으로 변한 것
⑦ 천간(天干)에서 지지(地支) 십이지(十二支)로 변한 것
⑧ 천간(天干)의 양(陽)에서 음(陰)으로 반복(反復)한 것
⑨ 지지(地支)에서 오행(五行)으로 변한 것
⑩ 一, 二, 三, 四의 숫자순(數字順)에 의한 것
⑪ 숫자순(數字順) 또는 수토곡(水土穀)으로 반복(反復)한 것
⑫ 수곡토(水穀土) 또는 수토곡(水土穀)으로 반복(反復)한 것
⑬ 사덕(四德), 사단(四端), 사행(四行)의 순(順)에 의한 것
◦ 계촌(系寸)과 계촌(計寸)
계촌(系寸)이라 함은 부자(父子)는 1촌간(一寸間)이고 조손(祖孫)은 2촌간(二寸間)이며 증조손(曾祖孫)이나 숙(叔)은 3촌간(三寸間)임을 규정(規定)해 놓은 계촌법(系寸法)의 준말이며, 계촌(計寸)이란 동족간(同族間)에 있어 상대방과의 촌수를 가린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 촌수(寸數) 가리는 방법(方法) : 계촌법(計寸法)
촌수(寸數)를 가리고자 할 때에는 먼저 두 사람이 동항(同行)에서 함께 해당되는 동일, 직계조(直系祖)를 찾아서 그 직계조로부터 30년간의 1대(代)가 몇 번 경과하였는가를 계산한다.
가령, 촌수를 가리려는 동항렬의 두 사람의 고조(高祖)가 동일하게 직계조라면 그 직계조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이 모두 4대(代)를 경과한 직계 후손들이다.
그러므로 4대(代)에다 두사람의 원수(員數)인 2를 곱셈한다.
4대×2 = 8촌간 [동고조(同高祖) 8촌]
만약, 동항렬이 아닐 때에는 항렬이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동항렬간의 촌수를 계산해낸 다음 거기에다 항렬의 차등수(差等數)를 가산(加算)한다. 예컨대, 동항렬로 계산해 낸 것이 10촌간인데 두 사람의 항렬차등수(行列差等數)가 3일 경우에는 10촌에다 항렬의 차등수인 3을 가산하면 13촌의 족증조손(族曾祖孫)간이 되는 것이다.
◦ 함자(銜字)와 휘자(諱字)
우리가 웃어른을 말할 때에 있어서 생존자(生存者) 이름의 높임말은 함(銜)자를 쓰고, 비생존자(非生存者) 이름의 높임말은 휘(諱)자를 쓴다.
◦ 시호(諡號)와 사시(私諡)
시호(諡號)란 선왕(先王)의 공덕(功德)을 칭송하여 붙이거나 문무관(文武官) 중 실직(實職) 정2품(正二品) 이상의 경상(卿相)이 죽으면 그의 행적(行蹟)을 칭송하여 임금이 추증(追贈)하는 이름인데 이 제도가 뒤에는 현신(賢臣), 명유(名儒), 절신(節臣)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그리고 사시(私諡)란 지위(地位)가 낮아서 시호(諡號)의 은전(恩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학행(學行)이 높은 선비에게 그 일가나 고향의 친지(親知) 또는 제자들이 올리는 시호(諡號)를 일컫는 말이다.
◦ 행직(行職)과 수직(守職)
행직(行職)이라 함은 관원(官員)의 관직(官職)이 품계(品階)와 상등(相等)하거나 품계(品階)보다 임직(任職)이 낮을 때에는 이를 행직(行職)이라 하는데 그 직함(職銜) 앞에는 「行」자를 붙인다.
그리고 관원(官員)의 품계(品階)보다 관직(官職)이 높을 경우에는 이를 수직(守職)이라 하는데 그 직함(職銜) 앞에는 「守」자를 붙인다.
◦ 영직(影職)과 증직(贈職)
영직(影職)이란 예컨대 중추부(中樞府)와 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이름만 빌리는 벼슬이기 때문에 이를 차함(借銜)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증직(贈職)이란 종친(宗親)이나 종2품(從二品) 이상 관원(官員)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 또는 충신(忠臣), 효자(孝子) 혹은 학행(學行)이 고매(高邁)한 사람에게 사후(死後)에 관직(官職)과 품계(品階)를 추증(追贈)하는 벼슬이다.
◦ 비필(妃匹)
비필(妃匹)이라 함은 배필(配匹) 즉 배위(配位)라는 뜻이다. 이를 보첩상에는 「配」자만으로 표시하는데, 문중(門中)에 따라 생존자에 대해서는 실인(室人)이라는 「室」자만을 표시하고 비생존자(非生存者)에게만 「配」자로서 표시하는 가문(家門)도 있다.
◦ 생졸(生卒)
모든 보첩에는 출생년월일(出生年月日)과 사망년월일(死亡年月日)을 표시하게 마련인데 출생은 「生」자만을 표시하며 사망은 「卒」자만을 써서 표시하는 것이 통례이다.
◦ 향년(享年)과 향수(享壽)
향년(享年)이란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누린 연륜(年輪)을 일컫는 말인데, 70세 미만에 사망한 경우에는 「향년(享年) 몇+몇」이라 표시하며 70세 이상의 연륜(年輪)을 누린 사람에 대해서는 「수(壽) 몇+몇」이라 표시한다.
◦ 구묘(丘墓)
구묘(丘墓)란 즉 분묘(墳墓 : 무덤)를 이르는 말인데 보첩상에는 「墓」자만을 표시하고 그 소재지(所在地)와 좌향(坐向 : 方位), 그리고 석물(石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표시하며 배위(配位)와의 합장(合葬) 여부도 밝히는 것이 통례(通例)이다.
◦ 방위도(方位圖)
◦ 족보 작성 요령(族譜作成要領) 양식(樣式)
■ 名(명) 이름
∙字(자) ∙號(호)
∙生(생) : 生年月日(생년월일)
∙行狀(행장) : 經歷(경력) 최종
享年(향년) : 70세 미만, 壽(수) : 70세 이상, 卒(졸) : 死亡年月日(사망년월일)
∙墓(묘) : 行政區域上 名稱(행정구역상 명칭)
郡(군) 面(면) 里(리) 番地(번지)
坐向(좌향)
■ 配(배) 本貫(본관) 姓(성) 名(명)
∙生(생) : 生年月日(생년월일)
∙卒(졸) : 死亡年月日(사망년월일)
∙父(부) : 이름 ∙祖(조) : 이름 ∙曾祖(증조) : 이름
∙外祖(외조) : 本貫(본관) 姓(성) 名(이름)
∙墓(묘) : 郡(군) 面(면) 里(리) 番地(번지) 坐向(좌향)
3. 참고도표(參考圖表)
(1) 계촌법(系寸法)
① 직계(直系)
玄祖 | ||||||||||||||||
(5) | ||||||||||||||||
高祖 | 從高祖 | |||||||||||||||
(4) | (6) | |||||||||||||||
曾祖 | 從曾祖 | 再從曾祖 | ||||||||||||||
(3) | (5) | (7) | ||||||||||||||
祖 | 從祖 | 再從祖 | 三從祖 | |||||||||||||
(2) | (4) | (6) | (8) | |||||||||||||
父 | 伯 父 叔 父 | 從伯父 從叔父 | 再從伯父 再從叔父 | 三從伯父 三從叔父 | ||||||||||||
(1) | 三寸 | 五寸 | 七寸 | 九寸 | ||||||||||||
兄弟 | 己 | 從兄弟 | 再從兄弟 | 三從兄弟 | 四從兄弟 | |||||||||||
(2) | (0) | (4) | 六寸 | 八寸 | 十寸 | |||||||||||
姪 | 子 | 從 姪 | 再從姪 | 三從姪 | 四從姪 | |||||||||||
(3) | (1) | (5) | 七寸 | 九寸 | 十一寸 | |||||||||||
從孫 | 孫 | 再從孫 | 三從孫 | 四從孫 | ||||||||||||
(4) | (2) | (6) | 8寸 | 十寸 |
② 내종간(內從間)
高 祖 | |||||||||||||
(4) | |||||||||||||
曾 祖 | 曾大姑母 | ||||||||||||
(3) | (5) | ||||||||||||
祖 | 大姑母 | 內再從祖 | |||||||||||
(2) | (4) | (6) | |||||||||||
父 | 姑 母 | 內從叔 | 內再從叔 | ||||||||||
(1) | (3) | 五寸 | 七寸 | ||||||||||
己 | 從兄弟 | 內從兄弟 | 內再從兄 內再從弟 | 內三從兄 內三從弟 | |||||||||
(0) | (2) | 四寸 | 六寸 | 八寸 | |||||||||
子 | 從 姪 | 內從姪 | 內再從姪 | 內三從姪 | |||||||||
(1) | (3) | 五寸 | 七寸 | 九寸 |
③ 외종간(外從間)
外高祖 | |||||||||||||
(4) | |||||||||||||
外曾祖 | 外從曾祖 | ||||||||||||
(3) | (5) | ||||||||||||
外 祖 | 外從祖 | 外再從祖 | |||||||||||
(2) | (4) | (6) | |||||||||||
姨 母 | 母 | 外 叔 | 外從叔 | 外再從叔 | |||||||||
(1) | 三寸 | 五寸 | 七寸 | ||||||||||
姨從兄弟 | 己 | 外從兄弟 | 外再從 兄弟 | 外三從 兄弟 | |||||||||
(2) | (0) | 四寸 | 六寸 | 八寸 | |||||||||
姨從姪 | 子 | 外從姪 | 外再從姪 | 外三從姪 | |||||||||
(3) | (1) | 五寸 | 七寸 | 九寸 |
(2) 친척 관계의 호칭
∙부자간(父子間) : 아버지와 아들
∙부녀간(父女間) : 아버지와 딸
∙모자간(母子間) : 어머니와 아들
∙모녀간(母女間) : 어머니와 딸
∙구부간(舅婦間) : 시아버지와 며느리
∙고부간(姑婦間) : 시어머니와 며느리
∙옹서간(翁壻間) : 장인·장모와 사위
∙조손간(祖孫間) : 조부모와 손자·녀
∙형제간(兄弟間) : 남자동기끼리
∙자매간(姉妹間) : 여자동기끼리
∙남매간(男妹間) : ① 남자동기와 여자동기
② 시누이와 올케
③ 처남과 매부
∙수숙간(嫂叔間) : 남편의 형제와 형제의 아내
∙동서간(同壻間) : 형제의 아내끼리 및 자매의 남편끼리
∙숙질간(叔姪間) : 아버지의 형제자매와 그 자녀
∙종(從)형제·자매간 : 4촌끼리
∙당․종숙질간 : 아버지의 종형제자매와 그 자녀
∙재종형제·자매·남매간 : 6촌끼리
∙재종·당숙질간 : 아버지의 6촌 형제자매와 그 자녀
∙삼종형제·자매·남매간 : 8촌끼리
◦ 친인척간의 호칭표
촌수 | 대상자 | 생사별 | 내가 대상자를 부를 때 | 나를 대상자에게 말할 때 | 내 대상자를 남에게 말할 때 | 내 대상자를 남이 말할 때 |
무 촌 | 남 편 (男便) | 생 전 | 당 신 여 보 서방님 부군(夫君) | 저 처(妻) 소처(小妻) 우처(愚妻) 졸처(拙妻) | 남편(男便) 주인(主人) 바깥양반 가군(家君) 가부(家夫) | 주인어른 부군(夫君) 현군(賢君) 영군자(令君子) |
사 후 | 현벽(顯辟) | 처(妻) 주부(主婦) | 망부(亡夫) | 선부군(先夫君) 선영군자(先令君子) | ||
처(妻) | 생 전 | 당 신 여 보 마누라 부인(夫人) | 나 부(夫) 가부(家夫) 졸부(拙夫) | 안사람 내자(內子) 집사람 실인(室人) 가인(家人) 형처(荊妻) | 부인(夫人) 영부인(令夫人) 합부인(閤夫人) 현합(賢閤) | |
사 후 | 망실(亡室) 고실(故室) | 부(夫) | 망처(亡妻) | 선부인(先夫人) 고영부인(故令夫人) 고합부인(故閤夫人) 고현합(故賢閤) | ||
一 촌 | 부(父) | 생 전 | 아버지 아버님 부주(父主) | 저 소자(小子) 자(子) 불효자(不孝子) 불초자(不肖子) | 가친(家親) 노친(老親) 엄친(嚴親) 가엄(家嚴) | 춘부장(春府丈) 춘부장(椿府丈) 춘장(春丈, 椿丈) 대인(大人) 대정(大庭) 춘당(春堂, 椿堂) |
사 후 | 현고(顯考) 선고(先考) | 효자(孝子) 고자(孤子) 불초고(不肖孤) | 선친(先親) 선고(先考) 선인(先人) 선군(先君) | 선대인(先大人) 선고장(先考丈) 선장(先丈) 선부군(先父君) | ||
모(母) | 생 전 | 어머니 어머님 | 저 소자(小子) | 모친(母親) 노모(老母) | 대부인(大夫人) 자당(慈堂) |
촌수 | 대상자 | 생사별 | 내가 대상자를 부를 때 | 나를 대상자에게 말할 때 | 내 대상자를 남에게 말할 때 | 내 대상자를 남이 말할 때 |
一 촌 | 모(母) | 생 전 | 자주(慈主) | 불효자(不孝子) 불초자(不肖子) 자(子) | 자친(慈親) 자정(慈庭) | 훤당(萱堂) |
사 후 | 현비(顯妣) 선비(先妣) | 효자(孝子) 애자(哀子) | 선비(先妣) 선모친(先母親) 선자친(先慈親) 선자정(先慈庭) | 선대부인(先大夫人) 선자당(先慈堂) | ||
부모(父母) | 생 전 | 부모(父母)님 양위(兩位)님 양당(兩堂) | 저 소자(小子) 불효자(不孝子) 불초자(不肖子) 자(子) | 부모(父母) 양친(兩親) | 양당(兩堂) 양위(兩位) | |
사 후 | 고비(考妣) 양위(兩位) 양당(兩堂) | 효자(孝子) 고애자(孤哀子) | 선부모(先父母) 선고비(先考妣) | 양위(兩位) | ||
아들(子) | 생 전 | 이름 애 큰애 작은애 | 나, 우리 아비, 어미 부모(父母) | 우리 놈 아들 놈 자식(子息) 가아(家兒) 가돈(家豚) | 아드님 자제(子弟) 영식(令息) 영윤(令胤) 현윤(賢胤) 윤군(胤君) | |
사 후 | 망자(亡子) | 부(父) 모(母) | 망자(亡子) | 고영윤(故令胤) 고윤군(故胤君) | ||
딸(女) | 생 전 | 이름 애 실(室) (혼인후) | 나, 우리 아비, 어미 부모(父母) | 딸, 우리애 여식(女息) 여아(女兒) 가교(家嬌) | 따님 영애(令愛) 영교(令嬌) | |
사 후 | 망녀(亡女) | 부(父) 모(母) | 망녀(亡女) | 고영애(故令愛) | ||
二 촌 | 손자(孫) | 생 전 | 이름 손아(孫兒) | 할아비 조부(祖父) 할미 조모(祖母) | 손자(孫子) 손녀(孫女) 손아(孫兒) 가손(家孫) | 영손(令孫) 영포(令袍) 현손(賢孫) |
촌수 | 대상자 | 생사별 | 내가 대상자를 부를 때 | 나를 대상자에게 말할 때 | 내 대상자를 남에게 말할 때 | 내 대상자를 남이 말할 때 |
二 촌 | 조부(祖父) | 생 전 | 할아버지 할아버님 조부(祖父)님 조부주(祖父主) | 저 소손(小孫) 불효손(不孝孫) 불초손(不肖孫) | 조부(祖父) 노조부(老祖父) 왕부(王父) | 왕대인(王大人) 조부장(祖父丈) 왕부장(王父丈) 왕존장(王尊丈) 왕부군(王父君) |
사 후 | 현조고(顯祖考) | 효손(孝孫) 고손(孤孫) | 조고(祖考) 선조고(先祖考) 선왕부(先王父) | 선조부장(先祖夫丈) 선왕대인(先王大人) 선왕존장(先王尊丈) | ||
조모(祖母) | 생 전 | 할머니 할머님 조모(祖母)님 조모주(祖母主) | 저 소손(小孫) 불효손(不孝孫) 불초손(不肖孫) | 조모(祖母) 노조모(老祖母) 왕모(王母) | 왕대부인(王大夫人) 존왕대부인(尊王大夫人) 존조모(尊祖母) | |
사 후 | 현조비(顯祖妣) | 효손(孝孫) 애손(哀孫) | 조비(祖妣) 선조비(先祖妣) | 선조모(先祖母)님 선왕대부인(先王大夫人) | ||
형(兄) | 생 전 | 형(兄)님 백형(伯兄) 중형(仲兄) 형주(兄主) | 나, 저 동생 아우 사제(舍弟) 가제(家弟) | 가형(家兄) 사백(舍伯) 가백(家伯) 사중(舍中) | 백씨(伯氏) 백씨장(伯氏丈) 중씨(仲氏) 중씨장(仲氏丈) | |
사 후 | 현형(顯兄) | 제(弟) | 선형(先兄) 선사백(先舍伯) 선사중(先舍仲) | 선형씨장(先兄氏丈) 존백씨장(存伯氏丈) 선중씨장(先仲氏丈) | ||
형수(兄嫂) | 생 전 | 아주머니 형수씨(兄嫂氏) 백수씨(伯嫂氏) 중수씨(仲嫂氏) | 저 생(生) 수제(嫂弟) | 형수(兄嫂) 큰형수 백수(伯嫂) 작은형수 중수(仲嫂) | 영형수씨(令兄嫂氏) 존백수씨(存伯嫂氏) 존중수씨(尊仲嫂氏) | |
사 후 | 현형수(顯兄嫂) | 수제(嫂弟) | 선형수(先兄嫂) 선백수(先伯嫂) 선중수(先仲嫂) | 선영형수씨(先令兄嫂氏) 선존백수씨(先存伯嫂氏) 선존중수씨(先尊仲嫂氏) | ||
아우(弟) | 생 전 | 동생 아우 | 나 형(兄) | 아동, 동생 사제(舍弟) | 영제씨(令弟氏) 영중씨(令仲氏) |
촌수 | 대상자 | 생사별 | 내가 대상자를 부를 때 | 나를 대상자에게 말할 때 | 내 대상자를 남에게 말할 때 | 내 대상자를 남이 말할 때 |
二 촌 | 아우(弟) | 생 전 | 이름 | 사형(舍兄) 가형 | 가제(家弟) 중제(仲弟) 계제(季弟) | 영계시(令季氏) |
사 후 | 망제(亡弟) | 형(兄) | 망제(亡弟) 망계(亡季) | 선영제씨(先令弟氏) 선영중씨(先令仲氏) 선영계씨(先令季氏) | ||
제수(弟嫂) | 생 전 | 아주머니 제수씨(弟嫂氏) 계수씨(季嫂氏) | 나 생(生) | 제수(弟嫂) 계수(季嫂) | 영제수씨(令弟嫂氏) 영계수씨(令季嫂氏) | |
사 후 | 제수(弟嫂) | 수형(嫂兄) | 선제수(先弟嫂) 선계수(先季嫂) | 선영형수씨(先令兄嫂氏) 선영계수씨(先令季嫂氏) | ||
누나(姉) | 생 전 | 누나, 누님 자씨(姉氏) 자주(姉主) | 저, 나 동생 사제(舍弟) | 누님 자씨(姉氏) | 영자씨(令姉氏) | |
누이동생(妹) | 생 전 | 이름 동생, 누이 사매(舍妹) | 나 오빠, 오라비 사형(舍兄) | 누이, 누이동생 사매(舍妹) 아매(阿妹) | 영매씨(令妹氏) | |
三 촌 | 백부(伯父) | 생 전 | 큰아버지 큰아버님 백부(伯父)님 백부주(伯父主) | 저, 조카 사질(舍姪) 종자(從子) 유자(猶子) | 사백부(舍伯父) | 백부장(伯父丈) 백완장(伯阮丈) |
사 후 | 현백부(顯伯父) | 사질(舍姪) | 선백부(先伯父) | 선백부장(先伯父丈) 선백완장(先伯阮丈) | ||
백모(伯母) | 생 전 | 큰어머니 큰어머님 백모(伯母)님 백모주(伯母主) | 저, 조카 사질(舍姪) 종자(從子) 유자(猶子) | 사백모(舍伯母) | 존백모(尊伯母) 존백모부인 (尊伯母夫人) | |
사 후 | 현백모(顯伯母) | 사질(舍姪) | 선백모(先伯母) | 선백모부인 (先伯母夫人) |
촌수 | 대상자 | 생사별 | 내가 대상자를 부를 때 | 나를 대상자에게 말할 때 | 내 대상자를 남에게 말할 때 | 내 대상자를 남이 말할 때 |
三 촌 | 숙부(叔父) | 생 전 | 작은아버지 작은아버님 중부(仲父)님 숙부(叔父)님 | 저, 조카 사질(舍姪) 종자(從子) 유자(猶子) | 중부(仲父) 계부(季父) 사숙(舍叔) | 숙부장(叔父丈) 중부장(仲父丈) 계부장(季父丈) |
사 후 | 현중부(顯仲父) 현숙부(顯叔父) | 사질(舍姪) | 선중부(先仲父) 선계부(先季父) 선사숙(先舍叔) | 선숙부장(先叔父丈) 선중부장(先仲父丈) 선계부장(先季父丈) | ||
숙모(叔母) | 생 전 | 작은어머니 작은어머님 숙모(叔母)님 | 저, 조카 사질(舍姪) 종자(從子) 유자(猶子) | 사숙모(舍叔母) | 존숙모(尊叔母) 존숙모부인(尊叔母夫人) | |
사 후 | 현숙모(顯叔母) | 사질(舍姪) | 선숙모(先叔母) | 선숙모부인(先叔母夫人) | ||
四 촌 | 종형(從兄) | 생 전 | 형님 종형(從兄)님 | 아우 종제(從弟) | 사촌형(四寸兄) 비종형(鄙從兄) 비종백(鄙從伯) | 영종형씨(令從兄氏) 영종백씨(令從伯氏) |
사 후 | 선종형(先從兄) 선당백(先堂伯) | 선종씨장(先從氏丈) | ||||
종제(從弟) | 생 전 | 아우 종제(從弟) | 형 종형(從兄) | 사촌아우 비종제(鄙從弟) | 영종씨(令從氏) 현종씨(顯從氏) | |
사후 | 망종제(亡從弟) | 선종장(先從丈) 고종씨(故從氏) | ||||
종조부(從祖父) | 생 전 | 할아버지 할아버님 종조부(從祖父)님 | 저 종손(從孫) | 종조부(從祖父) | 귀종조부(貴從祖父)님 | |
사 후 | 선종조부(先從祖父) | 선종조부(先從祖父)님 | ||||
종조모(從祖母) | 생 전 | 할머니 할머님 종조모(從祖母)님 | 저 종손(從孫) | 종조모(從祖母) | 귀종조모(貴從祖母)님 |
촌수 | 대상자 | 생사별 | 내가 대상자를 부를 때 | 나를 대상자에게 말할 때 | 내 대상자를 남에게 말할 때 | 내 대상자를 남이 말할 때 |
사 후 | 선종조모 (先從祖母) | 선종조모님 (先從祖母) | ||||
五 촌 | 종숙부(從叔父) | 생 전 | 아저씨 당숙(堂叔) 종숙(從叔) | 저 당질(堂姪) 종질(從姪) | 비당숙(鄙堂叔) 비종숙(鄙從叔) | 종숙장(從叔丈) 당숙장(堂叔丈) 종완장(從阮丈) 당완장(堂阮丈) |
사 후 | 선당숙(先堂叔) 선종숙(先從叔) | 선종숙장(先從叔丈) 선당숙장(先堂叔丈) 선종완장(先從阮丈) 선당완장(先堂阮丈) | ||||
종숙모(從叔母) | 생 전 | 아주머니 아주머님 당숙모(堂叔母) 종숙모(從叔母) | 저 당질(堂姪) 종질(從姪) | 당숙모(堂叔母) 종숙모(從叔母) | 존종숙모부인 (尊從叔母夫人) 존당숙모부인 (尊堂叔母夫人) | |
사 후 | 선종숙모 (先從叔母) 선당숙모 (先堂叔母) | 선종숙모부인 (先從叔母夫人) 선당숙모부인 (先堂叔母夫人) | ||||
六 촌 | 재종형(再從兄) | 생 전 | 형님 재종형(再從兄) | 아우 재종제(再從弟) | 비재종형 (鄙再從兄) 비재종백 (鄙再從伯) | 영재종씨(令再從氏) 영재종백씨 (令再從伯氏) |
재종제(再從弟) | 생 전 | 이름 아우 재종제(再從弟) | 형 재종형(再從兄) | 비재종제 (鄙再從弟) | 영재종제씨 (令再從弟氏) | |
二 촌 | 외조부(外祖父) | 생 전 | 외할아버지 외할아버님 외조부님 (外祖父) 외조부주 (外祖父主) | 저 외손(外孫) 저손(杵孫) | 외조부 외왕부(外王父) | 외왕존장(外王尊丈) 외왕대장(外王大丈) |
촌수 | 대상자 | 생사별 | 내가 대상자를 부를 때 | 나를 대상자에게 말할 때 | 내 대상자를 남에게 말할 때 | 내 대상자를 남이 말할 때 |
二 촌 | 외조모(外祖母) | 생 전 | 외할머니 외할머님 외조모(外祖母) 외조모주(外祖母主) | 저 외손(外孫) 저손(杵孫) | 외조모(外祖母) | 외왕대부인 (外王大夫人) |
三 촌 | 외숙(外叔) | 생 전 | 외삼촌(外三寸) 외숙(外叔)님 내구주(內舅主) 표숙주(表叔主) | 저 생질(甥姪) 표질(表姪) | 비외숙(鄙外叔) 비표숙(鄙表叔) | 귀외숙(貴外叔) 귀표숙(貴表叔) |
외숙모(外叔母) | 생 전 | 외숙모(外叔母) 표숙모(表叔母) 표숙모주(表叔母主) | 저 생질(甥姪) 표질(表姪) | 비외숙모(鄙外叔母) 비표숙모(鄙表叔母) | 귀외숙모(貴外叔母) 귀표숙모(貴表叔母) | |
이모부 | 생 전 | 이모부(姨母夫)님 이숙주(姨叔主) | 저 이질(姨姪) | 비이숙(鄙姨叔) | 귀이숙장(貴姨叔丈) | |
이모(姨母) | 생 전 | 이모(姨母)님 이모주(姨母主) | 저 이질(姨姪) | 비이모(鄙姨母) | 귀이모(貴姨母) | |
고숙(姑叔) | 생 전 | 고모부(姑母夫)님 고숙(姑叔)님 고모부주(姑母夫主) | 저 부질(婦姪) 인질(姻姪) | 비고모부(鄙姑母夫) | 귀고모부장 (貴姑母夫丈) | |
고모(姑母) | 생 전 | 고모(姑母)님 고모주(姑母主) | 저 가질(家姪) | 비고모(鄙姑母) | 귀고모(貴姑母) | |
四 촌 | 내종형(內從兄) | 생 전 | 내종형(內從兄)님 내형주(內兄主) | 저 외종제(外從弟) 표종제(表從弟) | 비내종형(鄙內從兄) | 귀내종형(貴內從兄) |
내종제(內從弟) | 생 전 | 내종제(內從弟)님 내제(內弟) | 나 외종형(外從兄) 표종형(表從兄) | 비내종제(鄙內從弟) | 귀내종제(貴內從弟) | |
외종형(外從兄) | 생 전 | 외종형(外從兄)님 표종형주(表從兄主) | 저 내종제(內從弟) 내제(內弟) | 비외종형(鄙外從兄) 비표종형(鄙表從兄) | 귀외종형(貴外從兄) |
촌수 | 대상자 | 생사별 | 내가 대상자를 부를 때 | 나를 대상자에게 말할 때 | 내 대상자를 남에게 말할 때 | 내 대상자를 남이 말할 때 |
四 촌 | 외종제(外從弟) | 생 전 | 외종제(外從弟) 표종제(表從弟) | 나 내종형(內從兄) 내형(內兄) | 비외종제(鄙外從弟) 비표종제(鄙表從弟) | 귀외종제(貴外從弟) |
이종형(姨從兄) | 생 전 | 이종형(姨從兄)님 | 저 이종제(姨從弟) | 비이종형(鄙姨從兄) | 귀이종형(貴姨從兄) | |
이종제(姨從弟) | 생 전 | 이종제(姨從弟)님 | 나 이종형(姨從兄) | 비이종제(鄙姨從弟) | 귀이종제(貴姨從弟) |
대상자 | 생사별 | 내가 대상자를 부를 때 | 나를 대상자에게 말할 때 | 내 대상자를 남에게 말할 때 | 내 대상자를 남이 말할 때 |
족조(族祖) | 생 전 | 대부(大父)님 족대부(族大父)님 족조주(族祖主) | 족손(族孫) | 비족대부(鄙族大父) | 귀족대부(貴族大父) |
족숙(族叔) | 생 전 | 족숙(族叔)님 족숙주(族叔主)님 | 족질(族姪) | 비족숙(鄙族叔) | 귀족숙부(貴族叔父) |
족형(族兄) | 생 전 | 족형(族兄)님 족형주(族兄主) | 족제(族弟) | 비족형(鄙族兄) | 귀족형주(貴族兄主) |
장인(丈人) | 생 전 | 장인(丈人)어른 빙장(聘丈)어른 빙부(聘父)님 악부(岳父)님 악장(岳丈)님 외구주(外舅主) | 저 사위 서(婿) 외생(外甥) | 비빙장(鄙聘丈) 비장인(鄙丈人) | 귀빙장(貴聘丈) 귀악장(貴岳丈) 존빙장(尊聘丈) |
장모(丈母) | 생 전 | 장모(丈母)님 빙모(聘母)님 악모(岳母)님 외고주(外姑主) | 저 사위 서(婿) 외생(外甥) | 비빙모(鄙聘母) 비장모(鄙丈母) | 존빙모부인 (尊聘母夫人) |
사위(婿) | 생 전 | 사위 | 나 장인, 장모 여(余) 빙고(聘姑) | 사위․여서(女婿) 가서(家婿) 서아(婿兒) | 서랑(婿郞) 영서랑(令婿郞) |
(3) 관직표(官職表)
① 조선품계표(朝鮮品階表)
品階 職別 | 正1品 | 從1品 | 正2품 | 從2품 | 正3品 | 從3品 | 正4品 | 從4品 | ||
堂上官 | 堂下官 | |||||||||
東 班 | 一般職 | 大匡輔國崇 祿大夫 上輔國崇祿大夫 輔國崇祿大夫 | 崇祿大夫 崇政大夫 | 正憲大夫 資憲大夫 | 嘉義大夫 (嘉靖大夫) 嘉善大夫 | 通政大夫 | 通訓大夫 | 中直大夫 中訓大夫 | 奉正大夫 奉列大夫 | 朝散大夫 朝奉大夫 |
宗 親 | 顯祿大夫 興祿大夫 | 昭德大夫 嘉德大夫 | 崇憲大夫 承憲大夫 | 中義大夫 正義大夫 | 明善大夫 | 彰善大夫 | 保信大夫 資信大夫 | 宣徽大夫 廣徽大夫 | 奉成大夫 光成大夫 | |
儀 賓 | 綏祿大夫 成祿大夫 | 光德大夫 崇德大夫 | 奉憲大夫 通憲大夫 | 資義大夫 順義大夫 | 奉順大夫 | 正順大夫 | 明信大夫 敦信大夫 | |||
雜 職 | ||||||||||
土官職 | ||||||||||
西 班 | 一般職 | (東班과 同一함) | 折衝將軍 | 禦侮將軍 | 建功將軍 保功將軍 | 振威將軍 昭威將軍 | 定略將軍 宣略將軍 | |||
雜 職 | ||||||||||
土官職 |
品階 職別 | 正5品 | 從5품 | 正6品 | 從6品 | 正7品 | 從7品 | 正8品 | 從8品 | 正9品 | 從9品 | |
東 班 | 一般職 | 通德郞 通善郞 | 奉直郞 奉訓郞 | 承議郞 承訓郞 | 宣敎郞 宣務郞 | 務功郞 | 啓功郞 | 通仕郞 | 承仕郞 | 從仕郞 | 將仕郞 |
宗 親 | 通德郞 秉直郞 | 謹節郞 愼節郞 | 執順郞 從順郞 | ||||||||
儀 賓 | |||||||||||
雜 職 | 供職郞 勵職郞 | 謹任郞 效任郞 | 奉務郞 | 承務郞 | 勉功郞 | 赴功郞 | 服勤郞 | 展勤郞 | |||
土官職 | 通議郞 | 奉議郞 | 宣職郞 | 奉職郞 | 熙功郞 | 注功郞 | 供務郞 | 直務郞 | 啓仕郞 | 試仕郞 | |
西 班 | 一般職 | 果毅校尉 忠毅校尉 | 顯信校尉 彰信校尉 | 敦勇校尉 進勇校尉 | 勵節校尉 秉節校尉 | 迪順副尉 | 奮順副尉 | 承義副尉 | 信義副尉 | 致力副尉 | 展力副尉 |
雜 職 | 奉任校尉 修任校尉 | 頭功校尉 迪功校尉 | 騰勇副尉 | 宣勇副尉 | 孟健副尉 | 壯健副尉 | 致力副尉 | 勤力副尉 | |||
土官職 | 建忠徒尉 | 勵忠徒尉 | 建信徒尉 | 勵信徒尉 | 敦義徒尉 | 守義徒尉 | 奮勇徒尉 | 效勇徒尉 | 勵力徒尉 | 彈力徒尉 |
② 조선부인관작표(朝鮮婦人官爵表)
品階 職別 | 正1品 | 從1品 | 正2품 | 從2품 | 正3品 | 從3品 | 正4品 | 從4品 | ||
堂上官 | 堂下官 | |||||||||
內命婦(官) | 王 | 賓 | 貴人 | 昭儀 | 淑儀 | 昭容 | 淑容 | 昭媛 | 淑媛 | |
王子宮 | 良娣 | 良媛 | 承徵 | |||||||
外命婦(爵) | 王家 | 公主 翁主 府夫人 | 奉保夫人 | 郡主 | 縣主 | |||||
宗親의 妻 | 府夫人 郡夫人 | 縣夫人 | 愼夫人 | 愼人 | 惠人 | |||||
文武官의 妻 | 貞敬夫人 | 貞夫人 | 淑夫人 | 淑人 | 令人 |
品階 職別 | 正5品 | 從5품 | 正6品 | 從6品 | 正7品 | 從7品 | 正8品 | 從8品 | 正9品 | 從9品 | |
內命婦(官) | 王 | 尙宮 尙儀 | 尙服 尙食 | 尙寢 尙功 | 尙正 尙記 | 典賓 典衣 典膳 | 典設 典製 典言 | 典贊 典飾 典藥 | 典燈 典彩 典正 | 秦宮 秦商 秦角 | 秦變徵 秦徵 秦羽 秦變宮 |
王子宮 | 昭訓 | 守閨 守則 | 掌饌 掌則 | 掌書 掌縫 | 掌藏 掌食 掌醫 | ||||||
外命婦(爵) | 王家 | ||||||||||
宗親의 妻 | 溫人 | 順人 | |||||||||
文武官의 妻 | 恭人 | 宜人 | 安人 | 端人 | 孺人 |
※ 夫人의 封爵은 그 남편의 官職을 따른다.
③ 현대관직(現代官職)과 조선시대 관직 대조표 (朝鮮時代 官職 對照表)
機關 階級 | 立法部 | 政府 機關 | 地方 行政 | 大學 | 軍人 | 司法府 | 外務部 | 警察 | 文敎部 | 政府 投資 機關 | 一般 行政 | 朝鮮 時代 | 品階 |
國會議長 | 大統領 | 大法院長 | |||||||||||
國務總理 | 領議政 左議政 右議政 | 正一品 | |||||||||||
副總理 | 左贊成 右贊成 | 從一品 | |||||||||||
長官 次官 | 道知事 | 大將 | 大法院 判 事 | 長官 次官 | 本部長 | 長官 次官 敎育監 | 長官 次官 | 判書 左參贊 右參贊 | 正二品 | ||||
次官補 | 學長 | 中將 | 法院長 檢事長 | 次官補 | 次官補 | 次官補 | 參判 觀察使 府尹 | 從二品 | |||||
一級 | 管理官 | 主任 敎授 | 少將 | 判檢事 2호이상 | 管理官 | 管理官 | 管理官 | 管理官 | 參議承旨 牧使 | 正三品 堂上官 | |||
二級 | 理事官 局長 | 敎授 | 准將 | 判檢事 4호이상 | 理事官 | 治安 正監 | 副敎育監 | 理事 | 理事官 | 司諫副正 執義 | 從三品 | ||
三級 | 副理事官 | 副敎授 | 大領 | 判檢事 6호이상 | 副理 事官 | 治安監 | 理事 3년이하 | 副理事官 | 掌令舍人 | 正四品 | |||
中領 | 僉正郡守 經歷 | 從四品 | |||||||||||
四級 | 書記官 課 長 | 郡守 局長 | 助敎授 | 少領 | 判檢事 9호이상 | 書記官 | 警務官 總警 警正 | 校長 6호이상 | 部長 | 書記官 | 縣令判官 持平敎理 | 正五品 | |
五級 | 事務官 係 長 | 課長 面長 | 專任 講師 | 大尉 | 事務官 | 課長 次長 | 事務官 | 正郞 左郞 | 從五品 正六品 | ||||
縣監主簿 敎授察訪 | 從六品 | ||||||||||||
六級 | 主 事 | 主事 係長 | 專任 講師 2호이상 | 中尉 | 主事 | 警監 警衛 | 敎師 21호이상 | 係長 代理 | 主事 | 博士參軍 | 正七品 | ||
七級 | 主事補 | 主事補 | 助敎 | 少尉 准尉 | 主事補 | 警査 | 敎師 30호이상 | 平社員 3년이상 | 主事補 | 直長注書 直閣 | 從七品 正八品 | ||
八級 | 書 記 | 書 記 | 上士 中士 | 書記 | 警長 | 敎師 31호이상 | 平社員 | 書記 | 正字訓導 從士郞 | 正九品 | |||
九級 | 書記補 | 書記補 | 下士 | 書記補 | 巡警 | 平社員 | 書記補 | 參奉 將仕郞 | 從九品 |
(4) 경주김씨 전릉향 대제일 및 소재지(慶州金氏 殿陵享 大祭日 및 所在地)
殿 陵 別 | 奉 安 位 | 祭祀月日 | 所在地(住所) |
鷄林世廟 | 始祖諱閼智 | 陰3月初丁日 | 慶州市 皇南洞 216 |
崇惠殿 | 味鄒王, 文武王, 敬順王 | 春分日 | 慶州市 皇南洞 216 |
味鄒王陵 | 味鄒王 | 秋分日 | 慶州市 皇南洞 |
奈勿王陵 | 奈勿王 | 秋分日 | 慶州市 校洞 |
善德女王陵 | 善德女王 | 秋分日 | 慶州市 排盤洞 狼山 |
太宗武烈王陵 | 太宗武烈王 | 秋分日 | 慶州市 西岳洞 |
法興王陵 | 法興王 | 陰 3. 24 | 慶州市 孝峴洞 |
眞平王陵 | 眞平王 | 陰3初丁日 | 慶州市 普文洞 |
文武王陵 | 文武王 | 立夏 | 慶州市 陽北面 奉吉里 |
景德王陵 | 景德王 | 穀雨 | 慶州市 內南面 鳩池里 |
元聖王陵 | 元聖王 | 陽 4. 30 | 慶州市 外東邑 掛陵里 |
興德王陵 | 興德王 | 陰3 中 丁日 | 慶州市 安康邑 六通里 |
神武王陵 | 神武王 | 陰3 初 丁日 | 慶州市 東方洞 |
崇安殿 | 眞平王 | 陰 9. 9 | 慶北 浦項市 神光面 上邑2里 |
崇慕殿 | 善德女王 | 陰 3. 15 | 大邱 八公山 符印寺 境內 |
崇烈殿 | 太宗武烈王 | 春分日 | 江原 江陵市 城山面 普光里 |
敬天廟 | 敬順王 | 陰2,8月中丁日 | 慶南 河東郡 靑岩面 坪村里 |
崇恩殿 | 敬順王 | 陰 4. 4 | 慶北 榮州市 榮州3洞 99-1 |
永慕殿 | 敬順王 | 陰 4. 4 | 忠南 保寧市 鑒浦面 倉洞里 |
崇仁殿 | 敬順王 | 陰 9. 19 | 江原 平昌郡 珍富面 松亨里 |
敬順王陵 | 敬順王 | 陽 10. 3 | 京畿 漣川郡 長男面 高浪浦里 |
溟州郡王祭 | 周 元 | 陰 4. 20 | 江原 江陵市 城山面 普光2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