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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2019년 북한 어선에서 선장의 가혹행위로 불만을 품은
선원 3명이 배에 탄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동료들을 연쇄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배를 몰아 탈북을 하였으며, 이들 중 2명이 11월 2일
대한민국 해군에 나포됩니다.
이들은 2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의 보유자로서 특수훈련을 받은 흔적은
없지만 1명은 평소 정권 수련으로 신체 단련을 했고, 다른 1명은
절도죄로 교도소 수감 전력이 확인되었다고 통일부는 밝힙니다.
둘을 포함해 공범 3명은 기관장, 갑판장 등으로 선원 생활 유경험자였습니다.
반면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정식 선원이 아니라 선상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의로 귀순의향서에 직접 서명을 하는등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국가보안실이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들 선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 이들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 11월 7일 안대를 씌워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한 사건입니다.
표류 북한 주민을 북으로 돌려보낼 때는 적십자사가 인계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에는 경찰특공대가 호송을 맡았습니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탈북자들이 16명을 살해한 게 맞더라고
2000년 이후 국내에서 범죄 피의자의 호송에 대테러부대가 동원된
사례는 삼호 주얼리호 피랍 사건의 피의자들인 소말리아 해적 사례
1건 뿐입니다.
그때도 처음 몇 번만 특공대가 동행했고 이후엔 평범하게 교도관들이
데리고 다닌 걸로 미루어볼 때 실제 위험성 때문에 특공대가
투입되었다기 보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보여주기식 행정 +
해적들 시건 제압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번 호송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된 것은 탈북 선원들이 북송에 저항할
경우 물리력으로 저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송 사실을 끝까지 몰랐는지 한 선원은 북한군이 보이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2. 발단 및 전개
정부 합동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오징어를 잡다가
가혹행위를 이유로 선장을 살해하고 나머지 선원들도 범죄
은폐를 위해 살해합니다.
이들은 잡은 오징어를 팔아 도주자금을 마련한 뒤 자강도로 가려 했으나
김책항 인근에서 공범 1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다시 해상으로 도주합니다.
이들은 남하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의 추격을 받았고,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뒤 우리 해군과 조우하고도 이틀 가량 필사의 도주극을 벌입니다.
이후 해군 특전요원에 의해 제압됐고 그제서야 귀순 의사를 밝힙니다.
정부 합동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실토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2019년 11월 7일, JSA 경비대대장 임의진 육군 보병 중령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온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됍니다.
북한 주민 2명이 북측에 추방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힙니다.
다만 군은 '북한 주민 추방'은 군사적 조치가 아닌 만큼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11월 7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힙니다.
정부는 8일 20대 북한 선원 2명을 추방한 것과 관련해 "일반 탈북민은
이번 사안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강제북송'우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강제북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게 됩니다.
3. 논란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들로부터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가 의심스러운
'자백'만 받고 범죄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없이 귀순자를
헌법상 타국이 아닌 반국가단체이자, 실질적으로 고문과 공개처형과 같은
인권유린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북한 지역으로 재판도 하지 않고
보내서, 간접적으로 살인은 저지른 것으로 볼 수 도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한국의 여론은 한국정부가
김정은을 부산 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해 북한청년 2명을 제물로 인신공양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고 국내외 북한인권 단체들은 물론이고 국제 엠네스티와
유엔의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설령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보지 않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 해도
대한민국과 북한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았으니
송환 의무는 없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조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지만
사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관할은 한반도 전역과
그 부속도서에 미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군사분계선 이북 거주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일단 해당 조항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키는 조항인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대를 씌워서 그들을 북송시켰다는데, 귀순 의사가 없다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북한으로 갈텐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행동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안보시설의 정보보호 차원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국제법 위반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합의된 국제법에도 어긋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름녀 북한 선원들은 한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강제퇴거를 금지한
세계인권선언 제9조, 제15조를 어긴 것입니다.
또한 탈북자들에 대한 반인류적 대우가 만연한 북한으로 강제송환함으로써
고문방지협약 역시 어긴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입국 금지를 당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스티브 유이지만,
스티브 유는 한국 시민권이 없고 미국 시민권만 가진 단일국적자, 즉 외국인이었기
떄문에 입국 금지 차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했고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적자 신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해외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는 이예다 등은 자국민이므로 귀국 후 형사처벌은 몰라도
입국 금지는 내릴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의 주장대로 선원들이 한국 국민이 아니라 흉악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라 가정해도, 비인도적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게 뻔한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점에서 고문방지협약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법은 고문방지협약을 통해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비인도적인
처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5. 혐의의 신빙성 논란
시신도 흉기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황과 자백만으로 혐의를
확정짓고 북송한 게 아닌가 하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좁은 목선에서 16명을 3명이서 4시간 동안 살해했다는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내세우는 살인 혐의 확정 근거는 탈북 선원들의 자백인데,
헌법 12조에 의해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통일부는 자백 뿐만 아니라 물증도 있다고 반론을 합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어느정도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점도
시사하면서 "혈흔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범행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통일부 대변인의 발언이 사실이라해도 선상 살인사건은 해경의
영역이고 통일부는 수사기관도 아니라 증거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정부가 목선을 소독하면서 현장은 훼손되어 실체적 진실을
영영 알 수 없게 됩니다.
6. 반인권적 행보
설령 혐의가 전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만큼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충분히 한국에서 수사, 재판, 처벌할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즉 처벌을 하더라도 한국이 직접 해야 하는데 귀순을 원하는 탈북자를
대한민국 정부가 대테러부대까지 동원해 북한에게 넘겨주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북한은 탈북자들의 흉악범죄 혐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그들의 귀순 시도를 방해해왔습니다.
당장 태영호 공사도 탈북 직후 북한이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을 뒤집어씌우며
송환을 요구했었고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국 총격 사건 당시에도
오청성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는 출처 불명의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게 맞다면 죄값을 치러야 하는건 당연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재판에서 적절하게 재판을 받은 후에 한국의 교도소에 수감해야지,
그걸 공평하게 재판할리도 없는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이 알아서
재판하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흉악범에게도 최소한의 인권은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범인들을
변호한 과거가 있습니다.
떄문에 흉악범죄자라도 북송된다면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처형당할 것이
100%인 탈북자를 강제 북송한 것은 문재인의 인권 신념과 맞지 않는
행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는 얼마전에 입장에 따라 테러조직으로 간주되고 있는 무슬림 형제단
간부인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것과 겹쳐서 테러단체 조직원은
받아들이면서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내몰고 있다며 비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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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문재인 친북 정부 출범 이례로 무수히 많은 탈북자 강제 북송 범죄를 하였다.
한국 정부는 강제북송 범죄를 극비리에 진행하기 때문에 언론에 알려진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탈북자분이 강제 북송되시면 고문당하고 공개처형당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강제북송 범죄는 살인범죄(형법250조)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강제 북송 범죄자를 처벌할 형사법이 없는 관계로 그 어떤 강제북송 범죄자도 처벌받지 않았다.
강제 북송 범죄에 청와대,국정원,통일부,경찰,육군,해군 등 한국정부의 많은 부처들이 동원되었다.
한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범죄는 미국과 UN등 국제사회와 국제 인권단체들을 경악시켰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친애하는 북녁 동포분들께 강제북송 범죄를한 통일부에 대한 실태조사 바란다.
정진석 의원의 강제북송 범죄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국정감사 영상
https://youtu.be/cByJ5ebN0Gg
강제 북송 사례
2019년 10월 31일 부패한 한국 해군은 자유와 조국을 찾아 탈북하시는 청년 두분께 경고 사격을 하였고 탈북 청년분들께서는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며 탈북을 시도하셨다.
그러자 부패한 해군은 특수부대 투입을 하여 강제 진압하였다.
한국 정부는 탈북 청년분들을 조사 5일 만에 강제로 끌고가는곳도 말해주지 않고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입에 제갈을 체우고 포승줄로 묶어서 소총으로 무장한 검은색 복장의 경찰 특공대 살인범 두명에 의해 강제 북송하였다.
판문점에서 안대를 풀자 탈북 청년들께서는 북괴군을 보시고 놀라서 주저 않으셨다.
소문에 의하면 탈북 청년들께서는 북한 공산당원들에게 도살장에서 내장을 찢겨서 살해당하셨다고 한다.
조선일보 보도: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1/202004010283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연합 뉴스 보도:https://www.yna.co.kr/view/AKR20191111062900504?input=1195m
동아 일보 보도: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14/98357638/2
변협 “北 어부 강제북송 심각한 우려…인권 보장 의무 있다”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북송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변협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www.donga.com
(137) [VOA 뉴스] “북한 선원 강제북송…국제사회 비판 확산” - YouTube
https://youtu.be/RdYrWBB4idk
탈북 청년분들께서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와서 지속적으로 귀순의사를 밝히시고 자필로 쓰시고
신변 보호요청을 하셨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증거 하나 없이 탈북 청년분들이 흉악범이고 귀순에 진정성이 없으므로 최초로 강제 추방을 했다는 망언을 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지 여부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일 간의 짧은 조사를 거쳐 이들을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범죄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강제북송하였는바, 이는 중요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강제북송은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임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러한 북송 이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
헌법에 의하면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 내에 들어왔고 귀순 의사까지 밝혔다면
의당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용하고 그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사법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또 정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는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같이 결정했다고도 하지만 북한 주민은 헌법상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난민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북한 사법체계의 속성상 이들이 송환되면 사형이 확실시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하는 것은 오히려 난민법이나 국제인권법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 휴대전화 문자에는 ‘이번 송환과 관련해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 돼서 추가 검토가 예정돼 있다’는
대목도 포함돼 있다”며 두 정부 기관 중 한 곳은 선원들을 서둘러 북에 돌려보내는 데 반대했다는 것이며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억류하다가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군사 작전 하듯 북송하여
사지로 몰은 이번 정부 조치는 살인방조에 가깝고,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위헌적 처사이다”라 발표했다.
JSA 임중령(육사 57기,2012~2014 작전처 실무 장교)은 김유근 국가 안보실 1차장에게 탈북 청년 강제 북송 범죄를
문자("단결! 임중령입니다!오늘 15:00에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난 11월 2일에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정원과 통일부간에 입장정리가 안되어 오전 중 차가 검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로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한다.
범죄자 임중령은 군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김유근 국가 안보실 1차장에게만 보고하고 탈북 청년분들을 강제 북송시켰다.
이루다 강제북송
검찰청 답변
1.귀하가 진정(신고)한 우리청 2021진정 361호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결정 요지:본 진정은 한국 정부에서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고 있으니 검찰청에서 특별 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를 해야한다는 취지인바,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시킨 사안"에 대하여 현재 우리청에서 수사중에 있으므로 본 진정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 관련 사건 기록에 진정서를 편철하고 본 진정은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 검사 :장**
흉악범죄부서 통일부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이산가족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북한 주민 2명 추방 관련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9.11.2.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주민 2명을 나포하여 합동정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이들이 선박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관계기관 합동정보조사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범죄사실 진술 △북한내 행적 △나포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들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부의 흉악범죄 북한주민 2명에 대한 추방 결정은 남북관계 특수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관할권 행사가 제한되는 상황을 감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며, 북한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로서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관련 국내 규정 및 「고문방지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관련 국제법 취지도 충분히 고려하여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통일부 이산가족과(02-****-****)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통일부: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이산가족과입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드린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상 북한주민은 우리 국민에 해당하나, 현실적인 우리 국민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건(명확한 귀순의사 표명)과 절차가 필요한 바, 금번 추방의 경우, 해당 북한주민들의 △범죄사실 진술 △북한내 행적 △나포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는 흉악범죄자를 우리 사회로 편입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법상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미 입국하여 정착한 탈북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으며, 실제로 국내 입국·정착한 탈북민 중 범죄행위를 사유로 추방한 사례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통일부 이산가족과(02-210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필자:탈북민 강제북송 범죄는 흉악 범죄이다.
과거 2006년 4월 14일 베트남 임시 정부 대통령 응우옌흐우짜인
께서 한국에 오셨을때 한국 경찰은
한국-베트남 범죄자 인도 조약에 따라 체포하였다.
자유 베트남 국기
재판부는 응우옌흐우짜인 대통령이 범죄 사실이 없고
정치범을 강제 송환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정부는 탈북 청년분들을 재판도 없이
조사 5일만에 안대를 씌우고 재갈을 물리고 포승줄로 묶어서
북괴군에게 강제북송하였다.
이는 행정부의 월권인 동시에 탈북민 분들에 대한 살인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