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사건 : 대통령권한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원고 :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원들
피고 : 대통령 (사실상의 대통령 문재인)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권한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함이다.
다 음
소장 목차
사건 :
당사자 :
청구취지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1-가. 원고들
1-나. 피고 대통령
2.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사건 주요 일지
3. 피고에 귀결되는 위법한 선행처분들
3-가. 탄핵소추의결서 수정제출은 국회법 제95조 위반
3-나. 헌법재판소법 제6조의 재판관 임명회피 위반
3-다.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한 헌재법 제23조 위반
3-라. 헌법 제65조 국회 탄핵소추의결권 침해한 탄핵심판
3-마. 재판관의 공정성 · 독립성 부재한 헌재법 제4조 위반
3-바. 헌재법 제32조를 위반 수집한 증거로 탄핵심판
3-사. 소추장 변경한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3-아.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탄핵심판
3-자. 헌법 제68조 위반한 근거 없는 원인무효의 대통령 선거
3-차. 대통령 당선확인증의 수수 역시 무효행위
3-카. 탄핵심판의 재량한계를 넘은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7조 취소대상
3-타. 위법 점철된 탄핵무효에 피고 대통령의 입증책임
4. 이 사건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 적격성
4-가.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권
4-나.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
4-나-1). 행정청의 개념에 있어서
4-나-2).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4-나-3).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4-나-4).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4-다.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도 사법판단의 대상
4-라. 이 사건 소송의 법적성격
4-마. ‘무효의 비구속성’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4-바. 공법상의 선행처분 법적요건은 당연한 강행규정
4-바-1)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탄핵심판 선행처분
4-바-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한 대통령선거 선행처분
4-사. 처분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
5. 탄핵결정문에도 나타낸 불법탄핵의 증거
5-가. 탄핵소추 결정권은 국회의 권한
5-나. 탄핵소추장과 공소장의 변별
5-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5-라. 탄핵결정문에 드러난 위법사실과 비평
5-라-1) 결정문상에 드러난 위법사실(違法事實)
5-라-1-가) 소추 의결 - 갑제1호증의 10쪽▼
5-라-1-나) 심판 청구 - 갑제1호증의 10쪽▼
5-라-1-다) 탄핵심판 진행 경과 - 갑제1호증의 14쪽▼
5-라-1-라) 소추의결서를 임의 변경 정리한 사실 - 갑제1호증의 15~16쪽▼
5-라-1-마) 소추의결서의 추가⦁변경의 채택여부 - 갑제1호증의 17쪽▼
5-라-2) 결정문 비평(批評)
5-라-3) 헌재 결정문에서는 박근혜의 有罪 사실을 찾기 어렵다
6. 피고에 대한 유책(有責)할 쟁점 정리
6-가. (선행) 불법행위론
6-나. (후행) 피고 대통령의 불법행위 책임론
6-나-1).피고의 위법귀결(違法歸結)과 이 사건 소의 가치
6-나-2).행정소송으로서의 항고소송의 가치
6-나-3).선·후 행정행위 관계의 법리와 판례, 입증책임
6-나-4).선·후행처분의 결합관계와 독립관계
6-나-5).후행 불법행위자인 피고에 완벽한 책임귀결
7. 국법을 정의롭게, 공권력은 정당하게
7-가. 강행법규의 법해석 방법
7-나. 무효는 무효일 뿐, 끝없는 준법투쟁
7-다. 법관 윤리강령 실천 촉구
8. 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