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Lawsuits
"민사 소송"은 여기로 리디렉션됩니다. 이 책은 A Civil Action을 참조하십시오. 영화에 대해서는 A Civil Action (film)을 참조하십시오.
"소송 당사자"는 여기로 리디렉션됩니다. 존 그리샴(John Grisham)의 소설은 소송가들(The Litigators)을 참조하십시오.
"고소"는 여기로 리디렉션됩니다. 다른 용례에 대해서는 Sue (동음이의)와 소송 (동음이의)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의 민사 소송
재판권장소변론예심 절차시행 없는 해결재판호소
갈등 해결비폭력폭력국제 관계직장다른
소송은 민사 법원에서 하나 이상의 당사자 (원고 또는 청구인)가 하나 이상의 당사자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1] "소송"이라는 고어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소수의 법률에서만 발견됩니다. "소송"이라는 용어는 법원에 법적 구제 또는 형평법상의 구제를 요청하는 원고(피고의 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피고는 원고의 불만에 응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궐석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원고가 승소하면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법원은 피고(피고)에게 법적 및/또는 형평법상의 구제책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집행하거나, 손해 배상 또는 배상을 결정하거나, 행위를 방지하거나 강제하기 위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부과하기 위해 판결과 관련하여 또는 판결의 일부로 다양한 법원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선언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송은 개인, 사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간의 사법 문제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또한 국가가 민사 소송에서 마치 사적 당사자 인 것처럼 취급된다는 의미에서 공법의 문제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법률을 집행하기위한 민사 소송의 원고 또는 주 법률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국가의 대리인에 의해 발생한 부상에 대한 금전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의 피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소송이라고 합니다. 원고와 피고를 소송 당사자라고 하고 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소송 당사자라고 합니다. [2] 소송이라는 용어는 형사 소송의 수행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형사 소송 참조).
어원[편집]
"소송"이라는 단어는 법률과 소송의 조합에서 파생됩니다. 슈트(Suit)는 추구하거나 따르다라는 의미의 고대 프랑스어 "suite, sieute"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라틴어 "secutus"에서 파생되었으며, 참석하거나 따르다라는 의미의 "sequi"의 과거 분사입니다. [3]
유사하게, "고소"라는 단어는 고대 프랑스어 "suir, sivre"에서 파생되어 추구하거나 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또한 라틴어 "sequi"에서 파생되었습니다. [4]
절차 규칙 및 합병증[편집]
형사 또는 민사 소송 규칙은 분쟁 해결의 관습법 적대적 시스템에서 소송 수행을 규율합니다. 절차적 규칙은 성문법, 판례법 및 헌법 조항(특히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에서 발생합니다. 각 종류의 법적 절차의 세부 사항은 관할권마다 크게 다르며, 동일한 관할권 내에서도 법원마다 다릅니다. 소송 당사자가 궁극적으로 소송의 시기와 진행을 결정하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모든 관련 절차 규칙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또는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여 해당 규칙을 준수하거나 규칙을 설명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 소송 당사자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책임과 그 결과에 도달하는 시기를 책임집니다. 절차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후속 재판에서 주장이나 변호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송이 완전히 기각될 수 있는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송은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해결되지만 소송은 여전히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방 법원이 주법을 적용 할 수있는 연방 시스템 (예 : 미국의 Erie doctrine) 또는 그 반대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예 : 미국에서) [5] 또한 한 주가 다른 주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의 어느 수준(또는 위치)이 실제로 청구에 대한 관할권 또는 피고에 대한 개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원고가 소송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다른 주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원에서 제기되는 민사 사건의 약 98퍼센트는 재판 없이 해결된다. 국내 법원은 또한 종종 외국 법률을 적용하거나 피고의 자산이 이론적으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경우 판결을 집행할 능력조차 없는 외국 피고인에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송은 더 많은 당사자가 참여함에 따라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조인더 참조). "단일" 소송 내에서, 원고 또는 피고 사이에는 얼마든지 많은 청구와 방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모두 수많은 법률에 근거함). 이러한 각 참가자는 서로를 상대로 여러 개의 교차 청구 및 반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이 진행된 후 양측의 추가 당사자를 소송에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은 일반적으로 청구와 당사자를 분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경우 별도의 소송으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동료 간에 사실적 쟁점이 충분히 겹치지 않는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쟁점을 다른 소송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공식 판결은 판결 후 결과가 인터넷에 나열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윌리엄 J. 랄프 주니어(William J. Ralph Jr. v.) Lind-Waldock & Company[6] (1999년 9월)에 따르면, 실제로 증거를 검토한 결과, 랠프가 린드-월독 측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그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랠프가 패소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7]
이와 같은 사례는 법적 판결을 조사할 때 단순한 인터넷 검색보다 더 포괄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검색은 많은 법적 상황에 적합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절차[편집]
다음은 관습법 관할권에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탄원[편집]
본문: Pleading(변론)
소송은 변론으로 알려진 불만 또는 청원[8]이 법원에 제출될 때 시작됩니다. 고소장에는 한 명 이상의 원고가 한 명 이상의 피고에게 손해 배상 또는 공평한 구제를 구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원고가 제기한 법적 청구를 뒷받침하는 관련 사실적 주장도 명시해야 합니다. 초기 변론으로서 고소는 사건 전체에 대한 사실적, 법적 기반을 설정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불만 사항 및 기타 변론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대한 동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지만, 불만 사항은 전체 소송과 전체 소송에서 주장될 청구의 틀을 설정합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적절한 관할권을 가진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법원 서기는 소환장이나 소환장에 법원 인감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며, 원고는 소장 사본과 함께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 서비스는 피고에게 소송을 당하고 있으며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이 서비스는 피고에게 청구의 성격을 알리기 위해 소장 사본을 제공합니다. 피고에게 소환장과 소장이 송달되면 법원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원고를 상대로 주장하고자 하는 반소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한 변호를 진술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주어집니다.
소수의 관할권(특히 미국 뉴욕주)에서는 한 명 이상의 원고가 피고에게 소환장과 소장을 적절하게 송달할 때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관할권에서는 실제 사법 개입이 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때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가 허용된 시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선택한 경우, 답변서는 원고의 각 주장을 다루어야 합니다. 피고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등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및 플로리다와 같은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여전히 고소장에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한 일반적인 부인을 승인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때 피고는 또한 모든 "적극적" 방어를 제기합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형평법상의 구제에 대한 반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적 반소"의 경우, 피고는 어떤 형태로든 반소를 주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후속 절차에서 반소가 금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가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었거나 원고를 고소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원고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에서 원고는 이 반소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받게 됩니다. 피고는 또한 "제3자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가 청구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과 함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피고인에게 제기된 주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에는 추가 사실 또는 변론에 대한 소위 "변명"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인에 합류"하고 사건을 재판 전 단계로 넘어갑니다.
소환장에 명시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대신, 피고는 소환장(여전히 허용되는 소수의 관할권에서) 또는 기각 신청과 같은 하나 이상의 "사전 답변 신청"을 제출하여 고소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 소환장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심법원이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해당 옵션이 가능한 경우) 최종적으로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론은 변호사가 작성하지만 많은 법원에서는 개인이 서류를 제출하고 자신을 대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법원에는 변호사가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프로 서기가 있습니다.
재판 전 증거개시[편집]
본문: 디스커버리(법)
재판 전 증거개시는 "재판에서 제시할 증인과 증거에 대한 당사자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공식적인 절차"로 정의할 수 있으며 초기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 증거를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9] 소송의 초기 단계에는 각 당사자의 초기 증거 공개와 당사자 간의 증거 및 진술의 구조화된 교환인 증거 개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없애고, 소송의 내용을 명확히 하며, 당사자들이 사소한 주장이나 변호를 합의할지 아니면 취하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당사자는 재판 전에 특정 법적 또는 사실적 문제를 배제하거나 포함하기 위해 재판 전 신청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서 증언이라고도 하는 사전 재판 중에 선서 진술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선서 증언은 재판 또는 재판 전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양 당사자는 재판에서 상대방이 제기할 주장이나 주장을 알 수 있습니다. 증언이 서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10]
증거개시가 끝나면 당사자는 배심원을 선택한 다음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거나 사건이 벤치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벤치 재판은 당사자가 배심원 재판을 포기하거나 배심원 재판에 대한 권리가 특정 청구(예: 미국에서 형평성에 따른 청구) 또는 관할권 내의 소송에 대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만 판사가 심리합니다.
해상도[편집]
본문: Trial, Judgment (law), Settlement (litigation)
일반적으로 소송은 합의로 끝나며, 실증 분석에 따르면 재판으로 끝나는 경우는 2% 미만입니다. [11] 사건의 95%가 합의로 끝난다는 말이 있다. 합의를 보고하는 관할 구역은 거의 없지만 실증 분석에 따르면 합의율은 소송 유형에 따라 다르며 불법 행위는 약 90%, 전체 민사 사건은 50%가 해결됩니다. 다른 사건은 궐석 판결, 유효한 청구의 부족 및 기타 이유로 인해 종료됩니다. [11]
재판에서 각 사람은 증인을 제시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록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판사나 배심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할 때 입증 책임이 있지만 피고는 적극적 방어와 같은 다른 문제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필요한 요소를 충족하거나 (상대방이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부담을 감당할 수 없도록 하는 재판 전략을 고안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조기에" 종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수많은 신청이 있으며, 최종 검토를 위해 판사나 배심원에게 제출합니다. 이러한 신청은 법적 주장과 때로는 수반되는 증거를 통해 상대방이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없으므로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약식 판결 신청은 일반적으로 사건의 실제 발표 전, 후 또는 도중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에 위배되거나 증거의 무게에 반하는 배심원 평결을 취소하거나 판사가 결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재판을 허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장 접수부터 최종 판결까지 이 과정에서 언제든지 원고가 고소를 취하하고 모든 문제를 종결하거나 피고가 합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해결되면 당사자는 합의 합의서가 첨부된 규정된 판결을 내리거나 원고가 단순히 자발적 기각을 신청하여 합의 합의가 법원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이 내린 결정은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이 재판 정보를 공개 기록에 제출하도록 승인하는 것입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판사는 배심원이 내린 평결을 형량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판사가 배심원 결정을 변경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항소[편집]
본문: Appeal
최종 결정이 내려진 후 당사자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원심 법원의 절차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판결이 내려진 후 반드시 자동 항소는 아니지만 항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예를 들어 부여된 것보다 더 큰 보상을 원할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법원 (중간 항소 법원으로 구성 될 수 있음) 및 / 또는 고등 법원은 판결을 확인하거나, 심리를 거부하거나(사실상 확인), 번복하거나, 취소하고 파기환송합니다. 이 절차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하급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완전히 새로운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일부 소송은 최종 해결이 되기까지 항소 사다리를 반복적으로 오르내립니다.
항소심은 재심이 아닌 오류에 대한 재심이므로 항소심 법원은 오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원심 법원의 재량에 따릅니다. 항소의 첫 번째 단계는 청원인이 항소 통지서를 제출한 다음 항소 이유를 기재한 서면 문서를 법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서면 브리핑을 읽은 후 즉시 내려질 수도 있고, 항소에 관련된 양 당사자의 구두 변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항소 법원은 하급 법원에서 법률을 더 면밀히 검토했을 때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잘못이 없었다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판결이 번복되면 항소 법원은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곳에서 새로운 재판이 열리고 새로운 정보가 고려됩니다.
일부 관할권, 특히 미국이지만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파렴치한 변호사가 항소 법원에서 서로를 기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유보한 역사로 인해 당사자가 항소에서 사실을 다시 소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초대 오류" 문제). 모든 당사자가 재판 법원에서 사실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소송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원심 법원에서 사실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최종적으로 해결되거나 항소할 수 있는 할당된 시간이 만료되면 해당 문제는 res judicata가 되며, 이는 원고가 동일한 청구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전 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진 문제에 대해 나중에 다시 소송을 시도하는 다른 당사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시행[편집]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원고는 일반적으로 재판 원칙에 따라 다른 법률 이론에 따라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판결은 일반적으로 금전적 보상입니다. 피고가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관할권 내에 있는 피고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권한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