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하나산악회 회칙
1장 총 칙
제 1조 : 본회의 명칭은 “두리하나산악회”(이하 “본회”라 한다)다.
제 2조 : 본회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봉사자가 하나 되는 산행을 통하여 심신단련과 인격 함양에
힘쓰고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항. 정기적인 산행과 그 외 특별 산행 실시
2항. 기타 본회가 결정하는 사항
제 4조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 은평구 대조동 해오름시티 9-40 201호)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 5조 :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여 시각 장애 인과 시각장애인의 산행을 안내하는 비장애인 봉사자로 한다.
제 6조 :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항.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칙 제정일 이전에 회원이 된 자
2항. 본 회의 산행이나 행사에 참여하고 가입조건을 수락한 자.
제 7조 : 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다만 봉사자는 정기산행 회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 8조 : 제 2조의 목적을 저해하거나, 불건전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 는 회원은 임원회의나 운영위원회의를 통하여 제명을 고려할 수 있다.
제 9조 : 회원 중 시각장애인은 본회 운영위원회의 일원이다.
봉사자는 운영위원회원이 될 수 없다.
제 3장 임원
제 10조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 1명(시각장애인)
2. 부회장 : 1명 이상(시각장애인)
3. 운영위원장 : 1명(시각장애인) 부운영위원장 1명(시각장애인)
4. 총무 : 1명 (시각장애인 혹은 봉사자)
5. 자문위원 : 2인 이하(시각장애인)
6. 감사 : 2인(1인은 봉사자 회원)
7. 산행 대장 : 1명 (총 산행 대장)
제 11조 : 제 10조에 의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회장.부회장.운영위원장.부운영위원장 감사는 운영위원 회의에서 직선제 방식에 의거 선출하고,
총무,총산행 대장 등은 회장이 임명한다.
2항.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임명한다.
3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항.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 시 운영위원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5항. 자문위원은 경우에 따라 두지 않을 수 있다.
제 12조 : 본 회 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항.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처리한다.
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결원 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운영위원장은 장애인 회원을 관리 통솔하며, 장애 회원의 제반 업무를 관리한다.
4항. 총무는 문서, 재무, 기타의 회무를 정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5항. 자문위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자문 역할을 한다.
6항. 감사(위원)는 본회 회계 및 회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운영위원 회의에 보고한다. 감사(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는 총무가 이를 대행하여 보고한다.
7항. 총산행 대장은 본회의 산행을 계획하고 회장 승인하에 산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관한다.
제 4장 회의
제 13조 : 본회는 운영위원 회의와 임원 회의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1항. 정기 운영위원 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2항. 임시 운영위원 회의는 임원으로 구성된 임원회의에서 의결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 인정
할 때 또는 운영위원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나 임원회의에서 소집한다.
3항. 임원회의는 회장이나 임원의 필요 또는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열 수 있다.
4항. 운영위원 회의 성원은 당시 재직 임원 수 이상 이어야 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항. 임원회의의 성원은 당시 재직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감사와 봉사자 임원은 임원회의 성원인원과 출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이 없다.
제 14조 : 운영위원 회의는 다음과 같은 회안을 처리할 수 있다.
1항. 임원 선출
2항. 예산 및 결산 승인(정기 운영위원회의 때)
3항. 회칙 개정
4항.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5조 : 임원회의는 제10조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 시 소수의 시각장애인 회원이나 봉사자 회원 도 회장, 감사의 요청에 의거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16조 :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항. 운영위원 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2항. 산행에 관한 사항,
3항. 운영위원 회의에 제출할 중요한 사항
4항. 회원의 가입 또는 제명
5항.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5장 산행
제 17조 : 산행은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1항. 정기산행은 "매주 토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장거리 원정산행이나 무박 산행이 토요일 정기 산행일과 겹칠 때 정기산행은 취소되고
제반 경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4항. 기타 임시 산행은 임원회의 또는 회원의 요구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횟수나 장소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제 6장 회비
제 18조: 본회의 유지 및 산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행회비, 특별회비, 발전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1항. 산행회비는 산행 시 산행에 참여하는 회원이 부담하며, 잉여 회비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귀속한다.
2항. 산행회비는 지역 및 교통이용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정한다.
또한 장거리 산행 시에는 특별회비를 더 갹출할 수 있다.
3항. 본회 회비의 운영은 총무가 두리하나 카페에 회비결산내용을 게재 보고한다.
4항. 위 3항의 보고는 산행 후 회비 지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과 기타 내역을 첨부하여 야한 다
제 7장 부칙
제 19조 . 본 회칙은 제정일 2024년 8월 23일 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개정일 이전에 집행된 회의 업무는 유효하며, 제정일 이후부터는 본 회칙 에 따른 다.
제 20조 : 새 임원은 임기종료 년도 12월 정기 운영위원 때 선출하되 새로운 임원의 업무활동
개시는 임무 개시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임기종료 년도 12월 31에 종료한다.
단 본 회칙 제정 당시 선출되고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2026년 12월 31까지다.
제 21조 :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22조 : 본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 회의에서 출석 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첫댓글 두리하나 산악회를
이끌어갈 회칙준비
하시느라 ~~~
넘 넘 많이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
수고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두리하나산악회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