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고단455 폐기물관리법위반환경분야자원순환출처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게시일2025.02.07조회수3
사건번호2023고단455처리기관기타법원처리내용(형사)선고일자2024.09.03원고(청구인)B, C주장
■ 범죄사실의 개요
○ 피고인은 OO시 B에 있는 퇴비농장인 ‘C’의 농장주임
○ 피고인은 2021. 2.경 농사를 짓기 위해 지대를 높인다는 이유로 지인으로부터 폐아스콘 약 127톤을 반입한 후 이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토지에 무단으로 매립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 결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고 원상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함.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첨부파일
2023고단455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태그#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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