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형조 터
광화문 앞으로는 궐외 각사인 이조(吏曹)·호조(戶曹)·예조(禮曹)·병조(兵曹)·형조(刑曹)·공조(工曹) 육조의 관아들이 늘어서 있었고 이를 육조거리라 불렀다.
6조 : 조선 시대 행정실무기관인 이조, 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 를 일컫는 말입니다. '조'(曹)는 치사(治事:일을 처리함)를 뜻하는 말이며, 오늘날의 정부 부처의 부(部)에 당한다.
6조의 서열도 처음에는 고려의 서열을 따랐으나 세종이 즉위하면서 관'대로이·호·예·병·형·공의
순서로 바꾸었다.
이조 - 지금의 행정자치부 같은 일을 하며 주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인사와 함께 행정
을 총괄하기도 하니까 6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위상이 높았으며 6조 중에서 서열 위였다.
호조 -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 오늘날의 재무부와 재정경제원을 합친 것과 흡사한 기능을 하였다.
예조 - 외교, 문서, 의식, 과거 등을 담당하는 부서, 오늘날의 외교통상부, 교육부 등과 비슷했다.
병조 - 오늘날의 국방부와 비슷하다. 군사, 군기, 군적을 관장하는 곳이었다.
형조 - 법을 담당하는 부서, 오늘날의 법무부와 유사하며,
법의 집행, 형벌 업무를 보는 부서였다
공조 - 국가의 공역 즉 토목, 건축 등을 담당하는 부서. 현 건설교통부가 이에 해당한다.
6조의 수장인 판서는 오늘날의 장관이고 그 아래인 참판(종2품)은 차관, 그리고 그다음인 침의(정3품 당상관)는 차관보라 할 수 있었다.
이후 1801년 신유박해 때 최필공 토마스, 최필제 베드로, 윤운혜 루치아, 정철상 가롤로 등이 형조에서 문초를 받았고, 김천애 안드레아,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윤지헌 프란치스코 등은 전주에서 서울로 압송되어 신문을 받았다.
1839년 기해박해 때 이광헌 아우구스티노, 남명혁 다미아노, 김효임 골룸바, 김효주 아녜스, 김제준 이냐시오 성인 등이 형조에서 문초를 받았으며, 1866년 병인박해 때에는 전장운 요한, 최형 베드로 성인 등도 형조를 거쳐 갔다. 형조 터는 세종로 세종 문화 회관 앞 버스 정류장 바닥에 설치한 바닥돌이 매립된 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