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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배경
2.스웨덴 사회복지의 전개과정
(1) 구빈대책사업의 전개
(2) 자선,자애를 탈피한 사회사업
(3)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3.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정
(1) 20세기 초의 사회복지정책
(2) 전후의 스웨덴
4. 스웨덴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내용과 이념
(1) 사회복지서비스
(2) 법률 전문에 규정되어있는 사회서비스법의 기본적 성격
(3)사회복지제도의 내용
(4)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이념
(5) 대륙과의 차이
Ⅲ. 결론
◎ 스웨덴의 복지국가 형성과 사회복지의 특수성
1. 역사적 개관
2. 사회보장제도 발전사
3. 복지국가로의 형성과 발전
4.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징
5. 스웨덴 사회복지의 특수성
스웨덴의 사회복지
Ⅰ. 서론
북유럽에 속하는 스웨덴은 인구 약900만,면적 약 45만㎢<남한 면적의 약 4.5배>의 나라이다. 19세기까지 극심히 가난했던 농업국가에서 20세기 들어 급격한 공업화에 힘입어 세계 유수의 산업국가로 발전하였으며,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사회복지국가의 하나로 꼽히게 되었다. 한 국가의 사회정책 혹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은 독특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져 간다. 가장 먼저 사회보험을 실시한 독일과 복지국가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서로 간의 정책 형성과정은 주류 이념이나 복지개념의 수준, 국가의 개입정도, 각종이해관계 집단들의 개입 여부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었다. 대륙에서 시작된 복지국가의 개념들은 스웨덴의 상황에 따라 그 적용과 형성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스웨덴의 사회복지 전개과정과, 사회서비스법의 내용과 이념, 사회복지 과제와 전망에 관해 논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배경
19세기 스웨덴은 유럽에서도 가장 가난한 주변국의 하나였다.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산업혁명을 겪은 스웨덴은 19세기 초 인구 약 300만에서 19세기 말에는 약 510만명으로 증가했고 대규모의 농민분해와 농촌의 빈곤화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1870년 경부터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의 수요에 의해 시작되었고 정부는 대규모의 자본투자가 요구되는 철도, 통신, 우편 등의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외국차관으로 조달했다. 때문에 기업은 급속하게 생산활동을 위한 조건의 성숙을 맞을 수 있었고, 그 결과 1872년 스웨덴 산업노동자의 약 66%가 10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이 시기 자유교회운동으로 일컬어지는 종교부흥운동, 술의 소비를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절제운동, 그리고 가장 늦게 형성되었으나 스웨덴 정치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노동운동 등 세가지의 대중운동은 각각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출범하였으나 스웨덴 사회가 재조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대중운동의 성장에 따라 1890년대 의회 밖에서의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은 참정권 운동이었다. 1866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사람들은 21세 성인 남자들의 약 20%로, 이는 전체 인구의 5.5%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이유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2.스웨덴 사회복지의 전개과정
1)구빈대책사업의 전개
19세게 후반 스웨덴은 궁핍자와 실업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1871년 구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면서 구빈대책 사업을 펼쳤다. 구빈법의 근본취지는 구빈 그 자체를 국가의 의무로서 규정했던 것이였으며, 이것은 영국의 1834년의 개정구빈법의 원칙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볼 수 있으며 열등 처우, 원내 구호의 원칙이 엄하게 관철되어 있었다.
(1)1871년 당시 스웨덴의 개정 구빈법
①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한다.
②직업이 없는 사람은 구빈 농장이나 수산장에서 일하도록 한다.
③부랑자는 처벌한다.
2) 자선,자애를 탈피한 사회사업
(1) 1차세계대전 이전
-19세기 시대적 배경 - 산업화, 대중운동, 정치적 민주화
1870년대 산업화로 인한 농업의 구조변화로 인하여 대규모의 농촌이 해체되기 시작하였 고, 농촌인구의 폭발에 비해 한정된 토지로 자영 농민의 분해가 진행되었다. 이로 말미 암아 농촌의 빈곤화가 촉진되었다. 또한 이시기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전체 인구 의 1/5인 100만이 미국등으로 이민하는 방법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농업사회에서 산업화의 전환 과정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로 해체된 농촌은 도시에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 여, 스웨덴의 제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산업국가로 등장하게 된다.
자유주의자들의 주축으로 형성된 선거권 운동도 활발하여 기존의 신분제도의 변화도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되고, 양원제로 바뀌면서 하원은 새로운 중간계급인 시민에 의해 충원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상원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 어서 귀족이나 상류계급이 주류를 이루었고, 투표권은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제한적으 로 인정되어있었다.(21세 성인남자의 20%,전체인구의 6%)
대중운동으로는 종교부흥운동, 절제운동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대중운동은 결국 노동자 들의 의식을 각성시키고, 정치적 운동이 발전하는데 기여하게 되었으며, 노동운동에도 큰 영향력을 주었다. 이러한 대중운동은 목적은 서로 달랐으나 선거권을 쟁위하기 위한 참정권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2) 2차세계대전 이전
188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사회개혁의 열풍은 인구팽창으로 인한 농민의 프롤레타리아화와 빈곤문제, 자본주의 산업화로 인한 도시노동자의 주거, 건강, 빈곤문제의 대두, 주기적인 공황과 실업문제의 대두, 대중운동의 활성화로 인한 사회운동의 발전, 정당의 형성과 참정권투쟁 등을 통한 정치적 민주화 등의 복합적인 변혁기였다. 이 시기의 사회 정책을 통한 사회개혁을 주도한 세력은 주로 도시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자유당과 사회운동단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당시 사민당과 노동조합은 핵심적인 위치를 차 지하지 못했다.
3)권리로서의 사회복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민당은 산업노동자들의 양적증가와 노동조합의 세력강화에 힘입어 포괄적인 사회정책들을 실시하였다. 노동계급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한 사민당은 농민의 지지를 받는 농민당과의 연합은 사민당의 개혁정책의 제도화를 수월하게 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스웨덴은 1959년 의무적인 보조연금을 둘러싼 대립에 의해 농민당과의 연정은 끝이나게 된다.소득보장정책의 주요내용인 노령보험, 무능력자보 험, 기본연금, 자녀수당, 질병수당에서 수혜의 자격과 정도가 과거의 자산평가에서 동일 비율에 따른 혜택으로 바꾸었으며, 1948 년 보편적인 균일 비율 연금제(연금은 실생활비 에 상응하며, 조세를 통해 재정이 충당 되었다.)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1932년 사민당과 농민당의 연정으로 복지대 상자에 노동자, 농민을 포함하는 보편주의적 복지정책 원리가 지속되었으며, 1950년 대 말 부터 농민당과 연정이 붕괴된 이후에는 산 업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증대함에 따라 임금 노동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가 발전하였다.
1960년대에는 신아동복지법이 만들어지고1970년대에는 종래의 사회복지에 대에서 보다 유효한 개편을 행하고 새로운 방행을 위한 여러 가지 검토가 행해졌다. 1980년대에는 사회 서비스법이 제정되었다.
3.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정
1) 20세기 초의 사회복지정책
19세기말의 사회복지제도의 형성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당시의 농민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농민들은 사회보험에 제외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보험의 갹출 에는 반대하였다. 보편주의와 세금에 의한 재정확보, 재분배적 역할에 입각한 사회보험의 실시는 19세기 후반의 농업위기 시기에 처한 농민들이 그들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려는 욕구들의 결과였고, 기여를 통한 사회보험은 농민들이 반대하게 된다. 비록 정치적 상황이 달랐다하더라도 스웨덴 연금개혁이 다른 대륙의 산업화하기 시작한 나라와 다른 점은 연대성에 입각한 입법이었으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아직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농업 중심의 사회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사회보험의 입법과정에서 사민당은 노동계층을 위한 사회보험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농민이 포함되지 않은 사회보험 법령은 제정할 수 없었으며, 독립자영업자들도 고용주에 의해 지원 받을 수 있었던 노동자들에 비해 자신들이 불리한 것으로 인식하여 기여에 의한 사회보험은 반대하였다. 비록 대규모의 기업들은 불평이 없었으나 소영업 농민과 자영업자들은 그들이 직접 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반대한 것이다. 19세기의 연금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한 노력은 실패하게 되었고 1913년에 제정된 연금은 계급이나 수입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소득비례에 의한 연금은 거부되었고, 개인적 필요에 따라 사보험을 보충하도록 하자는 것었다. 연대주의에 대한 승리로 사회정책은 시민적 권리로써 원조라는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13년에 제정된 스웨덴 연금보험법은 자유당 내각이 다른 정당의 절대적 지지하에 법제화된 것으로 노령연금과 노령부조를 겸비한 성격의 내용이었다. 노령연금은 보험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나, 부조의 경우는 자산검증이나 소득 검증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일정연령(67세)이상의 모든 국민을 포괄한 보편주의적 연금제도로 노동자들을 위한 계급정책적 연금제도인 독일과 차이가 있다. 스웨덴의 1913년 연금보험법은 그 당시 대다수의 인구를 차지하였던 농민들과 소지주들을 정치적으로 크게 의식한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1930년대 초에 67세 이상 노령인구의 4분의 3 가량이 연금혜택을 받게 되었다.
2) 전후의 스웨덴
전후의 개혁은 1938년 사회복지위원회에 의해 시작되었고 지속되었다. 전후의 복지정책의 특징으로는 보편적인 연금, 현실성 있는 급부수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한 건강보험 등으로 나타났다. 1946년의 입법은 보편적, 무조건적이며 일률적인 급부였으며 전국에 획일적인 비율을 적용하였던 1913년의 원칙들을 확대 적용시킨 것이다. 위원회의 목표는 자산조사의 폐지와 수직적 보편주의의 확대에 있었으며, 우파들도 임금노동자의 지지를 얻으려고 지지하는 면도 보였다. 일반보조연금제는 기본연금인 국민연금에 과거 재직 기간과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또 하나의 독립된 연금제도이며, 연금수령자들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보조 연금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과거 재직기간이 짧고 소득수준이 낮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1969년부터는 별도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976년부터는 국민연금대상자의 연령을 65세로 정하였다.
4. 스웨덴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내용과 이념
1)사회복지서비스
(1)의료
스웨덴의 총 의료지출비용은 세계적이 수준에서 볼 때 비교적 낮은 편이며, 지난15년간의 경기 침체를 고려한다면, 잘 조절되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비교적인 의미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시설/자금의 분배를 위임받아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성공적인 전략이었다. 물론 비용 조절이 그 자체로서 목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좋은 의료의 기준은 의료 서비스의 생산성, 높은 질적 수준과 일반 대중의 선택의 자유이다. 일반 의료 보험의 목적은 모두가 공정하게 치료와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건강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2)노인
스웨덴의 인구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따라 스에덴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발전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 분야 역시 권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살펴볼 만하 다. 노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권리를 지녀야 한다. 스웨덴에서 노인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데, 이는 그들이 버림받았다거나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공공복 지 서비스의 증가는 가족이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다. 오히려 세대간의 사회 적인 관계 형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최근의 평가에 의하면 노인들이 받는 비공식 적인 도움의 두 배 이상을 가족 구성원들이 제공한다. 노인들이 원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독자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보조 장치를 활용한 노인복지 서비스 전략은 또한 한정된 자원을 가장 잘 이용하는 수단이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서비스 시 설이나 요양원과 같은 대체적인 부양 기관이 존재해야 한다.이러한 주거 형태는 입원이라 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옵션을 대체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3)장애인
장애인 대상 정책은, 원래 자원봉사 단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신체 기능성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해왔고 모든 사회에서 발견된다. 기증성 장애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변이 중의 하나이다.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협회를 통한 장애인들 자신의 경험과 요구 속에 발전하였다. 최초의 장애인 협회는 19세기말, 스웨덴의 다른 사회 운동의 출현과 함께 형성 되었다. 보호를 비롯하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들은 필요시 의료, 교육, 양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노동의 권리과 세납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때로는 장애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달라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제도가 보충되어야 하기도 한다. 지난 몇십년간 복지제도를 통한 장애인들의 상황은 많이 향상되었다. ( 신필균 외.1999:25~)
2) 법률 전문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서비스법의 기본적 성격
(1) 제1조-사회 서비스 목표로서 공적 서비스는 평등, 지역생활의 적극적 참가,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기본
(2) 제2조-개인과 타인의 책임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회 서비스의 실천은 자기결정에 의거
(3) 5조-사회 서비스에 내용에 관한 부분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의무와 활동에 대해 가이드 라인을 취급
(4) 제6조-원조를 받을 권리를 업급
(5) 제11조-약물남용자, 아동과 청소년, 노인의 케어, 장애인 케어 등 구체적인 내용의 특별 규칙이 명기
(6) 제19조-노인이 자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노력이 명기
3)사회복지제도의 내용
(1)실업의 예방과 치유
스웨덴은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실업의 예방과 치유의 두 차원에서 예방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민의 경제적 복지가 국가에 의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노동시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개입하여 직업훈련을 시키거나 과잉노동력을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실업을 예방하는 노동시장정책을 추구하였다.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아 실업보험은 발달하지 않았는데 국가보다 노동조합이 이미 담당하여 왔음으로 국가는 실업보험보다 실업을 방지하는 노동시장정책에 역점을 두었고 또한 연금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2) 보편주의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실업의 문제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웨덴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을 겪는 사람들만이 수혜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스웨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주의 원리가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특징이다.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제도의 특징은 수혜범위의 포괄성과 보장의 완벽성이다. 연금의 수혜자의 수는 1980년 전체 인구의 1/3 정도였으며, 각종 연금혜택을 받았다. 기본연금 수혜자와 보조연금수혜자를 포함한 연금수혜자는 전체인구의 1/4에 해당되고, 질병보험의 경우 15세 이상 65세 미만 경제활동 인구의 54%가 혜택을 받았다. 또한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혜택의 정도가 거의 완벽하여 사회보장에 의해 제공되는 시장 임금 대체율은 60%에서 90% 까지로 나타나 있다.
(3) 공공부문 피고용자의 급증
사회복지제도의 실시로 인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교육, 의료, 사회 서비스 부문 피고용자들의 수가 급증하였다. 스웨덴에서 공공부문 피고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의료, 교육,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며, 전후 사민당의 연속적인 복지 확대정책은 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과 공무원의 폭발적 증가를 낳아 고용구조 자체를 크게 변모시켰다. 그러므로 복지정책의 후퇴는 바로 대규모의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이해에 반하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다.
4)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이념
(1)정상화의 인간관-인권의 회복과 보호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생활의 주체자가 되어 있는 일이며 주느측과 받는 측의 양자의 의식이 대등의 관계로 변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2)전인적인 접근방법의 원칙-케어를 받는 인간의 측면에 서서 원조를 제공
개인의 심리적.신체적.사회복지 니드를 종합해서 파악하고 케어를 받는 인간의 측면에 서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3)자기졀정의 원칙-개인의 인격적 통합성이 종중되어야 되는 것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생활 상태를 결정할 권리로 가져야 하고 실제로 자기가 결정해야 한다.
(4)사회 참가의 의미-타인과의 교류속에서 과제 달성, 적절한 배려 밑에서의 활동성
개인은 자기 자신의 생활 환경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영행을 미치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정상적 자극이 있는 황경에서 타인과 밀접한 교류 속에서 의미 있는 과제를 달성하는 것과 적절한 배려 밑에서의 활동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구종회 외.2000:480)
5) 대륙과의 차이
(1) 영국
영국의 사회보험은 독일과는 달리 대중빈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시도로 등장하게 되었다. 독일에 비해서 사회보험이 늦은 이유는 강력한 노동운동이 없었고, 정치적 경제적 자유주의 전통 때문이었으며, 강한 자조의 전통으로 공적 기관의 발달이 늦었다.
그러나, 영국의 사회보험은 독일에 비해 국가의 참여가 높았으며,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영국은 기존의 노동조합들을 존중하는 입장이었으며, 노동조합과 국가와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스웨덴은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개혁을 통하 여 보편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룩하였고, 독일은 수평적 보편주의로써 노동자들에게 제한된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영국은 이들 나라와 달리 부분적인 수평적 보편주의를 달성하였다. 영국은 정액기여를 결정함으로써 수직적 재분배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었으며, 개혁에 대한 반발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베버리지의 개혁과 실제 입법 내용은 완화된 것들로 써 개혁가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전후의 영국 상황에서는 오히려 보편주의에 대한 저항이 대륙보다는 적었고, 온건적이었다는 것도 보편주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해 주었다. 스웨덴에서의 보조연금이 화이트-칼라를 위한 정책으로 정치적 목적이 되었으 나, 영국에서는 베버리지에 의한 개혁의 후퇴로 육체노동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개혁이 진행되었다.
(2)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정책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이었고, 정치 조작적인 보나파티스트에 가깝고, 연대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였다고 간주되어 왔다. 비스마르크는 사회보장이 더욱 절실한 하층 노동자와 농업노동자는 극빈구호의 대상으로 삼은 반면, 상층노동자들 만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는 보험정책을 추구하였다. 독일의 사회보험은 수입에 따라 급 부에 차별을 두었는데 이는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계층들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 다. 또한 기여금에 차별을 두어 재분배적 효과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노조금고의 자유화와 자율보험을 단호히 반대하였다. 이는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정치적 야심들을 반영한 것으로써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노동 자들에게 한정된 정책이었고, 억압적인 노동정책을 상징하는 ‘사회주의자금압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지배정치’의 한 수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은 독일처럼 산업화된 국가가 아니었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임금노동자들 만큼의 욕구를 가지고 빈민구호에 의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에 초점을 둔 사회보험은 국가의 사회적 구조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Ⅲ. 결론
스웨덴 사회복지제도는 10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개혁적 사회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초기의 사회정책들은 주로 보수주의자들에 대립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던 자유 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농촌의 붕괴와 산업화로 인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투표권의 확대로 인하여 점차 노동자들의 정 치력이 강화되고 사민당의 의회진출이 중대함에 따라 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당과 사민당이 연합하여 사회정책을 도입게 된다. 그러나 초기의 사민당은 구체적인 정책 적 대안을 가지지 못하였고, 자유당의 연금정책이 실시되었다. 본격적인 복지제도의 형성 은 1932년 사민당이 집권한 이후이며, 케인즈 경제이론에 기초하여 실업을 제거하기 위한 완전고용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스웨덴 사회를 안락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연속 적인 사회개혁을 추진하였다. 사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산업구조, 고용구조, 행조조직구조도 커다란 변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사회복지는 스웨덴 국민들에게는 당연한 권리로 국가에게는 당연한 의무로 인식되게 되었다. 지속적인 노동조합의 강화를 통하여 노동계급의 정치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민당은 노동계급에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복지수혜자가 되는 보편주의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사민당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1913년 연금보험제도의 영향이기도 하였지만, 1932년 사민당과 농민당이 연합함으로써 복지대상자가 노동자, 농민을 포함하는 보편주의적 복지정책 원리가 지속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초기의 복지 수혜자는 노동자와 농민이었고, 50년대 말부터 사민당과 농민당의 연정이 붕괴된 이후에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증대함에 따라 임금노동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가 발전하였다. 이것은 스웨덴 복지를 설명하는 이론의 하나인 계급정치적 모델의 타당성을 부여하는 역사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복지강화주의와 복지축소주의의 대립이 경제침체와 국제적인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스웨덴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은 강력한 노조와 운동단체들의 저항에 의하여 1982년 선거에서 거부당함으로써 북지국가의 위기를 둘러싼 스웨덴의 선택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불안이 사민당의 사회정책에 부분적인 수정을 가져오고 있기도 하다. 재정적자의 폭이 커지고 경제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복지 지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공공부문의 고용제한 등의 새로운 규제가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사민당의 긴축정책은 사회복지에 대한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현재 스웨덴 사회복지제도는 조정국면을 맞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 결과들을 퉁하여 스웨덴이 지닌 전통적 복지국가의 특성들을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주목된다. 위에서 살펴본 스웨덴 복지사회는 완전한 이상을 실현했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는 근로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할려는 하나의 모델로서 접근할 의미가 있다.스웨덴의 복지체계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어느 서구나라의 제도보다 월등하다는 연구 결과는 적지 않다. 특히 생산적 불균등을 직접적인 계급투쟁으로 삼지 않고 국가의 보호 속에서 생산투자의 자율화를 인정하며 소득 재분배로서 사회 형평성을 계획한 것은 반계급적 이념이라기보다는 사회정의의 성격을 갖고 있다.복지 전달의 체계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평등사상과 연대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오늘날스웨덴의 복지제도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보다 재정화보에 있다.1990년대부터 야기된 세계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국가의 복지예산 감소와 증가되는 복지예산 요구간의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스웨덴 정부는 새로우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 이념에 있어서 흔들림은 없으나 현금보조에 있어서 금약 수준을 전반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비해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혜택 범위에 있어서는 80년대와 동등하다. 이 회에 다른 방법으로 효율적인 쳬계로서 공공비용을 절제하는 다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서구 및 북구에서 산업사회의 완성으로서의 복지사회 개념은 두 가지의 가치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개인의 능력 혹은 성취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최소한의 권리와 복지를 사회가 보장해 준다는 보장성 혹은 사회적 안정성의 가치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형평의 가치로서 개인의 근로와 성취에 비례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는 조세정책, 소득정책, 사회보장보험 등을 개발하고 이를 현재의 조건에 맞추어 계속 발전해야 하겠다.
◎ 스웨덴의 복지국가 형성과 사회복지의 특수성
오늘날 스웨덴이 북유럽 삼국 가운데 가장 선진적인 복지국가로 그리고 세계적인 복지국가의 모델로 부상하기까지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역사성과 전통성을 지니고 있다.
1. 역사적 개관
BC 3000년 경에 유랑 어민과 수렵민들이 스웨덴에 정착하여 곡식을 가꾸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고, 그후 서기 800~1000년대에 바이킹은 스칸디나비아 반도뿐만 아니라 흑해와 지중해까지 널리 확장해갔다. 스웨덴의 역사는 매우 복잡하고 독특하다고 할수 있겠으나 대략 크게 4시대로 구분되어진다.
1) 선사시대에서 바이킹시대
이 시대는 원시적인 사냥꾼이 북쪽 (지금의 유럽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노르만 사람이었다. 이들은 불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씨를 뿌려서 식량을 재배하고 사냥 외에도 어업과 목축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원전 300년경에는 가장 원시적인 농업에 의해 일정한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 기원전 1500년경부터는 이들 중의 일부가 철로 만든 도구를 사용해서 농업을 발달시키고, 호수 주변에서 안주하게 되었는데, 지금의 스웨덴 사람이다.
스웨덴은 지역적으로 북극권에 있기 때문에 1년중의 반년은 춥고 어두운 겨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결코 농경생활에 적합한 토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위주로 생활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바다로 둘러쌓여 있어서 어업도 했으며 그 때문에 조선술이 발달해 있었다. 이때 이 우수한 조선술을 구사해서 선단을 조직해 국외의 진출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소위 바이킹이었고 8,9세기에서 11세기까지 유럽 일대를 뒤흔들고 다녔다.
2) 그리스도교의 침투 시대
이러한 노르만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교회에서는 바이킹왕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교화를 시도한 그리스도교의 침투시대가 그 다음으로 이어진다. 스웨덴은 1521년 덴마크를 중심으로 북유럽 여러 나라들의 동맹에서 이탈되어 독립을 취득하고 1523년에 즉위한 바사(Gustav Vasa)에 의해 종교개혁이 행해졌다.
이 나라가 근대적 국가로 탄생된 것은 구스타브 바사왕이 제위하면서부터였다(Andersson, 1957:132~133). 덴마크의 지배하에서 쟁취한 독립과 동시에 강한 동족의식을 기반으로 탄생한 국가였다. 전형적인 농경사회였으며, 유럽대륙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출발한 나라였다.
이 나라가 근대 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한 것은 1527년부터이다. 즉 왕권을 발동하여 그때까지 천주교에서 장악하고 있던 막대한 농토와 재산을 몰수하고, 루터교를 국교로 정하던 시기부터였다(Herlitz, 1967:57~72). 가난하던 농경사회에 기독교적 공동체정신이 전파되면서 ‘형평과 분배’의 국민정신이 함양되었고 상부상조의 협동조합운동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연대의식이 개발되었다(문석남, 1980:34~35).
12세기로 들어오면서부터 로마 카톨릭교가 스웨덴 전국토에 보급되었고, 1600년대에는 스웨덴의 국교를 신교로 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686년에(1571년,교회법 제정) 교회법이 시행되고 1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1교구와 교구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당시의 국민 대부분은 농민이었고,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당연히 존재하게 되었다. 대지주는 약한 농민에게 토지를 대여해 주고 농작을 하게 했으며 농업 노동자로 고용하기도 했다. 기후가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확은 풍부하지 못했으며 광대한 토지에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상호부조나 연대감이 강했고, 지주들은 농업 노동자의 노후나 사망의 보살핌까지 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 또 가족속에서 노인은 농업경험자로서 존경받았고 우대 받았다.그러나 그 속에서도 극빈자나 고아, 병자 등이 있었으나 그 당시의 교회법은 그들을 방치하는 것을 금지했고 교회에서 설치하는 시설에 수용하도록 했다. 초기에는 극빈자, 노인, 병자, 고아들을 모두 한 시설에 수용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점점 각각의 시설을 만들어 따로 분리 수용하기에 이르렀고, 병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구가 공동으로 병원을 만들어 병자를 따로 수용했다.
3) 중세의 정치
일반 농민은 궁핍하여서 원시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고 상호부조라고 하는 자연적 유대 속에서 계급으로 칭함이 없이 모두가 자유민이었다. 그러나 유럽 대륙으로부터 봉건제도가 들어오면서 귀족, 승려, 상공시민, 농민 4계급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귀족은 왕과 관계를 맺어 권력을 갖게 되고, 외국 원정을 시도해 포로를 노예로서 사역하기도 했다. 왕과 귀족의 야망은 세력을 떨쳐 러시아 본토에까지 군임했던 족도 있었지만, 때로는 패전하여 나라의 유지조차 어려웠던 적도 있어 스웨덴을 포함한 여러나라의 합병과 분리의 역사는 400년간 계속되었다. 결국 스웨덴은 멸망하여 칼 13세에는 대를 이을 자손이 끊기게 되자 외국으로부터 태자를 맞이해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4) 배나도트 왕조
그래서 나폴레옹의 무장 배나도트가 태자로 선택되었고, 1818년 칼 13세가 죽고 배나도트는 왕위에 올라 칼 14세 요한이라 칭하게 되면서 배나도트 왕조를 처음으로 시작한 시조가 되었다. 스웨덴 사람들을 배나도트가 망국의 위기를 구했던 까닭으로 그를 덕으로 삼고 그의 계통을 왕가로 하여 스웨덴 귀족의 혈통은 왕이 될 수 없음을 정해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다. 신왕은 전쟁보다는 국내의 경영에만 한결같이 정력을 쏟고 법률의 지식을 살려 진중한 정치가로서 국내의 재건과 외교에 중점을 놓고 국방을 굳건히 해서 외적에 대비했다. 일시적으로 비장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스웨덴은 칼 14세 요한의 치국에 의해서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후 대대의 왕에 의해서 문화적인 이상 국가를 목적으로 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국내의 문화 향상을 도모했다. 이 사이 스웨덴은 예술, 상업, 공업 각 방면으로 많은 진보를 보게 되고 문화국가의 일등 국민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2. 사회보장제도 발전사
스웨덴은 1815년 이후 단 한번도 전쟁에 가담한 일이 없어 국제적으로 비동맹중립국의 지위를 확립하여 평화를 누려온 나라이다.
정치적 민주화 과정을 살펴보면,스웨덴은 1866년에 양원제를 실시하였고, 1918년과 1921년에 2차에 걸친 선거법의 개정을 통해서 보면, 평등의 참정권을 확립하였다. 그 이후부터 다당제하의 영국형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정당의 득표율이 의원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870년경부터이며, 풍부한 천연자원인 목재와 철광석을 원료로 하여 산업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었다(Andersson,1957:363~374). 그러나 농경사회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경제적 빈곤은 1867년부터 1889년 사이에 약 1백만 명의 동족이‘기아로부터 해방’을 위해 북미 대륙으로 이민을 떠나는 민족적 슬픔도 체험하였다. 이 무렵 민족적 각성을 추구하기 위한 민중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노농운동과 금주운동은 전국적인 계몽운동으로 확산되었다(Lindroth,1975).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형평과 배분’의 국민정신과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함양된 사회경제적 연대의식 그리고 가난 때문에 대규모의 동족이 조국을 떠나야만 했던 역사적 사실이 기본적 복지의 필요성을 민족적으로 절감케 한 점 등이 복지국가건설의 정신적 기반을 이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나라는 근.현대사에서 한번도 전화를 입은 적이 없으며, 과중한 국방비 지출의 재정적 부담을 받은 적도 없었다. 그 덕분에 산업화는 꾸분히 진행될 수 있었다. 특히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복구에 고심하고 있을 때 스웨덴은 그간에 축적된 국가재원을 각종 복지시책에 투입할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복지제도를 선진화하는 경제적 기초가 되었다(Elmer,1975).
한편, 민중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노동운동이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강력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민당의 정치적 기반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집권 사민당 정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입법화를 촉진시켰다는 사실도 선진적 복지 국가 건설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당시 가부장적이고 계급적으로 층화된 사회체제에 국민가정의 이념은 모든 시민이 귀족주의적인 자선의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결정된 결과에 의해서 사회적 혜택에 대한 보편적이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공동체정신을 선언한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정신에 입각한 사회정책의 방향은 1763년에 제정된 구빈법의 낙인화된 자산 검증을 철폐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각종 사회적 혜택은 자선으로서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로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측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이 사회보험제도였다.
스웨덴 사회보험제도는 국민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시말해서 모든 직업집단과 소득계층을 총망라 한다. 이제도의 초기 단계에서는 급부액에 정액제의 원칙을 적용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무직 근로자집단의 요구에 의해서 기존의 기본 틀에 소득연동제를 새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보편성과 평등성의 원칙은 그대로 준수되면서도 각 소득계층이 만족할 만큼 높은 수준의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복지국가로의 형성과 발전
스웨덴에서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가 수립된 것은 2차대전 이후였다. 스웨덴 사민당은 30년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복지개혁을 시도했지만 대공황과 전쟁, 그리고 취약한 국내경제적 기반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따라서 사민당이 본격적인 복지개혁에 착수한 것은 종전 이후였다.
전쟁이 끝나자 사민당은 1938년부터 설립되어 활동해 왔던<사회복지위원회>의 보고서들을 기반으로 복지개혁에 박차를 가했고,그 결과 50년대 초까지는 기초적 개혁이 완성되었다. 1946년의 연금개혁을 필두로 1949년에는 산업재해보상법이, 1954년에는 아동수당법과 주택수당법이, 그리고 1955년에는 질병보험법이 통과됨으로써 보편적인 국민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1947년에는 <국민주택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부가 주택시장을 강력히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1950년부터는 9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었고, 1955년에는 국민 모두에게 무료나 다름없는 의료서비스제도가 시작되었다(Olsson 1989).
전후 복지개혁을 통해 일거에 복지국가의 틀이 완성되고 큰 변화를 겪지 않았던 영국과 달리 스웨덴의 복지개혁은 60년대로까지 연장되면서 기초적 개혁들을 보완했다. 에스핑-안델센과 코르피는 이를 2단계에 걸친 점진적 발전으로 설명한다. 즉 전후부터 50년대까지의 지배적 관심사가 균등률 급여체계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고 공적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었다면, 60년대 이후로는 소득대체가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급여’가 강조되었다는 것이다(Esping-Andersen and Korpi 1987, 47~49). 60년대 이후 각종 사회보장급여에 적용된 소득비례급여방식은 충분한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뒤에 살펴볼 것처럼 보장의 완벽성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스웨덴에서도 역시 이런 근대적 복지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세력관계가 필요했다. 먼저 사회적 세력관계의 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스웨덴의 경우 근대적 복지국가의 기반이 되었던 사회적 세력균형은 영국보다는 약간 빠른, 30년대 대공황기에 마련되었다. 20년대 동안 스웨덴의 노동자계급은 급속히 성장했지만 시장과 정치 어느 영역에서도 헤게모니적 위치에 있지는 못했다. 급속한 후발산업화와 산업의 집중성으로 노조의 조직률은 상당히 증대했지만 노조는 격렬한 노사갈등속에서 번번이 자본에 패배했다. 사민당 역시 보통선거권이 도입된 1917년 이래 계속해서 제 1당의 지위를 유지했으나 권력을 장악하지는 못했다. 20년대 내내 사민당은 혁명과 개량의 딜레마 속에서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동요했고 득표율은 과반수를 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비사회주의정당들은 20세기 말 형성된 5당구조 속에서 상호제휴를 통해 사민당의 권력 접근을 봉쇄했다(Korpi 1978,90~98;Esping-Andersen 1985,57~70;Hadenius 1990).
전기는 1932년 선거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30년대 초, 후에 사민당 정부의 재무부 장관이 된 경제학자 비그포르스는 팽창적 재정정책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할 것을 제안한다. 급진적 강령을 내세웠던 28년 선거에서의 쓰라린 패배를 거울삼아 사민당은 이런 비그포르스의 제안을 당의 공식입장으로 정하고 개량주의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 결과 사민당은 1932년 선거에서 42%라는 창당 이후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대공황 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유주의적 재정정책을 고수한 자유당과 보수당은 크게 표를 잃은 반면, ‘인민의 집’이라는 슬로건 아래 완전고용과 복지국가를 내세운 사민당은 노동자 계급으로부터도 광범위한 지지를 동원했던 것이다. 또한 케인즈주의는 일회적 권력장악이 아니라 사민당의 안정적 장기집권을 가능케 할 계급동맹의 지렛대 역시 제공했다.적자재정을 가능하게하는 비그포르스의 케인즈주의는 농업관세와 농업보조금의 지급이라는 농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녹연합’, 즉 사민당과 농민당의 연정을 탄생시켰다. 이후 사민당은 농민당과의 지속을 통해 지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김영순, 1996:96~99)
스웨덴은 노동자계급 정당의 안정적 집권이라는 상황 속에서 케인즈주의를 작동하게 함으로써 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재분배 기제인 국가복지의 폭이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을 마련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복지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할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의 동맹의 원형을 제공했다.
이와같은 사회적 세력관계는 2차대전 이후 한층 공고화되면서, 공황과 전쟁의 와중에서 가능성으로만 남아있던 보편적, 제도적 복지국가의 발전을 뒷받침했다. 전후 계급타혐의 공고화의 요인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폰튜슨이 지적하는 포드주의의 확산이다.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은 전후 스웨덴에서도 역시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리고 대량소비를 필요로 하는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업체의 발전은 노자타협을 촉진했다. 내부수양의 필요성은 자본가들로 하여금 실질임금의 상승과 복지급여의 확대를 수용하게 했고, 이는 다시 투자와 생산을 자극함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호순환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Pontussom 1992b,318~321).
둘째는 코르피 등 권력자원론 이론가들이 지적하는 노동자계급의 권력자원의 확대이다. 노동자계급의 조직적. 정치적 역량은 전후에 더욱 성장했다. 스웨덴의 노조는 조직화의 정도나 조직의 통일성에 있어 세계 최고를 자랑하게 되었으며, 노조와 사민당은 이념적 기반을 공유하면서 긴밀한 정책적 유대와 협력을 유지했다.
셋째는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의 동맹의 혁신 및 공고화이다. 사민당의 안정적 집권의 토대가 되는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의 동맹은 계급구조의 변화에 맞춰 혁신되었는데 이는 복지개혁 그 자체, 즉 1959년 보충연금 개혁으로부터 그 계기가 마련되었다. 높은 급여의 상당부분이 고용주 기여분에 의해 조달될 새 연금제도는 임금소득자가 아닌 농민층에는 불리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농민당은 연정으로부터 탈퇴했다. 반면 재원조달방식과 더불어 소득비례급여 산정방식 등 화이트칼라에 유리한 각종 조치들은 법안통과 직후인 60년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화이트칼라들로 하여금 사민당을 지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런 화이트칼라의 사민주의 정당에 대한 높은 지지는 이후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즉 사민당은 보충연금개혁을 계기로 수적으로도 비중이 줄고 이해관계의 차이 역시 커져가고 있던 농민들과 결별하는 대신 화이트칼라를 새로운 동맹자로 끌어들임으로써 계속적으로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이다(Korpi 1978;1983;Esping-Andersen 1985,162~163).
이렇게 전후로까지 연장된 사민당의 안정적 장기집권은 그 자체가 노동자계급에 유리한 재분배체계로서의 복지국가를 확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향후 복지국가의 발전에 있어 더욱 중요했던 것은 그것이 복지개혁을 계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영국보다 훨씬 명확하고 직접적인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간의 복지동맹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연금에서 시작된 소득비례의 원칙은 다른 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 확대됨으로써 더 많은 화이트칼라를 복지국가의 고객으로 끌어들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화이트칼라들은 노동자계급과 더불어 복지국가의 강력한 지지자가 됨으로써 복지국가의 팽창을 뒷받침했다. 즉 양계급의 복지국가에 대한 공통적 이해관계는 사민당에 대한 공통된 지지로 나타났고, 이는 자본가계급의 반대에 맞서 지속적인 복지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기반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스웨덴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에 필요했던 경제적 기반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포드주의의 확산 속에서 전후에 이루어진 사회적 세력관계와 경제관리에서의 혁신들은 30년대에 가능성으로 남아 있었던 스웨덴 모델의 잠재력을 보다 완전한 모습으로 만개시킴으로써, 복지국가의 발전에 기여했다. 사민당의 제휴상대는 구중간계급인 농민에서 신중간계급인 화이트칼라층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중간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동맹에 근거한 안정적 집권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자본과의 타협이라는 스웨덴 모델의 계급역학관계는 전후에 오히려 더 공고화되었다. 또한 30년대 실험에 그쳤던 케인즈주의적 경제관리는 렌 모델이라는 스웨덴판 케인즈주의로 발전되었다.
이런 조건들을 기반으로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태내에서 천국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로 상찬받는 복지 모델로 성장해 갔다. 50년대 초반 복지수준에 있어 서구의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스웨덴은 2단계에 걸친 지속적 개혁에 힘입어 세계최고의 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했던 것이다.(김영순,1996:100~107)
4.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징
스웨덴은 완전고용과 경제성장 그리고 능률성을 강조하는 점이 북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차별성을 갖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Korpi,1990:1~12).일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빈곤 예방과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최선의 방법일 뿐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국민경제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착안된 것이다. 특히 완전고용정책은 그 창안자의 이름을 따라 이른마 렌-마이드넬형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전후 복지정책의 기본 골격으로서뿐만 아니라 예방적 사회정책의 본질적 역할을 해왔다. 렌-마이드넬형의 완전고용정책은 그 당연한 귀결로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Rehn, 1985:62~87;Meidner,1969). 이 정책은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취로사업은 물론이고 취업촉진을 위한 지리적.직업적 아동을 장려하고 노동력의 재교육과 재훈련을 철저히 실시한다. 또한 소득연동의 수혜 수준이 직장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은 직장에서 작업유발 동기를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여 스웨덴의 경제발전에 공헌하고 있다.(한림과학원, 1996:356)
완전고용은 50~60년대 동안 케인즈주의를 채택했던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달성되었지만 스웨덴의 경우는 좀더 독특한 데가 있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완전고용은 반경기순환정책, 산업정책, 지역정책 등 일반적인 실업억제책에 잉여노동력을 민간부문의 평균임금보다 낮은 공공 취로사업에 고용하는 잔여적 정책을 부가함으로써 달성되었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일반적 정책에 국가보조에 의한 직업훈련과 재훈련, 노동자의 이동성증대 등을 통해 원하는 모두에게 일자리를 주는 보다 적극적이고 제도적인 고용촉진정책이 덧붙여졌다(Esping-Andersen and Korpi 1987; 신광영 1991,163~164).
렌 모델의 한 구성부분이었던 이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힘입어 스웨덴의 실업률은 케인즈주의를 채택한 다른 나라들에서 보다도 훨씬 낮게 유지되었다. 스웨덴의 실업률은 60년대까지 2%선을 유지했고,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국에서 완전고용이 무너졌던 70년대 중반 이후에도 3%를 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성취된 완전고용은 임금소득자들에게 있어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복지의 원천이기도 했지만,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도 커다란 기여를 했다. 완전고용은 모두를 복지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게 했고, 복지를 시혜가 아닌 시민적 권리로 인식하게 했던 것이다.
스웨덴의 사회보험은 사실상 기여에 따른 급여라는 보험원리에 기반하고 있지 않으며, 균등률 갹출.균등률 급여라는 비버리지의 자유주의적 원칙 역시 뛰어넘는 보편적 권리의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보장의 완벽성은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 국가복지의 급여의 수준이 낮으면 임금소득자들은 능력껏 민간 복지시장에서 그 보완물을 찾게 되며, 결국은 계급에 따른 복지의 이중화를 낳기 때문에 보장의 포괄성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급여의 적절성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보편주의 원칙은 사실상 훼손된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는 국가복지가 모든 종류의 사회적 위험을 포괄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급여수준으로 보장의 완벽성 역시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평등화의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그 어는 나라보다도 탁월한 성취도를 보였다. 이는 보장의 완벽성을 가지고 있던 국가복지의 재분배 효과 때문이었다. 스웨덴은 선진자본주의국가 가운데 가구소득에서 사회보장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그결과 하위계층 가구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지니계수는 가장 낮은 나라였다.
이렇게 국가복지의 보장의 완벽성은 그 자체가 계층별 소득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복지의 이중화를 저지함으로써 평등화에 기여했다. 국가복지의 보장의 완벽성은 중간계급의 고급스런 복지욕구까지도 만족시킴으로써 이들이 민간복지를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그 결과 민간복지는 지극히 미미한 비중만을 차지했다.
이상과 같은 진정한 보편주의.보장의 완벽성.높은 평등화 효과라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징들은 왜 스웨덴이 복지국가의 모범적 모델로 상찬받게 되었는지를 밝혀준다.
그렇다면 스웨덴의 복지국가가 이런 제도적 특징들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영국에 대비되는 스웨덴의 특징으로 가장 먼저 지적할수 있는 것은 이런 거대한 복지국가를 지지할 수 있었던 잘 통합된 경제정책의 존재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케인즈주의는 전형적인 수요측면의 조절에 한정되었다. 반면, 스웨덴과 케인즈주의 렌모델은 제한적 재정정책과 산업정책, 노동시장정책, 임금정책, 그리고 복지정책의 긴밀한 상호연계와 의존을 통해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동시에 조절하는 국민경제 관리방식이었다. 이는 완전고용하에서 인플레가 성장을 방해하고 결국 재정적자를 누적시켜 복지지출을 압박하게 되는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생산주의적 함의를 높이고 복지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기여했다.
스웨덴에서 제도적이고 재분배적인 복지국가가 발전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노조와 사민당으로 대표되는 스웨덴 노동자게급의 능력이었다. 앞서 지적했듯 스웨덴의 노조는 세계 최고의 조직률과 통합성을 자랑하는 강력한 조직이었다. 그러나 스웨덴 노조의 진정한 능력은 고도의 정치화를 통해 이런 자신의 조직력을 노동자계급의 장기적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사용했다는 점에 있었다. 이는 렌 모델의 도입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정에서 LO가 한 역할을 보면 명확해진다. LO는 복지국가의 발전에 필수적인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자계금의 임금억제를 포함하는 혁신적 경제정책인 렌 모델을 창안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개혁과정에서도 한편으로는 사민당에 선거에 불리할 수도 있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간계급의 요구를 유연하게 수용함으로써 사민당의 장기집권을 도왔다. 즉 LO는-영국의 TUC와는 달리-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자계급에 유리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경제 전체의 관리에 대한 독자적 대안을 내세우고, 타계급과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해 낼 줄 아는 고도로 정치화된 조직이었던 것이다. 이런 LO의 능력이 복지국가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LO는 스스로 끊임없이 복지개혁을 요구한 집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민당과 더불어 복지개혁의 경제적, 정치적 기반을 조성해 낸 복지국가 발전의 견인차였다.
한편 사민당은 역시 영국의 노동당과는 달리 노동자계급의 권력의 확대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적이고도 유연한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복지국가의 발전에 기여했다. 복지국가를 사회화의 대안 내지 사회주의 그 자체로 보았던 영국의 사민주의자들과 달리 스웨덴의 사민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보다 근본적인 변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민주적 계급투쟁’의 한 계기이자 계급연대의 창조수단으로 보았다. 이들이 의도했던 근본적 변혁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성취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 입각한 노동자 계급의 연대의 촉진과 지속적 동원은 복지개혁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노동자계급에 유리한 다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또한 사민당은 기본적으로는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복지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이를 중간계급의 이익과 적절한 선에서 조화시킴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다. 그리고 권력유지는 다시 지속적 복지개혁뿐만 아니라 일관된 경제정책을 가능케함으로써 복지국가의 발전에 기여했다. 영국의 노동당이 단속적 집권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던 반면 스웨덴 사민당은 장기간 동안 권좌에 머물면서 국민 경제관리의 주도권을 쥐고 개혁의 수준을 높여갔던 것이다.(김영순,1996:107~115)
5. 스웨덴 사회복지의 특수성
역사적 전개 속에서 스웨덴의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유럽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로 기후, 풍토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나라이며, 한편으로는 바위와 얼음과 곰의 나라라고 불리어지고 있을 만큼 윤택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궁핍한 스웨덴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복지국가로 발전해 왔을까 역사에서 보아 왔듯이 많은 고난과 노력이 있었음이 예상된다.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 스웨덴의 뉴타운에는 개인별 니드에 적합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예를들면 에스컬레이터는 유모차와 휠체어를 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계단에는 유모차를 내리게 하거나 올리는데 적합한 설비가 되어 있다. 또한 가능한 번화가에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하우스(케어를 받을 수 있는 주택)를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및 상호부조의 지혜를 모으고 있다. 또한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즐거운 생애를 보낸다고 하는 원칙이 배려되고 구체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대의 뉴타운 원점은 중세의 광장촌 태양분활제에서 기인했다고 말해지고 있다. 광장촌 태양분활제라고 하는 것은 스웨덴이나 영국 등의 고대 말에서 중세에 걸쳐 발달을 해왔던 마을구조라 할 수 있다. 즉 농노제가 성립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자연조건 밑에서 스웨덴의 중세국가는 소수의 인구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농민 생활은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는 빈궁한 자자농으로 광장을 중심으로 촌락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경작지는 태양을 평등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분할되어 있고 독일 민족에게서 보여지는 촌락 형태인<광장촌 태양분활제>보다 더 소규모 형태로 계획된 것이다.
즉 광장촌 태양분활제는 광장을 중심으로 각 가정의 대표자가 서로 모여 의논하고 일조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토지를 분할한다고 하는 제도이다. 또 다른 농가의 토지도 각 장소에서 일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뉘어져 있다. 그 결과 일조시간을 각 가정이 함께 똑같이 나눌 수가 있다고 하여 태양분활제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스웨덴 사회복지의 특수성은 서로 상담하고 평등한 생존 조건 밑에서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생활 계획의 존재방식이었고 이것이 스웨덴 사람의 생활의 역사적인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광장 마을 태양분활제 밑에서 생활이 영위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교가 보급되었다. 이 그리스도교 밑에서 자선이 행해졌다. 극빈자, 노인, 지병에 대한 대응으로는 우선 친족이나 이웃의 상호부조에 의해서 행해졌고, 덧붙여 교회의 자선에 의해 구제가 이루어졌다.
또한 역사적 개관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웨덴은 북구라파 여러 나라와 동맹했었으나 그 동맹으로부터 이탈해서 독립을 취득했고, 바사 밑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 종교개혁에 의해서 교회법이 제정되었다. 이 교회법은 교회가 구빈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했던 것으로 교회법 밑에서 교회의 자선사업이 전개되었다. 그 당시 교구 내의 궁핍하고 고립된 노인을 교회가 시설에 수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규정되었던 것은 이 교회법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이때의 이 수요자들은 의식주의 시여만을 받고 있었고 일상적인 행동은 구속되어 강제노동을 당했다. 이렇게 노인을 비롯한 극빈자의 구제는 18세기 후반까지 각 촌락에 만들어져 있던 교회의 책임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광장은 주민의 공통된 광장으로 그곳에서 회의를 하면서, 특히 생활이 궁핍하고 서로 부양될수 없을 경우 교회가 운영하는 자선 시설이나 구빈원에 수용한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1750년에서 1800년 초에 걸쳐 왕의 명령에 의해 토지제도의 개혁이 일어났고 이 개혁에 의해서 농지의 구획정리가 행해져 촌락공동체는 붕괴하기 시작했다. 이때 농민층은 분화.분해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상업주의적인 농업이 침투하게 되었다.
1763년 당시의 시민혁명을 배경으로 왕의 명령에 의해 구빈법이 성립했으나 구빈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다. 1809년 장애아를 위한 자선사업(시각장애아 교육시설, 청각장애아 교욱시설)이 창설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초의 인구는 약 230만으로 급격히 증가해 1850년대에 이르러 약350만명에 달했다. 1846년에는 길드 제도가 금지되고 1964년 상행위의 자유가 권리로서 인정되어 1853년에는 구빈법이 개정되고 교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의ㅣ 본질이란 무엇인가. 사회복지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일까. 스웨덴의 사회복지를 거울삼아 생각해본다면, 사회보장제도란 가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사실상 이것은 수면 상의 거대한 구축물에 의해서 지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 레벨에서 생각해 본다면 민주적인 방법론을 실무화한 정치 권력의 분산화, 빈부차보다는 세대차에 의한 재배분화 등의 투명도가 높고 책임 주체적인 사회를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더욱이 이와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사고 능력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이 뛰어난 정치적센스,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책임,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신뢰, 사유에 대한 일정의 억제력을 들 수 있다. 또한 역사 경제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유물론적인 행복원리로서 자본주의를 라이프사이클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스웨덴은 역사에서 보아왔듯이 매우 빈곤한 나라였으며, 근대화 전야라고 말할 수 있는 19세기는 대단한 난국의 시대였다. 1900년 1세기 사이에 인구는 2배이상의 500만대로 팽창해 식량난이 심했다. 이때 미국으로 이주해 있던 비율은 당시 국민 네 사람에 1명 꼴로 심각한 사태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자연적으로 공동체의 결속이 결국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유산으로 남게 되었고, 북구의 잔혹한 자연환경과 생산력의 결핍을 공존의 지혜로써 대응해갔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