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정 유학 관련 학적 처리
서울특별시교육청
초.중학생의 해외어학연수 등 조기유학의 인정가능 여부
☞ 만6세~만15세 아동은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 취학해 교육받을 의무가 있음(초?중등교육법 제12조 및 제13조)으로, 학교장 및 교육장의 추천과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승인으로 실시한 유학(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 외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며 학교에 정상 출석하지 아니하는 것은 미인정임. 다만, 부모의 국외파견, 해외주재상사 근무 등에 의해 전 가족이 해외에 거주/체류/유학하는 것은 미인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정기간에 대해 체험학습 처리 가능 여부
☞ 재학 중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기간 내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체험학습(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으로서 승인한 내용, 방법 및 기간에 부합하게 이루어진 국외 체험학습 기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체험학습으로 인정(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19호 : 학교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지침 제14조)하여 출석으로 처리함
☞ 다만, 학칙에서 정한 체험학습기간이 교육과정 정상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국외 체험학습기간은 공휴일을 포함 1주일 이내임(2007학년도 중?고등학교 특별활동 활성화 계획 참고)
학칙이 정한 기간을 초과한 해외어학연수에 대한 학적 처리
☞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야 함. 무단결석이 7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취학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의무취학독려)를 취하여야 하고 연락두절 등의 경우에는 교육장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 취학의무 독려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무단결석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일 이후에는 계속 결석 처리하지 않고 해당 학년의 정원에서 제외해 별도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의무교육 연한 내에 취학하고자 할 경우 취학을 허가하기 위해 별도로 학적을 관리하는 것으로 의무교육대상자는 제적할 수 없음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임. 정원에서 제외된 여석만큼 전입생을 채울 수 있음)
☞ 정원외학적관리 해당자는 다음 학년도에도 관리된 당시 학년에 본인의 정원이 있음(별도정원). 따라서 다음 학년도에 해당학년의 취학을 안내하여야 함. 이 때, 주소불명 등으로 취학이 불가한 경우 학교장의 직권으로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유예(장기결석 3개월후 정원외학적관리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당해년도에 재취학을 허용하지 않아야 함.
다만, 유예사유가 소멸하여 재취학을 허용하더라도 출석일수가 부족하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력을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됨(학부모에게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함을 주지시킨 후 재취학 허용)
미인정 유학 등으로 무단결석중이나 결석개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은 출석한) 경우의 학적 처리
☞ 학년말에 해당 학년의 수료 여부를 결정하여 진급(최종학년은 졸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학생이 수료(졸업) 시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재학하는지 여부는 변론의 사항이므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인정 유학인 경우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일단 진급을 시킨 후, 최초 결석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3월 이상인 시점에서 정원외로 학적관리하는 것이 적절함
(관련 공문 : 중등교육정책과-8747, 2007.04.12)
☞ 방학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무단결석 3개월에서 제외되어야 함
【참고 1】 유학 관련 학교의 학적 처리요령
인정 유학
<초?중학교 학생>
전공분야 특기생으로 학교장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유학을 인정한 예?체능계 중학생
외국 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유학하는 초?중학생
<중학교 졸업 동등이상의 학생>
국비유학생 선발에 의하거나 자비에 의해 유학하는 경우
<유학이 아니나 정당한 유학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으로 해외파견, 부모의 해외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다가 귀국한 경우
※ 초?중학생으로서 위의 경우 외의 유학이거나,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도 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미인정 유학임
<근거법령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2조>
유학 시 학적 처리
인정 유학 시
- 해외 출국 및 체류 신고 후 취학의무(의무교육) 유예 처리
※ 부모 중 1인만 동반 또는 학생 혼자만 유학 시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다가 결석개시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해당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적을 정원에서 제외하여 별도 관리함
(정원외학적관리)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인정유학 후 귀국학생 학적 처리
인정유학 후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하고 귀국한 경우
- 국내외 재학기간 합산에 의해 산정된 학년에 특례 신?편입학 또는 일반귀국자 편입학
※ 국외 재학학교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및 국내 최종학교 재학(재적 또는 졸업)증명서에 의해 판단
특례편입학 : 학년 정원의 2% 이내
일반귀국자편입학(전?편입학자 포함) : 학년정원의 3% 이내
- 유학한 국가의 교육과정 및 학업성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75조, 제92조>
정원외학적관리된 학생의 학적 처리
당해년도 재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재취학 불가하며, 출석일수 부족하면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학부모에게 주지하고 재취학 허용
- 위의 경우 학교장의 권한에 의해 재취학을 허용하더라도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해서는 안 됨
(관련 : 중등교육정책과-14533, 2006.09.04)
1년 이상의 장기간 정원외학적관리된 학생이 재취학?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학교의 학칙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를 통해 적정 학년으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
【참고 2】 의무교육대상자 학적 처리 Q&A
정원외학적관리 학생 복교 처리
【질의】
○ 2005년도에 중3학생(당시 만15세)이 장기결석으로 정원외학적관리가 되었고, 2006년에도 재취학하지 않아 계속 정원외학적관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2007년 현재 만 17세) 지금에 와서 재취학을 희망하는 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신】
○ 해당학교에서 의무교육면제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무교육 연령초과자라 할지라도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재취학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나, 학생 및 보호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검정고시나 대안교육을 권고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취학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학교장 권한입니다.
○ 반복되는 유예처리는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해 면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3월 2일 입학식 후 대안학교에 다니는 경우 출결?학적처리
【질의】
○ 3월 2일 1학년 입학식에 참석했으나 3월 3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 문의 했더니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3월 2일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재적수에 포함하고 출석부에 학생 이름을 명시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지금은 결석처리하고 있는데 재적수에서 빼 버려야 하나요? 처음부터 입학하지 않았던 것으로 출석부에서 학생명을 지워 버려야 하나요?
【회신】
○ 미인정 유학과 마찬가지로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닐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다가 3개월 후에 정원외학적관리를 해야 합니다.
? 소년원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학적처리
【질의】
○ 2006년도에 취학을 유예했던 학생이 올해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소년원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이 학생을 우리학교의 재학생에 준하여 관리해주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 학생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처리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 소년원법 제31조에 의해 소년원학교의 입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해 다른 전학생과 동일하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다시 원적학교에 복귀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학적은 따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면제
【질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3항에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취학의무의 유예와 면제 처리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 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1항)
○ 유예 사유
- 부모와 함께 해외 동반 출국(부모 중 1인과 학생의 해외체류는 안됨)이나, 교육장 추천에 의한 예?체능 특기자 유학에 해당하는 경우
- 질병이나 성장부진 등으로 학업을 당분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증빙서류 : 병원 진단서, 읍?면?동장이나 학부모의 소견서(학교81110-1332, 2002.09.02)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 면제 사유
- 전가족이 출국(이민)하여 의무교육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질병이 심각하여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해당질병 : 의식 불명 등 장기간 치료 및 가료를 요하는 상태의 질병
증빙서류 :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병원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