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훨씬더 적게 부담하는 걸 알수 있습니다. 물론, 세액공제 받는 것을 감안하면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가 언제나 좋은 제도인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결정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일반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나 소규모업종을 제외하고는 일반사업자와의 거래를 원할하게 하지 못하는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거래를 기피하게 됨)
매출액이 4,800만원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그 이하인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담을 감안하고 세금계산서발행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하지만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인 경우는 강제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사항이면 업종의 특성이나 자기의 사업규모를 참작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