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명의로 된 상가부동산을 교차로에 매매한다고 내놓았는데,
매입자가 전화가 와서 깍아달라기에 100만원정도 네고 가능하다고 했으나,
그 상가부동산 근처 공인중개사무소에 매입자가 다시 의뢰하여 중개사에게 더 네고 해달라고 했나봅니다.
그러나 더이상 네고는 불가하다고 하니, 알겠다하여 3천만원에 매매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 저희 부모님과 중개사, 매입자와 만나 제신분증과 도장만있고, 그외 아무런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등)도 없이 그냥 계약서 작성하고 중개수수료 15만원 달라고 하여 주고 왔으나, 집에 와서 중개사가 전화가 와서 토요일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원계약서 들고 저랑 같이 나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원본 계약서 들고 매입자, 저, 중개사, 저희 부모님 다같이 만났는데,
중개사분이 원본 먼저 달라고하여 믿고 주고나니, 새 계약서를 교부해주는데 계약서상 바뀐거는 하나도 없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개사가 이 매매는 매입자가 나서서 다 알아서 한거니, 자기는 아무것도 한거가 없다고, 계약서 하단에 중개사 기재사항은 쏙 뺏더라구요.
중개수수료는 기존 그대로 15만원이라면서 돌려주는거 없었구요. 원칙대로 하면 30만원 받아야되는데, 본인 출장비라면서 15만원 그대로 하겠다고 하고... 영수증 달라하니 다음에 주겠다고 컴퓨터가 꺼져 있다는둥 별 핑계를 다 대더니, 다음에 다시 올 일 없다고 집이 머니 수기로라도 지금 끊어달라고 했더니, 수기영수증을 끊어주기는 했는데..
질문1) 저희는 교차로에 직거래로 내놨으나, 이럴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되는것이 맞는지요?
질문2)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였고, 현금영수증이 아닌, 수기영수증도 받았으나, 계약서상에 중개인 기재사항이 빠진 상황에서 양도세 신고시 중개수수료를 기타경비로 산정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