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일대가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테마 관광단지 및 요트와 스킨스쿠버를 즐기는 고급 해양리조트 단지로 조성된다.
한국토지공사는 31일 울릉도 및 독도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울릉군과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한다. 토공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울릉군과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맺은 다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울릉도 개발계획에는 △울릉도와 독도의 연계 개발 △육지와 섬 지역의 연결통로 활성화 △테마관광단지 및 해양리조트 조성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연구소·체험장 설립 등을 담는다.
이와 관련, 토공은 내년 상반기 울릉도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대로 도서지역 종합개발의 모범사례로 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사업과 소득기반조성사업 등에 국고가 지원되며, 지구 내 입지하는 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홍경표 토공 지역균형개발처장은 "경북도가 독도 입도 인원 제한을 해제할 것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종합개발계획으로 울릉도 및 독도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릉군은 그동안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국제적인 관광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육지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진전이 없었다.
정윤열 울릉군수는 "복합관광단지로 조성되면 독도와 연계한 사계절 관광을 즐길 수 있으며, 지역의 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울릉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시범 지자체로 지정된 울릉군은 도로, 소득기반조성(지역 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상하수도 등의 생활환경 사업에 소관 부처별로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지구 내에 입지하게 되는 중소기업 및 사업 시행자에게는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절차 간소화 및 행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