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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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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부진정연대채무에서의 구상권행사 여부(부탁드려요)
스페이스 몽키 추천 0 조회 561 09.05.09 22:4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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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12 00:59

    첫댓글 민법의 경우 채권 채무관계는 가분적 관계로 각자 부담부분이 정해져 있죠. 따라서 채권자가 어느 한 채무자에게 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은경우 그 전부를 변제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에게 다른 채무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09.05.20 13:18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개념 자체가 채무자들 상호간에 공동목적을 위한 주관적 연관관계가 없는 채무를 말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불법행위(제760조)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각각의 부담이 있지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부를 배상하도록 한 것이므로, 초과부분은 실질적으로 타인의 채무이므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의 다른 예로는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제750조)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제756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756조 제3항에서 명문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09.05.20 13:30

    이행보조자의 과책에 기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 상호간,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의 손해배상의무와 이사 개인의 손해배상의무 상호간에도 부진정연대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구상권이 아닌 내부적 법률관계(선관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 등)에 의하여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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