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신안군수기 축구대회 요강
1. 대회목적
지역사회의 축구발전과 축구인구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서 군민간의 화합과 친선을 다지 며 건전하고 밝은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함.
2. 대회개요
가. 대회명칭: 제10회 신안군수기 축구대회
나. 일정: 2011. 11.11~12(금,토요일)
다. 장소: 목포국제축구센터
라. 주관: 신안군축구연합회
마. 주최: 신안군생활체육회
3. 대회참가팀: 총14개팀
지도, 증도, 임자, 자은, 비금, 도초, 흑산, 하의, 신의, 장산 안좌, 팔금, 암태, 압해
4. 경기방식
가. 예선경기 리그 및 링크방식(무승부시 개회식 참가인원15명으로 결정한다. 동률일 경우 골득실,다득점,승자승 순으로 결정한다.)
나. 본선경기 토너먼트 방식(무승부시 개회식 참가인원15명으로 결정한다. 동률일 경우 승부차기)
다. 경기시간은 전, 후반 각25분, 휴식 5분(준결승까지) 결승전에서 무승부일 경우 전, 후반 각 10분씩 연장전 후 승부차기로 결정한다.
라. 선수교체는 7명까지 교체할 수 있으나 동일경기에서 재 교체할 수 없다.
마. 경기중 퇴장당한 선수는 다음 2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바. 경기중 2회 경고시 퇴장조치하며, 다음경기 1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사. 경기시간 30분전 진행본부에 선수명단을 제출하고 경기시간10분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에 한함)을 지참하고 대기심 앞으로 입장한다.
5. 선수자격
가. 지역: 2011. 9. 1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자.
나. 직장: 2011. 9. 1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할 직장건강보험증에 등재된자.
다. 도민체전 신안군대표팀에 참가한 선수는 출전불가 (1976년생(35세) 이상은 출전가능-생활체육 도민체전 선수확보 차원)
6. 선수구성(하위연령대로 출전가능,골키퍼나이제한)
가. 20대: 1992년생부터 1983년생까지(10명 등록 3명 출전)
나. 30대: 1982년생부터 1973년생까지(10명 등록 4명 출전)
다. 40대: 1972년생 이상 (10명 등록 4명 출전)
7. 등록서류
가. 지역: 주민등록초본 1부
나. 직장: 건강보험증사본, 재직증명서 각1부
8. 등록절차
가. 신청기간: 2011. 10.11(화요일) 오후5시까지
나. 등록장소: 신안군생활체육회 사무실(문세윤 010-2691-2171)
다. 열람기간: 2011. 10. 14일 13:00~15:00(1일간)
- 열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경기당일 현장부정선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함.
9. 시상구분
가. 특별상 부문 단체상: 화합상 부문 (상징컵 및 부상)
나. 경기부문 단체상
- 우승: 우승기 및 상금₩500,000
- 준우승: 상패 및 상금₩300,000
- 공동 3위: 상패 및 10만원 상당의 축구용품
- 페어플레이상: 상패 및 10만원 상당의 축구용품
- 입장상: 상패 및 10만원 상당의 축구용품
다. 경기부문 개인상
- 대회 MVP: 트로피 및 부상
- 우수선수상: 트로피 및 부상
- 득점상: 트로피 및 부상
- 지도감독상: 트로피 및 부상
- 최우수심판상: 트로피 및 부상
10. 개회식(14:00) 압해면 신안군민체육관
가. 개회선언
나. 국민의례
다. 대회사
라. 축사
마. 격려사
바. 우승기반납(자은면축구회)
사. 선서
아. 시축
11. 폐회식(11월12일 15:00)
가. 시상식(신안군축구연합회장)
나. 폐회사(신안군축구연합회장)
12. 벌칙규정
가. 경기장내에서의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하며 본회로부터 영구 제명한다.
나. 경기부로부터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할 수 없다.
다. 부정선수를 기용한팀은 경기종료 후나 대회 후라도 실격되며 상대팀에 대한 소생 여부는 대회 집행부가 결정한다.
라. 부정으로 출전한 선수는 영구제명하고 해당 축구회에 대해서는 향후 1년 동안 본대회에 출전자격을 잠정 정지한다.
마. 경기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잔여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13. 대회 특별규정: 본 대회 제반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대회요강과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신안군축구연합회)에서 결정하여 적용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