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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 G. club 원문보기 글쓴이: gomong(정하택)
① 0 0 아파트에 주민등록된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단지내 주차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관리주체에 신고 접수 하여야 한다. 1. 입주자 등의 소유 차량: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1부 2. 입주자가 사용하는 회사차량 :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등본) 또는 등기부 등본, 재직증명서 각 1부 3. 상가 입점자 등 차량 : 차량등록증, 등기부등본, 상가계약서(사업자등록증 사본),상가근무 증명서 4.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경우 심사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차량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등록을 필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스티커 및 리모콘을 교부하여 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제1항에 의해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관리주 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①항에 따른 차량등록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2조의2(신고 접수 및 등록)
제3조(스티커 발부)
① 스티커는 1세대당 전 차량을 기준으로 하여 발부한다.
재발급시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다.
② 스티커의 발부시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차스티커의 양식은 잠실진주아파트 고유의 모양과 색상을 정하여 사용
하며 차량 전면 유리창 운전석(왼쪽) 하단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④ 주차스티커의 훼손 및 분실시에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확인 후재발급 을 받을 수 있다.
⑤ 주차스티커를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주차할 권리를 상실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당 아파트에 등록된 차량의 번호, 대수에 변동이 있는 세대는 단지내
출입이 시작된 날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 된 단속 및 사고에 대하여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⑦ 당 아파트에 거주하다 전출할 때는 관리비 정산시 주차스티커를 반납하 여야 하며, 회사차량인 경우는 퇴직시 주차스티커를 반납하여야 한다
(차적 변동사항이 발생시 : 폐차, 신규등).
⑧ 주차스티커의 미부착 차량은 주차를 금한다(한시적 방문차량 제외).
제4조(주차기준 대수 초과 차량 및 주차수선충당금 산정)
① 주차기준 대수 초과차량을 보유한 세대는 별표2의 일정 금액을 주차수선 충당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차 면적을 초과하는 15인승 초과의 승합차, 1.5t을 초과하는 화물 차량 은 주차할 수 없다.
③ 별표2에 정한 일정금액의 납부는 주차수선충당금 계정으로 관리비에 합산 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외부차량의 주차수선충당금 산정은 별표3에 따른다.
제5조(주차수선충당금 사용등)
주차수선충당금은 단지내의 주차장의 관련 시설물 개․보수 등에 사용하며 관리규약에 의거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집행한다.
제6조(주차수선충당금의 적립)
입주 세대의 초과 주차차량 주차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별도 계정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책임의 한계)
① 관리 주체는 당 아파트 내의 차량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차량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자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나 입주자 등의 관리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분실 및 차량 손상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주차 관리와 관련하여 경비원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즉시 인사 조치한다.
제8조(주차방법)
①주차선내에 정확히 주차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후미 부분을 화단쪽으로 주차해서는 않된다.
③차량에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을 적재해서는 않된다.
④일반인은 장애자 주차공간에 주차해서는 않된다.
⑤ 소방차 전용 공간에 주차할 수 없다.
⑥ 횡렬 주차시 이중 주차는 할 수 없다.
제9조(경고스티커)
① 단지내 원활한 소통 및 주차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아래 각호의 위반 차량에 대하여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다.
1. 소방 전용 차선에 주차한 차량
2. 장애인 전용 차선에 주차한 차량
3. 전면 주차를 위반한 차량
4. 주차 구획선외에 주차한 차량
② 경고 스티커를 월 3회이상 받은 입주자등은 게시판에 실명으로 게시한다.
③ 주차스티커를 위조(복사등)하여 사용한 입주자등은 게시판에 실명으로 게시하고 해당 반상회에 명단을 통지한다.
제10조(방문차량)
① 당 아파트 세대의 한시적 방문 차량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방문 시 발급 받은 주차권은 출차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방문차량은 주차권을 해당 동 경비원에게 세대 방문 확인 절차를 받도록 한다.
③ 방문주차권은 1회 4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 4회이상 발급받을 수 없다.
④ 방문 차량이 4일을 초과하는 장기 방문일 경우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사안에 따라 주차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⑤ 방문주차권을 발급 받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⑥ 아파트 주민을 위해 운전하는 회사 직원의 차량은 단지내에 주차할시 1가구 2차량으로 간주하며,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는다.
제11조(규정의 준수의무)
입주자 및 관리주체는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진주아파트 관리규약 제6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규정에 의거 본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2장 차 단 기
12조 (차단기 설치목적)
무단 주차시 발생되는 차량의 파손등 사고예방 및 아파트 주민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차단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주차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
13조 (장비의 구성 및 배치)
차단기 관련 장비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배치 현황은 별표4와 같다.
① 차량 차단기 및 차단봉
② 주차권 발행기
③ 인터콤
④ 감시 카메라
⑤ 기타
14조 (출입방법)
① 입주민등 차량
1. 입차(단지 안으로 들어올때) : 리모콘의 큰 버튼을 누르면 열리고 지나 가면 자동으로 닫힌다. 이때 앞차를 급히 따라가면 차단봉에 부딛칠수 있으므로 잠시 정지하여야 한다. 앞차가 빠져나간 후 차단기가 닫히면 리모콘을 눌러 차단기가 열린 후 서서히 통과하여야 하며 입차 순서는 별표 5와 같다.
2. 출차(단지 밖으로 나갈때) : 리모콘의 작은 버튼을 누르면 열리고 지나 가면 자동으로 닫힌다. 이때 앞차를 급히 따라가면 차단봉에 부딛칠수 있으므로 잠시 정지하여야 한다. 앞차가 빠져나간 후 차단기가 닫히면 리모콘을 눌러 차단기가 열린 후 서서히 통과하여야 하며 출차 순서는 별표 6과 같다.
② 외부차량
1. 입차(단지안으로 들어올때) : 외부인이 용무(관리소, 상가, 입주민 방문 차량)가 있어 단지내로 입차시에는 지정된 출입구를 통해 주차권 발행 기에서 주차권을 뽑아 차단기가 개방될때 안으로 서서히 진입하여야 한다.
이때 앞차를 급히 따라가면 차단봉에 부딪힐수 있으므로 차단기가 완 전 개방 되었을때 서서히 진입하여야 한다.
2. 출차(단지밖으로 나갈 때) : 외부인(관리소, 상가, 입주민 방문차량)은 용무를 마치고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방문지의 확인(관리소, 상가는 점 포주, 입주민 방문자는 해당동 경비원)을 받아 경비실에 제출하여 확인 절차를 마친후 경비실에서 차단기를 개방 시키면 서서히 통과 한다.
③ 무인초소 단지 입차
1문 차단기는 일방통행으로 단지내로 들어올 수 있으며 외부차량은 버튼 (입주민은 리모콘 사용)을 누르면 주차권이 나오고 주차권을 뽑으면 차단 기가 열린다. 이때 차량이 통과되면 차단기는 자동으로 닫히며 입차 순서 는 별표5와 같다.
15조 (장비 및 근무자 편성)
① 차단기 및 차단봉
1. 차단기는 5개문 9개로 구성하되 1문은 입차 전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배 치현황은 별표 4와 같다.
2. 차단기 시설물 파손(훼손)시 배상
차단기 관련 시설물을 부주의 또는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 하여야 한다.
② 주차권 발행기
1. 주차권은 입차시 버튼을 누르면 주차권이 발행되며 주차권을 뽑으면 차
단기가 열려 차를 진입 시킬 수가 있으며 차량이 통과되면 차단기는 자 동으로 닫힌다.
2. 주차권은 관리사무소 업무차 방문객은 관리사무소에서, 상가는 점포주 확인 도장을 받아야하고 입주민 방문자일 경우에 해당동 경비원 의 날인을 받아 출차시 제출한다.
③ 인터콤
인터콤은 통행자가 누르면 중앙초소와 통화 할 수 있다.
④ 감시 카메라
단지출입 차량은 CCTV(DVR)에 촬영 저장되며 24시간 가동된다.
16조 (리모콘 관리)
① 리모콘 구입 및 사용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출차는 별표 5.6과 같다.
1. 출차시 : 작은 버튼을 누른다
2. 입차시 : 큰 버튼을 누른다
3. 리모콘 미소지자는 근무요원에게 소속을 밝혀 확인되면 열어 줄때 통과 하도록 한다.
4. 리모콘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5. 타인을 위해 차단기를 열어주어서는 않된다.
6. 앞차를 위해 차단기를 열어주서어는 않된다.
7. 전출 시는 리모콘을 관리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미반납시는 리모콘을 사용
할 수 없도록 입력번호를 삭제한다.
8. 전입자는 관리소에서 전입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금액을 납부 한 후 리모콘을 받아 사용한다.
9. 리모콘을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분실된 리모콘의 입력 번호는 삭제한다.
②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주차료 미납, 범법행위 등)은 사용
자에게 있으며 제재에 이의를 재기 할수 없다.
③ 리모콘 등록 관리대장은 별표8의 양식으로 관리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6년 6월 5일부터 발효한다.
제2조: 별표2와 별표3의 일정 금액은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주차수선충당금은 주차사정 및 당시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 정 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제규정은 관리규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조: 입주자등 방문 차량의 주차중 발생한 피해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본인 책임으로 한다.
[별표 1] 차량등록 인정기준
구분 | 항 목 | 내 용 (요건) |
A | 1. 주민등록 | 주민등록증(등본) 과 차량등록증 명의가 일치 할 것 |
P | ||
T | 2. 등기부 | 등기부와 차량등록증 명의가 일치 할 것 |
입 | ||
주 | 3. 법인 | 주민등록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과 재직증명서가 일치할것 |
자 | ||
4. 대여차량 | 주민등록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과 대여 차량등록 증명서가 일치할것 | |
등 | ||
1. 자가상가 (소유자겸 사용자) | 등기부등본과 차량등록증 명의가 일치할것 | |
상 | ||
2. 임차상가 (사용자) | 상가계약서와 차량등록증 명의가 일치할것 | |
가 | ||
입 | ||
3. 개인 | 상가 근무증명서와 차량등록증 명의가 일치할것 | |
점 | ||
자 | ||
4. 대여차량 |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지정 차량에 한함. | |
등 |
[별표 2] 주차 기준 대수 및 주차수선충당금 산정표
순 번 | 대 수 구 분 | 1 | 2 | 3 | 4 | 5 | |
1 | 입주민 상가 | (전용면적18평이상) | 무료 | 무료 | 30,000 | 60,000 | 90,000 |
2 | 상가 | 전용면적18평이하 | 무료 |
※구분 상가의 초과 차량 대수는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
[별표 3] 외부차량의 주차수선충당금 징수기준
가. 주민방문차량 : 경비초소 확인시 무료(입․출차시 발행 및 반납)
나. 상가방문차량 : 상가 1시간 무료(해당업소확인, 업종에 따라 조정이 가능)
다. 불법주차 차량 주차수선충당금 시간별 요금표
구 분 | 시 간 | 금 액 | 비 고 |
상가방문 | 1시간 | 무 료 | |
1시간초과 30분마다 | 1,000원 | 시간 초과시 적용 | |
무단주차 | 30분당 | 1,000원 | |
주차권분실 및 미제시 차량 | 1일 요금 | 4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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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장비의 배치 현황
위치 | 초소 | 카메라 | 주차권 발행기 | 차단기 | DVR 녹화 | 인터콤 | 인터폰 | 비고 |
1문 | 0 | 1 | 1 | 1 | - | 1 | - | |
정문 | 1 | 1 | 1 | 2 | 1 | - | 1 | |
4문 | 1 | 1 | - | 2 | - | - | 1 | |
5문 | 1 | 1 | 1 | 2 | - | - | 1 | |
6문 | 1 | 1 | - | 2 | - | - | 1 | |
계 | 4 | 5 | 3 | 9 | 1 | 1 | 4 |
[별표 5] 입차 순서
가. 아파트 입주민등 | 나. 외부인 | 다. 무인초소 (입주민,외부인) | ||||
차량 입구에 도착 | 차량 입구에 도착 | 차량입구에 도착 | ||||
| | | ||||
리모콘 큰버튼 동작 | 경비실 통제 | 주차권발행기 버튼동작 or 리모콘동작 | ||||
| | | ||||
차량 차단기 열림 | 주차권 발행 (수작업) | 자동 주차권 발행 | ||||
| | | ||||
입 차 | 차단기 열어줌 | 차단기 열림 | ||||
| | | ||||
차단기 닫힘(자동) | 입 차 | | ||||
| | |||||
주 차 | 차단기 닫힘 | |||||
| ||||||
주 차 |
[별표 6] 출차 순서
가. 아파트 입주민등 | 나. 외부인 (A) | (B) | ||
주차장 출발 | 주차장 출발전 경비실 확인 | |||
| | |||
차량 차단기 입구 도착 | 입구 도착 | |||
| | |||
리모콘 작은 버튼동작 | 경비실에 주차권 제 출 | |||
| | |||
차단기 열림 | 경비실 확인 | |||
| | |||
출 차 | 방문객 확인 (정 상) | ➡ | 무단주차 | |
| | | ||
차단기 닫힘 | 차단기 열어줌 | 무단주차(기록) | ||
| | |||
출 차 | 정 산 | |||
| ||||
차단기 열어줌 | ||||
| ||||
출 차 |
[별첨 7] 근무자 편성
초 소 | 인 원 | 근무시간 | 운영내역 | 비고 |
1문 차단기 | - | - | ||
정문 차단기 | 2(4) | 24시간 | 대기자 2명 | |
4문 차단기 | - | - | ※안내 표시 | |
5문 차단기 | 1(2) | 24시간 | 신규 2명 | |
6문 차단기 | - | - | ※안내 표시 | |
계 | 3(6) |
[별첨 8] 차량등록현황
동 | 호 | 차량 번호 | 차종 | 고유 번호 | 소유자 | 전화 번호 | 등록일 | 해지일 | 주차비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