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주민 투표란?
국가정책의 수립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제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2004년 7월 30일 정식 도입되었습니다.
주민 투표의 유권자 자격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 포함)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습니다.
주민 투표 실시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주민 중 주민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신과와 부재자 투표
부재자신고는 언제 하나요?
기간 : 법률로 정함
신고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청장
방법 : 부재자 신고서를 정해진 일시 안에 주민 등록지 구청에 도착(우편 또는 인편)시켜야 합니다. (우편요금 무료)
배부처 : 부재자 신고서는 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재자 투표소 투표
대상 : 투표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방법 : 부재자투표일에 서울시내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를 찾아가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거소투표
대상 : 병원 ·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및
서울시 이외 타시 · 도에 거소를 둔 자 등(자세한 사항은 부재자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투표방법 : 거소에서 볼펜 등으로 기표 후 우편함에 투입하여 투표용지가 정해진 시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함

주민 투표 선거운동 안내
주민 투표 운동기간
투표운동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그 전의 투표운동은 사전투표운동으로 금지됨
주민 투표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②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
③ 주민 투표에서 해당 지역의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각 구의회 의원도 포함되나, 그 외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 기타 일체의 공무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⑤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m 위성방송사업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 · 제작 · 취재 · 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⑥ 정기간행물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 · 취재 · 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 · 논평 그 밖에 여론 형성의 목적없이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을 제외함)
주민 투표 운동의 방법
누구든지 투표운동기간 중에 주민투표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
가. 야간호별방문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서울시주민투표조례 제16조).
나. 야간옥외집회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함)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음.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음.
다.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라.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공선법 제80조)
다음의 장소에서 연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 시설 : 선박 · 여객자동차 · 열차 · 전동차 ·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 · 진료소 · 도서관 · 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 · 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을 제외함)
주민 투표법 문의 및 신고 제보 전화
전화 : 선거 콜센터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390
무상급식 투표일 풍경
각 정당별 홈페이지 비교 (2011년 08월 24일 수요일 18:00 현재)
정당별 홈페이지 사진은 편의상 정당 이름 가나다 순으로 등록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민 참여당 홈페이지 "나쁜 투표!! 당당하게 거부합시다"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차별급식 NO 나쁜투표 거부 YES"

민주당 홈페이지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 거부"

사회당 홈페이지 "(성명서)"

자유선진당 홈페이지 "(논평)"

진보신당 홈페이지 "투표장에 가지말고 아이들의 평등한.."

창조한국당 홈페이지 "논평"

한나라당 홈페이지 "무상급식 주민투표 미래 한국 운명 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