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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직선거 |
아파트동대표 선출 |
근거법률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
주택법시행령 제50조 |
신청관서 |
가까운 경찰서 |
가까운 경찰서 |
신청인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
신청서류 |
∙ 후보자 본인신청 -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 [별지9호서식] - 신분증 제시 (당원증 함께 제시권장)
∙ 정당대표자 신청 - 신청서 1부(정당 직인, 대표자 및 후보자 서명) - 신청인 신분증 - 조회대상자의 당원증 사본
※ 대리신청시 - 자필 위임장[별지6호서식] - 신청인 신분증사본 - 조회대상자의 당원증사본 - 대리인 신분증[제시] - 위임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증명원, 병원확인서 등 기타 위임진정성 증빙서류 |
∙ 문서 발송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1부 - 아파트고유번호증 1부 - 선거관리위원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명장, 회의록 등) - 위원장 신분증(사본)
※ 대리신청시 - 자필 위임장[별지6호서식] - 대리인 신분증[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