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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본회의-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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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관악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관악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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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9월 29일 (금) 10시35분
장 소 : 관악구의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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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관악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5.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6.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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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이동영의원외5인발의)
2.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장옥호의원외5인발의)
3.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관악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관악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관악구청장제출)
6.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관악구청장제출)
7.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관악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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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21명) (어느 구의원이 지각했나?)
(10시35분 개의)
○의장 이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양기 의회사무국장 김양기입니다.
오늘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관련사항으로는 지난 9월 12일 열한 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규동 의원님이, 간사에 이동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9월 22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9월 20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9월 20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지난 9월 21일 재무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산관련사항으로는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지난 9월 15일·19일·22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9월 25일·26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김광태 의원님·이규동 의원님·이행자 의원님·주순자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제출하신 김순미 의원님·박화석 의원님·이규동 의원님·이행자 의원님·주순자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도림천변 노점상 철거에 따른 현장지휘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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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이동영의원외5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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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4분)
○의장 이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일부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신설된 제34조의3(지방의회 의무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하여 5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이동영 의원님이 2006년 9월 1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0조의3 제1항이며, 안 제2조는 윤리강령 준수의무, 안 제3조는 품위유지의무, 안 제4조는 청렴의무, 안 제5조는 회피의무, 안 제6조는 회의출석의무, 안 제7조는 겸직 등 금지, 안 제8조는 직권남용 금지, 안 제9조는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안 제10조는 공적 기밀의 누설금지, 안 제11조는 사례금 수수금지, 안 제12조는 기부행위의 금지, 안 제13조는 재산등록 및 신고, 안 제14조는 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22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조례안 제12조 기부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 중 경조금 금지의 경우 지역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인데 만약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의례적인 범위”는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입안하였는데 몇 개 구청에서 제정되었으며, 의무사항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구 의회에서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조례로서 강제한다는 규범적인 통제에 앞서 윤리의식을 고취시켜 자율적인 실천으로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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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 ------------------------------
○의장 이만의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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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장옥호의원외5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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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6분)
○의장 이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림4동·8동·11동·1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직선거법과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우리 구 의회 의원의 정수가 축소되고,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일부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신설된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됨에 따라 회의규칙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5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의원이 2006년 9월 1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 의원의 의석은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정하던 것을 선거구 제도가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비례대표 출신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안 제 70조 내지 제83조 내용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의 용어에 맞게 정비하고, 안제83조의2를 신설하여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제79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06년 9월 22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등 상위규정의 내용에 맞게 회의규칙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1991년 4월 15일 관악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을 한 건도 처리한 사례가 없는데 이는 의원님들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하신 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계속 이어져 관악구의회의 또 하나의 전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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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 ------------------------------
○의장 이만의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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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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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1분)
○의장 이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김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맞춰 관련조항 등을 2005년 12월 시달된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2006년 9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6조 등의 “동사무소”를 “동”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7항 내지 제8항에는 자치센터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 강구 및 자치센터별 평가와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과 제11조제4항에서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 고문의 수와 위촉가능한 자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아울러 주민자치위원 선정 소위원회의 폐지와 이에 따른 규정의 정비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며, 안 제18조에서는 위원의 교육참여 등 의무에 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안 제20조에는 해촉의 대상에 고문을 추가하는 내용 등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9월 20일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회의 전 간담회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없었으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안 제7조제8항 후단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치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 및 발전을 위해 자치센터별 운영실적을 평가, 시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1항 내용 중 “3인 이내로 고문을 둘 수 있으며”를 “약간명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선출된 구의원은 당해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으로 하되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으로 한하고”로 하고, 동조 제9항 내용 중 위원 등의 임기 “2년”을 현행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편익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중심이 되어야 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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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 ------------------------------
○의장 이만의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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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관악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관악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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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7분)
○의장 이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광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신림6동·9동·10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광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시행해 오던 지방재정법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으로 제정되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227호로 공포되어 우리 구에서 시행해 오던 구유재산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통합하여 개정된 법령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의 변경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2006년 9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제1조에서 제7장 제59조까지는 현행 구유재산조례에서 규정하였던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장 제60조에서 제11장 제88조까지는 현행 물품관리조례에서 규정하였던 사항이며, 제12장 제89조에서 제95조까지는 보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에는 시행일과 다른 조례의 폐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경과조치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변경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개시일을 종전에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기부채납일과 실제 사용시작일 중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시작일을 기준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에 개선하였으며, 둘째,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만을 사용할 경우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도록 안 제27조에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셋째, 공유재산의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할 경우 10%를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하여 용도와 관계 없이 증가율에 따라 6단계로 차등하여 감액조정 하던 것을 경작용, 주거시설, 기타로 용도를 구분하고, 감액율을 50%, 45%, 40%로 각각 적용하도록 안 제32에 규정하였으며, 넷째, 대부료 및 사용료의 납기일을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정하여 선납 후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 체납방지와 체납상태에서 계약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등 사용개시일 이후 납부토록 하던 후납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섯째, 관악구 소유가 아닌 소유자에게 그 점유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에서 건물발생 기준 일을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에 의한 1981년 4월 30일 이전으로 하던 것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완화하고, 특별시 동 지역에 소재한 토지의 경우 종전의 200㎡ 이하를 300㎡ 이하로 안 제38조제1항에 확대 규정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45조에서 청사 등의 설계에서 적합해야 하는 조건과 표준설계 면적 기준을 별표1과 같이 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20일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우리 구 공유재산의 사항별 목록을 작성하여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재정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수의매각할 수 있는 특별시 동 지역의 300㎡ 이하의 땅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청소년회관 등 공유재산 위탁경영에 있어 부실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제33조 대부료의 납기일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납부하게 되었는데 대부기간에 따라 납부기간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5조의 내용 중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에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안 제26조 내용 중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유재산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통합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며, 관리장부의 전산화 등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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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관악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 ------------------------------
○의장 이만의 김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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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관악구청장제출)
맨위로
(11시06분)
○의장 이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림4동·8동·11동·1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조규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관내에서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및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주택법 제42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 간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2006년 7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관악구 안에서 주택법 제29조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8조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회의 간사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5조는 분쟁의 조정신청, 조정의 기간, 분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의 선정·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의 거부 및 종결, 조정의 효력, 조정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는 시행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20일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의 근거 법은 무엇인지, 삼성아파트 도시가스분배기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이때 공사업체와도 분쟁조정이 가능한지, 조례안 중 제11조제3항의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분쟁당사자들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당해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제2항의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이 아닌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관악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하고, 안 제3조와 제9조 내지 제15조의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별지 제1호 내지 제9호 서식을 해당 조문의 적용문구 다음에 괄호로 표시하여 삽입하며, 서식의 적용조문을 수정안에 맞게 정리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관내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분쟁당사자 간에 발생되는 분쟁사항 중 주택법제5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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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 ------------------------------
○의장 이만의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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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관악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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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의장 이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봉천본동·1동·9동, 신림5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동영 의원입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원 단위까지 드려야 하나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백만원 단위로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226억8,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187억4,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395억700만원, 특별회계는 792억4,1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3,179억8,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이고, 세출결산액은 2,410억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6%로써 세입·세출 간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769억8,000만원이나 다음연도 이월액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2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5.6%인 136억1,200만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43.7%인 346억2,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분야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395억700만원, 징수결정액은 2,569억700만원, 실수납액은 2,374억5,400만원으로 실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99.1%, 징수결정액 대비 92.4%로 전년도 대비 각각 2.4%와 1.7% 감소한 비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중 구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현황을 보면, 구세 수입은 250억100만원으로 징수율은 94.4%로써 전년도보다 0.2% 향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10억2,500만원으로 징수율은 79.8%로써 전년도 81.2%에 비해 약 1.4%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의 2005회계연도 세입결산내역은 805억2,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6%, 징수결정액 대비 83.4%의 수납률을 보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수납액이 1억 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4%이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3억8,100만원으로 98.9%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65억3,300만원으로 101.1%,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504억5,400만원으로 102.1%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2,096억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2,395억700만원 대비 87.5%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30억7,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이고, 집행잔액은 167억5,200만원으로 7% 수준으로 전년도 집행잔액율 12.9%보다 5.9%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지출액이 313억2,200만원으로 예산현액 792억4,100만원 대비 39.6%이며, 이월액은 131억6,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6% 이고, 집행잔액은 347억5,000만원으로 43.9%로써 전년도 집행잔액율 38.7%보다 5.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비에 대해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262억4,300만원
예산현액 대비 8.2%로 전년도 8.3%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 중 명시이월이 19건에 73억500만원으로 27.8%, 사고이월이 29건에 189억3,800만원으로 72.2%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건에 130억7,400만원으로 49.8%, 특별회계가 4건에 131억6,900만원으로 50.2%입니다
다음으로 잉여금의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5회계연도 잉여금은 769억8,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82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잉여금 277억7,300만원 중 이월비 130억7,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억8,600만원을 공제한 136억1,200만원, 특별회계는 잉여금 492억600만원 중 이월비 131억6,9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4억1,300만원을 공제한 346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용으로,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23건에 5억2,200만원, 특별회계에서 3건에 6억9,600만원을 전용 절차를 거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결산내역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20억4,300만원으로 지출액은 3건에 7억9,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2005년 7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 등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6억1,6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5회계연도 운용 기금은 10개 기금으로
기금의 결산결과 현재액은 62억3,100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1%인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채무결산으로는, 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하여 122억4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72억2,200만원보다 49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42억5,300만원에서 2억4,100만원이 증가하여 2005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44억9,400만원입니다.
재산의 결산은 먼저 공유재산으로 200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7,524억6,900만원 상당이며, 토지가 1,626㎡에 6,971억900만원, 건물이 113,736㎡에 524억8,000만원
기타 공작물이 3건에 20억7,6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말에 비해 140억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물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정수물품 현황은 1,550종 80억7,000만원 상당으로 물품 신규취득으로 8억2,800만원이 증가하고, 불용물품의 처분 등으로 1억3,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말에 비해 29종 6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구 의회에서 한창교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이석경 공인회계사와 배현준 세무사를 결산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지난 6월 27일 승인·요구함에 따라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9월 25일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결손사유와 세입추계 현황에 대해 확인하고, 집행잔액의 사유별 내용과 이월 및 전용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당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토론없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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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 ------------------------------
○의장 이만의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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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관악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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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의장 이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림4동·8동·11동·12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동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6년 9월 12일 제14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의원이 위원장에, 간사에 가 선거구 봉천본동·1동·9동, 신림5동 출신 이동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편성방향은 당초예산의 세입부문에서 발생한 세입결손액의 보전을 위한 증액세입의 발굴과 비목별 절감율을 적용한 삭감 및 미진행된 사업 등의 연기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세출부문에서는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필수적 경비 및 인건비 부족분과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의무적 구비 부담분 등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증액함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06회계연도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당초 예산이 2,358억3,000만원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간주처리된 보조금 및 교부금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2,534억6,100만원으로 당초예산의 약 7.5%인 176억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72억4,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9억8,800만원, 특별회계는 52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각 1%와 10.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회 추경 후 우리 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가 증가된 총 2,607억93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43억5,300만원, 특별회계는 563억5,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 중 증액세입으로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 74억1,000만원, 지하매설물 도로사용료 증가분 17억3,400만원, 재산세 증가분 12억3,300만원 등 총 149억3,500만원이며, 감액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03억8,600만원, 국·구유재산 매각 감소 6억2,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분 5억9,800만원 등 총 129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의 부문별 필요재원 배분 내용으로는, 인건비인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등의 기관운영 관련 필수적 경비가 47억7,700만원으로 42.7%, 보육시설 운영비 구비부담금 등 사회복지분야에 42억100만원으로 37.5%,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1억1,900만원으로 10%, 도로·하수분야 시설보수비 등의 부족분 5억원으로 4.5%, 기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행정 및 재난관리 분야 등에 5.3%인 5억9,4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비목별 절감율을 적용·삭감한 19억1,900만원, 집행잔액 15억8,300만원, 사업축소 22억7,200만원, 미집행사업 연기 또는 취소 20억4,500만원,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부담분 감액 13억8,400만원을 삭감하여 필요재원 111억9,100만원 중 세입 증액 재원 19억8,800만원을 제외한 92억300만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국별 세출예산 증·감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이 기정예산의 0.1%인 167만원을 감액하여 총 26억4,200만원이 되었으며, 감사당당관이 기정예산의 6.2%인 1,100만원을 증액하여 1억9,700만원이고, 행정관리국이 기정예산의 0.3%를 증액한 2억9,900만원으로 총 예산은 937억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재무국이 기정예산의 1.5%인 2,600만원을 감액하여 17억3,600만원이고, 생활복지국은 기정예산의 3.0%에 해당하는 16억9,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89억8,700만원이 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기정예산의 0.6%인 2,200만원을 감액하여 39억5,5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기정예산의 5.3%인 5억2,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5억3,300만원이고, 보건소는 기정예산의 1.7%인 5억5,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335억7,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1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동일 금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1억9,0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5%인 5,1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 결손분으로 삭감하여 총 예산액은 34억5,2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200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등 42억9,9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는 주차실태조사 용역비 등 15억2,400만원을 증액한 후 잔액 27억4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2005년도 결산결과 초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0억1,000만원을 적립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6년 9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9월 2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국·과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그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안과 같이 총 72억4,700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액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증·감액은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국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차량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6억3,7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행정관리국은 총무과의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도입비 삭감액 3,400만원 중 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37억2,800만원이 되었으며,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과의 여성회관 건립부지 지장물 철거 관련 예산 1,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589억7,2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건설교통국은 토목과의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비 1,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5억4,7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심사방향으로는, 금회 추경안이 세입결손으로 인한 감액경정 예산인 만큼 증액 비목 예산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시급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예산 편성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감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5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임하게 되면서 이번 추경심사를 통해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현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지역주민에게 정말 살고 싶은 관악, 밝고 희망이 넘치는 관악을 만들어 드리는데 저도 미력하나마 일익을 담당해야겠다는 각오를 새삼 다지면서,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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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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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의 이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봉천본동·1동·9동, 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반대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보사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반대의견들이 있었지만 처리과정에서 참가하지 않았던 여기 본회의장에 많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참조하시고 판단하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반대토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에서 제출한 우호도시 교류 킹스턴방문 건 846만3,000원 건과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비 등 2,543만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내용으로는 우호도시 교류 관련해서 킹스턴 쪽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구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렇다면 11월 시기가 우리 구의 중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이고 현재 104억원 재정결손으로 인한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라면, 재정이 어려워서 현재 우리 구의 청소년독서실이나 공부방에 대한 지원금들이 실제로 많은 부분 삭감되었습니다. 재정결손으로 인해서 주민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되는 지금 현 상황에서 외유성 논란을 빚고 있는 우호도시 교류사업은 연기되거나 아니면 취소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정예산 1,600만원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실무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한 내용들이 영국 킹스턴 구청과 협의 중이라면 11월 중요한 예산편성 시기에 가기보다는 방문시기를 연기해서 행정관리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 등 담당 소관 국장과 소관 과장 등 실무진들이 참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문시기에 연계해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내년 정도로 연기하거나 아니면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연말쯤에 가서 그 시기에 정책판단을 할 수 있는 실무진이 가고 우리 구와 킹스턴 구청과의 교류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구청장이나 구의회 대표의 방문은 조인식 과정에서 방문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관련해서 추경안에 올라와 있던 846만3,000원의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과 관련한 2,543만원 삭감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과 본의원 또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추진에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급히 공단 설립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준비과정에서 미비점들이 많이 노출돼 있고 여러 의원님의 연기요청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대해서 잠정 연기를 하고 내실있는 준비와 충분한 준비로 문제 없이 공단을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탁업체 고용승계 문제가 지금 소관 부서에서 제출해 있는 계획서에 의하면 아직 공식적으로 위탁업체 고용승계 문제가 정확히 해결되거나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직원채용 예산이 금번 추경에서 통과될 경우에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고용승계를 몇 명 할 것이며, 거기에 근거해서 직원을 우리 구의 공단출범 시 몇 명을 뽑을 것인지 정확하게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그에 맞게 직원 채용계획 및 임원 채용계획을 세운 후에 직원채용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구 자체가 추진하는 거는 지방공단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쫒는 지방공사와 달리 공익성을 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공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출하고 있는 수지타산 분석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가 요망되고, 타 자치구 실패사례나 성공사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벤치마킹 후에 최소 1년 여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친다면 내실있는 공단 출범을 가져올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임직원 채용 관련한 투명성 확보방안도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다시 한 번 의원들의 연기요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전 시기에 신청사 건립과 최근에 104억원 재정결손을 교훈삼아서 여러 동료의원님과 선배 의원님들의 재고요청이 있다면 반드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재검토가 되지 않았기에 지금에 와서 신청사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 거고 애초 잡았던 예산보다 계속 투입되는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정결손 관련한 것도 이미 4대 의회에서 많은 문제점들 지적했지만 그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이런 사태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준비되고 제대로 출범해서 타 자치구의 모범공단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충실한 준비와 내실있는 준비를 통해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두 가지 요청사항에 대해서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 선배의원님들의 많은 심사숙고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의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천본동·1동·9동, 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금희 의원입니다.
찬성토론에 앞서 먼저 지난 5. 31 지방선거에서 봉천동의 가장 낙후된 이 지역을 헌신봉사해 달라는 주민 여러분의 주문과 지지에 힘입어 당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때 외친 저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반대토론하신 이동영 의원께서 킹스턴 방문 관련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의 방문을 재고해 달라고 하는 그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킹스턴 방문 관련사업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실무자가 방문하게 하고 정책 결정자인 구청장의 방문은 재고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구 집행부의 증액요구 예산은 미반영한 것입니다. 의결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일부 위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신중을 기하자는 열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은 꽤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었습니다. 구 집행부에서는 지난 2004년 4월 공단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 설명회 개최,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2004년 12월 5일 관련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였고, 당시 의원들 대다수가 설립 취지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직원채용의 투명성, 대상사업의 포괄성, 설립시기 등의 문제로 부결되었습니다.
당시 안건심의 시 쟁점이 되었던 직원채용의 투명성, 신규사업의 포괄성, 설립시기에 대하여는 수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신설하거나 수정하여 직원채용을 공개채용으로 하고, 신규사업 추가위탁 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조례안에 반영하여 큰 논란 없이 통과된 것입니다.
설립시기에 대하여는 4대 구청장 임기 말에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새로 구성된 제5대 의회에서는 신임 구청장이 경영마인드와 소신을 가지고 공공면에서나 효율성면에서 어떤 자치단체에 못지 않은 공단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밀어주면서 제대로 경영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는 사후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통제하면 된다고 본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0개 구가 이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구를 포함하여 3개 구가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 시행 중인 자치구에서는 운영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2004년도부터 2년 여 기간 동안 공단설립을 위해 준비해 왔는데 제5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었다 하여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자고 하는것은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미 시행 중인 타 공단을 모델삼아 설립된다면 시행착오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조기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04년도에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를 마쳤고, 용역보고서상 수지분석, 인력에 대한 소요진단 결과가 현행방식보다는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 구 여건과 타 공단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추진한다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조례에서는 공단의 사무에 대한 감독 및 경영평가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장평가·기관평가를 통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경영실적을 공시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책임경영·투명경영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사후관리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계상금액은 신문공고 147만원, 시험위탁비용 2,000만원, 위원수당 266만원 등 총 2,543만원이며, 과다계상이나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이 아니므로 공단설립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년 이상 준비되고 계획된 사업입니다. 예산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마련된 현 시점에서 비판과 견제기관인 의회에서 많은 우려를 전달했으면 그 역할은 다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일반운영비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 사업의 시행을 보류하자는 것을 뜻을 같이 할 수 없기에 찬성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의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간사 서윤기 의원입니다.
찬성토론하신 김금희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반대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평소의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즈음해서 우리 구의회가 저 국회처럼 당 대 당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는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가 - 시설관리공단 - 이번 추경예산안을 짜는 데 있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는데 있어서 특히 논란이 되었던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4대 의원님들의 의견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제가 관악구의회 속기록을 통하여 면면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4대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속기록입니다.
(속기록 보여줌.)
지금 찬성토론하신 김금희 의원님이 그 당시 반대의견을 이야기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신 공익성을 보장한 믿을 만한 연구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주장하였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타 자치구에 비하여 수익을 낼 만한 시설 즉 견인보관소 같은 시설이 없기에 경영이 개선될 여지가 희박합니다. 보고서에서 밝힌 경제적 측면에서 현행 방식 및 공단방식의 수지차이는 2005년 1,400만원, 2009년 5,900만원에 그치는 등 10억원의 출자에 비하여 연간 1.4%에서 5.9%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 대단히 작다고 할 수 있고, 특히 공영주차장 관리,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로 인한 비용절감효과 15% 개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비용절감 비율을 산정하여 경제성을 평가하였는 바, 10억원의 출자에 대한 예상수지 자체가 과다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중간에 생략하겠습니다. - "따라서 본 용역보고서만으로는 공단 방식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
방금 찬성토론한 거하고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의원님의 주장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다시 한 번 깊이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구청장께서 영국 방문하는 계획에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참석도 하지 않은 의원들이 의견을 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의결과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그리고 이것을 조정하자고 제안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결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의원님의 모습은 힘의 논리였습니다. 우리가 그 힘의 논리에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야말로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감액경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추경 유감입니다.
각설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최초 이 추경예산에서 10억원의 출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을 감액경정하고 있는 이 즈음에 10억원의 예산이 너무 부담되어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력 배치만을 고집하고 밀고 나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찬성토론하신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려한 부분 중에 제시했던 부분이 타 자치구의 사례를 들면서 "퇴임한 공무원들이나 정치권 주변의 인사들이 인력으로 추천이 되고 그리고 배치가 되는 것에 대한 질타여론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조례가 통과됐을 때도 부칙 제5조 조항이 2004년에 통과될 때하고 2005년에 통과될 때 느닷없이 추가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구청에서 임의로 인력을 뽑아야만 한다는 의지표현이 아니었는가라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모든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납입을 하고 그리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직원 채용공고를 내서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수순이 순리적이고 맞는 절차일 것입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상정된 시설관리공단 추가예산안은 전액 삭감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의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이나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11시57분 회의중지)
(재석의원 19명)
(12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봉천본동·1동·9동, 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이신 서윤기 의원께서 본의원이 4대 의원인 때 2004년부터 진행된 시설관리공단조례 심의 시 문제제기한 내용을 눈여겨 보아주시고 우려를 표현한 점들에 동감을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4대 때에는 반대하다가 5대 의원이 되어 마치 손바닥을 뒤집는 거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듯한 발언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본의원만이 최초의 시설관리공단 용역보고회에서 보고서 전체를 깊이있게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후 용역보고서가 두 번 더 수정되어 만들어 졌었습니다. 또한 용역보고서의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아무런 보완 없이 2004년 12월 5일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 부결된 것입니다. 그 이후 2005년 12월 다시 조례가 상정요구가 되어있을 때도 또한 조례 수정 없이 임기 말에 무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우려를 표시하였고 또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라는 요구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하면서 보류하였습니다. 2006년 6월에는 그 동안 조례안건의 쟁점인 부분인 직원채용의 투명성, 신규사업의 포괄성, 신규사업 위탁 시 심의위원회 구성 부분을 추가하였고, 또한 공단사무에 대한 감독 및 경영평가의 근거규정과 사장평가·기관평가 등을 통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매년 경영실적을 공시하여 주민들께 알리는 등 책임경영·투명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기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2년 이상 4대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업입니다. 4대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계신 어떤 의원님들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숙고하였습니다. 4대 의원 말기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사업시작의 근거인 조례통과를 결정한 것도 그런 많은 우려들을 불식시키는 근거들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5대 의원님들의 높은 자질과 식견에도 존경과 사의를 표합니다만 4대 의원님들의 고민의 시간과 생각의 변화를 지난 회의록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부적격자가 임명된 것은 아닌지, 의회에서 제기된 많은 우려와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적으로 아닌지에 대해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시에 감시와 감독과 견제역할을 하면 된다고 본의원은 다시 한 번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계획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의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를 불식시키려 그동안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타 자치구의 조례에 비교해 봐도 잘 만들어진 조례라는 견해를 이미 상임위에서 표현하신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본의원이 판단과 신념에 변화가 있는 것 같은 발언은 본의원에 대한 명예를 손상시키는 발언일 수 있기에 다시 한 번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의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서윤기 의원입니다.
김금희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공직자의 발언이라고 하면 이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하여 할 의도가 없었고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시하여서 읽어드린 것뿐입니다. 찬성토론할 때 제시하였던 근거와 그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던 근거 즉 같은 근거를 가지고 다른 말을 했기에 그 말씀을 여러 의원님께 다시 상기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의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이규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 관악 마 선거구 신림4동·신림8동·신림11동·신림12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규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되었다는 동료의원님의 말씀이 계셨기에 본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엇이 파행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간 - 9월 25일·26일 - 의 일정으로 개최되어 본위원장으로는 소신을 가지고 운영하였다고 생각하며, 질의·답변에 충실하였고, 계수조정 직전 장시간 충분한 토의와 의견개진이 되어 더이상 토론할 사항이 없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바 있습니다. 정회 시 킹스턴 방문 건의 추경예산안 심사에 1,600만원 중 780만원을 위원장 직권으로 삭감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에서도 직원채용 비용 3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4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절충한 바도 있습니다. 계수조정 회의 시 몇 분의 위원이 참석치 않아 부득이 참석위원만 자리한 가운데 계수조정을 하여 조규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유무를 물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물리적 제재없이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통과되었다고 생각하며, 기권도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여 본의원 판단으로는 "파행"이라는 용어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파행"이라는 속기를 속기록에서 삭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장 이만의 이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1동·봉천본동·봉천9동·신림5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자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문의 보충질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10분을 초과하여 보충질문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나 구정질문한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하여야 함에도 근거도 없고 정확하지도 않은 설만 가지고 추가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맞지 않는 질문은 향후 제143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이어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발언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때에는 의제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라도 발언할 수 있으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방자치법 제7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예를 들어 마치 자격이 없는 자가 무슨 관장에 내정되었다는 듯 발언을 한 부분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정치적인 색이 짙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우리 관악구의회 - 제5대 - 가 개원한 지 어언 3개월 남짓 됐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22명은 생활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오더를 받아서 이 본회의장에 와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발언한 의원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질문요지에 맞지 않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의회운영이 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강력한 조치와 회의록 삭제를 요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의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가 선거구 봉천본동·봉천1동·봉천9동·봉천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그리고 오늘 본회의 과정에서 심사보고된 주요안건들이 쭉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이 본회의장에는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방청석에 수많은 일반 우리 주민들, 기자분들 방송국에서 와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은 속기록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발언이 신중해야 하는 것을 많은 선배의원님들로부터 들었고 본의원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전 회의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오도하거나 또 일부 발언을 가지고 문제삼거나 어떤 동료의원들의 질문내용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회피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발언을 통해서 물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의원들이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전에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셨던 이규동 의원님 발언에 몇 가지 정정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습니다. 하기에 본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행"이라는 말을 속기록에서 삭제를 요청하셨는데 본의원은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 당시에 "파행"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했던 의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파행"이라는 단어를 여기 계신, 이제 정당공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한나라당 의원님들 우리 상임위나 예결특위가 파행되었다고 다들 말씀하셨습니다.
(○임춘수의원 의석에서 - 그런 얘기를 누가 해요? "파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민감한지 알아요?)
"파행"이라는 단어 분명히 쓰셨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행"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을 때, 구정질문 속기록을 추후에 꼭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거기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금의 난국을 합심해서 타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객관적인 파행을 보면서 집행부들이 왜 그렇게 밀고 가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누구의 책임이다, 누구의 잘못이다란 얘기를 단 한 글자, 단 한 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일방적으로 나갔던 것에 대해서 파행이라고 규정한다면 그 또한 저는 쭉 논의과정이나 진행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실예를 들겠습니다. 예결특위 과정에서 본의원이 간사로 활동하면서 조정과정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700만원 건은 총무보사위원회 원안가결 시 예결특위로 넘어오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었고, 그건 담당 공무원의 추후 개별적인 요청에 의해서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었고 실제 예결특위 추경예산서에는 846만3,000원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과정에서 의회가 다수결의 원리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들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 조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선배의원님들에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하고 최대한 합리적인 조율을 거치고자 절충안을 제출했었습니다. 킹스턴 구청 방문 건에 대해서 추경안을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해서는 예산의 금액문제를 삭감하고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을 하고 일시적인 준비를 위한 유보를 하자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기에 과연 시설관리공단 사업이 예산 2,543만원 전액 삭감되었을 때 문제가 있다면 196만원이 편성돼 있던 이사장 추천위원회 후보 관련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동의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절충안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논리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전 사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수차례 문제제기로 질의했듯이 관악구 신청사 건립에서 나섰던 문제, 또한 104억원 재정결손이 예상되었던 문제는 이미 이전 속기록에서 확인되었듯이 물론 소수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처럼 우리 구의 재정을 압박하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수의 의견이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존중해 주셨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우려 때문에 사업을 막는 거는 본의원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사업중단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예산만 편성하고 본예산 편성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사업계획을 좀더 보완하고 내실있게 준비하는 과정을 밟자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을 반대하거나 이런 내용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실 주민 여러분, 정확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되었고, 속기록에 대해서 삭제는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수에 의해서 표결이 진행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본의원은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소수의 의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귀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의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관악 마 선거구 신림4동·8동·11동·12동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조규화 의원입니다.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가 넘었고,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5대 의회 초기부터서 파행을 겪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기초의회는 생활정치입니다, 기성정치인도 아니고. 물론 우리 존경하는 이동영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 동료의원 정말 진취적이고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신 것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두 의원님께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에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정치라는 것은 타협인 것입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파행이라는 것은 의사봉을 뺏어 점령을 하고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행동을 가하는 것이 파행이지 아까 이규동 위원장님과 저하고 내려가서 얼마나 협상을 했습니까. 196만원 해 준다고 그래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게끔 그걸 처리해야지 그걸 안 하느니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얼마나 저희들이 시간을 장시간 협의하면서 사정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정치라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셔서 그것을 토의하고 충분한 결과를 얻어야 그것이 기초 의원의 도리라고 보는데 상임위원회부터 예결특위 표결에 참석도 안 했습니다. 본의원은 정말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설만 가지고 지적하는 그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모욕은 물론 의회에서도 그건 앞으로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존경하지만 이런 파행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정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 이후로는 원만한 의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 의회가 운영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장시간 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4대 의회 때부터 또 전임 구청장께서 킹스턴 방문문제라든지 시설관리공단도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동영 동료의원께도 말씀드렸죠, 4대 의회 때 회의한 내용이나 5대 의회 때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러나 4대 의회 때는 우여곡절을 겪어서 조례가 개정됐고 5대 의회에서는 그것을 한층 더 성숙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자, 우리 똑똑한 두 분 의원님께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목조목 지적해서 바로 잡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지 않느냐.
두번째, 지금 집행부, 제가 한나라당 소속이라서 집행부를 두둔한 건 아닙니다. 저는 소신이 있습니다. 지금 불과 3개월 됐습니다. 질문과정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부를 몰아붙이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로 우리 관악구 5대 의회가 예전에 없던 그런, 조화와 타협을 이루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두서없는 의사진행발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의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운영위원장 신림본동·1동·2동 출신 장동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에 고뇌가 많았습니다. 정말로 본위원장은 5대 의원 스물두 분은 양식과 지혜가 풍부하신 걸로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의정활동을 할 걸로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번 제143회 정례회를 지켜보면서 책임감도 무겁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운영위원장 입장으로서 정말 다시 한 번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우리 관악구 발전, 또한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많은 열정을 갖고 생산성있게 이렇게 열심히 한 데 대해서는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31 지방선거는 예전과는 달리 선거구가 3, 4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 여러분께서도 지역의 일꾼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셨겠지만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어려움은 감당키 어려울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관악구의회 5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도 4대 의원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고, 5·31 지방선거에는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관악구의회 5대 의원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겨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의원의 역할은 예산결산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심사과정에서 비판과 견제, 감시자의 역할과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전달하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라고 54만 주민의 대표로 의원에 당선시켜 주신 것입니다.
5대 관악구의회 의원은 22명이며, 이 중 한나라당 소속 구 의원은 13명, 민주당 소속 의원은 4명,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은 4명이며,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은 1명입니다. 관악구의회 역사상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과반수를 넘은 것은 지방자치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으로 다수당이 되었지만 관악구의회의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함에 있어 소수당이지만 비중 높은 부의장을 민주당에 배려하였고 또한 열린우리당에는 총무보사위원회 간사를, 민주노동당에는 2005년 결산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5대 의원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원만한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대 의회 처음으로 열리는 정례회의 진행과정에서 지금까지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총무보사 상임위에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과 의결과정 중 자리를 비웠으며, 다음날 진행된 조례심사에도 불참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도 불참하였습니다. 이는 의장단의 일원으로서도 부적절한 행태이며,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과 책임도 망각한 처사인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의 진행과정에서 반대의견이 있다면 회의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는 노력을 하였다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결과정에서도 반대의견을 표하면 되는 것이지 의결과정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태인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조례심사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버리는 것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선거 때 주민들께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믿고 뽑아주셨는데 당선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의원으로서 책무를 잊었단 말입니까!
이러한 파행에 대하여 주민들께서 알게 된다면 이후 주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이러한 파행에 대하여 의회 내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원만한 의회운영에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더욱 막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의회운영의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 모두가 다같이 노력하자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정말 마음이 무겁고 정말로 책임을 다시 한 번 통감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입장으로서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과 우리 의원님들하고 앞으로는 더 관악구 발전과 생산성있는 의회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신 의원님들이 계신데 이분들도 나름대로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퇴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회의장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어 연구하고, 협의하고, 타협해서 양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미덕을 베풀면서 5대 의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만의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의회운영위원장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각 의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까지 한 의원이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표결까지도 하지 않고 퇴장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많은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운영에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시정토록 하는 등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안건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셔서 작성하고 철저하게 심사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3명)
(13시3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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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2인)
권오식 김광태 김금희 김순미 김태동
박현식 박화석 서윤기 이규동 이동영
이만의 이복례 이성심 이정희 이행자
임춘수 장동식 장옥호 조규화 주순자
한기홍 허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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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박기영
조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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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6인)
구청장 김효겸
부구청장 박용래
행정관리국장 정건수
재무국장 정경찬
생활복지국장 김용중
도시관리국장 박현식
보건소장 최연남
감사담당관 남상익
총무과장 신진갑
자치행정과장 문길전
기획예산과장 김기호
문화공보과장 박찬술
민원봉사과장 문영자
사회진흥과장 이정익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영남
재무과장 정신규
세무1과장 최대규
세무2과장 권구범
지적과장 박성황
사회복지과장 허원무
지역경제과장 문병록
청소환경과장 엄태섭
주택과장 윤관중
도시관리과장 이민래
건축과장 최병진
공원녹지과장 이수현
건설관리과장 정영길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
토목과장 조홍기
치수과장 남궁근
교통행정과장 강운현
교통지도과장 배병국
보건위생과장 유종범
지역보건과장 구명자
의약과장 조공민
복지사업과장 안남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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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사담당주사 전대훈
속기담당 윤숙경
속기담당 김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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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장 이만의
의원 이동영
의원 조규화
의회사무국장 김양기
첫댓글 이 엄청난 스크롤의 압박을 받으면서 다 읽으신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지난 3월9일 임시회 구정질문시 또 등장합니다. 쟁점은 여전히 시설관리공단 인사문제이지요.
네~ 깊이있게 관심을 갖고 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