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이 기정사실화된 모양이다.면피용으로 조건부 거부권이제 거부되는건 확실하다.사실상 입법부의 합의로 도출된 법안이 거부되는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일 수 있으나 단순하게 볼일은 아니다.
노무현의 측근비리는 자신이 얽힌게 의혹이 있는데 조건부 수용을 얼버부리며 희석시키는 거부권을 발효한다면 이건 과거에 그렇게 반대했던 대북송금의혹 특검을 수용하는 노무현에 모습에서 형평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북송금으로 남북화해의 물꼬를 트는 성과를 얻었다.당시에 비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현행 실정법으로 단죄를 하면 이건 옳지 못하다라고 장관등 집권당 국회의원들은 반대를 했지만 노무현은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된 법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노무현 측근비리 특검은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강행한게 아니고 검찰수사는 믿지만 만약 특검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수용하라는 국민의 여론을 기반으로 민주당의 공조와 날치기가 없이 통과된 합법화가 뚜렷한 입법부의 안이다.
노통의 30년 측근 최도술이가 검찰에 들킬때 노통의 빚갚은데 썼다며 동정을 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하자 속속 돈에 용도가 들어났다.노통에 운전기사에게 가족들에게 개인용도로 돈이 쓰임이 들어난 것이다.
그럼 노통때문에 받은돈이 노통에게 전혀 전달이 안된게 의혹이다.이런걸 속시원히 풀자고 해서 특검법이 국민의 지지여론으로 통과된 법인 것이다.
이광재,최도술,안희정,염동연,강금원,이영노등 이원호-양길승간 수십억대 비자금 오고간 것까지 측근비리의혹은 꼭 파헤쳐야될 부분이다.
대선자금 정대철,이상수등이 얽힌건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서 뭐처럼 국민의 견제로 인해 할 필요성이 없지만 미진할때는 한나라당과 묶어서 특검을 도입해 다시 파헤쳐야한다.처벌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회창도 구속하고...
민주사회인 미국도 특검법이 있다.검찰이 미국은 더 깨끗하지만 특검이 꼭 필요할때는 한다.
검찰이 지금 노통을 겨냥해 수사하기가 꺼리우면 미국같이 수사해야 한다.
노통은 선거과정에서 특검법의 상설화를 주장했고 깨끗한 면을 돼지저금통과 부각시켰다.
법무장관도 임기초기에 신문에서 특검법의 필요성을 역설한게 뇌리에 스친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야 합의하에 투표를 걸쳐 통과된 특검을 불리하다고 해서 거부한다는 것은 거짓말과 억지이다.
노무현은 특검으로 자신의 의혹을 풀고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 그루지아 대통령이 사임하였다.과거에 민주화의 영웅에서 측근비리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가 안좋아서 길거리로 뛰쳐나와 의사당과 대통령궁을 점령하였다.
이른봐 벨벳민중혁명이 일어났다.우리는 불행하게 부패원조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혁명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노통정부나 똑같이 부패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물론 대통령선거때 깨끗한척 이회창과 차별화로 당선된 노통은 한마디로 사기꾼이지만 국민들은 진실을 원한다.제한적인 진실이 아니라 전면적인 진실 법무장관은 진실을 가리는 빠순이 짓으로 방탄짓거리는 사주하지 말라
세바르나제는 소련때 외무장관을 하며 신사고 민주주의투쟁으로 영웅이 된 사람이다.친서방 친미 노선으로 한때는 공산주의 찌끼를 씻는데 성공하였다.그러나 주변의 측근의 비리와 경제 하락으로 대통령을 사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노무현도 세바르나제처럼 물론 큰업적을 이루지 않고 바람을 일으켜 갑자기 떠서 당선됬지만 밀려서 물러나지 않으리라고 볼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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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비리로 물러난 세바르드나제처럼 노통은 거부하면 심판받을 것이다.
의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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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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