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 간 한층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서로간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 간에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2005년, 일본국정부는 심사를 통과한 1,800명을 대상으로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했습니다만, 금년 2006년부터는 발급대상 인원이 3,60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이전에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재차 신청해도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워킹홀리데이 사증에 대해서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 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이며, 워킹홀리데이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은 일본에 입국한 날로부터 최장 1년간의 체재가 허가되고, 그 동안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됩니다. (단, 스탠드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그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
2.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발급의 요건 ※ 2006년 제1사분기부터 ⑧의 요건이 추가됩니다.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③ 사증 신청시의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세)이하일 것. 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분일 것. ⑤
귀국하기 위한 표(비행기, 배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 250만원). ⑥ 건강한 사람일 것. ⑦ 이전에 일한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⑧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거나 또는 당관에서 사증 신청을 허가한 지정 여행사로 신청해 주십시오.(*우편접수 불가) 또한 동일 신청인으로부터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 처리가 됩니다. ※ 2006년 제1사분기부터 ⑫의 서류를 추가합니다. ※ 아래 ③, ④의 서류에 대해서 특히 대리 신청인 경우에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다수 보여 집니다만 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 있어 불리하게 됩니다. ① 비자신청서(사진부착)...[다운로드] ② 여권복사(여권 사진부분의 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