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상향 조정해 지급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개정안을 발의했던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기획재정부의 합의안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인 경우 경장 ▲23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경사 ▲30년 이상'인 경우 경위의 보수를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합의안은 개정안의 계급 기준을 다소 완화한 것”이라며 “청원경찰의 보수를 상향 조정해 사기 진작 및 고용 안정에 일조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12월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와 보수를 개선시키고 건물 이전에 따른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한 ‘청원경찰법’을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또 경찰 공무원의 경우 순경에서 경위까지 진급 소요기간이 최단 8년에서 최장 18년으로 보통 12년 정도 걸리지만, 청원경찰의 경우는 30년을 근무해도 보수체계가 경사에 그쳐 직급 신설과 재직기간 단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청원경찰법 개정안은 오는 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관보 발췌)
◉법률 제12921호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제10조의5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1.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2.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 는 경우 제10조의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해당 청원주는 배치폐 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그 복무에 있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 지 규율과 제약을 받고 있으나 그 신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상의 처우나 보 수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이고, 특히 청원경찰의 보수체계가 상위 보수단계로 올라가는 데에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청원경찰의 보수를 상향조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려는 것임.
한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기관 ㆍ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경비는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의 이전을 시설 폐쇄의 일종 으로 보아 배치폐지 사유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배치인원의 변동 사유 없이 단순히 그 기관 ㆍ시설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청원주가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의 폐쇄나 축소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에도 그 청 원주에게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ㆍ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 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단계별 재직기간을 단축하고 보수단계를 한 단계 더 신설하여 보수를 상향조정함(제6조제2항 각 호).
나.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을 청원경찰 배치인원의 변동 사유 없이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 청원 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제10조의5 제1항).
다. 시설의 폐쇄나 축소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그 청원주는 과 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ㆍ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0조의5 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4년 12월 30일
국 무 총 리 정 홍 원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정 종 섭 장 관
첫댓글 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유사업무를 하는 일반직 방호원(5~6급진출 용이)에 비해 열악한 청원경찰 처우개선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직공무원은 5급(사무관)부터 간부에해당되며 특정직공무원은 군/소위~중위, 경찰관/경위~경감(6~7급상당)부터 간부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