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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 길 원문보기 글쓴이: Dulmaa
서울특별시용산구 공고 제2013 - 2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근무할 외국인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6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 용 등 급 |
채용예정인원 |
비 고 |
글로벌빌리지센터 활성화(외국인지원) |
지방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나”급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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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겨 : 가, 나, 다를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채용자격기준
공고일 현재까지 외국출신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했거나, 최소 1년이상 국내에 계속하여
체류중인 외국인으로 일본어와 한국어 구사가 자유롭고, 취업가능 비자 발금 가능(내국인 제외)
거주(F-2), 영주권자(F-5) 또는 특정활동(E-7) 비자발급 가능자(영어회화 가능자 우대)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응시결격 사유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3. 4. 16 ~ 4. 22 (단, 평일 09:00~18:00에 한함)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자치행정과(8층)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34-87) )
※ 응시원서 교부 : 용산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 새소식란),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다. 접 수 : 직접 방문접수 (우편 및 단체신청은 받지 아니함)
라.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에 용산구 수입증지(7,000원) 첨부
※ 용산구 수입증지구입처 : 서울 용산구청 2층 종합민원실 내 우리은행창구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합니다.
8.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및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시)
나.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3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