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최종 1주택 폐지 실제 보유 거주기간으로 계산
부동산 관련 규정들은 상황에 따라, 자주 변경이 되는 거 같습니다. 때문에 꾸준히 변경되는 사안들을 체크하고, 잘 인지해 놓고 있어야 하죠.
특히 세금 부분은 겪어 보지 않은 케이스에 경우 잘 잊어버리게 되는 거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계획 시, 최종 1주택 규정 폐지에 대한 사안"에 대한 것도 제가 잘 기억하기 위함이죠. ^^;;;;;;
똑똑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ㅎㅎ
지난 2022년 5월 9일에 새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3가지 내용이었는데요.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적 배제(최근 1년 더 연장되었죠)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에 대한 재기산제도 폐지
(3)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이 중에서,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에 대한 재기산 제도 폐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시작을 하면서 개정한 양도소득세법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령으로 변경 가능한 시행령으로 발표
후 빠르게 개정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때문에, 바로 2022년 5월 10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위 보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한
후, 최종 1주택이 된 이후부터 다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재기산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출처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3회
하지만, 2022년 5월 10일 이후부터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최종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한 재기
산 제도가 폐지되어,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된 이후 최종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기간
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3회
때문에, 위 예시와 같이, 2010년 4월부터 보유하기 시작한 A 주택은 B 주택을 매도 한 이후, A 주택을 매도 하려
고 할 때에는 이미 2년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즉시 적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출처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3회
출처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3회
이상에서 체크해 보았듯이, 최종1주택에 대한 보유, 거주 기간에 대한 재기산 제도가 폐지 됨으로써, 다주택자들
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모두 매도하면서, 절세를 하려고 할 때 좀 더 유리한 매도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