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저조
'후원 방문판매업'이란 판매원 체계가 2단계 이하인 일반방판 그리고 후원수당의 규모가 여러 판매원 단계의 실적에 영향을 받는 다단계판매와 구분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는 일반 방문판매와 다단계 방문판매 사이에 둠으로서 방문판매의 문제점을 완화 하고자 신설,도입되는 것이다. 2012년 2월17일 공포되었지만 지금까지(8월17일) 3,200 곳으로 아모레퍼시픽(태평양),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유니베라, 마임, 화진화장품, 미에부 등의 본사와 지사 대리점등이 등록하고 기존 28,000곳 중 약 3,200곳을 제외 한 나머지는 미등록 상태다.
뉴스킨, 암웨이등 그간 다단계가 아니라고 했던 업체들의 앞으로의 영업 방식의 대처가 주목되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예상보다 저조한 등록 상황에 곤욕스러워하고 있다.
모 방판업체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에 준하는 규제를 감수하고 후원방판업으로 등록한 업체들 입장에서는 미등록업체들이 곱게 보일리 없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후원방문판매업을 새로 도입했다는 법적 당위성은 물론 업체간 형편성을 고려해서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벌여 본보기를 세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향간에 피부미용 업계에서도 N사의 진출이 도드라 졌다는 것을 느낀다.
또 실제 피부미용자격증을 취득 후 샵을 오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케어 비용을 낮추어 영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었다. 종전의 일본계 C사 보다 그 수가 더 많아졌고 홈케어 가격보다 저렴하게 오픈 샵에서 케어를 시행하고 있다.
지성있는 피부미용인들과 관계자들 역시 왜? 국가적으로 "후원방문판매업"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각을 해 볼 때가 되었다. 화장품 판매업에서 만 유통 질서가 혼탁해 지는 것이 아니다.
경기가 어렵고 힘들 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는 다단계업이 피부미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