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점에서 세금이나 기타에 대해서 써야할것 같아요,,
특히 농지은행에 대해서는 많은 필요와 유익성을 장기적으로
이글을 보시는 아고리언님들에게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http://blog.daum.net/krcpolicy/
농어촌 진흥공사입니다,, 각종 써비스를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찾다보시면,, 연결연결,, 지하수 전국지도도 나옵니다,,다른사이트에.,
농지가 규제가 많이 풀릴것이고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돈을주고 구입할필요는 없습니다,
농지은행에서 대부하셔도 좋고 노후나
생활안정성을 생각하고 앞으로 식량이나 기타사항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
땅에서 나오는 작물농작법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농지는 국가에서 만든 농지은행을 이용하시고 혹시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동에 싼 농지를 구입하시고
농사를 짓지 않는경우 10년간 대부하실경우
양도세는 없습니다,,
추가로 대부한 농지를 농사를 지을경우에도 저렴한 금액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지은행에서 대출도 가능합니다,,
농지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업화 시대엿다면 현제는 에코,,후기정보화 시대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물 공기 흙 식량 등이 필수불가결한 안전자산이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즉 저위에 열거한 기업이나 국가가 독점하는 사태가 세계 곧곧에서
다국적 기업이라는 이유로 독점화 되어가고 권력화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농지은행 [農地銀行]
출처: 경제용어사전
영농규모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의 신탁, 임대, 매매,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농지금고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도시인이나 비농민은 헌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농지은행에 자금을 신탁하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도 나중에 농사를 지을 경우 농지은행이 관리하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농지은행을 설립할 예정이며 농지은행의 연간 운용규모는 약 5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원은 농지관리기금 및 국채발행, 재정출연, 국영기업체 매각대금 활용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은행이 설립되면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규모의 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지유동화사업(매매 및 임대차)이 흡수 통합될 전망이다.
http://www.fbo.or.kr/
오늘은 서버가 닫혔네요,,,
농지은행 사이트와 농지은행에 대해서 숙지하시기 당부드립니다,,
구입이나 대부는 떡방이 아닌 농지은행을 통해서 교육 기타 써비스를 받는것이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지는 부동산에서 구입하는것은 가장 바보같은 짓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농지는 대부나 구입은 국가를 통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도서군청에서 대부나 기타혜택 행정 금융 작농 물류 유통 가공의 혜택을
시스템적으로 받으실수 잇고 숙지할수 있으면
영농에 필요한 기계 임대 대부 구입 토질에대한 정보도 물어물어 써비스적으로 정보의
융통성을 가지실수 있습니다,
노후화 시기 꼭 체크하시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노후대책 기타에 대한
귀농에대한 안전대책도 되실겁니다,,
참고로 귀농시 각군청에서는 무이자로
5000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10년간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농지은행
농지위탁제도는 2005년 10월 도입되었다. 농지 소유주가 농지은행에 농지경영을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농지은행은 농지소유주로부터 위임받은 농지를 농민들에게 임대해주고 지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아 농민에게 임대료를 주게 된다.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소유자가 합법적으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맡겨진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반하여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소유자들이 농지를 매매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은 60%에 이른다.
농업법 제10조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제1항).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8.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한국농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④한국농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