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0 나 117469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원 고 이 철 수
피 고 티.알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강동필)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전제 사실]
피고회사는 원고 대표이사 30%, 강태근, 권태석, 장화영 각 20%, 전종국 10%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대표이사이고 권태석은 이사이다.
피고회사는 위 주주들이 동업 식으로 운영하였는데, 2009년도 들어 원고 대표이사는 인사발령을 마음대로 하고 사소한 흠을 잡고 다른 주주들을 괴롭히자, 강태근, 권태석, 장화영은 원고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강태근, 권태석, 장화영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청을 하였고, 의안은 (1)이사 1명 증원의 건 (2)대표이사 해임의 건이었다.
상법에 의하면 (1)이사 1명 증원의 건은 보통결의 사항이고 (2)대표이사 해임의 건은 특별결의 사항이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사 1명 증원의 건은 가결되고, 대표이사 해임의 건은 부결될 처지였다. 그래도 강태근, 권태석, 장화영은 1단계로 이사 1명 증원을 통하여 이사회를 장악하고, 이사회에서 원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진행]
강태근, 권태석, 장화영은 정관상 의장이 대표이사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의안상정을 지연, 거부하거나 표결을 하지 않거나 가결된 것을 부결선포하거나 하는 등으로 부적절한 처신이 우려되었다. 그래서 공정한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참관을 의뢰하였다.
주총 일시에 도착한 변호사가 각 주주들의 신분확인을 요청하자, 원고 대표이사는 누가 변호사를 불렀느냐며 신분확인에 불응하고 주총도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으나 사무실에는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되어 강태근, 권태석, 장화영 3인이 사무실에 붙은 회의장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의안을 상정하였는데, 이 때 원고 대표이사 지분 30%와 전종국 지분 10%는 주총에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고 강태근 등 지분 60%만 참석한 것으로 하여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모두 100%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원고 대표이사의 소 제기]
주주가 공증 변호사를 불렀고, 공증 변호사가 주주의 신분확인을 요청한 것은, 주주나 공증 변호사가 그럴 권한이 없으므로 불법이고, 따라서 본건 주총도 위법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대표이사는 사무실에 그대로 있었으므로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 기권한 것으로 봐야 하고, 전종국의 지분 10%는 원고 대표이사가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었고 강태근 등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전종국 역시 기권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본건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이사 1명 증원)는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특별결의(이사 해임)는 부결된 것이며, 임시의장이 대표이사 해임 결의를 선언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1)주주가 절차의 공정과 확인을 위하여 공증 변호사를 부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원고 대표이사가 강태근 등의 진행에 불만을 품고 마음대로 하라며 회의에 불참하였으나 사무실에는 그대로 있었을 경우, 이는 원고가 출석은 하였으되 기권한 것으로 봐야 한다.
(3) 1심 판결 - 원고가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전종국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하자가 있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 승소 판결)
(4) 2심 판결 - 상법 제368조 제3항에는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피고회사 정관 제20조에는 구체적으로 "대리인은 표결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대표이사는 자신이 기권을 하면서 전종국의 위임장을 임시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니, 전종국의 지분 10%는 의결권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건 이사 해임의 건은 출석주주(90%) 중 2/3인 60%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므로, 상법에 위반한 하자가 없다. (원고 청구 기각)
[후기]
피고 소송대리인은 1심에서 회사측이 패소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비록 사무실과 회의장이 붙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대표이사는 회의장에 입장을 요구하는 주총 소집권자의 요구를 묵살하며 입장하지 않았고, 공증 변호사도 이 경우 원고는 기권이 아니라 불출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1심에서 피고회사가 패소한 후 자세히 검토해 보니, 1심의 판단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위임받았다는 전종국까지도 출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태근 등은 원고가 전종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주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위임장을 본 사실도 없었기 때문이다.
2심에서 이 점을 부각하여 주장하였더니, 고등법원에서 원고 변호사에게 몇 마디 물어보더니 결심을 하였고, 결국 이 부분이 인정되어 피고회사는 승소를 하였다.
피고회사가 승소하기는 했지만, 주총 장소가 회사 본점 회의실로 되어 있고, 회의실이 사무실과 붙어 있는 경우 주주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일단 회의는 참석한 것으로 보고 기권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