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공단에서 제시한 재해자의 근무상황 및 근무내용 관련
1. 공단에서 제시한 내용에 보면 2002년 9월 14일에 입사일자가 되어 있는데 재해발생경위를 보면 1995년 2월 14일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를 했고, 퇴직금으로 가사에 충당하기 위해 다시 재입사 하는 형태로 문서상에는 2년만 되어있지만 실제 명성운수에서 10년을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렇다면 증빙자료로 재해발생경위와 재직증명서의 내용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하였습니까?
2. 출퇴근 시간
공단에서 확인한 내용에 보면 921번 좌석버스의 시간표를 보고 계산한 것인데 이 시간표는 실제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을 표시한 것으로 최초 배차시간은 5시 20분이지만 실제 출근시간은 5시 이전인 4시 50분입니다.(취업규칙: 30분전 출근 명시되어 있음) 또한 마지막 배차시간은 22:30분인데 마지막 차가 들어오는 시간과 마무리 정리를 하면 실제 퇴근시간은 12시가 넘어서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은 업무 전 준비와 마무리 하는 시간까지 따져보면 18시간 이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달 평균 근무시간이 226시간이고 이 기준으로 보자면 이명헌씨는 100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만성적인 과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3. 점심시간 / 휴식시간
공단에서는 921번 좌석버스의 노선 운행현황을 보고 판단하여 휴식시간이 20-30분이고 점심시간은 40-50분으로 총 휴식기간은 120-160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은 운행을 직접하고 있는 당사자와 동료들의 진술을 근거로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쉬는시간에는 세차, 주유, 일일정비, 주간정비, 월간정비, 고장난 차량 정비, 대차 등으로 휴식시간이 거의 없고, 휴일 또한 완전한 휴일이 없습니다. 휴일시에는 캠페인(영업소별 차이는 있지만 주1회이상 배차 맞는날에 하고 자율적이라 하지만 영업소장이 참가하기 때문에 타율적임), 교육(직무보수교육, 교양교육, 본사교육, 영업소교육, 사고자교육, 지시사항 위반시 교육), 일제검사(1년에 2번 차량청소), 회식 및 행사를 진행합니다. 위 모든 것을 따로 날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에 모두 진행합니다. 그러다보면 실제 휴일다운 휴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이 40-50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 점심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배차시간 때문에 식사한 후에 바로 운행을 하거나 아니면 대기시간이라 하여 대기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점심시간은 대부분 식사만 하는 시간인 15-20분 정도이고 길어야 30분정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은 어떤 근거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산출한 것입니까?
o.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여부
1. 공단에서는 재해자가 2004년 10월 8일, 10월 10일 손님들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 사업주 및 동료직원들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바, 상기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거나 듣지 못하였다고 근거를 대면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로 사료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들과 다툼을 가졌던 것을 사업주나 회사에 보고할 의무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그 다툼으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파괴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손님과의 다툼을 하여 스트레스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을 회사에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연히 손님과의 다툼에 대한 상황얘기는 회사의 보고의무가 없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나 가족들과 이야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료진술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명헌씨는 친한 동료인 김정렬씨와 몇몇 다른 동료에게 손님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다른 직장동료들에게 받은 진술로 근로복지공단이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 판단한 것은 그 근거가 미약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판단한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버스운전기사의 일상적인 업무란 손님을 태우고 내려주는 일이 일상적인 업무인 것이지 손님과 다투는 것은 전혀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틀에 걸쳐 손님과 다투었다면 재해당사자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버스내에 CCTV가 정확한 물증일텐데 회사는 그것을 법적으로 보관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내용을 지워버린 것은 명백히 회사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돌발사태로 인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보면
“돌발사태라 함은 업무수행 중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즉 돌발사태는 업무와 관련된 전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사건에 대해 극도로 놀라거나 흥분하는 등의 정신적 육체적 과중부하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간의 생체는 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경악 등의 정신적 부하를 일으키는 돌발적 또는 예측곤란한 상황을 당하면 급격한 혈압변동과 혈압수축을 일으키고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혈관병변 등이 그 자연적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고 현저히 악화될 수 있는 정도의 과중 부하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재해당일과 재해 이틀전에 손님과의 다툼은 돌발사태이고 이 돌발사태는 업무수행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업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돌발사태와 질병사이의 시간적 경과가 의학적으로 타당해야 하는데 즉 의학상 질병의 발생 또는 증상은 돌발사태 후 즉시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 24시간 이내에 자각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10월 10일 당일 오전 술취한 손님이 욕설과 함께 뛰어내리겠다며 난리를 치면서 갑자기 목 부위가 뻣뻣해지고 손발에 땀이나고 어지러운 증세가 있다가 12시 30분경 운행하던 중 갑작스런 구토와 함게 어지러워 의식이 없어지면서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의학적으로도 돌발사태와 질병사이의 시간적 경과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육체적, 정신적 만성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보면
“만성적 과중부하라 함은 일상 업무 그 자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평상시 일상 업무 자체가 과로 및 스트레스를 야기 시키는 경우로서 업무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상 업무 그 자체가 과로 및 스트레스를 야기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로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야간작업이나 교대작업, 그리고 운전작업 등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업무를 하고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 일상업무 그 자체가 과로 및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것이고, 또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해 보아도 즉, 명성운수가 다른 타 버스회사보다 더 많은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보아도 이미 일상업무 그 자체가 과로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관계가 모호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재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o. 재해자의 기존질환 여부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어떤 원인이 주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도 한가지 원인이 될 것이라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주치의가 이명헌씨의 근무시간, 출퇴근시간, 휴게점심시간, 재해발생경위 등 필요한 관련서류를 자세히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뇌경색의 발병인자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의학적 소견을 낸 것이라 판단됩니다.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공단에서 제시한 잘못된 근거자료(과거 2년간 통상적인 업무를 하였다는 것, 재해전 1개월, 1주, 3일정도에 특이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것)를 기준으로 업무와 관계없이 자연발생적인 상병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2년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했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재해당사자는 버스운전업무를 10년 동안 해왔고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18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달에 평균 100시간 가량을 연장근무하는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재해전 1개월, 1주, 3일 정도에 특이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다고 했는데 이미 앞에서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운전업무 그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업이고 쓰러지기 직전과 그 전전날에 손님과 심하게 다투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중인 운전도중에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명헌씨에 관한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은 제대로 된 업무내용을 근거로 소견을 낸 것이 아니라 잘 못 진술된 근거자료를 통해 내려진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을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o. 판례
1997.04.03. 서울고법, 96국 10975에 따르면
“운전업무는 운전 중 고도의 긴장과 집중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 등으로 다른 직종에 비하여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대단히 높은 편이고, 긴장상태와 과로가 누적될 경우 고혈압이나 뇌경색증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음은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운전업무를 하는 재해당사자는 일반 직장인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훨씬 고도의 긴장상태로 근무를 해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님과의 마찰과 싸움이란 이런 긴장의 상태를 훨씬 증폭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결과입니다.
이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운전업무가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긴장상태와 과로가 누적될 경우 고혈압이나 뇌경색증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헌씨는 건강검진상에도 아주 높은 고혈압은 아니지만 경계성 고혈압을 갖고 있었고 혈압관리가 필요하다고 검진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버스운전업무를 통한 긴장상태와 과로가 누적되면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만일 이런 손님과의 마찰과 싸움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일이라고 공단이 말한다면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불승인의 서류내용을 보면 근거 없이 공단직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결정이 났다는 결론밖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이명헌씨의 산재불승인의 근거내용이 불명확하여 위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함께 지사에서 재심의 할 것을 요구합니다.
<첨부 1>
운전기사로 20여년간 근무해오다 출근 도중 쓰러져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1997.04.03, 서울고법, 96구 10975)
【요 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1992.4.14, 대법 91누 10015 참조), 또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며(1993.10.12 선고, 93누 9408 참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991.9.10 선고, 91누 5433).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70년경 회사에 입사하여 20년 가까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또 장기간에 걸쳐 가족과 떨어져 독신으로 기숙사에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고혈압과 당뇨병 증상이 생기게 되었고, 그 고혈압증상이 악화되어 1994.10.20 이 사건 재해인 뇌경색증이 발생하게 된 것인바, 운전업무는 운전중 고도의 긴장과 집중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 등으로 다른 직종에 비하여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대단히 높은 편이고, 긴장상태와 과로가 누적될 경우 고혈압이나 뇌경색증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음은 의학적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1989년경 발생한 원고의 고혈압은 20여년간의 운전업무로 인한 긴장과 피로가 누적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1993년경부터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소형버스 운전으로 업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된 운전업무의 긴장으로 인하여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인 뇌경색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에는 뇌경색증 발병의 직접적 원인이 될만한 과중한 업무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재해 발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주 문】1. 피고가 1995.8.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3,4,5,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2,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필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39.6.1생의 남자로서 1970년경 소외 ○○기공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평택사업소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10여년 전부터 근무여건상 가족들과 떨어져 회사 평택사업소 독신자용 기숙사(안중 소재)에서 생활하여 왔는데 1994.10.20 08:00경 출근하기 위하여 회사 기숙사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한 결과 고혈압에 따른 뇌경색으로 판명되었다.
다. 원고는 회사에 입사하여 처음에는 대형 버스를 운전하였는데 1989년경 고혈압과 당뇨병 증상이 나타나 계속하여 치료를 받게되자 회사에서는 이 사건 재해발생 1년 전부터 원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근무부담이 비교적 적은 12인승 소형버스 운전으로 담당업무를 바꾸어 주었다.
라.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원고의 근무 내용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출퇴근과 직원 자녀들의 등하교, 근로자들이 작업장 이동이나 은행 업무 등을 위한 시내 운행을 담당하였고, 그 외의 시간에는 기사실에서 대기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마. 의학적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질병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긴장상태나 피로가 누적되는 경우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5.8.18 위 재해가 평소 지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불규칙적인 차량운행 일정과 과중한 업무가 원고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을 악화시켜 이 사건 재해인 뇌경색증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뇌경색증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업무외의 재해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1992.4.14, 대법 91누 10015 참조), 또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3.10.12, 선고, 93누9408 판결 참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9.10, 선고, 91누5433 판결 참조).
(2)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70년경 회사에 입사하여 20년 가까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또 장기간에 걸쳐 가족과 떨어져 독신으로 기숙사에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고혈압과 당뇨병 증상이 생기게 되었고, 그 고혈압증상이 악화되어 1994.10.20 이 사건 재해인 뇌경색증이 발생하게 된 것인바, 운전업무는 운전중 고도의 긴장과 집중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 등으로 다른 직종에 비하여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대단히 높은 편이고, 긴장상태와 과로가 누적될 경우 고혈압이나 뇌경색증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음은 의학적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1989년경 발생한 원고의 고혈압은 20여년간의 운전업무로 인한 긴장과 피로가 누적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1993년경부터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소형버스 운전으로 업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된 운전업무의 긴장으로 인하여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인 뇌경색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에는 뇌경색증 발병의 직접적 원인이 될만한 과중한 업무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재해 발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