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량기술감정센터]에서 인사드립니다.
혹시 아래의 안내사항에 대해 관련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필요하신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고차량 가치하락 보상 방법 안내
본인의 과실이 전혀 없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수리를 하여도 가치가 사고 없는 정상적인 차에 비해서 많이 하락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서 받나요?
예를들어 사고당시 중고차 시세가 1000만원이 넘는데 사고로 인해서 문짝기둥이나 프레임, 패널같은 차체의 골격에 해당하는 부위가 한곳이라도 파손되면 130만원 이상이 가치하락하며, 시세가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이상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파손부위가 더 많거나 배기량이 큰 고급차와 수입차의 경우에는 하락폭이 더 크게 마련이구요.
현재 보험사에서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약관”을 제시하면서 출고된지 2년이내의 신차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는데 그것도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넘을때만 수리비의 10~15%내로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수리비가 20%가 넘지 않을때와 출고된지 2년이 넘을 경우에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많은 피해차량 운전자분들은 방법을 모르고 아신다고 해도 소송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라 생각하여 보상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보험사로부터 약간의 보상금을 받음으로서 일단락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1992.5.12 선고92다6112판결(손해배상(자)
1992.2.11 선고91다28719판결(손해배상-차량시가평가서 채택됨)의 판례를 통해서 이미 본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한 차량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한다고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내 재산의 한 부분으로서 귀하게 아끼는 내 차의 중고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기술사회에 등록된 저희 [차량기술감정센터]를 통해 방법을 찾아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통해 가치하락된 내 차의 손해배상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법원에서 등록된지 2년이 경과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가 되지 않아도 근거자료에 대한 판사의 판단으로 배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차량기술감정센터]에서는 국가와 법원에서 공인된 고도의 전문 기술사가 법규정에 의거 사고차량의 가치하락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평가서를 작성해드리며, 당사자가 보다 쉽게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소장 양식 및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필요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차량의 종류, 형식, 등급을 통해서 차량의 시세를 알수
있습니다.
2. 사고수리한 견적서와 사고사진-수리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느곳이며, 수리
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파악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입증 자료를 작성하는데
필요 합니다. (수리하신 공업사에 요청하시면 모두 발급됩니다)
3.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사고내용을 기록한 서류 - 보험처리 여부와 보험사
에서 실제 지급한 수리비 파악이 필요합니다
(보험사 콜센터에 요청하시면 바로 발급됩니다)
기타 상세한 문의: 010-8919-4948 팩스031-213-4942
교육과학기술부 등록 제2012-255호 차량기술감정센터
http://www.vtac.co.kr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