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자동화시스템 입찰 특혜… ‘공무원 실수’
천안교육지원청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특정업체를 위해 입찰방법에 구조적 특혜를 조성한 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특별감사 및 해당 평가위원을 사법기관에 의뢰해 철저히 수사케 하라."
22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천안교육지원청이 지난 2019년 말 천안지역 22개교 급식실 위생관리(HACCP) 자동화시스템(예산 2억 8600만 원) 구축을 위한 입찰 시 공고 기간 및 평가결과공개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특히 "지난 2019 말 충남도내 14개 교육지원청의 급식실 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총예산 13억 원 중 6500만원의 서산시교육지원청이 91%로 낙찰한 H사를 제외한 13개 교육청 모두가 특정업체와 한결같이 97%로 계약,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의심스럽다"며 충남도내 교육지원청 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천안시교육청의 경우 조달청 2단계 경쟁 등의 총액입찰 구매업무 시 추정가격 1억~10억 원 미만은 20일, 긴급 입찰은 10일로 정해진 공고시한을 6일로 단축, 공고기간 처리지침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또 "평가위원별·평가분야별 평가점수를 조달청에 보내 외부에 공개토록 한 규정에 따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사전규격 공개 이의신청에도 미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천안교육청의 평가위원이 1, 2차로 나눠 실시한 80점 만점의 정성적 평가를 확인한 결과 한 특정평가위원의 경우 H사와 J사간 편차점수가 무려 23점으로 이는 특정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익명성 뒤에 숨어 ‘칼춤’을 춘 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그런가 하면 "정성적 평가위원은 납품실적 등 서류평가를 동시 또는 우선 하지 않으며 납품실적 증명을 위한 세금계산서와 납품실적증명서는 제안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안서와 분리해 제출해야 함에도 천안교육지원청은 정성적 평가위원이 이를 동시에 모두 평가토록 해 평가방법에 구조적 특혜를 만들었다"며 따져 물었다.
또 "조달청 심사위원은 정량적 평가를 하게 되면 정성적 평가에 선입견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아 공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기술평가 및 정량적 평가를 하지 않는다”며 "해당 평가위원을 사법기관에 의뢰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밖에 "천안교육청이 지난 2019년 12월 4일 게시한 급식실 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2억 8600만 원에 대해 H사가 91%로 낙찰됐는데 느닷없이 특정업체로 뒤바뀐 이유가 궁금하다"며 "뒤바뀐 업체는 서산시교육청을 제외한 도내 13개 교육청 모두 97%로 계약한 문제의 특정업체"라며 비난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리 종사자들의 업무 편리를 위한 수기작성을 자동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위원은 학교에서 사용하실 분들로 구성해 절차에 맞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이어“평가 산정을 할 때 모든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점 또는 최저점은 제외시키고 평점 한다”며 “당시 평가위원이 공정하게 점수를 내겠다고 서명해서 공정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2순위가 낙찰 1순위로 변경된데 대해 "1단계에서 제안서 평가를 받아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2단계에서 다시 입찰한다. 재무담당자가 1단계 입력에서 부적격 업체를 제외하고 입력했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개찰에서 순위가 바뀐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입찰참가 제안서 평가위원은 환서초등학교장, 천안쌍용중학교감, 천안가온중학교 학부모, 천안업성고등학교 교육행정5급, 천안교육지원청 교육행정6급, 목천고등학교 교육행정5급,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영양교사, 신사초등학교 영양교사 등 모두 8명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