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1일 부터 유독물 분류표시 제도가 GHS로 전면 시행 됩니다.
GHS 전면시행에 따른 산업체 기술지원
금년 7월부터 전면시행하는 GHS에 의한 혼합물인 유독물 분류·표시에 대비하여,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제도시행에 따르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과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산업체의 이행능력 향상을 위한 혼합물인 유독물의 GHS 분류·표시 라벨을 작성해드립니다.
* 접수 : 정보마당 > 유독물 분류 신청에서 접수 [바로가기]
아래 내용은 신문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에코저널=인천】유독물을 함유한 제품을 다루는 산업체가 보다 쉽게 혼합물 분류표시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웹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3년 7월 1일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hemical classification and labeling)에 따른 유독물 분류표시 제도에 대비해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을 확대 개편하고 19일 개시한다.
이번 확대 개편은 혼합물에 대한 유독물 분류표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유독물
중 단일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제도는 2011년 7월 1일에 적용됐다.
개편된 시스템에는 총 7,100여종의 혼합물에 관한
분류·표시 검색과 활용, 신호어,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 등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희석해 유통하는 유독물도 함량별 정보와
표시사항을 제공해 분류·표시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개편으로 산업체가 취급하는 혼합물 제품도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수출국의 언어를 선택해 라벨을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시스템을 통해 용기나 포장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다양한 규격의 라벨을 만들 수 있으며, 편집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문서(한글, 엑셀) 변환 기능을 제공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과학원은 업체 스스로 분류·표시를 할 수 있도록 단일물질의 함량에 따른 '유독물 분류·표시 라벨작성 매뉴얼'과
'혼합물 분류·표시 매뉴얼'을 제작해 제공한다. 이 매뉴얼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산업체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표시사항의 라벨 작성 및 부착
방법 등을 담고 있으며, 분류 표시의 항목별 예시를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내려 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와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유독물 분류표시 실행에 따르는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2013.03.18. 에코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