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선중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삼선중학교 총동문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친목증진 사업
2.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
3. 모교를 위한 장학 사업
4.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 사업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소재지] 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역과 주요직장 또는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5 조 [동기 기수회] 졸업동기별로 기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기수회는 본 회의 동문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서울 삼선중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서울 삼선중학교를 중퇴한 자중 임원진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모교의 현직 교직원과 모교 또는 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다대한 자 중에서 임원진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2.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
제 9 조 [회원에 대한 상 벌]
1. 총동문회의 발전과 명예향상에 기여한 회원에 대해 시상을 할 수 있으며, 임원진이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다.
2. 총동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 제명 등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임원진이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 명 (전임회장과 회원 중 모교 및 본회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에서,
명예회장을 제외하고 추대)
2. 명예회장 : 1명 (직전임 회장추대)
3. 회 장 : 1명
4. 부 회 장 : 수석 부회장 1명 외 각 기수회장이 당연직 총동문회 부회장이 된다. 필요시 회장이 약간 명의 부회장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5. 감 사 : 1명 (필요시 총회에서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6. 사무총장 : 1명
7. 총무국장 : 1명
8. 그 외에 사무국장, 조직국장, 홍보국장 등의 실무인원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9. 운영위원 : 각기수별 회장단에서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1. 고문과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경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 시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 한다.
5. 사무총장은 일상 시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6. 총무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총동문회의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7. 9조의 8호 및 9호의 임원은 선출시 직무를 정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출방법]
1.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본 회원 중 모교 및 본회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에서 임원진이 추천한 자를 회장이 추대한다.
2. 명예회장은 직전임 회장을 회장이 추대한다.
3.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12월 정기총회 참석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총회 참석자 2/3 이상의 승인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사무총장 및 총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산은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4.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 감사를 포함하는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는 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불분명한 때에는 임원을 개선한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회의 및 기구
제 14 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본 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진 결의 또는 정회원 1/2 이상의 요청 이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전항의 요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는 요청자가 소집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제 15 조 [총회의 기능 및 의결]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5. 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하며 임원의 선출은 회칙 제 11조의 규정을 회비 및 수입금의 기준은 회칙 제 17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 16 조 [임원진]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총무국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
에 따라 회장이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결정과 총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결산안의 실사
3. 회칙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4. 기타 본 회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5. 임원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17 조 [사무국]
1. 본 회의 임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모교에 둘 수 있다.
2.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직제 및 사무처리와 복무에 관한 제반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재 무
제 18 조 [수입]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 회비(3만원), 분기별 정기모임 회비(1회 3만원 기준), 기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각종 회비 및 수입금의 기준은 임원진에서 제안하고 총회에서 참석자 2/3 이상의 승인으로 의결한다.
제 19 조 [지출]
1. 본 회의 재정지출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2. 사업계획 및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지출은 임원진이 집행 후 분기별 정기모임과 총회에서 승인한다.
3. 회원의 경조사비 지출은 1회 1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 경사 : 본인이나 자녀의 혼례, 본인이나 배우자의 회갑 등, 본인 부모와 배우자 부모의 칠순연 등의 잔치에 동문회를 초대할 때의
축의금
- 조사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의 부의금
4. 경조사비의 지출대상은 연회비 납부자 중에서 회원의 동문회 활동상황을 감안하여 임원진이 결정한다.
제 20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21 조 [감사] 감사는 본 회의 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4년 ( 01 )월 ( 01 )일부로 시행한다.
제 2 조 [균형]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 및 임원진의 결의에 의한다.
제 3 조 [적용] 본 회칙은 삼선중학교 총동문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문회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카페의 운영은 필요 시 별도의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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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