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파견업종 전면 확대와 임시계약직 제도화"를 핵심으로 한 비정규직확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거대 자본인 '현대'가 현대자동차 산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전원 불법파견형태로 고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2. 9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은 지난 8월 현대자동차노조가 노동부에 울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전체에 대해 불법파견 진정의 결과로서, 진정대상업체 전원이 불법파견 판정이 난 것이다. 이미 지난 9월 금속산업연맹과 비정규노조들의 불법파견 진정결과로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21개 원하청 업체 1,8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것까지 합한다면,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협력업체 130여개 약 1만에 달하는 사내하청 모두가 불법파견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판정결과는 민주노총에서 주장해온 제조업 사내하청은 곧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준 것이며,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할 노동자 1만여명을 불법적인 파견근로 형태로 사용하므로써 엄청난 초과착취와 차별을 자행해왔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3. 그러나 노동부는 아직 공식적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불법 사실을 진작 확인해놓고도 공식결과와 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노동부는 즉각 공식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노동자 전체를 즉각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도록 시정조치를 내야 한다. 만약 불법 파견을 발견하고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법사용업체와 불법파견업체에 "형식상 완전도급제를 갖출 것"과 같은 조치를 권고한다면 이는 불법에 대한 시정이 아니라, 불법을 오히려 잘 감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4. 민주노총은 지난 1998년 이른바 "파견법"이 시행된 이후 현장에서 도급을 위장한 무순한 불법파견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기해왔다. 우리는 그동안 이를 모르쇠해오던 행정관청이 뒤늦게 불법의 확인과 시정에 나서고 있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행여 이러한 노동부의 움직임이 파견업종 전면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파견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정부의 파견법 개정안은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의 파견을 금지업무로 설정해놓고도 이러한 부문에의 파견시 직접고용 의무조항에서는 제외하고 있어 '개정안' 대로라면 이번 현대자동차 같은 불법파견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직접고용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파견업종 전면확대와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5.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현대자동차는 이미 법적인 지위는 사실상 정규직이고, 현대자동차의 노동자인,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전원을 즉각 직접고용·정규직화하라! 하나,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을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라! 하나, 정부는 전업종으로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비정규개악법안을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