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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유고 제21권 / 신도비(神道碑)
■이덕형(李德泂)
1566년(명종 21) - 1645년(인조 23) / 壽 80歲
조선 후기에, 예조판서, 판의금부사, 우찬성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원백(遠伯), 호는 죽천(竹泉). 관찰사 이언식(李彦湜)의 증손으로, 아버지는 호군 이오(李澳)이며, 어머니는 민원종(閔元宗)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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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영의정 죽천 이공 신도비명병서(贈領議政竹泉李公神道碑銘 幷序)
상국 연양(延陽) 이시백(李時白) 공이 예전에 나에게 고(故) 한산(韓山) 이 찬성(李 贊成)의 현명함에 대해 말하기를, “계해년(1623, 인조 1) 반정 때 조복(朝服)을 입은 재신(宰臣)으로 병사에게 붙잡혀 온 사람이 있었는데, 창에 둘러싸인 채 서서 무릎을 굽히지 않고 꾸짖으며 ‘난리가 어디서 일어났으며 우리 임금은 어디에 계신가. 내가 죽지 않으면 장부가 아니다.’ 하고, 시퍼런 칼날이 목에 있는데도 꼼짝하지 않았다.
내가 부친 이귀(李貴)의 말씀대로 공의 팔을 붙잡고서 ‘듣지 못했는가. 모후를 유폐하여 나라가 혼암(昏闇)한 나라가 되었기에 능양군(綾陽君)께서 선묘(宣廟)의 손자로서 종묘사직을 위해 이 거사를 일으켰네. 성상께서 바로 가까이에 계시네.’ 하였다.
공이 그제야 섬돌 아래로 내려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얼굴 가득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하며 빌기를, ‘옛임금을 죽이지 마소서. 옛임금을 죽이지 마소서.’ 하였다. 주상께서 한참동안 탄식하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하였다.
여전히 해치려는 장수들이 있었는데 주상께서 친히 목소리를 내어 멈추게 하시고는 공의 직임이 도승지라는 이유로 의물(儀物)을 갖추어 경운궁(慶運宮)에 나아가도록 명하고, 인묘(仁廟)께서는 뒤를 따르고 훈신들은 인묘의 뒤를 따라 대비를 맞이하였다.
대비께서 여전히 의혹스러워하며 오랫동안 의심을 풀지 않자 공이 곧장 주렴 앞으로 나아가 분명하고 적절하게 아뢰었는데 그 말에 의미가 있었다. 자전께서 그제야 깨닫고 하교하시기를, ‘사람을 깨우치려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는 즉시 나라를 전하는 국새를 꺼내어 인조에게 주셨다.
대궐에 자리를 잡자 자전께서 또 폐주(廢主)에게 원수를 갚고자 하시니, 공이 정대한 의리를 인용하고 인조의 성의를 아뢰어 마침내 폐주에게 탈이 없게 하였다. 그 당시 공이 이렇게 왕래하는 것을 본 공경대부와 사서들은 모두 공이 일처리에 민첩하고 충성에 바탕을 두었다고 탄복하였다.”하였다.
공이 돌아가시고 14년 뒤, 공의 셋째 아들 행원(行源)이 고(故) 우윤 황호(黃㦿)가 지은 행장을 들고 와서 나에게 주며 말하기를, “선친의 묘소에 심은 나무가 한 움큼이 되었습니다. 불초한 저희들이 힘이 부족하여 이제야 비석을 세우게 되었으니 선생께서는 비명을 지어주십시오.”하니, 내가 꿇어앉아 말하기를, “행장이 없더라도 내가 어찌 이 찬성의 일을 모르겠는가. 연양부원군의 칭찬을 들은 지 오래이다.”하였다.
행장을 살펴보니, 공은 병신년(1596, 선조 29) 과거에 급제하여 13년 동안 선조(宣祖)를 섬기고 15년 동안 폐주를 섬겼으며 23년 동안 인조대왕을 섬겼다. 신하로서 사업을 이룩하고 장수를 누려 시작과 끝이 있는 사람은 지난 역사에서 찾아보더라도 그 짝을 찾기 어렵다.
공은 선묘조에 한음(漢陰) 이 정승(이덕형(李德馨))의 추천을 받아 예문관에서 벼슬을 시작하여 앞길이 창창하였다. 한번은 붓을 들고 입시하였는데, 주상께서 공의 집안 내력을 물어서 듣고는 가상히 여기며 큰일을 맡을 그릇이라 여겼다.
무술년(1598,선조 31) 여름, 명나라 도독 유정(劉綎)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순천(順天)에서 적을 포위하고는 우리 군사를 급히 요구하였다. 공은 병조 낭관으로 명을 받들고 호서의 군사를 모두 색출하여 보냈다. 기해년(1599), 홍여순(洪汝淳)이 대사헌이 되어서는 구의강(具義剛)과 함께 선동하여 사람을 무함하였다.
공은 교리로서 차자를 올려 옳고 그름을 분변하였는데, 홍여순의 사람인 채겸길(蔡謙吉)이 상소하여 조정을 헐뜯었다. 공이 또 차자를 올려 그의 속셈을 깨뜨리자 여론이 훌륭하게 여겼다. 그해 겨울, 외직으로 나가 여산 군수(礪山郡守)에 보임되었는데, 홍여순의 당파인 임국로(任國老) 부자가 유감을 품었기 때문이다. 여산에 있은 지 1년도 못되어 치적이 널리 알려졌다.
갑진년(1604,인조 18), 교리에서 응교로 승진하자 상이 특별히 공을 보내어 송도(松都)의 문사와 무사를 시취(試取)하게 하였다. 을사년(1605), 경기 순안어사(京畿巡按御史)가 되었는데, 성상께서 이 아무개는 지금 춘방에 있으니 내보낼 수 없다고 말씀하여 마침내 개차하였다.
이듬해 부친상을 당하자 성상께서 연석에서 묻기를, “이 아무개는 어디에 있는가? 오랫동안 정목(政目)에 보이지 않는구나.” 하니, 좌상 허욱(許頊)이 부친상을 치르는 중이라고 대답하였다. 성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미처 몰랐다.”하였으니, 공은 선묘에게 두터운 지우를 입었다고 하겠다.
광해조에 들어서는 기유년(1609, 광해군 1)에 응교로 있다가 당상관에 올라 승정원에 들어갔다. 경술년(1610,광해 2), 좌승지로 승진하였다. 당시 묘당에서는 중국에 바치는 생삼(生蔘)을 파삼(把蔘)으로 바꾸려는 논의가 있었는데, 공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상국에 공물을 바치는 방도는 정성을 다할 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조종조에 제정한 법을 어찌 바꿀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요광 차관(遼廣差官)이 우리 변방을 침탈하자 묘당에서는 또 양어사(楊御史 양호(楊鎬)에게 자문을 보내어 그 중에 지나친 자를 다스리게 하려고 하였다. 공이 또 쥐를 잡으려다 그릇을 깨는 일로 깨우치니, 식자들이 옳다고 여겼다.
인척 조국필(趙國弼)과 재신(宰臣) 이영(李覮)이 마음속으로 공신의 명단에 오르는 것을 이롭게 여겨 해복(海卜)과 이화(李和)를 사주하여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분조(分朝)를 맡아 종묘의 신주를 받들고 남루한 복장으로 산림에서 수고하였으니 그 공덕은 존호를 올려야 한다고 떠들었다.
시종신 역시 녹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니, 승정원에서 아뢰려 하였는데, 공이 공개적으로 말하여 배척하였다. 도승지 김시헌(金時獻)은 올바른 선비였는데, 그가 찬탄하기를, “이 아무개는 온화하면서도 확고하니 우리들이 따를 수 없는 사람이다.”하였다.
신해년(1611, 광해 3), 정인홍(鄭仁弘)이 차자를 올려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와 퇴계(退溪 이황(李滉) 두 선생을 비방하였다. 공은 부제학으로 동료들을 이끌고 차자를 올려 위로는 두 유현의 도덕을 말하고, 아래로는 팔도의 선비들이 먼 길을 와서 대궐 아래에 엎드려 입을 모아 무고라고 호소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중간에는 당저(當宁 광해군)가 덕을 굳게 지키지 못해 참소를 초래하였다고 하였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백여 자의 글이 명백하고 통쾌하여 사림의 기세가 올랐다. 그 뒤에 박건갑(朴乾甲)과 이종욱(李宗郁)이 유생의 상소를 자칭하며 과거 정인홍의 꾀를 본받아 두 유현을 비난하자 공이 또 차자를 올려 물리쳤다.
계축년(1613, 광해 5) 가을, 공은 승정원 도승지로 있었는데, 생원 이명(李明)이라는 자가 상소하여 자기 숙부 무림군(茂林君) 이선윤(李善胤)이 임해군(臨海君)의 옥사에 공로가 있으므로 녹훈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 정인홍과 합세하여 오성『鰲城 이항복(李恒福)』 정승이 체찰부(體察府)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충동질하니, 공이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갑인년(1614, 광해 6)에 가뭄이 들고 을묘년(1615)에 또 가뭄이 들었다. 공이 수신(修身)하고 반성하라는 내용의 차자를 올리면서 죄인이 감옥에 가득하고 각종 형구가 대궐 뜰에 진열되어 있으니 원통한 기운이 음양의 조화를 해쳐 재해를 일으키고, 어려운 시기에 토목공사를 벌이니 괴이한 일이 생긴다고 극언하였다.
비록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죄를 주지도 않았으니, 광해군 역시 공의 충직함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얼마 안 되어 특별히 가선대부로 가자하였다. 당시 전라도 관찰사의 자리가 비었는데, 광해군이 명망있는 사람을 선발하라고 하니, 대신이 공을 천거하였다. 이때 공은 나주 목사(羅州牧使)에 임명되었으나 아직 부임하기 전이었다.
무오년(1618, 광해 10),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다. 황강(黃岡)에 성을 쌓은 공로로 이듬해 가의대부로 가자되었다. 임술년(1622, 광해 14), 도승지로서 감군(監軍) 양지원(梁之垣)을 빈접하였는데, 예법에 맞게 응대하고 주선하여 품계를 뛰어넘어 정헌대부로 가자되었다. 공은 누차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했다.
계해년(1623, 인조 1), 반정이 일어나자 숙직하던 신하들은 대부분 새나 짐승처럼 흩어져 도망치며 행여 뒤처질까 두려워하였다. 하지만 공은 혼자서 홀(笏)을 똑바로 잡고 띠를 드리운 채 앞장서서 나아가 말하여 듣는 사람을 감동시켜 마침내 인조께 불세출의 총애를 입었다. 성상에게 환란이 생겼는데 자기만 구차하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멀거니 보기만 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인조께서 새로 즉위하신 초기에 공은 가장 먼저 비용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할 것, 살리기를 좋아하고 덕 있는 이를 높일 것, 간언을 받아들이고 검소함을 숭상할 것을 아뢰었다. 또 성상께 날마다 경연에 나와 득실을 강론하라고 권하니, 성상께서 가납하셨다.
또 옛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옛직분을 그대로 차지하여 맑은 조정에 큰 누를 끼친 죄를 받겠다고 자청하니, 비답하기를, “경의 심사는 반정하던 날에 내가 이미 알았으니 경은 사직하지 말라.”하고는 지돈녕부사로 옮겨 임명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또 충청도 관찰사로 임명하였다.
마침 유희분(柳希奮)을 감옥에 가두고 죽일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공이 상소를 올렸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유희분은 섬기는 임금에게 충성하지 않았으니 그 죄는 실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전을 보호하려던 마음만은 천지신명에게 맹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 헛말이 아니라 이귀(李貴)도 알고 있습니다. 이이첨(李爾瞻), 한찬남(韓纘男) 등의 여러 흉인들과 구별하지 않고 뒤섞어 주륙한다면 실로 원통할 것입니다.” 그러자 성상께서 또 신의가 있다고 비답을 내리셨다. 이 당시 공이 인조를 섬긴 지 얼마나 되었는가.
그리고 유희분은 광해군과 가까운 인척이 아니었던가. 비록 축타(祝鮀)가 이 일을 맡았더라도 필시 말이 막히고 다리가 떨렸을 것이다. 그런데 공은 용감하게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한 마디 말로 붕우의 의리를 남김없이 쏟아내었다. 훗날 공을 논하는 자들은 이 일 때문에 더욱 훌륭하게 여겼다.
갑자년(1624, 인조 2), 역적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키자 성상께서 공주(公州)로 피난하였다. 공은 성상 가까이에서 호종하였기에 숭정대부에 올랐다. 6월, 사은 겸 주청사로 바다를 건너 연경에 가서 우리나라의 사신을 오랑캐와 같은 반열에 두는 것은 치욕스럽다고 아뢰었다.
행인(行人)이 즉시 황상에게 아뢰어 남문으로 들어오게 하였으니, 이는 숙손야(叔孫婼)가 노(魯)나라를 주(邾)나라와 같은 반열에 둘 수 없다고 쟁론한 것과 같은데 의리가 바르기로는 그보다 더하다. 복명하자 성상께서 매우 기뻐하시며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여 정성을 다해 일을 마친 데 대해 칭찬하였다.
정묘년(1627, 인조 5), 서쪽에서 변란이 일어나자 공에게 사직의 위판을 받들고 양전을 모셔 먼저 강화도로 들어가라고 명하였다. 병자년(1636, 인조 14), 서쪽의 일이 또 위급하자 공은 어가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는데, 참찬에 임명되고 도성으로 돌아와 숭록대부로 가자되었다.
갑신년(1644, 인조 22), 원임 훈신 정승 심기원(沈器遠)이 모반하였다. 황익(黃瀷)이 상변하였는데 감사 박황(朴潢)과 사간 심동귀(沈東龜)의 이름이 심기원 첩의 공초에서 나왔기에 봉하여 국청(鞫廳)으로 내렸다. 공이 판의금부사로서 도로 봉하여 올리고 아뢰기를, “공초를 전하는 것은 국청의 일입니다. 이것은 대내에서 나왔으니 공정한 재판에 해가 됩니다. 대신이 모두 주장하더라도 신은 따르지 못하겠습니다.”하였다.
공이 어전에 나아가 몹시 분명하게 변론하여 두 사람 모두 죄를 면하였다. 공이 판금오를 지내는 십 년 동안 “반드시 하늘의 재앙이 있으니 공평한 마음으로 옥사를 판결한다.〔必有天殃, 平心決獄.〕”라는 여덟 글자를 벽에 써놓았다. 옥사를 판결할 때마다 반드시 실정을 따랐기에 판결을 바로잡은 경우가 많았다.
국법에 역적의 자녀가 어리면 장성할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게 한다는 조문만 있고 찬배한다는 조문은 없었다. 하지만 버려두고 시행하지 않은 지 오래였는데, 공 때부터 비로소 거행하였다. 옛적 장석지(張釋之)가 정위(廷尉)가 되자 천하에 원통한 백성들이 없었는데, 실상은 문제(文帝)를 만났기 때문이었다. 지금 공 역시 인조를 만났기 때문이리라.
을유년(1645, 인조 23) 윤6월, 성상께서 대신과 의정부의 동벽 및 서벽, 육경과 삼사의 장관을 앞으로 오게 하고 하교하기를, “내 병이 위독한데 원손은 어리고 국사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나라에 장성한 군주가 있는 것은 사직의 복이다.
나는 두 대군 중 한 사람을 군주로 책봉하려 하는데, 경들은 각기 소회를 말하라.”하니, 좌의정 홍서봉(洪瑞鳳)이 대답하기를, “상도에 어긋난 거조는 국가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하고, 다른 신하들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성상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모두 입속에서 어물거리며 제 뜻을 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성상께서 양단간에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태도에 노하여 준엄하게 꾸짖으니 사람들이 모두 황공하여 땀을 흘렸다. 공이 그제야 나아가 대답하였는데, 옛일을 끌어다 증명하고 경도와 권도를 분별하여 의리에 어긋나지도 않고 지나치게 강직하지도 않게 온화한 말투로 분명하게 아뢰니, 성상의 마음이 그제야 풀렸다.
이때 신하들은 모두 꾸지람을 면치 못했으나 공만 용납을 받아 충성스럽고 미더운 실상이 널리 알려져 사람들이 칭송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에 걸렸다고 말미를 청하니, 성상께서 내의(內醫)를 보냈는데 하사한 약물이 계속 이어졌다. 7월 29일 정침에서 돌아가시니 향년은 80세이다.
부고가 알려지자 인조께서 애통해하며 예법대로 부의와 제사를 내리고, 겸직을 모두 갖추어 영의정에 추증하였다. 그해 9월 고양(高陽) 침산(砧山) 진향(辰向)의 언덕에 장사지냈으니 선영을 따른 것이었다. 전부인 신씨(申氏)를 합장하였다.
옛적 소식(蘇軾)이 온공(溫公 사마광(司馬光))의 비문을 지을 적에, “단명전 학사 범진(范鎭)이 지문(誌文)을 지었으니 마침내 다시 자세히 쓰지 않고 단지 그 대략만 논한다.”하였다. 나는 삼가 그 뜻에 따라 공의 크고 작은 이력과 사적은 지평 허목(許穆)의 지문이 있으니 이제 공이 수립한 큰 일만 거론한다.
아, 세상에서 공을 논하는 사람들은 다만 공이 충실한 마음으로 치세에나 난세에나 지조를 바꾸지 않은 것이 귀한 줄만 알지 혼조 때 한 방면을 담당할 인물로 이연(李延)을 천거한 줄은 모른다. 적량공(狄梁公)이 장간지(張柬之)를 천거한 일에 어찌 손색이 있겠는가. 중흥의 공업에 공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공은 남다른 견해와 넓은 식견으로 먼 훗날의 일을 묵묵히 통찰하였으니, 애당초 하늘이 그 사이에 개입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의 큰 기국과 도량은 옛 사직의 신하에 비해 어떠한지 모르겠다. 갑신년(1644, 인조 17)에 인묘께서 정승으로 삼으려고 마음먹었으니, 참으로 현명한 임금이 신하를 알아보았다고 하겠다. 이를 막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공은 휘가 덕형(德泂), 자가 원백(遠伯), 성은 이씨(李氏), 호는 죽천(竹泉)으로 한산(韓山) 사람이다. 선대의 가정(稼亭) 곡(穀)과 목은(牧隱) 색(穡)은 모두 중국의 제과(制科)에 급제하였고 문장과 절행이 한 시대의 으뜸이었다. 이 분이 종학(種學)을 낳았으니 고려조에 보문각 제학(寶文閣提學)을 지냈다.
제학으로부터 4대를 전하여 좌의정 유청(惟淸)에 이르렀으니 공에게는 고조가 된다. 이 분이 언호(彥浩)를 낳았으니 관찰사를 지냈다. 이 분이 뇌(㵢)를 낳았으니 별좌를 지냈는데 후사가 없어 조카 오(澳)를 후사로 삼았다. 가선대부에 오르고 호군을 지냈는데 공의 조부와 부친이다.
공이 귀해져 2대를 추증하여 별좌는 이조 판서, 호군은 영의정이 되고, 모친 여흥 민씨(驪興閔氏)는 정경부인에 추증되었다. 공은 모두 두 차례 혼인하였다. 전부인(前夫人) 고령 신씨(高靈申氏)는 예조 참판 담(湛)의 딸이다. 3남 1녀를 낳았다. 후부인(後夫人) 연안 이씨(延安李氏)는 증 좌승지 승윤(承尹)의 딸이다. 1남을 낳았다.
아들 중에 맏이는 사의 창원(昌源)이며 다음은 현감 광원(光源), 다음은 부사 행원(行源)이다. 딸 한 명은 서윤 민여진(閔汝鎭)에게 시집갔다. 막내아들은 시직 정원(正源)이니 이 부인의 소생이다. 또 측실에게서 아들 딸 다섯을 두었으니 아들은 유원(由源), 희원(希源), 세원(世源)이며 딸은 정정원(鄭井源)과 유환(柳晥)의 아내이다.
창원은 2남 2녀를 낳았다. 아들은 선경(先慶), 장경(長慶)인데 선경은 진사이다. 사위는 현령 강욱(姜頊), 진사 강문수(姜文粹)이다. 광원은 1남 1녀를 낳았다. 아들은 정경(鼎慶), 사위는 유신오(柳愼吾)이다. 행원은 2남 3녀를 낳았다. 아들은 만경(萬慶), 수경(壽慶)인데 모두 생원이다.
사위는 홍기석(洪箕錫), 권유(權愈), 남상훈(南尙熏)이다. 정원은 1남 2녀를 낳았다. 아들은 운경(雲慶), 사위는 진사 목천성(睦天成)이며 딸 하나는 어리다. 민여진은 6남 3녀를 낳았다. 아들은 준(浚), 장(漳), 서(澨), 연(沇), 경(涇), 순(洵)이며 사위는 장령 정박(鄭樸), 정희수(鄭煕壽), 유명열(兪命說)이다. 유원, 희원, 세원, 정정원, 유환은 모두 자녀를 두어 증손과 현손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백여 명이 된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한산 이씨(韓山李氏) 훌륭한 집안은 / 韓李大家
가정(稼亭)과 목은(牧隱)으로부터 드러났네 / 發自稼牧
목은으로 말하자면 고려시대에 / 惟牧在麗
치란에 관계없이 절개를 지켰네 / 夷險一節
공은 그분의 먼 후손으로 / 公維遠孫
절개를 세워 미덕을 계승했네 / 樹立趾美
혼조에 벼슬하기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 / 不羞昏朝
관직을 맡으면 반드시 꼿꼿했네 / 當官必峙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니 / 愛膝忘元
성상께서 감탄하셨네 / 聖主興嗟
성대한 지우를 입었으니 / 遭遇之盛
고기와 물처럼 훌륭한 군신의 만남이었네 / 魚水焉多
처사에 빈말하는 경우가 없어 / 事無虛口
녹봉은 바른말 따라서 높아졌네 / 祿隨言高
공무를 먼저 하고 제몸을 뒤로 하여 / 先公後身
일엽편주로 큰 바다 건넜다네 / 渤澥一舠
힘써 공로를 세우고 / 以厲以庸
직분을 다하며 늙었다네 / 以職以老
여대, 나결 같은 충신과 / 呂岱羅結
행적과 도가 같았다네 / 竝軌同道
죽음을 앞둔 나이에는 / 臨卒之年
훌륭한 계책 더욱 명확하였네 / 嘉謨尤確
경도(經道)와 권도(權道)를 말하니 / 舌下經權
거슬리지도 격렬하지도 않았네 / 不劌不激
우레 같은 임금의 진노 걷히니 / 雷霆爲霽
조정 관원들 안색이 펴졌다네 / 滿朝侈色
공의 뛰어난 점 헤아려보니 / 算公長物
남이 어려워하는 것 공은 쉽게 하였네 / 人難公易
어찌 그분의 도량이 / 曷非德宇
넓어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 / 恢有餘地
만약 정승이 되었다면 / 如作貞幹
공적이 어찌 여기서 그쳤으랴 / 勣豈止此
내 비명은 아첨이 아니니 / 我銘非臾
옛날의 훌륭한 사관에 짝하리라 / 配古良史
<끝>
[註解]
[주01] 증 …… 신도비명 : 이 글은 이덕형(李德泂, 1566~1645)의 신도비명이다. 이덕형은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원백(遠伯), 호는
죽천(竹泉)이다. 본문에 “공이 돌아가시고 14년 뒤”라는 언급이 있으므로 1659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02] 파삼(把蔘) : 삼을 햇볕에 말리거나 쪄서 몇 개씩 한 묶음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주03] 축타(祝鮀) : 춘추 시대 위(衛)나라의 대축(大祝)으로 말재주가 뛰어났던 사람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축타의 말재주와 송조(宋
朝)의 미모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모면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論語 雍也》
[주04] 행인(行人) : 전지(傳旨), 책봉(冊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명나라 행인사(行人司)의 관직명이다.
[주05] 숙손야(叔孫婼)가 …… 것 : 숙손야는 노나라의 대부이다. 주나라가 노나라에게 성읍 세 개를 빼앗기고 진(晉)나라에 호소하니, 진
나라에서는 노나라에 죄를 물었다. 숙손야가 진나라에 가자 진나라에서는 주나라 대부와 시비를 따지게 하였는데, 숙손야는 “열국
(列國)의 경(卿)은 지위가 소국(小國)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주(周)나라의 제도이다. 더구나 주나라는 오랑캐이다.”하며 응하지
않았다. 《春秋左氏傳 昭公23年》
[주06] 단명전 …… 논한다 : 소식의 〈사마온공신도비(司馬溫公神道碑)〉에 “신이 예전에 공의 행장을 지었는데, 단명전 학사 범진이 그
것을 가져다 묘지를 지었으므로 그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이지 않고 그 대개만 논한다.” 하였다. 《東坡集 卷39 司馬溫公神道碑》
[주07] 지평 허목(許穆)의 지문 : 허목의 《기언(記言)》 권23에 실려 있는 〈우찬성죽천이공묘지명(右贊成竹泉李公墓誌銘)〉을 말한다.
[주08] 적량공(狄梁公)이 …… 일 : 적량공은 당(唐)나라 명신 적인걸(狄仁杰)이다. 측천무후(則天武后) 때 그가 장간지를 극력 추천하였
는데, 측천무후가 병이 들자 장간지는 중종(中宗)을 복위시켜 당나라 황실을 안정시켰다. 《新唐書 卷133 張柬之列傳》
[주09] 여대, 나결 : 여대는 삼국 시대 오(吳)나라 사람으로 요식(廖式)의 반란을 평정하는 등 공을 세웠으며, 나결은 북위(北魏)의 대신으
로 유현(劉顯)이 역모를 일으키자 태조(太祖)를 호종하여 공을 세웠다. 《三國志 卷60 呂岱傳》 《北史 卷20 羅結列傳》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장유승 김하라 김재영 (공역)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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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贈領議政竹泉李公神道碑銘 幷序
延陽李相國時白公。嘗語我故韓山李贊成之賢曰。當癸亥反正時。有朝衣服宰臣被執於介士而至。辟戟而立。不詘膝叱曰。亂從何起。吾君安在。吾不死非夫也。白刃在頸猶不動。吾以家嚴敎掣公肘曰。其不聞與。幽閉母后。國爲幽國。綾陽君以宣廟孫。爲宗社爲此擧。天威不違顏咫尺矣。公乃始下拜叩頭。涕淚滿面。哽咽而祝曰。願毋殺舊君。毋殺舊君。上嗟歎者良久曰。何爲出此言。諸將猶有欲兵之者。上親出玉聲止之。以公職都承旨。仍命備儀物詣慶運宮。仁廟在後。諸勳臣在仁廟後。奉迎大妃。大妃尙且疑惑。久未解。公直詣簾前。所奏明剴有味。慈殿乃寤。下敎曰。曉人不當如是耶。卽出傳國寶授仁祖。正位法宮已。慈殿又欲用仇讎道於廢主。公引正大義道達仁祖誠意。卒使廢主無恙。當是時。公卿大夫士庶觀公之往來茲者。無不嘖嘖服公之敏於事質於忠也。後公十四載。公第三胤行源手故右尹黃㦿之狀。授不佞絅曰。先人之墓木拱矣。不肖等力譾。今始具麗牲石。願先生賜之銘。不佞跽而言曰。微狀。吾豈不知李贊成事。聞延陽之誦久矣。按狀。公丙申釋褐。事宣祖十三年。事廢主十五年 。事仁祖大王二十三年。人臣之做事業享壽年。有始有卒者。求之前史。罕見其倫者也。公在宣廟朝。爲漢陰李相推轂。發軔翰苑。進塗大闢。嘗執竿入侍。上問聞公家世嘉賞以致遠器。戊戌夏。皇明都督劉綎提大兵環寇順天。徵我兵急。公以騎郞承命 。悉索湖西賦以送。己亥。洪汝淳爲憲長。與義剛朋煽陷人。公以校理上箚辨邪正。汝淳人蔡謙吉上疏齮齕朝廷。公又上箚破其鬼膽。物論偉之。其年冬。出補礪山守。洪黨任國老父子逞憾也。居礪未一周。聲勣茂著。甲辰。由校理陞應敎。上特遣公試取松都文武士。乙巳。爲京畿巡按御史。上下敎李某方在春坊不可出。遂改之。明年。丁贈公憂。上於筵席。問李某安在。久不見政目中。左相許頊對以持父喪。上曰。予未及知矣。公之受知宣廟。可謂摯矣。其在光海時。己酉。以應敎衣緋入銀臺。庚戌。陞左承。時廟議有以貢獻生參易把參。公持不可曰。享上在誠無他。祖宗成憲安可易。遼廣差官漁奪我鄙。廟議又欲移咨楊御史以繩其汰橫者。公又以鼠器諭之。識者是之。姻婭趙國弼,宰臣李覮心利勳籍。鉥海卜李和。盛稱光海監撫時奉廟社主。藍縷山林之勞。功德宜上尊號。從臣亦宜錄勳。院中危入奏。公公言斥之。都承金時獻。正士也。歎贊曰。李某和而實確。吾輩所不及 。辛亥。鄭仁弘上箚。害毀晦,退兩先生。公以副學拉同僚上箚。上稱兩賢道德。下道八路縫掖重繭而來。額搨闕下。同辭籲誣。中說當宁執德不固。以來讒口。纚纚累百餘言。明白痛快。士林增氣。其後乾甲,宗郁等自稱儒疏。祖仁弘故謀詆兩賢。公又上箚闢之。癸丑秋。公在龍喉首席。生員李明者上疏。言其叔父茂林君善胤於臨海獄有功當錄。又與仁弘合撼鼇城相不宜居體府。公斥而不納。甲寅旱。乙卯又旱。公因進修省箚。極言赭衣隘保宮。桁楊接摺羅列大庭。冤氣薄陰陽爲栽沴。時詘擧贏。上木爲妖。雖不見庸。亦不之罪。蓋光海亦知公忠直也。無何。特加嘉善。時全羅按使缺。光海命簡宿望者。大臣薦公。公方除羅州未赴時也。戊午。拜黃海監司。用設黃岡版勞。明年加嘉義。壬戌。以都承濱梁監軍之垣。應對周旋中禮。超加正憲。公累辭不獲 。及至癸亥。直廬諸臣。擧皆鳥獸散恐後。公獨正笏垂紳逆顏行。有言動聽。遂被仁祖不世之寵遇。其視主上有患。則吾苟免而已。立而視之者何如哉。仁祖維新之初。公首以節用愛民。好生尙德。納諫崇儉陳啓。又勸上日御經筵。講論得失。上嘉納。又自請不能匡救舊君之罪。冒據舊職。大累淸朝。批曰。卿之心事。反正之日。予已知之。卿無辭焉。移拜知敦寧不數日。又拜忠淸監司。柳希奮方下理論死。公上疏略曰。希奮不忠所事。罪實難貰。救護慈殿之心。神明可質。此非臣之躗言。李貴亦知之矣 。如與李,韓群凶無別混戮則實冤。上又批以信義。當是時。公錯質於仁祖幾何日矣。希奮非光海肺腑之親乎。雖使祝鮀當之。捫舌而股栗必矣。公猶勇不顧前後。片言寫盡朋友之誼氣不餒。後之論公者。尤用此多之。甲子适賊無天。帳殿闢公山。公負靮從。陞崇政。六月。兼謝恩奏請。航海朝京。奏陳我國使臣班齒於外夷辱矣。行人卽列于皇上。許以午門內。此與叔孫婼爭魯不可夷班於邾司。而義正則有加。復命。上大悅。賜土田奴婢以奬竭誠竣事。丁卯西聳。命公奉社稷位版。陪兩殿先入江都。丙子 。西事又急。公扈駕南漢城。拜三宰。還都加秩崇祿。甲申。原任勳相器遠謀反。黃瀷上變。監司朴潢,司諫沈東龜名出器遠妾爰辭。封下鞫廳。公以判義禁繳還曰。傳爰書。鞫廳事也。是自內出。有乖淑問。大臣皆主。臣不從。公登對。分疏甚晢。兩人得免。公判金吾。前後至十年。書必有天殃平心決獄八字於壁上。凡聽獄。必以其情。多所平反。國法。逆孥幼稚待年于家。而無竄配之文。然廢而不行久。自公始擧而行之。昔張釋之爲廷尉。天下無冤民。其實遇文帝也。今公亦粤遇仁祖哉。乙酉閏六月 。上命大臣政府東西壁六卿三司長官來前敎曰。予疾沈痼。元孫微弱。國事日艱。國有長君。社稷之福也。予欲於兩大君中一人冊主器。卿等各言所懷。左相洪瑞鳳對以反常之擧。恐非安國家也。諸臣或言不可。或言唯聖敎。率皆囁嚅噓○於齒吻間。莫有能盡其意。上愈怒其兩端不決首鼠。責之峻。人皆惶汗。公乃進對。引證古昔。辨別經權。不左義理。不傷太直。辭氣雍容。敷奏明暢。上意乃解。於是諸臣咸不免譴責。而公獨被優容焉。貞亮大著。輿人誦之。居無何。以疾病告。上遣內醫來。藥物交於塗。七月二十九日。卒于正寢。壽八十。訃聞。仁祖恫傷。賻祭如禮。贈領議政。兼帶皆具。其年九月。葬于高陽砧山辰向之原 。從先兆也。以前夫人申氏祔。昔蘇軾撰溫公碑曰。端明殿學士范鎭爲之誌。遂不復詳。而特論其大槩云。不佞竊附其義。亦以爲公之大小歷官行事。有許持平穆之誌在。今只擧公樹立之大者。嗚呼。世之論公者。但知公忠實心不以治亂變易其操之爲貴。不知昏朝時薦李延可當一面者。奚謝於狄梁公薦張柬之哉。中興功業。公不可謂無與焉。公之隻眼洪識默洞於遼夐之外者。未始不曰天有與於其間。而公之大辦局德量。不知古社稷臣何如耳。當甲申年。仁廟意欲相公者。眞明主知臣也。尼之者何人哉。公諱德泂。字遠伯。姓李氏。號竹泉。韓山人。上世稼亭穀,牧隱穡。俱中中朝制科。文章節行。冠冕一時。生種學。麗朝寶文閣提學。自提學四傳至左議政惟淸。於公爲高祖。生彥浩。觀察使。生㵢。別坐。無后。后以從子澳。嘉善護軍。於公祖若考也。以公貴貤贈一代。別坐吏曹判書。護軍領議政。妣驪興閔氏。贈貞敬夫人。公凡再娶。前夫人高靈申氏。禮曹參判湛女也。生三男一女。後夫人延安李氏。贈左承旨承尹女也。生一男。男長司議昌源。次縣監光源。次府使行源。女一人。適庶尹閔汝鎭。末男侍直正源。李夫人出也。又有側室男女五人。男由源,希源,世源。女鄭井源,柳晥妻。昌源生二男二女。男先慶,長慶。先慶進士。壻。縣令姜頊,進士姜文粹。光源生一男一女。男鼎慶。壻柳愼吾。行源生二男三女。男萬慶,壽慶。皆生員。壻洪箕錫,權愈,南尙熏。正源生一男二女。男雲慶。壻進士睦天成。女一人幼。閔汝鎭生六男三女。男浚,漳,澨,沇,涇,洵。壻 。掌令鄭樸,鄭煕壽,兪命說。由源,希源,世源,鄭井源,柳晥皆有子女。至曾玄之世。凡百餘人。銘曰。
韓李大家。發自稼牧。惟牧在麗。夷險一節。公維遠孫。樹立趾美。不羞昏朝。當官必峙。愛膝忘元。聖主興嗟。遭遇之盛。
魚水焉多。事無虛口。祿隨言高。先公後身。渤澥一舠。以厲以庸。以職以老。呂岱羅結。竝軌同道。臨卒之年。嘉謨尤確。
舌下經權。不劌不激。雷霆爲霽。滿朝侈色。算公長物。人難公易。曷非德宇。恢有餘地。如作貞幹。勣豈止此。我銘非臾。
配古良史。<끝>
龍洲先生遺稿卷之二十一 / 神道碑
▲한음 이덕형선생 묘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산82번지
▲한음 이덕형선생 묘표
영의정문익공한음이선생덕형지묘(嶺議政文翼公漢陰李先生德馨之墓)증정경부인한산이씨부좌(贈貞敬夫人韓山李氏祔左)
▲한음이덕형선생 신도비(漢陰李德馨先生神道碑)
신도비(神道碑)는 묘역 아래 300m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장방형의 화강암 기대(基臺)에 비신(碑身)을 세우고 이수(螭首)를 올린 것으로 이수의 조각이 매우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다. 비문은 조경(趙絅)이 글을 짓고 오시구(吳始口)가 글씨를 썼으며, 정규상(鄭奎祥)이 전액(篆額)을 하여 1653년(효종 4)에 건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