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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집 제15권 / 묘지명(墓誌銘)
분충찬모입기정사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 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 신풍부원군 증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 문충 장공의 묘지명 서문을 아우르다.[奮忠贊謨立紀靖社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新豐府院君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文忠張公墓誌銘 幷序]
분충찬모입기정사 공신(奮忠贊謨立紀靖社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우의정 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 신풍부원군(新豐府院君) 문충 장공(文忠張公)은 안산(安山) 월암(月巖)의 아래에 묻혀 있다. 공의 휘는 유(維)요, 자는 지국(持國)이니, 세상에서 보통 계곡 선생(谿谷先生)이라고 부른다.
장씨(張氏)는 회회국(回回國)에서 나왔는데, 장순룡(張舜龍)이라는 이가 몽고를 섬겨 선무장군(宣武將軍)이 되어서 제국공주(齊國公主)를 따라왔다. 고려에 벼슬을 하여 벼슬이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에 이르고 덕수현(德水縣)에 식읍을 하사받았으니, 후손이 마침내 덕수 사람이 되었다.
공의 증조할아버지 임중(任重)은 조선조에 들어와 장예원 사의(掌隷院司議)가 되었고, 할아버지 일(逸)은 목천 현감(木川縣監)이 되었으며, 아버지 운익(雲翼)은 판형조(判刑曹)를 지냈다. 어머니 정경부인(貞敬夫人) 밀양 박씨(密陽朴氏)는 한성부 판윤 박숭원(朴崇元)의 딸로, 떠오르는 해가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드디어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온화하고 후덕하였으며, 문원(文元) 선생 김공(金公)을 좇아 유술(儒術)을 공부하였다. 소경왕(昭敬王 선조(宣祖)) 39년(1606)에 진사(進士)가 되고 광해(光海) 원년(1609)에 을과(乙科)에 급제하여 권지 승문부정자 겸 세자시강원설서(權知承文副正字兼世子侍講院說書)에 임명되었다가 예문관에 들어가 검열(檢閱)이 되고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로 자리를 옮겼다.
간악한 신하 신율(申慄)이 무옥(誣獄)을 일으켜 공의 손아래누이인 공인(恭人)과 공인의 시할아버지인 승정원 우승지 황혁(黃赫)이 모두 체포되었다.광해는 공을 파직시키라고 특명을 내렸고, 공은 이에 안산(安山)의 고향 마을에 물러나 살면서 문을 닫고 독서에 전념하며 글을 지었다.
그때에 광해가 천자를 배반하여 원수(元帥) 강홍립(姜弘立)과 김경서(金景瑞)에게 몰래 명령을 내려 청나라 오랑캐에게 항복하라고 하였으며, 궁문(宮門)을 막고 왕대비를 유폐하였다. 또 신종황제(神宗皇帝)가 하사한 고명(誥命)을 빼앗아 따로 금병(禁兵)을 두고 지켰으며원자(元子) 의(㼁)를 강화(江華)로 내쫓아 뜨겁게 불을 땐 방에 가두고 태워 죽였으니 잔학무도하고 황란(荒亂)함이 이미 극에 달하였다.
이에 공이 드디어 문충공(文忠公) 김류(金瑬), 문정공(文靖公) 홍서봉(洪瑞鳳), 충정공(忠貞公) 이후원(李厚源) 등과 더불어 대비(大妃 인목대비(仁穆大妃))의 명을 받고 광해를 폐위(廢位)하였다. 인묘(仁廟 인조(仁祖))께서 왕위에 오르자 공이 다시 예문관 검열이 되었다가 전적(典籍)으로 승진하였다.
예조랑(禮曹郞)을 거쳐 이조(吏曹)로 고쳐 제수되었다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고 홍문관에 들어갔다. 어사(御史)로서 호남 지역을 염찰(廉察)하다가 이조 정랑으로 승진하였으며, 통정참지병조(通政參知兵曹)에 가자(加資)되고 비변사 부제조(備邊司副提調)로 차임(差任)되었다.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사간원 대사간으로 임금을 호종하여 마침내 가선(嘉善)으로 승서(陞敍)하고 분충찬모입기정사 공신(奮忠贊謨立紀靖社功臣)의 호를 하사받았으며, 신풍군(新豐君)에 봉해지고 사헌부에 들어가 대사헌이 되었다.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을 거쳐 이조 참판으로 나갔다가 홍문관 부제학으로 고쳐 제수되었다.
천계(天啓) 7년(1627, 인조5)에 오랑캐의 군대가 평산부(平山府)에 침입하자 인묘(仁廟)께서 강화성(江華城)으로 출수(出守)하였다. 오랑캐가 사신 유해(劉海) 등을 보내와 화친을 청하였는데, 인묘가 용상(龍床) 위에 앉아 움직이지 않으니 유해가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서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데 공이 앞으로 나아가 “무례한 오랑캐로다.”라고 하며 유해를 지휘해 나가 자리에 좌정케 하였다. 유해가 대명천자(大明天子)와 의절(義絶)하기를 청하자 공이 분개하며 “황조(皇朝)의 은혜가 부모와 같은데 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유해는 공자(孔子)가 관중(管仲)이 자규(子紏)를 위해 죽지 않은 것을 일컬은 사실을 들어 갖은 방법으로 유인하고 협박하였다. 공이 이에 공자가 ‘사람은 신의가 없으면 서지 못한다.’라고 한 말을 들어 꾸짖었다. 유해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정약(正約)이 이미 정해졌으니 왕에게 맹세에 임할 것을 청하였다.
의자(議者)들은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위수(渭水)의 편교(便橋)에서 맹약하였던 고사를 인용하며 마땅히 허락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이 왕에게 듣지 말 것을 청하고 또 유해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 극력하게 논쟁하니, 왕께서 마침내 대신들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다.
그 후 유해는 매번 중국인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조선 왕조가 매우 체통을 지켰다고 일컬었다. 순무 어사(廵撫御史) 원숭환(袁崇煥) 또한 염탐하면서 매번 우리 왕조의 사신들에게 “장 시랑(張侍郞)께서는 지금 어떤 관직에 계신지요? 무탈하십니까?”라고 묻곤 하였다.
오랑캐가 이미 물러간 후에 조선 왕조로 하여금 명나라의 연호인 ‘대통(大統)’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공이 분개하며 말하기를, “처음 화의를 맺을 때 오랑캐가 우리 왕조로 하여금 대명(大明)과 의절하게 하려 하였으나 신 등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따를 수 없습니다.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이미 성심(聖心)이 굳게 정해진 것을 알고 있는데, 또 어찌 먼저 스스로 꺾이고 두려워하여 지켜야 할 바를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대저 천자가 만국(萬國)을 표정(表正)할 때에는 반드시 연호를 중히 여겼습니다. 이제 만약 어긋나게 된다면 훗날 아무리 후회한다 해도 어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하였다.
인묘(仁廟)께서 “경의 말이 옳다.”라고 하고 마침내 대명(大明)의 연호를 특서(特書)하고 끝내 숭정(崇禎) 원년(元年)을 바꾸지 않았다. 공은 승진하여 이조판서 겸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성균관사(吏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에 제수되었다.
변경에 살던 사람들 중에 오랑캐에게 포로가 되었던 이들이 있었는데, 도망하여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최명길(崔鳴吉)은 마음속으로 오랑캐들이 꺼려져서 돌려보내고자 하였다. 공이 차자(箚子)를 올려 간쟁하며 말하기를, “옛날에 평원군(平原君)은 일개 공자(公子)로서 진(秦)나라에 잡혀있으면서도 오히려 위제(魏齊)를 내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 왕조는 천승(千乘)의 국가로서 오랑캐를 위하여 갓난아이와 같은 우리 백성들을 버려 호랑이 입에 맡겨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차마 할 수 없겠습니까. 훗날 오랑캐들이 우리 변경에 들어온다면 전하께서는 무슨 면목으로 호령(號令)을 내려 백성들로 하여금 방패와 창을 들고 오랑캐에게 저항하게 하시겠습니까.”하였으나 최명길은 듣지 않았다.
이보다 전에 왕조에서 요동(遼東) 백성들을 옮길 것을 청하니, 병부(兵部)에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인묘(仁廟)께서 공에게 명하여 중국 조정에 갖추어 아뢰라고 하니 공이 주문(奏文)을 짓기를, “자식에게 몸이 있는 것은 머리카락 한 올도 부모가 주신 것 아님이 없습니다. 이미 부모로 인하여 이 몸을 갖게 되었으니 비록 부모 때문에 그 몸을 버린다 해도 감히 사양할 수가 없습니다. 신하와 임금의 관계가 어찌 이와 다르겠습니까.
예로부터 중국이 외번(外藩)을 다스릴 때는 기미(覊縻)의 정책을 썼을 따름입니다. 황조가 신국(臣國)을 대한 것은 그렇지 않아서, 태조황제(太祖皇帝) 이후로 하늘이 감싸주듯 이슬이 적셔주듯 길러주신 은혜가 후복(侯服)을 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노(倭奴)가 난을 일으켜 사직(社稷)이 폐허가 되었을 때에는 신종황제(神宗皇帝)께서 천하의 군대를 일으키고 부고(府庫)의 재물을 기울여서 구원해주시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묘(宗廟)의 제사가 실추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신종황제 덕분입니다.
대저 황조가 이미 신국을 위하여 거의 죽어가는 목숨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신국이 황조를 위하여 그 직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개나 돼지도 우리가 남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비록 보잘것없으나 또한 일찍이 선신(先臣)의 유훈(遺訓)을 들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으신 이래 지극 정성으로 제사를 올리셨는데, 감히 형세가 위태롭다 하여 스스로 충성스럽고 곧은 절개를 변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곡진하게 굽어살피시어 해와 달같이 밝은 빛으로 남김없이 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하였다.
의종(毅宗)께서 그 주문(奏文)을 보고 이에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임금과 신하의 대의(大義)가 해와 별처럼 밝으니, 왕의 지극한 충성을 짐이 굽어보도다.”하였다. 다음 해에 간관(諫官) 나만갑(羅萬甲)의 언사소(言事疏)가 임금의 뜻을 거슬러 먼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공이 그를 위해 논구(論救)하였다가 인묘께서 진노하여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폄출(貶黜)되었다. 1년 있다가 불러들여 판형조(判刑曹)를 삼고 예조 겸 대제학(禮曹兼大提學)으로 고쳐 제수하였다. 도독(都督) 황룡(黃龍)이 동강(東江)에 진(鎭)을 차렸는데 그가 거느리는 병사들에 의해 결박당하고 욕을 보았다.
동강에서 대란(大亂)이 일어나자 임금의 명을 받들어 이에 격서(檄書)를 썼다. 동강에 유시(諭示)하여 말하기를, “총진(總鎭) 황공(黃公)께서 밝은 명(命)을 받아 인장(印章)을 걸고 대장기(大將旗)를 세우고 동강에 와서 진을 차렸으니, 이는 참으로 황조의 총수(總帥)이며 모든 진의 사명(司命)이다.
비록 군정(軍政)이 마땅함을 잃어 병사들의 마음이 붙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황조에서 그 잘잘못을 논하는 것이 옳다. 부하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장수와 병졸의 분의(分義)만을 지켜야 할 따름이다. 오늘날 편비(偏禆)들이 구란(寇亂)을 일으켜 감히 무도한 짓을 행하여서 포박하여 가두고 인끈을 빼앗고 재물을 탈취하였으니, 비록 큰 도둑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보다 더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에 총진(總鎭)께서 동강에 있는 장수와 병졸들의 식량이 떨어졌다 하여 식량을 무역할 것을 청해왔다. 본국에서는 1만 7000석(石)을 내도록 허락하였고 이미 향신(餉臣)을 시켜 밤낮으로 운반을 독려하게 하였는데, 뜻밖에 총진이 측근의 변을 만났다.
이러한 때에 만약 곡식을 수송하여 난을 일으킨 무리에게 배급한다면, 이는 역모를 도와 간사한 적을 기르는 것이다. 만약에 황조에서 정의(正義)에 입각하여 꾸짖는다면 본국에서는 무슨 말로 대답하겠는가. 이제 수만 명의 부하들이 반드시 비분강개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총진을 위하여 원수를 갚을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에 능히 대의를 밝혀서 주모자를 포박하여 본국에 보내어서 역순(逆順)의 도리가 원근(遠近)에 훤히 드러나게끔 해준다면, 본국에서도 어찌 예전처럼 우호를 돈독히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본국에서는 오직 황제의 명을 따라 천토(天討)에 이를 수밖에 없으니, 차마 윗사람을 범한 적(賊)들과 사사로이 어울려 지내며 황조의 기강을 어지럽힐 수 없다.”하였다.
격문(檄文)이 이르자 장수와 병사들이 모두 두려워 떨며 황룡을 복위(復位)시키고 인끈을 돌려주었다. 황룡이 이 말을 아뢰자 천자께서 조서를 내려 그 의리를 칭찬하였다. 9년(1636, 인조 14)에 오랑캐가 남한산성(南漢山城)을 포위하자 공이 임금을 호종하였는데, 모부인(母夫人)이 강화(江華)에서 졸(卒)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돌아가 안산(安山)에 장례를 지냈다.
다음 해에 인묘께서 기복(起復)을 명하고 의정부 우의정에 제수하였다. 공이 피눈물을 흘리며 18차례나 사직소를 올리니 그제야 비로소 벼슬을 거두어들일 것을 허락하였다. 또 다음 해인 무인년 3월 17일에 병으로 집에서 졸(卒)하였으니, 향년 52세였다. 그가 졸할 때 맑게 갠 하늘에 무지개가 지붕 위에 가로로 길게 뻗었는데 그 빛이 붉었다.
인묘께서 슬피 애도하며조제(弔祭)를 하사하고 3일 동안 조회를 폐하였으며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에 추증하였다.
공은 사람됨이 영특하면서 순수하고 온화하였으며, 젊었을 때 문원(文元) 김 선생(金先生)을 종유(從遊)하여 학식이 넓고 분별력이 밝았다. 김 선생이 일찍이 말하기를 “지국(持國 장유(張維)의 자(字))의 견해는 비록 옛날의 유현(儒賢)이라고 해도 미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집에서의 행실이 순일(純一)하고 아름다워 모부인을 섬김에 효성을 다하였으며, 아우 장신(張紳)과 우애가 매우 돈독하였는데 장신이 죄에 걸려 죽자 종신토록 아우를 지키지 못하였음을 가슴 아파하였다. 손아래 누이인 공인(恭人)이 일찍이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참담한 마음에 죽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광해가 강화(江華)로 추방되었을 때 모든 공신(功臣)들이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나, 공만은 홀로 옛 조정의 사신(史臣)으로서 광해를 전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칠 줄 몰랐으니, 세상에서 말하기를 공은 적자(赤子)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고 하였다.
공은 문집 30권을 남겼는데 그 문장이 전아(典雅)하면서 통창(通暢)하였다.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정신적인 면에서는 비록 가까운 점이 있으나 실제 작품상에서는 어긋나는 점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조의 문장은 한산백(韓山伯) 이 문정공(李文靖公)이 처음 중국에 들어가 문장을 배운 이후로 최립(崔立)이 지은 글이 기이하면서 웅준(雄峻)한 데 이르기까지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이 많으나, 끝내 공의 문장이 평완(平緩)하면서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것만 같지 못하였다.
돌아가신 문간공(文簡公) 김창협(金昌協)이 일찍이 이르기를, “공이 서사(敍事)를 할 때에는 간략함과 번잡함이 마땅함을 얻어 고쳐 쓴 흔적이나 하자(瑕疵)가 없으니, 참으로 동방의 대가(大家)라고 할 수 있다.”하였다. 공은 김씨(金氏)에게 장가들었으니 의정부 우의정 문충공(文忠公) 김상용(金尙容)의 딸이다.
성품이 겸손하고 신중하였으며, 공이 귀한 지위에 올랐으므로 정경부인(貞敬夫人)에 봉해졌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들 선징(善澂)은 관직이 예조 판서에 이르렀고 시호는 정장(正莊)이며, 딸은 인선왕비(仁宣王妃)이다. 손자는 하나인데 이름이 훤(楦)으로 관직이 군수(郡守)에 이르렀고, 손녀는 둘인데 큰손녀는 의정부 좌의정 이관명(李觀命)에게 시집갔고 둘째 손녀는 첨정(僉正) 김진서(金鎭瑞)에게 시집갔다.
공은 젊어서 뜻이 고명(高明)하여 선학(禪學)을 좋아하였으니, 《중용(中庸)》을 논한 것이 주자(朱子)의 장구(章句)와 같지 않았다. 그러나 문원(文元 김장생(金長生))이 매번 의심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공과 변해(辨解)를 주고받았는데, 공의 논설은 마치 생각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으나 대의(大義)가 참으로 밝았다.
그러므로 문원이 그때마다 자신의 견해를 버리고 공의 의견을 따랐다. 만약에 공이 이단(異端)에 빠졌다면 문원이 어찌 강문(講問)하려 하였겠는가. 예전에 광해가 왕위에 있을 때에 공의 손아래 누이인 공인(恭人)이 붙잡혀 갔는데, 그에게 어린아이 이징(爾徵)이 있었으니 태어난 지 겨우 4살밖에 안 되었었다.
공이 그가 아직 어림을 가엽게 여겨 집에 데려다 길렀는데, 빈객(賓客)들이 그를 보고 모두들 “이 아이가 황씨(黃氏) 집안의 고아가 아닌가.”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소자 경원(景源)은 공인에게는 이손(耳孫)이 되고, 이징(爾徵)에게는 현손(玄孫)이 된다.
공의 집안에 내려오는 《남화경(南華經)》을 얻었는데 공의 손때를 사랑하여 일찍이 하루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그 후 소자가 문과(文科)에 올라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이 되어 공이 있었던 자리에 올라 공이 쓴 글을 보니 비통한 마음이 들어 이에 묘지명을 쓴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수사가 묘하려면 / 修辭之妙
행적이 고원(高遠)하여야 하니 / 維以行遠
혹 속됨에 빠지면 / 或淪於俗
우아하고 굳셀 수 없네 / 不能雅健
문자가 추하고 비루하면 / 文醜字陋
고문(古文)에 어긋남이 많고 / 揆古多違
혹 법도에 구애되면 / 或牽於法
발휘할 수가 없네 / 不能發揮
세상 돌아가는 사정에 어두우면 / 事情濶疏
시속과 어그러지기 마련인데 / 與時相盭
이 양단을 잡아서 / 執此兩端
누가 그 폐단을 없앴나 / 孰去其蔽
참으로 장공께서는 / 允矣張公
일세(一世)의 인재이시니 / 命世之材
어려서부터 붓을 잡으시어 / 結髮操毫
그 이름 온 세상을 흔들었네 / 名動八垓
생각건대 그 옛날 구양공(歐陽公)은 / 念昔歐陽
송나라의 문종이라 / 爲宋文宗
공께서 그 법도를 계승하시어 / 公承餘矩
체재가 옹용하였네 / 體裁雍容
온화하여 사납지 않고 / 溫然不厲
혼연하여 궁색하지 않으니 / 渾然不窮
취향은 비록 다르나 / 步驟雖殊
전범(典範)은 같았네 / 典刑則同
그 기운은 쭉 펴지고 / 其氣舒舒
그 광채는 아름답도다 / 其光猗猗
옛 도를 터득하고도 / 能得古道
시의를 잃지 않았네 / 不失時宜
인묘께서 중흥하시니 / 仁廟中興
공께서 문병을 잡으시어 / 公尸文柄
이미 관각의 수장(首長)이 되시고 / 旣長館閣
마침내 국정을 잡으셨네 / 遂秉國政
빛나고 빛나는 의종은 / 赫赫毅宗
참으로 부모와 같으시니 / 實我父母
공께서 천자를 존숭하여 / 公尊天子
별들이 북극성을 향하듯 하였네 / 如拱北斗
이에 주사를 지어 / 乃作奏辭
왕의 심정을 고하니 / 以告王心
의종께서 칭찬하며 유시하시길 / 毅宗奬諭
“짐이 굽어보는 바이다.”라고 하시네 / 曰朕鑑臨
아, 나 소자는 / 嗟余小子
공의 누이의 후손이라 / 公妹之孫
이 명시를 지어 / 作此銘詩
무덤 어귀에 기록하노라 / 用志墓門
<끝>
[註解]
[주01] 분충찬모입기정사공신 …… 장공 : 장유(張維, 1587~1638)를 가리킨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지국(持
國), 호는 계곡(谿谷)ㆍ묵소(默所)이다.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아버지이다.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1609년(광해군
1) 문과에 급제한 후 겸설서. 주서. 검열 등을 지냈다.
1612년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가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 공신(靖社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그
후 대사간ㆍ대사헌ㆍ대사성을 지내고, 이괄(李适)의 난 때 왕을 호종한 공으로 신풍군(新豊君)에 봉해졌다.
정묘호란 때 강화로 왕을 호종하고, 그 후 대제학으로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겸하였다. 1629년 나만갑(羅萬甲)을 신구(伸
救)하다가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좌천되었으며, 병자호란 때는 최명길(崔鳴吉)과 함께 강화론을 주장하였다.
1637년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모친상을 만나 사직하고 장례 후 과로로 죽었다. 신풍부원군(新豊府院君)에 진봉되었으며 영의정
에 추증되었다. 《계곡만필(谿谷漫筆)》 등의 저서가 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주02] 회회국(回回國) : 원(元)나라 이후 중국에서 아라비아를 가리키던 말이다. 회회는 투르크계 위구르인을 가리키는 회흘(回紇) 혹은
회홀(回鶻)에서 파생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주03] 장순룡(張舜龍) : 1255~1297. 고려 후기의 귀화인(歸化人)이다. 회회인(回回人)으로 초명은 삼가(三哥)이며, 원(元)나라의 제
국공주(齊國公主)가 고려에 들어올 때 사속인(私屬人)으로 공주를 따라왔다가 귀화하였다. 낭장에 임명된 후 진급을 거듭하여 장
군이 되었고, 이때 장순룡으로 성명을 고치고 덕수(德水) 장씨의 시조가 되었다.
원나라에 사신을 여섯 번 가는 등 외교에 공이 있었으며, 1281년(충렬왕7) 원나라의 칙명으로 선무장군 진변관군총관 정동행중서
성도진무(宣武將軍鎭邊管軍摠管征東行中書省都鎭撫)에 임명된 후 부지밀직(副知密直)을 거쳐 첨의참리(僉議參理)로 죽었다.
그러나 권세를 다투고 사치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등 행패가 극심하였다.
[주04] 제국공주(齊國公主) :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1259~1297)를 가리킨다. 고려 충렬왕의 비(妃)이며 충선왕(忠宣王)의 어머
니이다. 중국 원(元)나라 세조(世祖)의 막내딸로, 원래 이름은 홀도로게리미실(忽都魯揭里迷失)이다. 1274년(원종15) 5월에 고
려의 세자였던 심(諶)과 원나라에서 혼인하고 다음 달에 원종이 죽자 왕위에 오른 남편과 함께 고려에 왔다.
1275년(충렬왕1) 원성공주(元成公主)로 책봉되고, 1294년 원나라 성종(成宗)으로부터 안평공주(安平公主)로 책봉되었다. 충렬
왕의 잦은 사냥과 연회, 지방관의 가렴주구 등을 경계하기도 하였으나 왕의 본처인 정화궁주(貞和宮主)를 투기하고 사재(私財)를
강제로 빼앗았으며 대외무역에 관여하여 이득을 취하고 양가의 여자를 뽑아 원나라에 보냄으로써 공녀(貢女)의 폐해를 낳기도 하
였다. 1310년(충선왕2) 원나라 무종이 제국대장공주로 추봉(追封)하였다.
[주05] 운익(雲翼) : 장운익(張雲翼, 1561~1599)을 가리킨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덕수(德水)이며 자는 만리(萬里), 호는 서
촌(西村)이다. 1582년(선조15) 식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공조 좌랑ㆍ고산 찰방ㆍ예조 정랑ㆍ선천 군수 등을 지냈다.
1591년 양양 부사로 재직할 때 정철(鄭澈)의 일당이라 하여 온성으로 귀양 갔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귀양에서 풀려나 왕을 호
종하였다. 1593년 집의로서 주청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고, 도승지. 해주 목사. 형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정유재란 때 이조 판서로서 접반사가 되어 명나라 제독 마귀(麻貴)를 영접하고 울산싸움에 함께 참전하였다. 사후에 영의정에 추증
되고 덕수부원군(德水府院君)에 추봉되었다. 시호는 정민(貞敏)이다.
[주06] 박숭원(朴崇元) : 1532~1593.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밀양(密陽)이며 자는 상화(尙和)이다. 1564년(명종19) 문과에 급
제하여 승문원 권지정자. 병조 좌랑. 동부승지. 강원도 관찰사. 평안도 관찰사. 대사헌. 충청도 관찰사. 도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을 호종하여 선조로부터 보검(寶劍)을 하사받았고, 도승지를 거쳐 한성판윤에 올랐다.
[주07] 문원(文元) 선생 김공(金公) :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을 가리킨다. 조선 중기의 문신. 학자로,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희원
(希元), 호는 사계(沙溪)이다. 김계휘(金繼輝)의 아들이며 김집(金集)의 아버지로, 송익필(宋翼弼)과 이이(李珥)의 문하에서 공부
하였다.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향리에 머물면서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였다.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이유태(李惟泰). 장유(張維). 조익(趙翼). 최명길(崔鳴吉) 등 다수의 명사를 배출하여 인조 초반
의 정국을 서인(西人) 중심으로 안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 송익필의 예학(禮學)에 영향을 크게 받아 이를 아들 김집에
게 계승함으로써 조선 예학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저서로 《상례비요(喪禮備要)》ㆍ《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ㆍ《사계선생전서》 등이 전한다. 1688년 문묘에 배향되었으며, 시호
는 문원(文元)이다.
[주08] 신율(申慄) : 1572~1613.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구이(懼而)이다. 1595년(선조28)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주서가 되었고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실록의 중간(重刊)에 참여하였다. 병조 정랑ㆍ헌납ㆍ전적ㆍ지평ㆍ평안도 어사ㆍ예
조 정랑 등을 역임하였으며, 광해군 즉위 후 《선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국역 광해군일기》 〈4년(1612) 2월 15일〉에는 신율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신율이란 자는 판서 신점(申點)의 손자
이다. 남이 지어준 글로 급제하여 일이 비록 발각되지는 않았으나 사류들이 상대를 해주지 않아 조정의 여망이 매우 가벼우니 항상
앙앙불락하며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봉산 군수가 되어서 군에 좀도둑이 많자 신율은 하나하나 끝까지 체포하여 혹독한 고문을 가하였는데, 심지어는 대나무 못으로 열
손가락의 끝을 찔러 자복을 받아냈다. 작은 절도도 반드시 큰 도둑으로 몰아 조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당상관의 품계에 올랐다.”
[주09] 무옥(誣獄) : 김직재(金直哉)의 무옥을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 광해군 때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대북파가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지지하던 소북파를 제거하려고 일으킨 옥사이다. 1612년(광해군4) 2월 황해도 봉산군수 신율(申慄)이 어보(御寶)와 관인을 위조
해 군역을 피하려고 했던 김경립(金景立)을 체포한 뒤 무옥을 꾸민 데서 비롯되었다.
신율은 김경립 형제에게 팔도에 각각 대장ㆍ별장을 두고 불시에 서울을 함락하고자 하였는데, 팔도도대장은 김백함(金白緘)으로
아버지 김직재의 실직(失職)에 불만을 품고 역모를 꾀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전에 김직재의 아버지 김흠(金欽)이 왜적에게
희생되자 김직재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종군하다가 상중(喪中)에 주육(酒肉)을 먹은 사실이 알려져 대간의 탄핵을 받아 실
직한 바 있는데, 신율이 이를 이용한 것이다.
또 그들이 추대하려는 왕이 순화군(順和君)의 양자인 진릉군(晉陵君) 이태경(李泰慶)이며, 이이첨(李爾瞻) 등의 대북파를 제거하
려 하였다고 무고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김직재와 김백함 부자는 물론, 김직재의 사위 황보신(皇甫信)과 일족이 모두 체포되어 모
진 고문을 받고 허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이호민(李好閔) 및 윤안성(尹安性). 송상인(宋象仁). 정호
선(丁好善). 정호서(丁好恕) 등 수십 명과 함께 서울을 침범하려 하였다고 무복하였다.
결국 김직재. 김백함 부자와 황보신 등이 처형되고, 김척(金滌). 유팽석(柳彭石). 김일승(金日昇). 정몽민(丁蒙民) 등은 심문 중
사망해 정형(正刑)을 받았다.
[주10] 공의 손아래누이인 공인(恭人) : 황상(黃裳, 1591~1612)의 부인이었던 장유(張維)의 누
이동생을 가리킨다. 황상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장수(長水)이며 자는 용장(用章)이다.
판서 황정욱(黃廷彧)의 증손이자 황혁(黃赫)의 손자로, 1612년(광해군4)에 일어난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에 연루되어 역모
죄로 할아버지 황혁과 함께 처형되었다. 그때 그의 나이 22세였으며, 그의 부인이었던 장유의 누이동생 역시 이때 같이 처형된 것으
로 보인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때 억울하게 죽었음이 밝혀져 지평에 추증되었다.
[주11] 황혁(黃赫) : 1551~1612. 조선 중기의 문신
으로,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회지(晦之), 호는 독석(獨石)이다. 판서 황정욱(黃廷彧)의 아들이다. 기대승(奇大升)의 문인으로,
1580년(선조 13)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집의. 사간. 우승지를 역임하다가 1591년 정철(鄭澈)이 건저(建儲) 문제로 위리
안치될 때 일당으로 몰려 삭직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버지 황정욱과 함께 순화군(順和君)을 배종하여 회령으로 갔다가 모반자인 국경인(鞠景仁)에게 붙잡혀 왜
군에게 인계되었다. 왜장 가등청정(加藤淸正)이 황정욱에게 선조에게 보내는 항복 권유문을 쓰도록 강요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자
왜적이 왕자와 황정욱의 손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결국 아들 황혁(黃赫)이 대신 쓰기에 이르렀다.
1593년 두 왕자와 함께 송환되었으나 이 사건으로 반대파의 탄핵을 받고 이산(理山)에 유배되었다가 신천으로 이배되었다. 또한 이
전에 이이첨(李爾瞻)을 풍자한 시를 쓴 일로 미움을 받아 1612년에 순화군의 아들 진릉군(晉陵君)을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는 무고
를 받고 투옥되어 옥사하였다. 인조반정 때 복관되어 좌찬성에 추증되고 장천군(長川君)에 추봉되었다. 저서로 《독석집》이 있다.
[주12] 공의 …… 체포되었다 : 《광해조일기(光海朝日記)1》 〈신해년(1611, 광해군3)〉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봉산 군수 신율
이 도적을 잡아서 매우 혹독하게 국문하니, 도적이 죽음을 늦추려고 문관 김직재가 모반하였다고 하였다. 신율이 병사 유공량, 감사
윤훤 등을 통하여 조정에 알리고 김직재를 묶어 올려 보냈다.
그를 국문하니, 김직재가 황혁(黃赫)과 같이 모의하여 진릉군(晉陵君)을 추대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말하였다. 진릉군은 곧 순화군
(順和君)의 양자이며, 순화군의 부인은 황혁의 딸이다. 모두 잡아다가 국문하였는데 황혁은 곤장을 맞고 죽었다.
[鳳山郡守申慄捕盜鞫之甚酷, 盜欲緩死, 告文官金直哉謀反. 申慄通于兵使柳公亮、監司尹暄等聞于朝, 繫送直哉. 鞫之, 直哉
誣稱與黃赫連謀, 欲推戴晉陵君. 晉陵卽順和繼後子, 而順和夫人赫之女也. 並拿鞫, 赫殞於杖下.]” 장유의 누이동생은 황혁의
손자인 황상(黃裳)의 부인이다. 황상은 이 사건으로 22살의 나이에 할아버지와 같이 역모죄로 처형당하였고, 장유의 누이동생 역
시 이때 같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
[주13] 광해는 …… 지었다 : 장유의 나이 26세인 1612년(광해군4)에 김직재의 무옥이 일어났다. 당시 대교로 재직하고 있던 장유는 적당
(賊黨) 황상(黃裳)의 처남이라는 이유로 파직되었고, 이후 안산(安山) 고향집으로 내려가 은둔하며 독서에 전념하였다.
[주14] 강홍립(姜弘立) : 1560~1627.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진주, 자는 군신(君信), 호는 내촌(耐村)이다. 1597년(선조30) 알
성 문과에 급제하였다. 1605년 진주사(陳奏使)의 서장관으로 명(明)나라에 다녀온 후 한성부 우윤ㆍ순검사를 지내고 1618년(광
해군10) 진녕군(晋寧君)에 봉해졌다.
이 무렵 후금(後金)이 세력을 확장하자 명나라가 조선에 원병을 청해왔다. 광해군은 명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강홍립을 오도 도원
수(五道都元帥)로, 김경서(金景瑞)를 부원수로 삼아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에 군사를 이끌고 명나라 제독 유정(劉綎)의 군과 합류
하였으나 부차(富車)에서 크게 패하자 광해군의 밀명에 따라 남은 군사를 이끌고 후금군에 투항하였다.
이듬해 조선 포로들은 석방되어 돌아왔으나 김경서와 함께 계속 억류되었다가 정묘호란 때 후금군의 선도(先導)로서 입국하여 화의
를 주선하였다. 그 후 역신(逆臣)으로 몰려 관직을 삭탈당하였다가 사후에 복관되었다.
[주15] 김경서(金景瑞) : 1564~1624.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김해이며 자는 성보(聖甫)이다. 초명은 응서(應瑞)이다. 무과에 급
제한 후 임진왜란 때 왜적을 소탕하고 성을 탈환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이에 평안도 방어사 및 전라도ㆍ경상우도. 충청도. 함경북
도. 평안도의 병마절도사, 포도대장 겸 도정, 북로방어사, 길주 목사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1619년(광해군 11)에 후금(後金)이 세력을 확장하자 명나라가 조선에 원병을 청해왔다. 광해군은 명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강
홍립(姜弘立)을 오도 도원수(五道都元帥)로, 김경서를 부원수로 삼아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에 군사를 이끌고 명나라 제독 유정
(劉綎)의 군과 합류하였으나 부차(富車)에서 크게 패하자 광해군의 밀명에 따라 남은 군사를 이끌고 후금군에 투항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경서가 적진의 사정을 자세히 기록하여 본국으로 보내려 하였으나 강홍립이 이를 적에게 고발하여 살해당하였
다. 후에 우의정에 추증되고, 고향에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시호는 양의(襄毅)이다.
[주16] 그때에 …… 하였으며 : 1616년(광해군8) 만주에서 후금(後金)을 건국한 누르하치가 명나라의 변경을 자주 침략하자 명나라는 날
로 강대해지는 후금을 치기 위해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광해군은 명분상 거절할 수 없어 강홍립(姜弘立)을 도원수로, 김경서
(金景瑞)를 부원수로 삼아 1만여 명의 군대를 출병시키면서 강홍립에게 형세를 보아 향배를 결정하라는 밀지를 내렸다.
조선군은 포수 3500명과 사수 6500명이 평안도 창성(昌城)에서 대기하고 명나라 군대는 양호(楊鎬)가 이끄는 10만 명의 군대가
진출하여 조ㆍ명 연합군이 앞뒤에서 일제히 적을 협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작전에 차질이 생겨 부차(富車)에서 대패하였고, 강홍
립은 광해군에게 받았던 밀지에 따라 후금군에게 조선의 출정은 본의가 아니었음을 알리며 남은 군사들과 함께 투항하였다.
[주17] 궁문(宮門)을 …… 유폐하였다 : 1606년(선조39)에 선조의 계비 인목대비(仁穆大妃) 김씨가 영창대군(永昌大君)을 낳자 왕위
계승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였다. 유영경(柳永慶) 등 소북(小北)은 당시 세자였던 광해군이 서자이며 둘째 아들이라는 이유로 영
창대군을 후사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고, 정인홍(鄭仁弘) 등 대북(大北)은 광해군을 지지하여 당쟁이 확대되었다.
1608년 선조의 병이 위독해지자 광해군에게 선위(禪位)하는 교서를 내렸으나 유영경이 이를 감추었다가 정인홍 등에게 발각되어
결국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정권을 잡은 대북은 역모죄를 씌워 인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金悌男)을 사사하고 영창대군
은 서인(庶人)으로 삼아 강화에 위리안치하였다가 이듬해 살해하였다. 1617년(광해군9)에는 이이첨(李爾瞻) 등의 폐모론에 따라
인목대비를 삭호(削號)하고 서궁에 유폐하기에 이르렀다.
[주18] 원자(元子) …… 죽였으니 : 1613년(광해군5)에 서양갑(徐羊甲)ㆍ박응서(朴應犀) 등 일곱 명의 서출들이 역모를 꾸몄다는 이른
바 ‘칠서(七庶)의 옥’이 일어났다. 이이첨(李爾瞻) 등은 역도들이 영창대군을 옹립하려고 하였으며, 이 일에 영창대군의 외조부인
김제남(金悌男)이 관련되어 있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그 결과 영창대군은 서인(庶人)으로 강등되어 궁궐 밖 어느 민가에 구금되었다가 강화 교동으로 옮겨져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으
며, 다음해 2월 10일에 장작을 많이 때서 방구들을 뜨겁게 하여 태워 죽이는 방법으로 증살(蒸殺)되었다.
[주19] 김류(金瑬) : 1571~1648.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순천(順天)이며 자는 관옥(冠玉), 호는 북저(北渚)이다. 1596년(선조
29)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아갔으나 정인홍(鄭仁弘)ㆍ이이첨(李爾瞻) 등 북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지방관을 전전하였다.
1623년(인조1)에 거의대장(擧義大將)으로 추대되어 이귀(李貴) 등과 함께 인조반정을 도모하였고, 거사의 성공으로 정사 공신(靖
社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이후 인조의 절대적 신임 속에 이조 판서. 좌의정. 도체찰사. 영의정 등을 역임하면서 인조 초. 중반의
정국을 주도하였다.
병자호란 때 아들 김경징(金慶徵)이 강화도의 방어를 소홀히 한 죄로 간관들의 탄핵을 받아 사임하였으나 이후 정국이 불안하자 다
시 기용되었고 1644년에 영의정이 되었다. 심기원(沈器遠)의 역모사건을 처리한 공으로 공신에 책봉되었고, 봉림대군을 왕세자로
책봉할 것을 주장하였다. 저서에 《북저집》이 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주20] 홍서봉(洪瑞鳳) : 1572~1645.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휘세(輝世), 호는 학곡(鶴谷)이다. 1608년(광해
군 즉위년) 문과에 급제한 후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동부승지에 올랐으나 장인 황혁(黃赫)이 김직재(金直哉)의 옥사(獄事)에 관련
되어 삭직당한 뒤 칩거하였다.
1623년 김류(金瑬) 등과 함께 인조반정을 일으켜 그 공으로 정사 공신(靖社功臣) 3등에 책록되고 익녕군(益寧君)에 봉해졌다.
이후 대사간. 대사헌. 병조 참판. 대제학. 우의정. 좌의정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병자호란 때 화의(和議)를 주장하고 청나라
진영에 가 항복절차를 협의하였다.
1639년 부원군(府院君)이 되고, 이듬해 영의정에 올랐다. 1645년 소현세자(昭顯世子)가 급사한 후 봉림대군(鳳林大君)의 세자
책봉을 반대하고 소현세자의 아들로 세손을 삼자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서로 〈학곡집〉이 있으며, 시호는 문정(文
靖)이다.
[주21] 이후원(李厚源) : 1598~166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사진(士晋). 사심(士深), 호는 우재(迂齋)이다.
광평대군(廣平大君)의 7세손으로, 어머니가 황경원(黃景源)의 조상인 황정욱(黃廷彧)의 딸이다.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며, 김
집(金集). 송준길(宋浚吉) 등과 교유하였다.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정사 공신(靖社功臣) 3등으로 완남군(完南君)에 봉해졌으며, 1624년(인조2) 이괄(李适)의 난을 수습하는
데 앞장서고 정묘호란 때 총융사로 활약하였다. 1635년 문과에 급제한 후 강화부 유수. 대사간. 한성부 우윤 등을 역임하였다.
1644년 심기원(沈器遠)의 역모를 수습하여 공을 세우고 효종의 북벌계획에 앞장섰으며, 한성부 판윤. 대사간. 이조 판서. 우의정
.세자좌부빈객 등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주22] 이괄(李适) : 1587~1624.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고성, 자는 백규(白圭)이다. 1622년(광해군 14) 함경북도 병마절도사로
임명되어 임지로 떠나기 직전 신경유(申景裕)의 권유로 인조반정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정의 참여를 망설이다가 합
류 장소에 늦게 도착한 거의대장(擧義大將) 김류(金瑬)를 베려다 김류와의 갈등이 싹트게 되었으며, 반정이 성공한 후 한성 판윤ㆍ
포도대장의 벼슬을 받는 데 그치자 불만이 더욱 커졌다.
또한 공신들 간의 알력이 심해지면서 반란을 꾀한다는 혐의를 받고 아들 이전(李旃)이 서울로 송환되자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여 휘
하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켰다. 관군을 격파하고 서울을 점령한 후 선조의 아들 흥안군(興安君) 제(瑅)를 왕으로
세웠으나 파주 길마재에서 관군에게 대패하고 후퇴하던 중 부하 장수의 손에 죽음을 당하였다.
[주23] 천계(天啓) : 중국 명(明)나라의 제15대 황제인 희종(熹宗)의 연호로, 1621~1627년에 해당한다.
[주24] 천계(天啓) …… 출수(出守)하였다 :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한 것을 말한다. 1627년(인조5)에 3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한 후금군은 의주(義州)를 치고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안주(安州). 평양. 황주(黃州)를 거쳐 황해도
평산(平山)에 이르렀고 이에 인조를 비롯한 조신(朝臣)들은 강화(江華)로, 소현세자(昭顯世子)는 전주로 피난하였다.
그런데 평산까지 진출한 후금군은 계속 남하하다가는 후방을 공격당할 위험이 있고 명을 정벌할 군사를 조선에 오랫동안 묶어둘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강화(講和) 의사를 표하였다. 이에 화전(和戰) 양론이 분분하던 조선은 후금의 제의를 받아들여 결국 3월 3일에
화의가 성립되었다.
[주25] 유해(劉海) : 유흥조(劉興祚, ?~1630)를 가리킨다. 중국 후금(後金)의 부장(副將)이다. 본래 명(明)나라 요동(遼東) 사람으로, 후
금의 추장에게 투항하여 신임을 받고 권세를 부렸으므로 명나라 조정에서 형주 자사(荊州刺史)의 직책과 은(銀) 1만 냥을 걸고 수
배하였다.
정묘호란 이듬해인 1628년에 이름을 흥조(興祚)라 고치고, 아우 유흥기(劉興基). 유흥치(劉興治). 유흥량(劉興良) 등과 함께 제
집을 불살라 타 죽은 것처럼 꾸민 후 모문룡(毛文龍)에게 투항하였다. 모문룡이 원숭환(袁崇煥)에게 복주(伏誅)된 후에 원숭환을
따라 영평부(永平府)로 가 가도(假島)를 지켰으며, 원숭환이 모함에 걸려 죽은 후 계주(薊州)와 영평부가 함락당할 때 오랑캐의 손
에 전사하였다. 《燃藜室記述 卷25 仁祖朝故事本末 毛文龍誅死, 劉海兄弟事》
[주26] 관중(管仲) : 관이오(管荑吾, ?~기원전 645)를 가리킨다. 중국 춘추 시대 제(齊)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로, 중(仲)은 그의 자이
다. 포숙아(鮑叔牙)의 추천으로 정치적으로 반대편이었던 환공(桓公)에게 발탁되어 경(卿)의 벼슬에 올랐다. 환공을 도와 제도를
개혁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상업과 수공업의 육성을 통하여 부국강병을 꾀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타국의 제후와 아홉 번 회맹하여 환공으로 하여금 제후의 신뢰를 얻게 하고 남쪽에서 세력을 떨치기 시작한 초(楚)나
라를 눌러 제 환공을 춘추오패(春秋五覇)의 하나로 만들었다. 저서에 《관자(管子)》가 있다.
[주27] 자규(子糾) : 중국 춘추 시대 제(齊)나라 희공(僖公)의 둘째 아들이자 양공(襄公)의 아우인 공자 규(公子糾)를 말한다. 양공이 무
도하자 포숙아(鮑叔牙)는 공자 소백(小白)을 받들고 거(莒)나라로 망명하였으며, 무지(無知)가 양공을 시해하자 관중(管仲)과 소
홀(召忽)은 자규를 받들고 노(魯)나라로 망명하였다.
그 후 노나라 사람들이 자규를 제나라로 들여보냈으나 싸움에 이기지 못하였고, 결국 아우인 소백이 입성에 성공하여 환공(桓公)이
되었다. 환공은 노나라에 자규를 죽이고 관중과 소홀을 보내줄 것을 청하였고, 결국 노나라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다.
[주28] 공자(孔子)가 …… 사실 : 《논어(論語)》 〈헌문(憲問)〉에 나오는 말로, 원문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로가 말하기를 ‘환공이 공
자 규를 죽이자 그를 돕던 소홀은 죽었는데 관중은 죽지 않았으니, 관중은 어질지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
다.
‘환공이 제후들을 규합하되 무력을 쓰지 않은 것은 관중의 힘이었으니 누가 그만큼 어질겠는가. 누가 그만큼 어질겠는가.’ 자공이
말하기를 ‘관중은 어진 이가 아닐 것입니다. 환공이 공자 규를 죽였는데 따라죽지 못하고 또 돕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라고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중이 환공을 도와 제후의 패자(覇者)가 되게 하여 한 번 천하를 바로잡아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혜택을 받고 있으니, 관중이 없었
다면 우리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다. 어찌 필부필부들이 하찮은 신의를 지킨다고 아
무도 모르게 도랑에서 목을 매어 죽는 것과 같이 하겠는가.’[子路曰:桓公殺公子糾, 召忽死之, 管仲不死, 曰未仁乎. 子曰:桓
公九合諸侯, 不以兵車, 管仲之力也. 如其仁! 如其仁! 子貢曰:管仲非仁者與! 桓公殺公子糾, 不能死, 又相之. 子曰:管仲相
桓公覇諸侯, 一匡天下, 民到于今受其賜, 微管仲, 吾其被髮左衽矣. 豈若匹夫匹婦之爲諒也自經於溝瀆而莫之知也.]”
[주29] 사람은 …… 못한다 : 《논어(論語)》 〈안연(顔淵)〉에 나오는 말로, 원문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공이 정사를 묻자 공자께서 말
씀하셨다. ‘양식을 풍족히 하고 군대를 충실하게 갖추고 백성들이 나라를 믿게 하는 것이다.’ 자공이 말하였다. ‘부득이하게 꼭 버려
야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대를 버려야 한다.’ 자공이 말하였다.
‘부득이하게 꼭 버려야 한다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양식을 버려야 한다. 예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다 죽기 마련이지만 백성은 신의가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다.’[子貢問政, 子曰:足食足兵, 民信之矣. 子貢曰:必
不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 曰:去兵. 子貢曰: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何先? 曰: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주30] 당(唐)나라 …… 고사 : 중국 당나라 태종(太宗)이 즉위한 해에 돌궐(突厥)의 힐리(頡利)가 장안(長安)의 위수(渭水) 편교(便橋)
북쪽까지 침입하였다. 태종은 직접 현무문(玄武門)을 나가 6기(騎)를 이끌고 위수까지 가서 담판을 한 다음 편교에서 백마(白馬)
를 잡아 맹약을 맺고 돌궐을 돌려보냈다. 《舊唐書 卷二 太宗本紀上》
[주31] 원숭환(袁崇煥) : 1584~1630. 중국 명(明)나라 말기의 장수로, 자는 원소(元素)이며 호는 자여(自如)이다. 1619년(신종47)에
진사가 된 후 병부 직방사 주사 등에 올랐으며, 희종(熹宗) 때 첨사로 승진해 관외의 군사를 지휘하면서 영원성(寧遠城)을 쌓고 서
양의 대포를 배치하였다. 1626년 영금대첩에서 누르하치의 군사를 무찔렀으나 환관 위충현(魏忠賢)의 비위를 거슬러 귀향하였다.
의종 때 계료(薊遼)의 군대를 지휘하고 금나라 군대가 북경을 위협하자 달려가 구원하였으나, 의종이 반간책(反間策)에 속고 참언
에 넘어가 모반죄로 붙잡혀 투옥되고 책형(磔刑)을 당해 죽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시를 남겼다. 저서에 《원독사유집
(袁督師遺集)》이 있다.
[주32] 표정(表正) : 《서경(書經)》 〈중훼지고(仲虺之誥)〉에 나오는 말로, 스스로 모범이 되어 천하를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서경》의 원
문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훼가 이에 고를 지어 말하였다. ‘아! 하늘이 내신 백성들이 욕심이 있으니, 군주가 없으면 마침내 혼란
하게 됩니다.
하늘이 총명한 사람을 내시는 것은 쟁란을 다스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유하의 덕이 어두워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거늘 하늘이 마침
내 왕에게 용맹과 지혜를 내려주시어 만방을 표정(表正)하고 우왕이 옛날에 행하셨던 것을 잇게 하시니, 그 올바른 법도를 따라서
천명을 순순히 받들어 행하셔야 할 것입니다.’[仲虺乃作誥曰:嗚呼! 惟天生民有欲, 無主乃亂. 惟天生聰明, 時乂. 有夏昏德, 民
墜塗炭, 天乃錫王勇智, 表正萬邦, 纘禹舊服, 玆率厥典, 奉若天命.]” 중국 송(宋)나라의 경학자 채침(蔡沈)은 이에 주를 달아
“표정은 의표가 여기에 바로잡혀 있으면 그림자가 저기에 곧게 나타나는 것이다.〔表正者, 表正於此而影直於彼也.〕”라고 하였
다.
[주33] 숭정(崇禎) : 중국 명(明)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의종(毅宗)의 연호로, 1628~1644년에 해당한다.
[주34] 최명길(崔鳴吉) : 1586~1647.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자겸(子謙), 호는 지천(遲川)ㆍ창랑(滄浪)이
다. 이항복(李恒福)과 신흠(申欽)의 문인으로, 1605년(선조38) 문과에 급제하였다. 1614년(광해군6) 폐모론의 기밀을 누설했다
하여 파직당하고 향리로 내려가 양명학 연구에 힘썼다.
이후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 공신(靖社功臣) 1등으로 완성군(完城君)에 봉해지고, 이조 참판ㆍ부제학ㆍ대사헌 등을 역임하였
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 강화를 맺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항복문서를 초안하였다.
이후 우의정ㆍ좌의정ㆍ영의정을 지내며 포로 석방을 위해 노력하다가 이전에 조선이 명나라와 내통한 사실이 밝혀져 1642년(인조
20)에 심양(瀋陽)에 잡혀가 억류되었다. 3년 후 풀려나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에 진봉(進封)되었으며, 그 후 현직에서 물러나
저술에 몰두하다가 죽었다. 저서로 《지천집》 등이 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주35] 옛날에 …… 않았습니다 : 평원군(平原君)은 중국 전국 시대 조(趙)나라 혜문왕(惠文王)의 아우인 조승(趙勝)을 가리킨다. 전국
시대 사공자(四公子)의 한 사람으로 문객(門客)이 수천 명에 이르렀다. 위(魏)나라의 공자(公子) 위제(魏齊)가 범수(范睢)를 때려
그의 갈비뼈와 이를 부러뜨린 적이 있었는데, 그 후 범수가 진(秦)나라의 재상이 되자 위제가 그를 두려워하여 평원군의 집에 망명
하였다.
이에 진나라의 왕이 범수의 원수를 갚아 주려고 위제의 머리를 요구하자 조왕(趙王)이 군사를 풀어 평원군의 집을 포위하고 위제를
잡으려 하였으나, 평원군은 그를 내주지 않고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주36] 기미(覊縻) : 《한서(漢書)》 〈교사지(郊祀志)〉에 “천자는 오히려 기미(羈縻)의 정책을 쓰며 끊어 버리지 않는다[天子猶羈縻不
絶.]”라고 하였으며, 그 주에 “기(羈)는 말고삐요, 미(縻)는 소의 가슴걸이로 얽어맨다는 뜻이다. 즉 먼 지방을 무마하여 얽어매고
끊어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옛날 중국이 다른 나라를 상대한 정책을 기미라고 하는데, 우마에 굴레를 씌우듯 적당
히 국교를 맺어 회유하는 것을 말한다.
[주37] 태조황제(太祖皇帝) : 중국 명나라의 태조 주원장(朱元璋)을 가리킨다.
[주38] 후복(侯服) : 중국 주(周)나라 때 왕기(王畿)를 천리 사방으로 하고, 그 밖을 5백 리마다 9등급으로 구분하여 후복(侯服). 전복(甸
服). 남복(男服). 채복(采服). 위복(衛服). 만복(蠻服). 이복(夷服). 진복(鎭服). 번복(蕃服)으로 나누었으니 이를 구복(九服)이라
고 한다. 후복(侯服)은 왕기 주위 5백 리, 또는 5백 리에서 천 리 사이의 땅으로, 왕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이른다.
[주39] 신종황제(神宗皇帝) : 1563~1620. 중국 명나라 말기의 황제로, 이름은 주익균(朱翊鈞)이다. 재위 기간은 1573~1620년이며,
연호는 만력(萬曆)이다.
[주40] 종묘(宗廟) : 원문의 ‘五廟’는 제후국의 종묘(宗廟)를 말한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천자(天子)는 칠묘(七廟)를, 제후는
오묘를 제사한다고 하였으니, 우리나라는 제후의 나라이므로 오묘제가 실시되었다. 오묘는 태조(太祖) 이하 고조(高祖). 증조(曾
祖). 조(祖). 고(考)를 말한다.
[주41] 자식에게 …… 주시옵소서 : 《계곡집(谿谷集)》 권22에 〈모진의 사정을 논한 주본〔論毛鎭事情奏本〕〉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주42] 의종(毅宗) : 1611~1644. 중국 명(明)나라의 마지막 황제로, 이름은 주유검(朱由檢)이다. 재위 기간은 1628~1644년이며, 연호
는 숭정(崇禎)이다.
[주43] 나만갑(羅萬甲) : 1592~1642.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정이며 자는 몽뢰(夢賚), 호는 구포(鷗浦)이다. 1613년(광해군
5) 진사시에 수석으로 합격하였으나 인목대비(仁穆大妃) 유폐사건이 일어나자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였다. 인조반정 후 문과에 급
제하였으며, 1625년(인조3) 서인인 김류(金瑬)가 북인인 남이공(南以恭)을 등용하자 이를 반대하다가 강동 현감으로 좌천되었다.
이귀(李貴)의 도움으로 복관된 후 병조 정랑ㆍ수찬ㆍ지평 등을 역임하였으나 정묘호란 때의 포로 문제로 김류 등의 탄핵을 받고 귀
양 갔다. 1635년 형조 참의에 올랐으나 다시 시폐에 대한 상소를 하다가 또 파직당하였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들어가 왕을 모
시고 군량 공급에 큰 공을 세웠으나 강화 후 무고를 받아 귀양 갔고, 풀려난 후 영천(榮川)에서 생을 마쳤다. 저서로 《병자록(丙子
錄)》과 《구포집》이 있다.
[주44] 언사소(言事疏) : 나랏일에 관계되는 상소를 일컫는다.
[주45] 황룡(黃龍) : 중국 명(明)나라의 장수로, 자세한 내용은 미상이다.
[주46] 총수(總帥) : 전군(全軍)을 지휘하는 사람이다.
[주47] 사명(司命) : 각 영의 대장ㆍ유수ㆍ순찰사ㆍ통제사의 총칭이니, 사람의 운명을 맡았다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주48] 편비(偏禆) : 대장을 보좌하는 한 분야의 장수로, 편장(偏將) 혹은 부장(副將)이라고도 한다.
[주49] 향신(餉臣) : 관향사(館餉使)를 가리킨다. 비상시에 군량으로 쓰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하던 양곡을 관향미(管餉米)라고 하는데,
이를 관리하던 관직이다. 1623년(인조1)에 북쪽 오랑캐와 남쪽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각 지방에 군량을 비축하고 관향사를 파견
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에 치중하게 되었고, 1636년에 이르러서는 평안도 감사가 관향사를
겸임하게 되었다.
[주50] 총진(總鎭) …… 없다 : 《계곡집》 권23에 〈피도를 타이른 격문〔諭皮島檄〕 〉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주51] 9년 : 중국 명(明)나라 의종(毅宗) 때인 숭정(崇禎) 9년을 말하는 것으로, 이하 연수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모두 ‘숭정’을 생략한
것이다.
[주52] 기복(起復) : ‘기복출사(起復出仕)’의 줄임말로, 상중(喪中)에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말한다.
[주53] 슬피 애도하며 : 원문의 ‘震悼’는 신하의 죽음을 임금이 매우 슬퍼하는 것을 말한다.
[주54] 조제(弔祭) : 임금이 신하의 죽음에 관원(官員)을 보내어 조상(弔喪)하고 제사를 돕게 하는 것을 말한다.
[주55] 조회를 폐하였으며 : 국상(國喪)을 당하거나 대신(大臣)이 죽었을 때, 혹은 나라에 재앙이 있을 때 근신하는 의미에서 임시로 조회
를 거두어 정무를 보지 않던 것을 말한다. 기복친(期服親)의 종친이나 왕자, 의정(議政)을 지낸 대신의 상에는 3일간 조회를 거두
고, 참찬이나 판서를 지낸 이의 상에는 2일간 조회를 거두었다.
[주56] 문원(文元) 김 선생(金先生) :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을 가리킨다. 조선 중기의 문신ㆍ학자로,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희
원(希元), 호는 사계(沙溪)이다. 김계휘(金繼輝)의 아들이며 김집(金集)의 아버지로, 송익필(宋翼弼)과 이이(李珥)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향리에 머물면서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였다. 송시열(宋時烈)ㆍ송준길(宋浚吉)ㆍ이유태(李惟泰)ㆍ장유(張
維)ㆍ조익(趙翼)ㆍ최명길(崔鳴吉) 등 다수의 명사를 배출하여 인조 초반의 정국을 서인(西人) 중심으로 안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
송익필의 예학(禮學)에 영향을 크게 받아 이를 아들 김집에게 계승함으로써 조선 예학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저서로 《상례비요(喪
禮備要)》ㆍ《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ㆍ《사계선생전서》 등이 전한다. 1688년 문묘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주57] 장신(張紳) : ?~1637.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장유(張維)의 동생이다. 1619년(광해군11)에 자기 소유의 집터를 왕실에 바쳐 벼슬
을 얻었다. 1623년(인조1) 인조반정 때 형 장유와 함께 궁궐을 수비하던 이흥립(李興立)을 설득하고 왕궁 진입에 직접 참여한 공
으로 정사 공신(靖社功臣) 3등에 책록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 수비를 위해 삼전도(三田渡)를 요새화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황해도 감사가 되어 황주성을
수축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병자호란을 당하여 강도(江都) 방위를 맡게 되었는데 전세가 불리해지자 왕실과 노모를 버리고
먼저 도망가 강도가 함락되었다. 이에 사헌부에서 그의 목을 벨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전의 공로를 생각하여 자진(自盡)하게 하였
다.
[주58] 장신이 …… 죽자 : 장신(張紳, ?~1637)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장유(張維)의 동생이다. 1619년(광해군11)에 자기 소유의 집
터를 왕실에 바쳐 벼슬을 얻었다. 1623년(인조1) 인조반정 때 형 장유와 함께 궁궐을 수비하던 이흥립(李興立)을 설득하고 왕궁
진입에 직접 참여한 공으로 정사 공신(靖社功臣) 3등에 책록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 수비를 위해 삼전도(三田渡)를 요새화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황해도 감사가 되어 황주성을
수축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병자호란을 당하여 강도(江都) 방위를 맡게 되었는데 전세가 불리해지자 왕실과 노모를 버리고
먼저 도망가 강도가 함락되었다. 이에 사헌부에서 그의 목을 벨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전의 공로를 생각하여 자진(自盡)하게 하였
다.
[주59] 손아래 …… 갇혔는데 : 《광해조일기(光海朝日記)1》 〈신해년(1611, 광해군3)〉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봉산 군수 신율
이 도적을 잡아서 매우 혹독하게 국문하니, 도적이 죽음을 늦추려고 문관 김직재가 모반하였다고 하였다. 신율이 병사 유공량, 감사
윤훤 등을 통하여 조정에 알리고 김직재를 묶어 올려 보냈다.
그를 국문하니, 김직재가 황혁(黃赫)과 같이 모의하여 진릉군(晉陵君)을 추대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말하였다. 진릉군은 곧 순화군
(順和君)의 양자이며, 순화군의 부인은 황혁의 딸이다. 모두 잡아다가 국문하였는데 황혁은 곤장을 맞고 죽었다.
[鳳山郡守申慄捕盜鞫之甚酷, 盜欲緩死, 告文官金直哉謀反. 申慄通于兵使柳公亮、監司尹暄等聞于朝, 繫送直哉. 鞫之, 直
哉誣稱與黃赫連謀, 欲推戴晉陵君. 晉陵卽順和繼後子, 而順和夫人赫之女也. 並拿鞫, 赫殞於杖下.]” 장유의 누이동생은 황혁
의 손자인 황상(黃裳)의 부인이다.
황상은 이 사건으로 22살의 나이에 할아버지와 같이 역모죄로 처형당하였고, 장유의 누이동생 역시 이때 같이 처형된 것으로 보인
다.
[주60] 통창(通暢) : 문장의 조리가 분명하여 환하게 툭 트였다는 의미이다.
[주61] 정신적인 …… 하였다 : 《계곡집(谿谷集)》 권5 〈묵소고 갑권의 자서〔默所稿甲自序〕〉에 실려 있는 말로, 앞뒤 맥락은 다음과 같
다. “글을 지을 때에 대략 옛사람의 권도(權度)만을 엿보고 있을 뿐, 장구(章句)를 그럴 듯하게 본뜰 수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면에
서는 비록 가까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작품상에는 어긋나는 점이 많은 것이다.〔其爲文, 略闚古人權度而已, 不能章摹句擬,
以故神情雖近, 而步驟多違.〕”
[주62] 이 문정공(李文靖公) : 이색(李穡, 1328~1396)을 가리킨다. 고려 말의 문신ㆍ학자로,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영숙(潁叔), 호는
목은(牧隱)이다. 1348년(충목왕4) 아버지인 이곡(李穀)이 원(元)나라에서 중서사 전부(中瑞司典簿)가 되자 조관(朝官)의 아들
로 원나라 국자감의 생원이 되어 성리학을 공부하였다.
1352년(공민왕1)에 아버지가 죽자 귀국하여 고려의 과거에 합격하였으며, 서장관이 되어 원나라에 가서 회시(會試)ㆍ전시(殿試)
에 합격하여 응봉한림문자 승사랑 동지제고 겸 국사원편수관(應奉翰林文字承事郞同知制誥兼國史院編修官)을 지냈다.
이어 고려에 돌아와 대사성ㆍ정당문학ㆍ지공거ㆍ문하시중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저서로 《목은유고》ㆍ《목은시고》 등이 있
으며,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주63] 최립(崔立) : 1539~1612. 조선 중기의 문신ㆍ문인으로, 본관은 통천(通川), 자는 입지(立之), 호는 간이(簡易)ㆍ동고(東皐)이
다. 1555년(명종10) 17세에 진사에 합격하고 1559년 식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며 1584년(선조17)에는 이문정시(吏文
庭試)에 장원을 하였다. 1577, 1581, 1592년에는 주청사의 질정관(質正官)으로, 1594년에는 주청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당대 일류의 문장가로 인정을 받아 중국과의 외교문서를 많이 작성하였으며, 중국에 갔을 때 왕세정(王世貞)을 만나 문장을 논하고
명문장가라는 칭찬을 받았다. 당시 명나라에서 유행하던 왕세정 일파의 문장을 따라 예스럽고 우아하며 간결하고 법도에 맞는 글이
라는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의고문(擬古文)은 평범한 산문을 멀리하고 선진(先秦)의 문장을 모방하여 억지로 꾸미려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
도 하였다. 최립의 글과 차천로(車天輅)의 시, 한호(韓濩)의 글씨를 송도삼절(松都三絶)이라고 일컬었다. 저서로 《간이집》ㆍ 《한
사열전초(漢史列傳抄)》 등이 있다.
[주64] 김창협(金昌協) : 1702~1772. 조선 중기의 문신ㆍ문인으로, 본관은 안동, 자는 중화(仲和), 호는 농암(農巖)이다. 김상헌(金尙
憲)의 증손자이며, 아버지 김수항(金壽恒)과 형 김창집(金昌集)이 모두 영의정을 지낸 명문 출신이다. 1669년(현종 10) 진사에
합격하고, 1682년(숙종 8) 증광 문과에 전시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육창(六昌)으로 불리는 여섯 형제 중에서 특히 김창협의 문(文)과 동생 김창흡(金昌翕)의 시가 당대에 명망이 높았다. 전아하고 순
정한 문체를 추구한 고문가(古文家)로 전대의 누습한 문기(文氣)를 씻었다는 평가를 김택영에게 받기도 하였다. 저서로 《농암집》
ㆍ《주자대전차의문목(朱子大全箚疑問目)》ㆍ《오자수언(五子粹言)》 등이 있으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주65] 김상용(金尙容) : 1561~1637.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 자는 경택(景擇), 호는 선원(仙源)ㆍ풍계(楓溪) 등이다. 좌의
정 김상헌(金尙憲)의 형이다. 이이(李珥)를 사숙하고 성혼(成渾)의 문하에서 공부하였으며, 이항복(李恒福)ㆍ신흠(申欽) 등과 교
유하였다.
1590년(선조23) 증광 문과에 급제한 후 도승지ㆍ대사헌ㆍ병조 판서ㆍ이조 판서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서
인이 집권한 후 노서(老西)와 소서(少西)로 나누어지자 노서의 영수가 되었다. 1630년 기로사(嗜老社)에 들어가고 2년 후 우의정
에 올랐으나 늙었다는 이유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병자호란 때 묘사주(廟社主)를 받들고 강화도에 피난했다가 강도(江都)가 함락되자 초문에 쌓아놓은 화약에 불을 지르고 자결하였
다. 1758년(영조34)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선원유고》가 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주66] 선징(善澂) : 장선징(張善澂, 1614~1678)을 가리킨다.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정지(淨之), 호는 두곡
(杜谷)이다. 장유(張維)의 아들로 효종 비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오빠이다. 인조 때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음보로 영희전 참봉(永
禧殿參奉)에 보직되었다.
1662년(현종3) 문과에 급제한 후 사헌부 지평ㆍ우부승지ㆍ병조 참지 등을 지냈고, 병조 참판으로 아버지의 작위를 승습하여 풍양
군(豊陽君)에 봉하여진 후 대사간ㆍ도승지ㆍ대사헌ㆍ예조 판서ㆍ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677년 송시열(宋時烈)이 거제부에 안치되자 철회할 것을 간청하다가 파직되었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송시열의 신원을 간청하
는 상소를 하였으나 용납되지 않자 고향에 돌아가 두문불출하였다. 시호는 정장(正莊)이다.
[주67] 인선왕비(仁宣王妃) : 인선왕후(仁宣王后, 1618~1674)를 가리킨다. 조선의 제17대 왕 효종(孝宗)의 정비이자 현종의 어머니이
다. 본관은 덕수(德水)로, 아버지는 장유(張維)이며 어머니는 김상용(金尙容)의 딸이다. 1630년(인조8)에 봉림대군(鳳林大君)의
부인으로 간택되었다. 휘호는 경렬명헌(敬烈明獻)이며, 능은 여주에 있는 영릉(寧陵)이다.
[주68] 이관명(李觀命) : 1661~1733.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자빈(子賓), 호는 병산(屛山)이다. 1698년 문
과에 급제한 후 이조ㆍ병조ㆍ예조 등의 참판을 거쳐 양관 대제학을 지냈다. 1721년(경종1)에 모함을 받아 관직을 삭탈당하였으며,
이듬해 신임사화 때 아우 이건명(李健命)이 노론사대신의 한 사람으로서 극형을 받자 이에 연좌되어 덕천으로 유배되었다.
1725년(영조1)에 풀려나 우의정이 되고, 이듬해 좌의정에 이르렀다. 저서로 《병산집》이 있으며,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주69] 예전에 …… 갔는데 : 《광해조일기(光海朝日記)1》 〈신해년(1611, 광해군3)〉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봉산 군수 신율이
도적을 잡아서 매우 혹독하게 국문하니, 도적이 죽음을 늦추려고 문관 김직재가 모반하였다고 하였다. 신율이 병사 유공량, 감사 윤
훤 등을 통하여 조정에 알리고 김직재를 묶어 올려 보냈다.
그를 국문하니, 김직재가 황혁(黃赫)과 같이 모의하여 진릉군(晉陵君)을 추대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말하였다. 진릉군은 곧 순화군
(順和君)의 양자이며, 순화군의 부인은 황혁의 딸이다. 모두 잡아다가 국문하였는데 황혁은 곤장을 맞고 죽었다.
[鳳山郡守申慄捕盜鞫之甚酷, 盜欲緩死, 告文官金直哉謀反. 申慄通于兵使柳公亮、監司尹暄等聞于朝, 繫送直哉. 鞫之, 直哉
誣稱與黃赫連謀, 欲推戴晉陵君. 晉陵卽順和繼後子, 而順和夫人赫之女也. 並拿鞫, 赫殞於杖下.]” 장유의 누이동생은 황혁의
손자인 황상(黃裳)의 부인이다. 황상은 이 사건으로 22살의 나이에 할아버지와 같이 역모죄로 처형당하였고, 장유의 누이동생 역시
이때 같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
[주70] 이손(耳孫) : 먼 후손을 가리킨다. 황경원은 공인의 5대손이다.
[주71] 구양공(歐陽公) : 구양수(歐陽脩, 1007~1072)를 가리킨다. 중국 북송(北宋) 때의 문장가이자 정치가로, 자는 영숙(永叔), 호는
취옹(醉翁)이며 만년에는 육일거사(六一居士)라고 하였다.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으로, 미문조인 서곤체(西崑體)를
개혁하고 당(唐)나라의 한유(韓愈)를 모범으로 하는 시문을 지었다.
운율과 격식을 중시하고 전고(典故)를 남용하는 변려문을 배격하고, 평이하고 간결한 고문(古文)의 부흥을 주도함으로써 중국문학
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서로 《구양문충공집(歐陽文忠公集)》ㆍ《육일사(六一詞)》ㆍ《육일시화(六一詩話)》
등이 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주72] 문종(文宗) : 문장이나 문학에 뛰어나 하나의 파(派)를 이루고 비조(鼻祖)로 일컬어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주73] 인묘께서 중흥하시니 :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난 것을 가리킨다.
[주74] 별들이 …… 하였네 : 《논어》 〈위정(爲政)〉에 나오는 말로 “정사를 덕으로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
면 별들이 그를 향하는 것과 같다.〔爲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而衆星拱之.〕”라고 하였다.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별들
이 그를 둘러싸고 도는 것처럼, 천자가 덕으로 정치를 하면 천하의 민심이 저절로 향한다는 의미이다. <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박재금 이은영 홍학희 (공역)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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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奮忠贊謨立紀靖社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 監春秋館事, 新豐府院君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文忠張公墓誌銘 幷序。
奮忠贊謨立紀靖社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 新豐府院君文忠張公。葬于安山月巖之下。公諱維。字持國。世稱谿谷先生。張氏出於回回國。有舜龍者。事蒙古。爲宣武將軍。從齊國公主而來。仕高麗。官至門下贊成事。賜食邑于德水縣。子孫遂爲德水人。公曾大父任重。入國朝。爲掌隷院司議。大父逸。監木川縣。父曰雲翼。判刑曹。母貞敬夫人密陽朴氏。漢城府判尹崇元之女也。夢旭日入于懷中。遂生公。公幼溫厚。從文元先生金公。學儒術。昭敬王三十九年。成進士。光海元年。擧乙科。權知承文副正字兼世子侍講院說書。入藝文館爲檢閱。遷承政院注書。姦人申慄起誣獄。公妹恭人與其王舅承政院右承旨諱赫。俱被逮。光海特命罷公職。公乃屛居安山田里。閉戶讀書。爲文辭。是時。光海叛天子。密敎元帥姜弘立,金景瑞。降于奴兒。錮宮門。幽王大妃。奪神宗皇帝所賜誥命。別置禁兵以守之。放元子㼁於江華。納諸炭室而烘殺之。淫虐無道。荒亂已極。公遂與金文忠公瑬,洪文靖公瑞鳳, 李忠貞公厚源等。受大妃命。廢光海。及仁廟旣踐大位。公復爲藝文檢閱。陞典籍。由禮曹郞。改吏曹。賜暇讀書。入弘文館。以御史廉察湖南。陞吏曹正郞。加通政參知兵曹。差備邊司副提調。李适叛。以司諫院大司諫。從乘輿。遂陞嘉善。賜奮忠贊謨立紀靖社功臣號。封新豐君。入司憲府。爲大司憲。由成均館大司成。進吏曹參判。改弘文館副提學。天啓七年。奴兒兵入平山府。仁廟出守江華城。奴兒遣使劉海等。請和親。仁廟坐榻上不動。海勃然却立。不肯前。左右惶駭。公進曰。奴兒無禮。請麾海出去輟座。海請絶大明天子。公憤曰。皇朝之恩。猶父母。其可絶邪。海以孔子稱管仲不死子紏。誘脅百端。公乃擧孔子所謂人無信不立者以折之。海復歸。正約旣定。請王涖盟。議者引唐宗渭橋事謂當許之。公請王無聽。且就海。爭之甚力。王竟使大臣主焉。後海每見中國人。必稱王朝甚得體。廵撫御史袁崇煥。亦諜知之。每問王朝使者曰。張侍郞今爲何官。無𧏮否。奴兒旣退。使王朝。不書大統年號。公慨然曰。和議之始。凡奴兒欲使王朝絶大明。臣等雖死不可從。一國臣民。皆已知聖心堅定。又何可先自沮畏。以喪所守乎。夫天子表正萬國。必以年號爲之重。今若差謬。後雖悔必無及矣。仁廟曰。卿言是也。遂特書大明年號。卒不改崇禎元年。公陞拜吏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邊塞人有爲奴兒所俘者。亡歸本朝。崔鳴吉內忌奴兒。欲還之。公上箚爭曰。昔平原君。一公子也。身執於秦。猶不肯出魏齊也。况本朝以千乘之國。爲奴兒。棄我赤子。而委之虎狼之口。是可忍也。孰不可忍也。異日奴兒入邊境。殿下何面目。發號施令。使人民。提戈執矛。以抗奴兒乎。鳴吉不聽。先是。王朝請徙遼民。兵部疑之。仁廟命公具奏言。子之有身。無一髮非父母之遺也。旣因父母而有此身。雖因父母而捐其身。有不敢辭。臣之於君。何以異於此哉。自古中國御外藩。覊縻而已。皇朝之於臣國則不然。自太祖皇帝以來。覆露之恩。同於侯服。及倭奴之難。社稷爲墟。神宗皇帝發天下之兵。傾府庫之財。拯救而全安之。五廟血食得不墜者。皆神宗皇帝之力也。夫皇朝旣爲臣國。續垂亡之命。而臣國不爲皇朝盡其職則狗彘。不食其餘矣。臣雖無狀。亦嘗聞先臣之遺訓矣。嗣位以來。至誠享上。不敢以形虞勢危。自變其忠貞之節也。伏惟陛下曲垂鑑諒。使日月昭明之光。畢燭無外。毅宗見其奏。乃下詔曰。君臣大義。皎若日星。王忠藎。朕所監臨。明年。諫臣羅萬甲言事忤旨。流遠方。公論救之。仁廟怒貶羅州牧。居一年。召判刑曹。改禮曹兼大提學。都督黃龍鎭。東江爲其麾下所縛辱。東江大亂。公承命乃爲檄書。諭東江曰。總鎭黃公。受明命。掛印建牙。來鎭東江。此實皇朝之總帥。全鎭之司命也。雖戎政失其宜。士心不附。自皇朝議其得失可也。其在部下。惟當守將卒分義而已矣。今者偏禆倡寇亂。敢行無道。執縛拘囚。奪其印綬。掠其財賄。雖大盜何以加此。頃者總鎭。以東江將士乏食。請易糧。本國許發一萬七千石。已令餉臣。日夜督運。不謂總鎭遭肘腋不測之變。當此之際。如輸粟以餉亂衆。是助逆而養姦也。若皇朝責以正義。則本國何辭而對乎。今部下數萬人衆。必有忼慨而搤腕。思爲總鎭報仇者。苟能昭明大義。縛元惡傳示本國。使逆順暴著遠邇。則本國敢不敦好如舊乎。不然則本國。唯知遵皇命而致天討。不忍與犯上之賊。私相比周。以亂皇朝之綱紀也。檄至。將士皆震懼。復龍之位。還其印綬。龍以聞。天子下詔奬其義。九年。奴兒圍南漢。公從幸。聞母夫人卒于江華。乃歸葬安山。明年。仁廟命起復。拜議政府右議政。公血泣上十八疏。始許收還。又明年戊寅三月十七日。以疾。卒于家。享年五十有二。方其卒時。有晴虹橫亘屋上。其光赤。仁廟震悼。賜吊祭。輟朝三日。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公爲人英粹和平。早從文元金先生。博學明辨。金先生嘗曰。持國見解。雖古儒賢不能及也。內行純茂。事母夫人。盡其孝。與弟紳。友愛甚篤。紳坐法死。公終身自傷不能保其弟也。妹恭人。嘗被縲絏。公見之慘怛欲死。然光海放于江華。諸功臣無不欣喜。獨公自以舊史臣。送光海涕泣不已。世稱公能不失赤子之心也。公有文集三十卷。其文章典雅通暢。嘗自謂神情雖近。步驟多違。然本朝自韓山伯李文靖公。始入中國學文章。至崔立之所著書。奇崛峻偉。可傳於後世。而終不如公之文平緩渾成也。故金文簡公昌協嘗稱。公叙事簡繁得當。無斧鑿瑕纇之累。誠可爲東方大家也。公娶金氏。議政府右議政文忠公尙容之女。謙恭愼畏。以公貴。封貞敬夫人。生男一人。女一人。男曰善澂。官至禮曹判書。謚正莊。女曰仁宣王妃。孫男一人。曰楦。官至郡守。女二人。長適議政府左議政李觀命。次適僉正金鎭瑞。公少高明。喜禪學。其論中庸。與朱子章句不同。然文元每有所疑。必與公往復辨解。公論說如不經意。而大義固昭晰也。故文元輒舍己見而從之。誠使公溺於異端。則文元豈肯講問哉。始光海時。公之妹恭人被逮。有孺子諱爾徵。生纔四歲。公愍其幼。養于家。賓客見之。皆以謂此黃氏之孤也。莫不流涕。小子景源。於恭人爲耳孫。而諱爾徵。玄孫也。嘗得公家南華經。愛公手澤。未嘗一日釋卷也。其後小子登文科。爲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踐公之位。閱公之書而悲之。乃銘于墓。銘曰。
修辭之妙。維以行遠。或淪於俗。不能雅健。文醜字陋。揆古多違。或牽於法。不能發揮。事情濶疏。與時相盭。執此兩端。孰去其蔽。允矣張公。命世之材。結髮操毫。名動八垓。念昔歐陽。爲宋文宗。公承餘矩。體裁雍容。溫然不厲。渾然不窮。步驟雖殊。典刑則同。其氣舒舒。其光猗猗。能得古道。不失時宜。仁廟中興。公尸文柄。旣長館閣。遂秉國政。赫赫毅宗。實我父母。公尊天子。如拱北斗。乃作奏辭。以告王心。毅宗奬諭。曰朕鑑臨。嗟余小子。公妹之孫。作此銘詩。用志墓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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