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이란
얼마 전까지 언론의 초점은 ‘국정농단’이었는데, 지금에는 그것이 방향을 틀어 ‘사법농단’으로 옮겨 붙고 있다.
사법농단이란 과연 무엇인가?
‘국정농단’이 법적 용어나 정치적 용어가 아니었듯이, ‘사법농단’도 법적 용어나 정치적 용어가 아니다. 아직 제대로 정리된 내용도 없다. 사법농단이라는 말을 쓰는 기자들도 의미를 ‘천태만상’으로 기술하고 있다. 사법농단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도 안 된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 입맛대로 말을 만들어 쏟아 부으면서, 여론을 일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농단’이란 말이 처음 언론에태 전 대법원장과 그 휘하의 법관들을 공격했고, 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말문을 닫았다. 바른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법관들 거의 전부가 반발하면서 들썩거렸고, 그 결과는 양승태와 그 지휘계통에 있던 법조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체포영장 등 각종 영장의 줄 기각사태로 이어졌다. ‘친 정부성향’ 어용언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검찰은 재판조작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근거해 거듭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관들은 대동단결하여 그에 근거한 영장청구는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거칠게 반발하면서 과연 “누가 甲인지 보자”면서 계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관들의 이러한 행위에 의해 양승태 등에 대한 강제수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검찰은 관련 법관들을 소환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 했는지를 신문했지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재판했을 뿐이지 그것을 무시하고 법원행정처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재판을 조작한 적은 결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 같은 진술을 한 이유는, 첫째 재판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의 존재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둘째 재판조작을 한 법관은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퇴출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재판조작을 한 법관의 개인 삶도 끝나는 것이다. 법관들이 자신은 재판조작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방어에 필사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
이러한 강력하고도 필사적인 방어벽에 막힌 검찰은 난감했다.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재판조작을 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가 있는가. 지난 시절 검찰 자신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을 조작했는데, 재판조작행위를 깊숙하게 캐기 시작하면 검찰이 저질러 놓은 사건조작도 법원에 의해 드러날 위험이 있고 현 정권에 추종하는 세력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법관들이 저지른 재판조작행위도 더불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검찰이 다시 짜 낸 ‘수사의 틀’이 「 재판조작은 없었지만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은 있었고, 그 재판개입은 불법행위로서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권한남용행위에 해당한다 」 는 것이다. 이 논리로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그의 지휘를 받은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임종현 등을 구속하고 그와 연결된 윗선인 박병대 등 당시의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대법원장을 묶어서 처벌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검찰은 왜 수사의 틀을 이 같은 방법으로 변경했는가.
수사를 진행하다가 보니 구여권(이는 드라마에서 본 ‘구마적’과 같은 개념이다)에 발을 들여놓은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저지른 재판조작이라는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신여권(이는 드라마에서 본 ‘신마적’과 같은 개념이다)에 봉사한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저질러놓은 재판조작행위도 함께 달려 나오고, 그러한 실체가 밝혀질 것이 걱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우려한 법원의 전 조직이(민사판례연구회 소속의 법관과 우리법연구회소속의 법관 전부가) 격렬하게 저항하니, 그 상황을 회피해야 했다.
검찰은 「 권력에 입맛에 맞춰주기 위한 재판조작을 했고 그 결과로 법원조직의 이익을 권력측과 협상 했던 것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사법농단’의 본질이었다. 이를 수사해 처리하고자 한다. 」 는 ‘당초의 논리와 수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목적에서 거침없이 수사를 해 재판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법관들의 범죄행위 전모를 밝혀내고 그들을 구속기소함으로서 법원조직이 저지른 재판조작이라는 흉측한 범죄행위와 그에 기해 발생한 심각한 기본권유린의 실상을 밝혀야 했지만,
그것이 「 재판조작은 없었지만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은 있었고, 그 재판개입은 불법행위로서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권한남용행위에 해당한다 」 는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수사의 틀’내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 틀에 근거해 수사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영향력에 임명된 법관들을 법원 밖으로 쫒아 내거나 주요보직에서 해임한 후, 그 빈자리에 우리법연구회 회원(지금은 국제인권법연구회로 개칭) 소속 법관들을 채워 넣을 수 있고, 그들에 의해 집권세력의 정책취지에 맞는 내용의 판결을 유도해 낼 수 있다. 구여권에 아부했던 임종현, 박병대, 양승태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절차를 통해 구속하면 이들이 임명해 놓은 판사들은 매우 위축되고 결국 그들은 법원에서 퇴출되거나 주요 보직을 내놓게 된다. 그 빈자리에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밀어 넣으면, 법원의 주류가 신속하게 바뀌게 된다. 이것이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수사하는 정권의 진짜 목적이다.
이는 중립적이어야 할 사법(재판권)을 정치세력으로 재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일은 아니다. 헌법에 반하는 행위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기속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야 하는(헌법 제103조) ‘중립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헌법과 법률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집권세력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의 재판 내용과 결론이 그 의도에 따라 바뀌게 된다면 그 ‘재판’은 ‘정치’이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적법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는 정치목적에서 시작되고 정치목적, 즉 법관세력 재편으로 결론지어 질 것이지만, 역사는 그러한 정치목적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법농단’의 실체가 밝혀져 사법기관이 청소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사법농단이란, 재판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법관이 자의적으로 날조하고 헌법과 법률을 제 마음대로 변질시켜 날조한 사실관계에 적용시키는 수법으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그에 기해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 국민 기본권을 박탈하는 법관들의 범죄행위를 척결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정치적 목적에서 당장에는 양승태가 만들어 놓은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법관으로서 재판조작을 행한 자들을 법원조직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겠지만, 긴 역사적 흐름에서는 박시환이 만들어놓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법관으로 재판조작을 저지른 법관들도 퇴출시키는 결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법원조직에서 재판조작이라는 흉측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죄인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법농단척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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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조작은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적 가치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파괴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행위인데, 이를 덮어두고 권한남용행위만을 수사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사법농단인 법관이 저지른 재판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수사해 처벌하라고 요청해야 하고,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을 수사하지 말라고 주문할 것이 아니라, 법관이 저질러놓은 재판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전부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법관이 재판이라는 절차와 이름을 걸어놓고 저지르는 법치와 적법절차를 파탄내는 ‘재판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는 문명국가는 이 세상에 없다. 입헌주의 핵심적 가치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인 재판조작행위를 법관의 독립으로 보호하는 입헌주의 헌법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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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법농단과 정치적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