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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학생 근태 규정
제1조 학생은 학칙 제11조에 규정된 휴업일 이외에는 성실하게 출석하여 학업에 정진하고 품성 도야에 힘써야 한다.
제2조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결석 : 1일 과업 전부를 결한 때에는 이를 결석 1회로 한다. 2) 지각 : 시업시작(조회 시작종을 칠 때)에 지참한 때는 지각 1회로 한다. 3) 조퇴 : 최종 수업시간(학급 종례 포함)까지 수업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 여부를 막론하고 이를 조퇴 1회로 한다. 4) 결과 : 학교에 등교한 후 한 시간 이상 수업을 결한 때에는 이를 결과 1회로 하여 회수를 계산한다.
제3조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출석으로 인정한다.
1) 비상사태로 인하여 등교가 불가능할 때, 2) 법정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통 차단을 당할 때, 3) 처벌이 아니고, 학교장의 명에 의하여 등교 또는 수업하지 못할
때, 4) 학교로부터 인허된 견학 또는 각종 경기에 출전한 때에 그에 필요한 기간
제4조 학생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결석할 때에는 사전(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보호자 연서로 결석신고(양식 제1호) 또는 전화나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한 때에는 공의 또는 기타 의사의 진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경북교육청 초장 81110-611(94.9.10)에 의거 변경) 혼인, 상고 및 기고 등의 대상과 일수는 "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①항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한다.(생략)
단 원격지일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제7조 3일 이상 무단결석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이 무상하거나 지각, 조퇴, 결과가 무상한 자는 가정연락부에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도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학생선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계출하고 결석한 자라도 계속 1개월 이상 초과할 수 없다. 만일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기 일수를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당해연도 휴학을 해야 한다.
제9조 학생이 조퇴 혹은 외출을 하여야 할 때에는 학급담임이 발행하는 조퇴 혹은 외출증(양식 3호)을 소지해야 하며 결과를 하여야 할 때에는 교과 담임 교사의 승인만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학생은 공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학교장이 등교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12조 출석 사항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근 :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연 없을 때
2. 3년 개근 : 3개년 간 통산한 것으로써 위 1에 준하여 선정한다.
부칙 :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1. 학생선도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칙 준칙 제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학생의 포상과 징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도 원칙) 학생 선도는 평소 개인의 품행을 참작하고 교육적 면을 중시하여 응징보다는 선도 위주로 처리하도록 한다.
제2장 선도위원회
제3조(구성) 1) 본 위원회는 교감, 각과 주임, 해당 학년주임과 교사로 구성한다. 2) 교감은 위원장이 되고, 본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3) 학생과 주임은 부위원장이 되고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제4조(직능) 1) 학생 포상에 관한 심의, 2) 학생 징계에 관한 심의
제5조(심의) 본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심의 결정한다.
제6조(진술)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해당 담임교사 및 관계 교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재심) 학교장은 위원회의 상신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재심을 명할 수있다.
제8조(기록) 본 위원회의 회의록은 담당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3장 포상
제9조(종류) 학교장은 학칙 준칙 제26조에 준거하여 우등상, 개근상, 선행상을 주어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기준) 1) 우등상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총 단위 만점의 100분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2) 개근상은 근태규정 제11조 1항에 준하여 1년 개근 및 3년개근상을 준다. 3) 선행상은 특히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및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선행상을 준다.
제11조(절차) 포상은 학급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4장 징계
제12조(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10일 이내의 기간, 2) 유기정학 : 20일 이내의 기간, 3) 무기정학 : 1개월 이상의 기간, 4) 퇴학, 단, 1.2.3항 중 어느 항의 징계를 받더라도 그 사유가 학적부에 주서로 기재됨과 동시에 행동발달 사항은 "다"를 받게 된다. 2.3항의 경우 당해년도에 2회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자동 퇴학이 된다.
제13조(방법) 징계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근신 : 등교하여 수업을 받되, 담임교사 및 교도교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매일 반성문을 제출한다. 2) 유기 정학 : 가) 사고 결석으로 처리하되 등교하여 특별지도를 받도록 한다. 나) 처벌 기간 중 반성문, 봉사활동 및 특별과제의 검열을 받도록 한다. 3) 무기정학 : 유기 정학과 같은 요령으로 시행한다.
제14조(기준) 1. 근신 : 가) 구멍가게 출입이 무상한 자, 나) 용의 불량자로서 시정 지시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자, 다) 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2. 근신 또는 유기정학 : 가) 학교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자, 나) 고의적인 싸움이나 타인을 구타한 자, 다) 도박을 한 자, 라) 외설물(음화, 불량서적) 소지자, 마)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고의로 위반했거나 반대한 자, 바) 무단가출하여 학교에 누를 끼친 자, 사) 이상 각 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자.
3. 유기정학 : 가) 타인을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자, 나) 근신 처벌을 받은 후 동일 학년에서 제차 근신 처벌에 상응한 행위를 한 자, 다) 근신 처벌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는 자, 라) 학생 출입 금지 업소에 출입한 자, 마) 이상 각 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자
4. 유기 또는 무기 정학 : 가) 상습적으로 실내에서 고성방가 및 실내화를 미착용한 자, 나) 허가 없이 써어클을 조직했거나 이에 가입한 자. 다) 남녀 간의 풍기 문란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 라) 타인의 금품을 절취한 자, 마) 타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한 자, 바) 환각제, 본드, 대마초 등 마약류를 복용한 자, 사) 학교장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징수한 자, 아)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의 모임을 꾀한 자, 자) 기타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차) 이상 각 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자
5. 무기정학 : 가) 고사 부정행위 및 이를 방조한 자, 나) 유기정학 처벌 중 개전의 정이 없는 자, 다) 금지된 타의 수업을 받거나 과외 지도를 한 자, 라) 이상 각 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자
6. 무기정학 또는 퇴학 : 가)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이 무상한 자, 나) 흡연 및 음주 후 폭행 난동을 한 자, 다) 수업 태도 불량, 학급분위기 저해 및 수업 시간 중 학교를 무단이탈한 자, 라)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시험 문제를 사전에 탐지했거나 절취한 자, 마) 고사에 불응할 것을 선동했거나 동조한 자, 바) 교권을 모독한 자, 사) 교내 기물, 공공시설을 고의로 파괴한 자, 아) 외부의 불순 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되어 불순 행위나 정치성을 뛴 활동을 한 자, 자) 남녀 간에 파렴치한 행위를 한 자, 차) 집단 폭행 및 패싸움을 선동하거나 가담한 자, 카) 총기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협박 및 상해를 입힌 자, 타) 타인의 금품을 갈취한 자, 파) 이상 각 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자
7. 퇴학 : 가)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나) 학력이 열등하여 이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다) 형법상 유죄로 결정된 자, 라) 금지된 괴외수업을 받거나 지도를 하여 무기정학 처벌을 받은 후 재차 행한 자, 마) 무기정학 처벌을 받은 후 동일 학년에서 재차 무기정학 처벌에 상응한 행위를 한 자, 바) 무기정학 처벌 중 개전의 정이 없는 자, 사) 재학 기간 중 무기정학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아) 좌경 이데오로기 서적을 탐독하거나 또는 불량써어클을 조직하여 교명을 손상시키는 자, 자) 학교 행사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선동하여 난동을 부린 자, 차) 이상 각 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자
42. 대창중학교 포상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25조에 의거하여 학업성취 동기를 유발하고, 바람직한 인성을 조장하며, 취미 및 특기 활동을 활성화하여 창의성을 함양하고 사기를 앙양함에 있다.
제2조 시상 분야, 시상 종류, 선발 기준, 시상 시기는 다음과 같다.(생략)
제3조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상 종목의 신설 또는 대상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학교장은 각종 교내 행사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학생 및 학급, 학년을 표창할 수 있고, 무결석 학급이나 환경 정리 우수 학급을 표창할 수도 있다.
제6조 포상 시기는 수시 또는 학기 말, 학년 말에 행한다.
제7조 포상은 상사(賞詞), 또는 상장 수여, 상장 및 부상 수여, 뺏지 등으로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3. 송대실 회칙
제1조(명칭) : 본 회는 송대실회라 명한다.
제2조(목적) : 본 회는 학생들의 성적 향상과 상위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자격)
1) 신입생 : 중학교 담임의 추천과 입학 성적을 비교하여 담당자가 결정한다. 2) 재학생 : 각 담임 선생님과 담당 실무자가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임무)
1) 회원은 별도로 정한 제반 운영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 회원은 성적 향상에 전력 질주한다. 3)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한 학기 5만원). 4) 회원 상호 간 신뢰와 따뜻한 정으로써 생활하도록 한다.
제5조(학부모회) : 회원들의 제반 목표 달성을 위해 별도로 학부모회를 가진다.
1) 회의 운영은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주관한다. 2) 본회는 격월제로 개최함과 동시에 정기 총회(12월, 3월)를 갖는다. 3) 본회는 송대실 운영상 필요한 제반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1/3이상 찬성으로 의결). 4) 임원 구성 :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9명(각 학년별)으로 구성한다.
제6조(징계) : 회원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퇴실 대상이 된다.
1) 회원의 계속된 회비 미납, 2) 한 주일에 무단 결석 2회 이상, 3) 생활 태도 불량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4) 회원 상호 간에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자.
제7조(행사) : 회원들의 심신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갖는다.
1) 3개월에 한 번씩의 단합대회, 2) 하계 야유회(여름 방학 중에 실시), 3) 신입생 환영식(3월)과 졸업생 환송식(12월), 3학년의 출정식(11월)
* 운영수칙 : 1) 실내에서 조용히 할 것(의자 소리, 책장넘기는 소리, 학습에 대한 문의 및 잡담), 2) 입실 및 퇴실 시간을 꼭 지킵시다(무단 이석 금지). 3) 휴식시 벤취에서의 잡담 및 놀이 금지(라디오는 이어폰을 꼭 사용할 것), 4) 송대실에 일반학생 출입 금지, 5) 남의 참고서 등은 본인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하고 곧 들려줄 것, 6) 쓰레기 분리수거를 반드시 실천하고, 주의를 항상 깨끗이 할 것, 7) 참고서, 가방, 침구, 옷가지 등은 수시로 정리 정돈할 것, 8)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마지막 퇴실자는 반드시 문을 잠글 것), 9) 선후배와 동료 간 예의와 질서를 지킬 것, 10) 에너지를 절약할 것(불필요한 전등은 반드시 끄고 합선에 주의), 11) 대소변은 지정된 장소에서 할 것, 12) 취침 시간 외에는 침구를 펴지 말고, 기숙사에 들어가지 말 것
* 시정표
평일 : 18:00 간이청소, 19:00-21:00 1교시, 21:20 휴식, 21:20-23:00 2교시
토요일 : 13:00 이후 귀가
일요일 : 19:00까지 입실, 19:00-21:00 1교시, 21:20 휴식, 21:20-23:00 2교시
44. 대창고등학교 2종 교과서 선정위원회
1) 2종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위원장 교장, 부위원장 교감, 위원 13명으로 조직한다. 단, 위원은 학무모 3명, 각 교과 주임교사 10명으로 구성한다.
1995. 8.24 현재 : 위원장 김교용(교장), 부위원장 정양수(교감), 위원 김시호(군의원, 육성회장), 박금란(학모, 어머니회장), 고봉순(학모, 어머니 부회장), 박재영(국어과 주임), 정재형(영어과 주임), 황덕수(과학과 주임), 소경섭(수학과 주임), 장병창(사회과 주임), 김길영(체육과 주임), 권영식(기술과 주임), 성강수(농업과 주임), 이승선(음악과 주임), 권영춘(미술과 주임)
2) 교과서 채택관련 부조리 방지 종합대책은 2종교과서 선정위원회의 다각적인 활용과 임무 수행으로 최근 말썽이 야기되고 있는 2종 교과서 채택과 관련된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이와 관련된 대책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지도로 깨끗한 교육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3) 대책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1995.8.24 현재 : 반장 교감 정양수(업무총괄), 지도위원 교무주임 장병창(간사),
교사 현우택(위원), 육성회장 김시호(위원), 어머니회장 박금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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