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子).녀(女).배위(配位) |
자 = 수신(粹臣), 수홍(粹弘), 수빈(粹賓) 여(女) = 첫째는 풍양 조(趙)씨 운형(雲亨)에게 출가하였는데, 부친은 부율(副率) 유진(維鎭), 아들은 완화(完和)이다. 둘째는 청주 한(韓)씨 극유(克裕)에게 출가하였는데 부친은 판서 광계(光棨)이며, 아들은 용진(用鎭)이다. 배위는 경주 이(李)씨로 부친은 목사 석희(錫嬉)이며, 기해년 9월 26일 태어나 신축년 4월 1일 졸하였다. 묘소는 이치치곡(梨峙治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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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官職) 및 업적(業積) |
영조(英祖)조에 조상(左相) 김약노(金若魯)와 우상(右相) 정우량(鄭羽良)의 천거로 인사자문회(諮議)를 거쳐 영조27년부터 사헌부 지평(持平,正5품)에 세차례 오르고, 시강원서연관(侍講院書筵官)으로 제수되었으며 한 때는 노모(老母)의 환우로 태인현감(泰仁縣監)으로 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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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文獻).가전(家傳)등 참고사항 |
공(公) 등을 모함하는 붕당이 있어 심질(心疾)이 있느니 이학(理學)에 깊이 빠지고 학식이 낮고 무능하다, 주색에 빠져 음탕하다는 등의 음해를 받아 초선(抄選),의정대신 등이 모여 관원을 선임함)의 명적(名籍)에서 삭제되기도 하였다. 이 때 누차의 상주가 있었으나 영조는 “자기와 다른 사람은 배척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는 나오게 하니, 이는 이미 공평한 마음이 아니다”라 말하고 듣지 않았으나 영조30년 8월에 드디어 태인 현감 자리에서 파직되기에 이르렀다. 영조가 승하하고 정조(正祖)가 즉위하자 그 해 4월 1일 공을 비롯한 이덕사. 박상노 등이 편당을 지어 흉악한 사론(邪論)을 주장해 사람들을 현혹케 하고, 향유(鄕儒)들을 사주하여 임오년(사도세자 아사사건 등)일을 말한 상소 등 선대왕을 모함했다는 반역죄로 복주(伏誅,형벌을 순수히 받아 죽음)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1일 그의 자식들도 분산되어 귀양길에 올랐다. 고종이 즉위하자 원년(1864)에 전교하기를 “죄인 최재흥 등 11명을 모두 죄명을 삭제하고 관직을 회복하라”명했다. 또 고종37년(1900)에는 고 찬선(贊善,시강원 정3품) 최재흥에게 종2품 상당직을 내리고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라는 조령(朝令)을 내렸다. 또 같은 해 8월에 최재흥 등 12명은 종2품 가선대부 내부협판(內部協辨,각부의 차관)을 추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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