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용산 철거민들은 '09년 1월 19일부터 점거농성을 벌었으나, 경찰은 농성 하루만인 '09년 1월 20일 오전, 경찰특공대를 전격 투입해 진압을 시도함
ㅇ ‘09년 2월 9일, 검찰은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을 기소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함
ㅇ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이번 참사와 관련한 조합과 유가족 간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사망자 장례식을 내년 1월9일 치르고 장례비와 유족 위로금 등은 조합에서 부담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
용산참사의 원인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용산 철거민들이 어이없는 보상조건으로 강제로 쫒게나게 생긴 상황에 직면하자 이를 시위하기 위해 용산에서 모였습니다. 이 때 찬조시위 등을 위해 전국철거민연합회 등이 참여했고요. 철거민들은 시위를 하고 경찰은 진압을 하는 관행적인 일이 되풀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장으로 있던 김석기라는 인간이 특공대 투입을 명령했고 이들은 훈련받은 대로 현장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됐습니다. 이들의 작전은 평소 훈련받은 그대로 행한 것 뿐입니다.
문제는 이들 경찰 툭공대의 훈련이 평상시 시위나 강도 강간범 검거 등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 아닌 예전 김신조 일당 등 무장공비들의 난입. 군 쿠테타 세력에 의한 인질극과 시가전, 은행강도나 불순세력의 청와대 등 점거, 대통령, 외국귀빈 등에 대한 공개 인질극, 알카에다 등 테러세력들의 난동 등 준 전시상황, 즉 때때로 범인 사살, 피해자의 죽음, 투입병력의 사망 등도 각오하는 그런 위험한 일에 투입되기 위한 훈련이라는 점입니다.
즉 경찰은 시위자들을 특정 건물에 몰리게 한 뒤 특공대를 투입했고 이들은 훈련받은 대로 무장공비나 국제테러분자의 진압 수준으로 작전을 펼쳤습니다.
철거민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공포속에서 극력 저항했으며 이 중에서 일부 즉 전국철거민연합회 일부 회원들은 화염병 신나 등을 이용해 경찰과 전쟁을 치뤘습니다. 이 점에서 전철엽의 과실도 상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예기치 못한 전쟁 상황으로 번지자 죽음의 공포 속에서 본능적으로 저항하다가 결국 죽고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철도청은 수년 전(기억이 잘 안납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휴자산 매각 차원에서 용산역 근처 넓은 부지의 부동산을 개발한 뒤 매각하려고 이를 추진했습니다.
현행법 상 부동산 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철도청은 용산역의 주무 지자체인 서울시에 인허가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도시개발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행을 심의할 때는 민간업자가 해당 부지에 건물 등을 완공하게 되면 그 시설들이 용산구와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완공 후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지 등을 면밀히 따지게 됩니다. 이같은 검토가 끝나면 정책적 결정에 따라 근린공원,조망,도로계힉 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 후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해 서울시 등 지자체에 무상으로 주는 조건으로 계획을 허가하게 되는데 이를 기부채납이라고 합니다.
어쨌던 이같은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개발위원회는 용산 철도청 부지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이촌동 일대를 함께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고 철도청에 역제안을 했습니다. 역제안이라고는 하지만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제규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던 부분입니다.
이 때부터 철도청은 함께 할 시공 파트너를 구하게 됐고 삼성물산이 기다렸다는 듯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철도청의 용산역 부지 개발이 졸지에 용산역세권 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확장됐으며 개발의 주도권도 철도청에서 철도청, 삼성물산 기타등등의 컨소시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지분을 출자해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라는 곳을 세우고 문제의 부지 개발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는 삼성물산의 지분이 많고 실제로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 상황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만약 재벌과 억울한 난민의 구도를 가지게 된다면 그 재벌은 사실상 삼성을 특정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벌과 난민이라는 관점이 반드시 합치하는 것인지는 이견이 많습니다만.
그리고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라고 말하는데 이 것도 잘못입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테러분자 등도 아니며 당시 거칠게 밀고오는 경찰의 기세에 겁먹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본능에 의지해 과도한 저항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겅찰의 주장에서처럼 이들을 도심테러 등으로 규정하더라도 경찰의 범인검거 규정 등에 의거한다면 지금과 같은 막무가내식 진압을 하다가는 경찰 스스로 과잉진압 무리한 공권력 남용 등으로 자체 징계될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폭간 전쟁, 마약분자들의 인질극 등에서도 이같은 특공대 투입은 극히 적습니다.
이같은 관행에 비췄을 때 용산 철거민들의 사상, 전투력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특공대 투입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강한 주장을 하고 싶지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만 줄이고요.
연쇄살인마 강호순이 얼굴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 의견이 비등할 정도로 범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인데 용산 철거민들을 테러분자로 규정한 후 특공대 투입을 통해 때려잡으려는 시도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