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베트남 국제결혼 상담
서류진행의 방법은 베트남에서 선 혼인신고 방법과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
방법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 방법을 선택 한다.
베트남에서 선 혼인신고 방법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기간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서류를 진행하여 신부가 입국하는 기간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나지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베트남은 지역에 따라서 결혼이 안되는 지역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호적을 옮겨서 진행을 해야 한다.
(1) 한국선 방식 신고
1.베트남에서 1차
신부의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증명, 신원증원본, 호적증명
등의 번역공증을 마친 서류와 여권사본과 한국대사관 지정한 베트남
국립병원의 건강진단서(에이즈, 정신병)를 먼저 한국으로 보내와야 한다.
2.한국에서 2차
베트남에서 온 번역 공증된 서류와 한국인 배우자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베트남 대사관 지정)여권 원본을 준비해서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 요건 인증서를 발부 받는다.
3.한국에서 3차로...
혼인요건 인증서를 받는 후 한국 호적관서(구청,군청, 읍,면)에 혼인신고를 한다.
4.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위해 아래의 서류를 베트남으로 보낸다.
혼인관계증면서+기본증명서(영문+번역+공증) 신랑 여권 사본
혼인요건 발급신청서(공증) 결혼 수속관련 위임장(공증)
5.결혼동거(F~2/F~6)사증발급 신청서류
1.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 서류
~한국~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각 1통
~베트남~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호적) 출생증명서 각 1통
~한글 또는 영어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
6.재정입증 관련 서류
1.직업 증빙 서류(해당 항목의 자료 제출)
~직장인의 경우~재직증명서(필수) 근무회사의 사엽자등록 증명원
(필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자영업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등
~농(어)업인의 경우~농지원부, 영농사실 확인서, 선박증서, 승선확인사실서등
~일용직의 경우~근무처대표 확인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등
2.경제력 입증서류(행당 항목의 자료제출)
~건물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자기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서(필수)
~자동차등록증 사본(해당인의 경우)
~예금, 적금, 보험, 주식, 펀드 등 가입(거래) 증빙서류(필수)
~기타 국민의 배우자의 경제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
7)재정입증 관련 서류
3)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인감증명서 첨부
4)초청장(양식 별첨)
5)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비스
(WWW.credrt4u.or.kr)출려하여 제출
6)혼인 양당사자의 범죄경력증명서(각1·부)
~국적국 및 거주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혼인 양당사자의 범죄 경력증명서 제출
~자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베트남 발행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 필요
7)혼인 양당사자의 건강진단서(각1부)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발행(병원명칭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담당의사명)
~베트남 발행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 필요
8) 국제결혼프로그램 이수증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사증발급 신청시 이수증 제출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표준영사인터뷰 체크리스트(베트남 배우자)~베트남 배우자가 직접작성
10) 사증심사 시 참고자료(한국인 배우자)~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작성
11)교제경위서 (소개경위서)
~교제경위는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사자료 임으로 가능한
자세하게 본인이 직접 기술
~소개경위서는 친인척 소개, 중개업체 등의 중매 등을 통하여 결혼하게 된
경우 기술 (자유연애인 경우 제출생략)
12)결혼사진1매
13)기타 혼인관계 입증자료~이메일, 문자수신, 편지, 사진, 전화통화 내역등
~위의 서류 받아 베트남에서 한국대사관 확인~베트남 외무부 확인
~주소지 사법부 혼인신고~주소지 사법부 신부 방문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약 한달 후 베트남 인민위원회 산하 혼인 등기처(쇼트팜)에서 신랑,
신부와 함께 인터뷰를 받는다.
~베트남 배우자가 인민위원회 산하 주소지 혼인 사법부에서 혼인 확인을
받으면 이 후에 관련 서류를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결혼
비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베트남 호치민 지역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
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어 예전 방식인 베트남에서부터 먼저
혼인신고 하는 방식대로 진행을 해야 수속 진행이 원할 한곳이 많다.
~베트남 호치민 관할 지역인 여성과 결혼하려는 분들은 먼저 신부의 본적지
에서 국제결혼 수속 진행이 수월한지 신랑과 신부와의 나이 차이가
19-20세가 넘더라도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진행해야
절차 진행 중 어려움이 없다.
(6)베트남선 방식 신고
한국인의 결혼 당사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베트남으로 간다.
1.기본증명서(영문번역, 공증)
2.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공증)
3.혼인 성립요건 구비증명 발급신청서(공증)
4.여권사진1매
5.여권사본 1부(베트남에서 공증)
6.건강진단서(영사관 지정병원)
7)절차
베트남 신부 서류 준비~호치민 총영사관 확인~베트남영사 확인~
베트남 혼인신고~인터뷰 및 혼인증(결혼증)발급~한국에서~혼인신고~
주베 한국대사관에 신부비자 신청~한국 입국 절차
공증~법률상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직권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사증~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를 증명하는 여권의 배서
배서~보통 지시증권(예를 들면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등
양도에 이용된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608944E559BFE7C11)
모과 씨앗
![](https://t1.daumcdn.net/cfile/cafe/2318D24E559BFE7E08)
측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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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cafe/266AB74E559BFE8421)
![](https://t1.daumcdn.net/cfile/cafe/2108BF4E559BFE8711)
아카시나무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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