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진단 >

▲ 피해과 ▲ 성충
- 부화한 유충이 뚫고 들어간 과실의 피해 구멍은 바늘로 찌른 정도로 작으며 거기서 즙액이 나와 이슬방울처럼 맺혔다가 시간이 지나면 말라붙어 흰가루 같이 보이며, 피해 구멍은 약간 부풀게 된다.
- 피해는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과육 안으로 파고들어가서 먹는 유충은 과심부까지 들어가 종자부를 먹고 그 주위 내부를 종횡무진으로 다니므로, 피해를 받은 과실은 생식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 둘째는 과피 부분의 비교적 얕은 부분을 먹고 다니므로 그 흔적이 선상으로 착색이 되고 약간 기형과로 되며, 점차로 과심부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있다.
- 노숙유충이 되면 겉에 1∼2㎜의 구멍을 내고 나오며 이때 겉으로 똥을 배출하지 않는다.
< 형태 >
- 성충은 팬텀기 모양의 회황색 또는 암갈색이며, 앞 가장자리에 구름모양의 남혹갈색 무늬와 중앙보다 약간 아래에 광택나는 삼각형 무늬가 있다. 몸길이는 7∼8㎜이고, 날개를 편 길이는 12∼15㎜이다.
- 알은 빨갛고 납작하면서 둥글다.
- 유충은 몸통 가운데가 볼룩한 편이며, 과실 속에 있을 때는 황백색이나, 자라서 탈출할 때는 빨강색이 많아진다. 노숙유충은 12∼15㎜이다.
- 번데기는 방추형의 고치속에 들어 있는데 길이가 8㎜정도이고 처음에는 엷은 황색이지만 점차 검은색이 짙어진다.
< 발생생태 >
- 사과, 복숭아, 자두, 모과 등을 가해하고, 대부분은 연 2회 발생하나 일부는 1회 또는 3회 발생하는 등 일정하지 않다.
- 노숙유충으로 땅 속 2∼4㎝에서 편원형의 단단한 겨울고치를 짓고 그 속에서 월동한다. 5∼7월에 겨울고치에서 나온 유충은 방추형의 엉성한 여름고치를 짓고 번데기로 된다.
- 제 1회 성충은 빠른 것은 6월상순에서 늦은 것은 8월상순까지 발생하며, 7월부터 8월중순 이전에 과실에서 탈출한 개체는 대부분 여름고치를 짓고 번데기로 되어 제 2회 성충이 되나 이 중 일부는 겨울고치를 짓고 월동에 들어간다.
- 제 2회 성충은 7월하순∼9월상순에 발생하며, 발생최성기는 8월중순경이다. 극히 일부가 제 3회 성충으로 8월말∼9월중순에 발생한다. 따라서 대부분은 10월중순 이전에 과실에서 나와 지면에 떨어져 겨울고치를 만들고 월동에 들어간다.
- 알은 사과의 꽃받침 부분에 70∼80%, 기타는 주로 과경부에 산란하나, 복숭아는 전면에 고루 산란한다.
- 부화유충은 실을 내며 과면을 기어다니다가 식입하고 약 20일 정도되면 노숙되어 과실에서 탈출하여 지면으로 떨어지고, 지표를 기어다니면서 적당한 장소에 고치를 짓는다.
< 발생예찰 >
- 노숙유충으로 땅 속에서 월동하므로 휴면기에 발생의 유무와 밀도의 정도를 알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일반포장에서는 성충의 산란과 과실의 알 밀도를 조사하여 방제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 알의 색은 복숭아순나방과 달리 주홍색이므로 관찰하기 쉽지만, 유과기는 과경부 안쪽에 산란을 많이 하므로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한다.
- 성페로몬트랩을 이용할 경우 5월하순경에 사과원에 설치하여 세대별 성충의 발생시기를 관찰하여, 알에서 부화하는 시기에 약제방제를 한다.

▲ 유충과 피해과의 내부 ▲ 성페로몬에 유살된 수컷성충
< 방제 포인트 >
- 사과원 근처에 관리소홀원이 있으면 발생이 많으므로 주의한다.
- 방제대책은 복숭아순나방과 동일하지만, 월동장소가 다르므로 휴면기 중에 월동유충의 방제나 월동충의 유살 등이 불가능하다.
- 피해과실은 보이는 대로 따서 물에 담그어 과실속의 유충을 죽인다.
- 제 1화기 성충 발생이 대체로 6월상중순경이므로 산란후 알이 부화하여 과실에 침입하기 전인 6월중하순경부터 10일간격으로 2∼3회 전문약제를 살포하고, 2화기때는 8월중순부터 10일 간격으로 1∼2회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성페로몬트랩을 이용한 발생예찰을 할 경우 성충발생 최성기에서 7∼10일 후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복숭아순나방과는 달리 봉지에 의한 방제적 효과가 높다.
- 미국과 캐나다 수출을 위한 재배농가에서는 검역대상 경계해충이므로 6월상순 이전에 봉지씌우기를 하여 사전에 예방한다. 10월중순 이전에 사과를 수확하면 일부는 유충이 계속 사과 속에 살아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종 수확시 피해과실을 철저히 선별하여 제거해야만 한다.
(글쓴이: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대구사과연구소 최경희) |